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국민통합과 평화, 인권신장에 기여

강제동원 연표

1938
1938.02.23

「육군특별지원병령」 공포. 시행(04. 03.) [군인]

1938.04.01

「국가총동원법」 제정. 조선에 공포(05. 03.), 시행(05. 05.) [공통]

1938.06.11

정무총감, 통첩(학생생도의 근로봉사작업실시에 관한 건) 발령 [노무]

1938.06.28

근로보국대 실시 요강 발표 [노무]

1938.07.16

근로보국대, 대구 각 중학교에서 결성 [노무]

1938.08.31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 공포, 시행 [공통]

1939
1939.01.28

「조선직업능력신고령」 제정 시행 [공통]

1939.06.01

국민등록제 실시 [공통]

1939.07.07

「국민징용령」 제정. 시행(07. 15.) 조선·화태·남양군도 등에 적용(10. 01.) [공통]

1939.07.29

통첩(조선인 노무자 내지이주에 관한 건) 발령 [노무]

1939.11.15

화태(남사할린) 개척 근로대 출발(안성) [노무]
중국(中支)파견군에 조선인 군무원 파견 [군무원]

1940
1940.06.04

조선농업보국청년대 파견 [노무]

1940.10.20

「국민징용령」, 「국민직업능력 신고령」 개정 공포 [공통]

1940.11.10

「선원징용령」 시행 [공통]

1940.11.19

「해군징용공원규칙」 공포 [군무원]

1941
1941.11.21

「국민근로보국령」 공포 [공통]

1941.12.08

남방 지역에 해군 군무원 ‘작업애국단(설영대)’ 파견 결정 [군무원]

1942
1942.05.08

징병제 실시 각의 결정 [군인]

1942.05.22

육군성, 미영포로감시원으로 조선인 군무원 채용 공포 [군무원]

1942.06.12 ~ 15

부산 소재 노구치(野口)부대에 조선인 포로감시원 3,223명 입영 [군무원]

1942.07.17

조선총독부 작업애국단 모집 전형 발표. 조선 각지에서 모집 [군무원]

1942.08.19

제1차 조선인 군무원 3,223명 남방으로 출발 [군무원]

1942.09.21

고등전문학교 재학 이상 대상 「재학징집연기임시특례」(칙령) 공포 [군인]

1942.09

조선총독부 항공기술공원 동원(한반도 → 일본으로 확대) [군무원]

1942.10

재일조선인 4,293명이 해군군무원으로 동원 시작 [군무원]

1942.10.25 ~ 11.25

고등전문학교 이상 학생에 대한 임시징집검사 [군인]

1942.12.01

일본인 학도 출진(학도지원병) [군인]

1943
1943.02 ~ 03

재일조선인도 징병 대상으로써 일본 내에서 호적 기류 정비 실시 [군인]

1943.03.11

징병제 공포 [군인]

1943.03

조선총독부 남방군무원 모집 [군무원]

1943.05

징병 준비를 목표로 한 재일조선인 훈련을 위해 중앙협화회가 『장정연성요강』 발표 이후 대상자 훈련 실시 [군인]

1943.07.20

「국민징용령」 개정에 의해 조선인에게 일반징용 적용 [군무원]

1943.07.27

「해군특별지원병령」, 「해군병지원자훈련소관제 칙령」으로 공포 [군인]

1943.07.28

「해군특별지원병령시행규칙」 공포. 시행(08. 01.) [군인]

1943.08.01

「개정병역법」 시행(징병제 시행) [군인]

1943.10.20

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규칙(학도지원병 관련) [군인]

1943.10

『육군특별지원병임시채용규칙개정』, 『수학 계속을 위한 입영 연기 등에 관한 건』 등이 발표되면서 조선인 학도지원병제도 실시 [군인]

1943.10.25 ~ 11.20

학도지원병 지원서 접수(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징병검사 실시) [군인]

1944
1944.01.20

학도지원병 입영 [군인]

1944.02

「국민징용령」에 의해 군무원으로 차출된 일반 징용자가 한반도 내 군수공장에 배치됨 [군무원]

1944.03

징병제도 실시를 위해 지원병제 폐지, 이 시점에서 훈련소를 폐지하고 징병제 실시를 위한 훈련기관으로서 군무예비훈련소로 변경 [군인]

1944.04.01

징병1기 신체검사 실시(~1944. 08. 20.) 재일조선인 2,260명 징병 [군인]

1944.04.28

「학도동원본부」 규정 공포 [노무]

1944.06.24

경북 내 응징공원 350명, 3주 훈련을 거쳐 송출 [군무원]

1944.08.23

「여자근로정신근무령」 [노무]

1944.08

「국민징용령」에 의거 군무원으로 차출된 일반징용자가 일본 지역 군수공장으로 송출 [군무원]

1944.10.30

「학도근로령」 공포 [노무]

1945
1945.01

제2기 징병검사 실시(~1945. 05.)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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