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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과 평화, 인권신장에 기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

제 1장 총칙

제1조 (제정근거 및 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제한) 제7항에 근거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역사관 포함)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및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3. ③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④ “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기록된 당사자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말한다.
  5. ⑤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사‧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⑥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7. ⑦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① 우리 재단은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② 우리 재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4조 (관리책임자 지정)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리책임자 안내표-구분, 직위, 역락처
구분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운영관리국장 02-721-1800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리책임자 안내표-구분, 직위, 역락처
구분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역사관장 051-629-8600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및 공개방법)
  1. ① 관리책임자는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본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설치장소 안내표-구분,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대 사무실 내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91대 건물 내·외부, 전시실, 주차장 입구 등
제7조 (사전 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 직원들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안내판 설치)
  1.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 설치목적 및 장소
    2. 2. 촬영범위 및 시간
    3. 3. 관리책임자의 직위 및 연락처
  2. ② 전 항의 안내판은 아래 표와 같이 입구에 부착한다. (단, 비공개 장소인 경우 안내판 설치 의무 아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설치안내-설치목적, 촬영시간, 설치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설치목적 촬영시간 설치장소 / 범위 관리책임자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24시간 촬영 사무실 내부 운영관리국장 02-721-1800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설치안내-설치목적, 촬영시간, 설치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설치목적 촬영시간 설치장소 / 범위 관리책임자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24시간 촬영 역사관 내‧외부, 전시실, 주차장 입구 등 역사관장 051-629-8600

제 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9조 (수집의 제한)
  1.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사생활침해 우려 장소에는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한다.
  3.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처리의 제한)
  1. ① 재단은 시설안전과 화재예방의 목적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재단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1. ①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재단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2.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생성기간(녹화된 기간)
    2.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및 취급자(소속/직급/성명/연락처)
    3.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공의 경우 파기예정 일자를 반드시 포함)
    6.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7. 제공한 이후 파기 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
    8. 8.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제12조 (보호조치등)
  1. ① 재단은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영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② 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영상정보처리 기기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는 통제·제한 구역으로 설정
    2. 2.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3. 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리권한부여로 도난, 분실 등 방지
    4.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전원이 차단되어도 정보또는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장치 마련
    5. 5. 개인영상정보의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인 관리
    6. 6.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7. 7. 백신 프로그램·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제13조 (열람 등의 요청)
  1. ① 정보주체는 재단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② 재단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 화면에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타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화면을 처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3. ③ 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통신망을 포함)하 여야 한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 (영상정보의 열람등의 기록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가 제12조에 따라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그 기록 및 관리는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보유 및 삭제)
  1.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영상정보를 수집한 후 30일까지로 한다.
  2. ② 재단은 제1항에서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삭제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육)

재단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관리

제1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관리)
  1. ① 재단 내에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2. ② 각 시설물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촬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항시 전원을 공 급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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