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제
시행안내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 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청렴 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입찰
- 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구매의 경쟁 및 수의계약에 적용합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방법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우리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아래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발주부서에 비치(공고)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양식
청렴계약서 서약서청렴계약제 시행에 관련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