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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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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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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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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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고 제2024-02호
2024년도 유족 복지지원사업 공고
재단법인「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과 추념사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 등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재단은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출연금 이자수익 및 기부금을 활용하여 유족 지원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미귀환(현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의 1순위 유족(배우자 및 자녀) 및 기타 순위 유족(3순위<손자녀>, 4순위<형제자매>)을 대상으로
유족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유족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순위는 부모이나, 생존자가 현재 계시지 않음
유족지원금 지급 시에는 고령자 및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유족을 우선하여 지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유족순위
- 1순위(배우자 및 자녀), 2순위(부모), 3순위(손자녀), 4순위(형제자매)
2024년 2월 1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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