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
제 1장 총칙
제1조 (제정근거 및 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제한) 제7항에 근거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역사관 포함)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및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③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④ “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기록된 당사자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말한다.
- ⑤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사‧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⑥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 ⑦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 ① 우리 재단은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우리 재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4조 (관리책임자 지정)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구분 | 직위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운영관리국장 | 02-721-1800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구분 | 직위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역사관장 | 051-629-8600 |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및 공개방법)
- ① 관리책임자는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본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구분 |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1대 | 사무실 내부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 91대 | 건물 내·외부, 전시실, 주차장 입구 등 |
제7조 (사전 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 직원들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안내판 설치)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설치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직위 및 연락처
- ② 전 항의 안내판은 아래 표와 같이 입구에 부착한다. (단, 비공개 장소인 경우 안내판 설치 의무 아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설치목적 | 촬영시간 | 설치장소 / 범위 | 관리책임자 |
---|---|---|---|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 24시간 촬영 | 사무실 내부 | 운영관리국장 02-721-1800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설치목적 | 촬영시간 | 설치장소 / 범위 | 관리책임자 |
---|---|---|---|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 24시간 촬영 | 역사관 내‧외부, 전시실, 주차장 입구 등 | 역사관장 051-629-8600 |
제 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9조 (수집의 제한)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사생활침해 우려 장소에는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한다.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처리의 제한)
- ① 재단은 시설안전과 화재예방의 목적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재단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 ①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재단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생성기간(녹화된 기간)
-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및 취급자(소속/직급/성명/연락처)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공의 경우 파기예정 일자를 반드시 포함)
-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7. 제공한 이후 파기 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
- 8.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제12조 (보호조치등)
- ① 재단은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영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영상정보처리 기기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는 통제·제한 구역으로 설정
- 2.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방문 시 출입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 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리권한부여로 도난, 분실 등 방지
-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전원이 차단되어도 정보또는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장치 마련
- 5. 개인영상정보의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인 관리
- 6.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 7. 백신 프로그램·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제13조 (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재단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재단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 화면에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타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화면을 처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통신망을 포함)하 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 (영상정보의 열람등의 기록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가 제12조에 따라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그 기록 및 관리는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보유 및 삭제)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영상정보를 수집한 후 30일까지로 한다.
- ② 재단은 제1항에서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삭제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육)
재단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관리
제1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관리)
- ① 재단 내에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 ② 각 시설물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촬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항시 전원을 공 급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