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국민통합과 평화, 인권신장에 기여

정관

  • 제정 2014.06.02 정관 제1호
  • 일부개정 2014.12.10 정관 제2호
  • 일부개정 2014.12.29 정관 제3호
  • 일부개정 2016.08.08 정관 제4호
  • 일부개정 2017.02.24 정관 제5호
  • 일부개정 2017.11.29 정관 제6호
  • 일부개정 2018.02.23 정관 제7호
  • 일부개정 2022.12.21. 정관 제8호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 피해ㆍ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과 피해ㆍ희생자에 대한 추념사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ㆍ조사ㆍ연구 등의 사업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ㆍ변제ㆍ지원 등 일체의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국민통합 및 한일 양국간 과거를 직시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한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1.>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목적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1. 일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
  2. 2. 일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신설 2022.12.21.>
  3. 3. 강제동원 피해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및 조사ㆍ연구사업의 추진과 지원
  4. 4.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사업
  5. 5.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도위령사업 및 유해 발굴ㆍ봉환 사업
  6. 6. 추도공간(추도묘역ㆍ추도탑ㆍ위패관ㆍ추도공원)의 조성 및 관리
  7. 7. 해외 희생자 추도순례 사업
  8. 8. 미불 공탁금(미불노임, 우편저금) 등의 환수를 위한 대일교섭 및 소송관련 자료 제공
  9. 9. 사료관, 박물관, 역사관 등의 건립 및 운영관리<개정 2014.12.10>
  10. 10. 정부에 등록된 피해 단체 및 법인과의 교류협력
  11. 11. 행정기관의 위임업무 및 위탁사업
  12. 12.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
  1. ① 재단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포함)
    2. 2. 감사 2인
  2. ②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 선임)
  1. ①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2014.12.29., 2018.02.23>
  2. ②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2014.12.29., 2018.02.23.> 재단 업무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신설 2018.02.23.>
  3. ③ 재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④ 이사장을 보좌하기 위해 이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7조의2(시정조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7.02.24., 개정 2018.02.23>

  1.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3.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제7조의3(임원의 직무정지)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신설 2017.02.24. 개정 2018.02.23>
    1. 1. 제7조2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단이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8.02.23.>
    3. 3. 「형법」 제314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재단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신설 2017.02.24., 개정 2018.02.23>
    1.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경우
    2. 2. 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 재단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어진 경우
제7조의4(임원의 해임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로 해임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해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신설 2017.02.24., 개정 2018.02.23>

  1. 1.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개정 2022.12.21.>
  2. 2.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①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부이사장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② 유고의 개념은 정상적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감사)
  1. ① 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2014.12.29., 2018.02.23>
  2. ②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재단의 회계와 재산상황의 감사
    2.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4. 4. 제3호의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이사회 소집 요구
    5.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1조(임원의 임기)
  1.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④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월 이하인 경우에는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해임)
  1.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2.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임한 자를 다시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미성년자
  2.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4조(상근임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상근임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의 종류)
  1.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임시 이사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이사장이 유고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소집과 회의 운영은 부이사장 중 연장자가 한다.
제18조(의결 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의결제척사유)
  1. 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3. 재단과 이사장 또는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② 제1항의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18조의 의결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20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재단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2. 차입금 및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3.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4.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5.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6.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7. 재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9.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10.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회의록)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특별위원회, 자문기구

제22조(특별위원회)
  1. ① 재단의 특수 업무를 전담케 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 고문)
  1. ① 재단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30인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자문위원은 재단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3. ③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4. ④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약간인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5장  사무처

제24조(사무처 구성)
  1. ① 재단의 운영 및 관리,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3. ③ 사무처장은 상임이사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4. ④ 사무처의 상근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자격을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5. ⑤ 사무처의 정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복무운영, 업무분장, 직원의 임면과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의거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재산)
  1.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공공단체, 민간단체, 기업, 개인으로부터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토지, 건물 및 출연금
    3.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의 목적상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다고 이사회가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4.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③ 재단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과 같다.
  4. ④ 재산은 그 목록을 작성하여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예금의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1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재원)
  1. ① 재단의 사업비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과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②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재산의 관리)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정부출연금 등의 예산요구)
  1. ① 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개정 2022.12.21.>
    3. 3. 기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사장은 매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결산서 등의 제출)
  1.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임·직원의 보수)
  1. ①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장은 직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35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공고)

재단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37조(경영공시)

재단은 사업계획 및 성과, 예산 및 결산, 기타 재단운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법인의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등)

법인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되, 그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1조(기부금 실적공개)

재단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42조(시행규정)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단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은 정관 시행 전이라도 이 정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재단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 정부회계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

재단 설립당시 이사, 이사장 및 감사는 동 정관 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29., 2018.02.23>

제4조(공무원의 파견)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설립준비위원)
  1. ① 재단설립준비위원은 40인 이내로 하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위촉한다.
  2. ② 재단설립준비위원 중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은 정관에 서명한다.

부칙<정관 제2호, 2014.12.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제규정의 개정)

제20조제7호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재단의 제규정 중 “역사기념관”은 “역사관”으로, “역사기념관장”은 “역사관장”으로 한다.

부칙<정관 제3호,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제규정의 개정)

제20조제7호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재단의 제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정관 제4호, 2016.08.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재산목록 변경에 따른 제규정의 개정)

제20조제7호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정관 별지 기본재산목록을 1차 출연금 자산총액 증액 변경에 따라 별첨 기본재산목록으로 변경한다.

부칙<정관 제5호, 2017.02.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관 제6호, 2017.11.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재산목록 변경에 따른 제규정의 개정)

제20조제7호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정관 별지 기본재산목록을 출연금 자산총액 증액 변경에 따라 별첨 기본재산목록으로 변경한다.

부칙<정관 제7호, 2018.02.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관 제8호, 2022.12.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재산목록 명칭 변경)

제25조 제3항에 따라 시행 중인 정관 별지 “기본재산 총괄표“를 “재산 총괄표“로 기본재산 목록 중 “운영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한다.

[별지] 신설 2016.08.08., 개정 2017.11.29., 2022.12.21.  기본재산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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