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국민통합과 평화, 인권신장에 기여

윤영욱 (尹永旭) 이야기

윤영욱 (尹永旭) 이야기 - 유베쓰 탄광 노무 동원

신현대
  • 1924년

    경북 안동에서 출생

  • 1942년 6월

    유베쓰(雄別)광업소로 동원

  • 1944년 8월

    후쿠오카현(福岡縣) 소재 미쓰비시(三菱)광업 나마즈타 탄광으로 ‘전환배치’

  • 1945년 6월

    입영통지서를 받고 귀국

  • 1945년 8월

    대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해방을 맞이함

나는 192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1942년 6월의 어느 날, 면사무소 직원에게 징용영장을 받고 ‘징용’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징용된 100여 명의 사람들은 안동 동부 국민학교에 집결한 후, 안동역에서 기차를 타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철저한 통제와 감시가 시작되어 개인행동은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두려움에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안동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후,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關)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북해도까지 가는 데 1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나는 북해도에 있는 유베쓰탄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함바’에서 생활하게 되었을 때 옷, 이불, 모자 등을 주면서 회사에서 종이 한장 (아래 차용증) 을 주었습니다.

이 종이에 써 있는 돈을 나중에 월급에서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월급은 아주 적어서 갚는 것이 힘들었어요. 탄광에서는 석탄 채굴작업을 하였는데, 일하는 것에 비해 식사량이 적어서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한달에 1원 정도 나오는 임금으로 근처의 가게에서 감자나 우동 같은 것을 사먹곤 했습니다.

북해도 탄광으로 일하러 왔을 때, 나는 17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고향에서 같이 간 사람들은 모두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좀 외로웠어요. 탄광에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따로 모아 같은‘함바’를 쓰게 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도 하고, 훈련도 받으려니까 참 힘들었어요. 군사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106쪽 적십자 회원증)는 우리같이 ‘특별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증서입니다.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는, 2년 동안 일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자, “지금은 일본세상이니 집에 갈 생각을 하지말라 ”고 하면서 계속 남아 일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나와 동료들은 북해도의 탄광에서 후쿠오카현(福岡縣)의 나마즈타 탄광으로 보내졌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후쿠오카의 탄광에서도 채탄작업을 하였습니다.

1945년 6월, 나는 나마즈타탄광에서 일하다가 입영통지서를 받고 귀국하였습니다. 군인이 되어 전쟁터로 가야하기 때문에 우선은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을 일본에서 일하다가 귀국하여 가족들과 기쁨의 재회를 하였으나, 징병되어 다시 가족들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군대 갈 사람들은 언젠가 곧 죽을테니까, 그렇게 위험한 탄광으로 보내어 일을 시켰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1945년 8월 해방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대구에 있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해방이 되어 전쟁터엔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차용증

윤영욱 명의의 차용증

윤영욱 명의의 차용증이다. 윤영욱이 유베쓰광 업소에서 생활필수품 및 준비금으로 140엔을 차용하였으며, 차용금은 향후 자신의 임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영욱은 “이 문서는 탄광에 처음 도착하여 함바에서 생활하게 되었을때, 회사가 옷, 모자, 이불 등을 주면서 같이 준 것이다. 기재 금액을 월급에서 갚아야 했으나 큰 돈이라 갚는 것이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윤영욱이 1942년 6월 유베쓰광업소에 도착했을 때, 광업소는 윤영욱에게 옷과 이불 등의 생활필수품과 작업복, 작업 용구 등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탄광 노무자에게 무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소정의 금액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이었다. 여기에 노무자 개인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조선에서 강제동원되어 온 윤영욱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차용하게 되고 그 돈은 월급에서 강제로 공제되었다.

차용증에는 마치 그것이 본인의 의사인 것처럼 ‘소생의 가동 임금에서 공제해 주십시오’, ‘광업소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후에 필요한 생활용품들도 모두 이런 식으로 지급되어, 윤영욱은 열심히 일해도 빚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회사에 채무가 존재하는 한 노무자들이 작업장을 떠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빚을 갚기 위해서는 각종 수당을 더 지급받기 위해 작업시간을 늘렸을 것이다. 이러한 차용증서는 회사가 노무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 또는 합법적인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십자사원증

윤영욱의 적십자사원증

윤영욱의 적십자사원증 내용
발행기관 : 일본 적십자사(赤十字社)
발 행 일 : 소화(昭和) 18년 (1943년) 2월 25일
일본적십자사는 당사 취지에 찬동하는 平沼永旭(윤영욱의 창씨명)씨를 정사원으로 영입합니다.

이 증서는 윤영욱을 ‘일본 적십자사의 정사원으로 영입한다’는 내용이다. 윤영욱은 이 증서를 ‘특별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별훈련증서 ’라고 기억하고 있다.

어떤 명분으로 그가 적십자 사원의 지위를 획득하였는지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본인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 측에서 실시한 일방적인 조치로 보인다.

한 가지 추정해 본다면, 회사가 임금착취 수단으로 개인 임금의 일부를 적십자사에 기증하고 그 후 명목상 이러한 문서를 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적십자 사원의 지위 자체는 실제 아무런 실익도 없으나, 노무자들에게는 특별한 증서인 것처럼 꾸민 회사 측의 사술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진으로 보는 강제 동원』(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회생자 등 지원위원회 발간) p70~75.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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