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국민통합과 평화, 인권신장에 기여

기부안내 및 혜택

기부안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복지사업과 피해·희생자에 대한 추념사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구 등의 사업과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부 사업

우리 재단은 운영경비 등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은 전액 일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에 쓰입니다.
우리 재단은 법인세법상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해 주신 기부금액은 세액공제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부 참여 방법
  1. 1. 기부문의를 하신 후 지정기탁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2. 2. 작성하신 지정기탁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FAX(02-721-1883) 또는 이메일(lgb1461@fomo.or.kr)로 송부해 주십시오.

우리 재단은 보다 투명한 기부금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 및 사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문의 : 02-721-1890, 양식은 하단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바랍니다.

기부혜택

저희 재단에 기부를 하시는 경우,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및 추념 사업에 전액 사용됨에 따라 깊은 감동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관련 법에 따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기부자분들께는 재단의 정기간행물 무료 교부 및 재단 주최 각종 행사에 초대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준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부금단체 지정 연혁

  1. 1. (2014.1.1~2015.12.31)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2. 2. (2016.1.1~2021.12.31)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
  3. 3. (2022.1.1~2027.12.31) 현재 재단은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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