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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과 평화, 인권신장에 기여

자주묻는 질문

  • 안녕하세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입니다.

    우선 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족관계 확인 후 재발급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044-205-6536, 6537 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입니다.

    우선 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8년 10월 30일자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은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2.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권을 제기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입니다.

    우선 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공자 인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적용된 자로서, 강제동원 피해자는 인정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입니다.

    미수금(강제노역에 대한 미불금) 지급관련하여 강제동원 사실만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미수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일본정부로부터 인수받은 공탁금명부 등)가 있어야 하며, 일본 고용 기업의 존속여부, 소송 등이 수반되므로 현실적으로 미수금을 수령받기에는 많은 어려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입니다.

    우선 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령이 내려진 시기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기까지 국내외로 강제 동원되어 희생되거나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은 연인원 800만명에 달하고 국외로 강제동원 된 피해 희생자도 1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전쟁터에 끌려가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탄광이나 작업장에 징용된 분들도 상당수가 목숨을 잃거나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를 실시했으며 2008년부터 유족들에게 일정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이 유족들에게 충분한 복지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설립된 지원재단을 통해 추가적인 유족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 이 우리 재단의 설립취지입니다.

    유족 복지지원 사업과 병행해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발굴 봉환과 대규모 희생자 발생 사건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해외 추도순례와 추도비 건립사업, 자라나는 후세들에 대한 교육사업 등도 재단이 중점적으로 추구해야할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역사학자는 ‘과거 역사를 망각하는 국민은 그 역사를 되풀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의 암울하고 뼈아픈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깊이 인식해야 하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도 자신들의 그릇된 과거사에 대한 깊은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새로운 한일관계 재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새로 정립하는데 있어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강제동원 피해 유족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입니다.

    1. 강제동원 피해 위로금 신청은 2015년 연말로 폐지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2008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접수를 받아(접수 종료. 추가 접수 계획 없음), 2015년 12월 31일까지 조사, 심의 판정을 하였습니다.

    2. 2016년부터는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지원과]에서 업무를 이어 받아 하고 있습니다.

    위로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044-205-6536, 6537 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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