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국민통합과 평화, 인권신장에 기여

위안부동원

개요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명목 아래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

위안부 동원은 일본군위안부와 노무위안부(혹은 기업위안부)로 구분된다. 먼저, 일본군위안부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후부터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일본군의 성병 예방이나 군기누설방지, 현지 여성 강간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위안소’에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무위안부는 일본군위안부 외에 탄광과 군 공사장 등지에 동원된 위안부를 칭한다. 일본군위안부의 동원형태는 취업사기, 협박 및 폭력에 의한 동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방법이었다.

현재 일본군위안부 및 노무위안부로 동원된 여성의 총 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연구자별 동원 규모 추산은 최소 2만여 명에서 최대 40만 명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처:『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편, 2016,133-134쪽

이상을 종합하여 산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규모 총수는 다음과 같다.

강제동원 피해 현황*
(단위: 명)
강제동원 피해 현황*: 유형, 구분, 동원자수, 소계에 대한 표
유형 구분 동원자수 소계
군인 동원** 한반도 내 51,948 209,279
한반도 외 157,331
군무원 동원*** 한반도 내 12,468 60,668
한반도 외 48,200
노무자 동원 한반도 내 도내 동원 5,782,581 6,488,467
관 알선 402,062
국민징용 303,824
한반도 외 국민징용 222,217 1,045,962
할당 모집, 관 알선 823,745
7,804,376

* 1인당 중복 동원 포함, 위안부 피해자 동원수 제외

** 군인 동원: 국외 157,331명, 국내 51,948명(1945년 8월 기준 한반도 주둔군 숫자)

*** 군무원 총수는 국민징용에 의한 동원자 수를 제외한 수

출처: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편, 2016,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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