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복지사업
사업소개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 중에서 재단으로 들어온 출연금의 이자와 기부금 등으로...
현지 사망, 행방불명된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 중에서 재단으로 들어온 출연금의 이자와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1년에 약 200명에게 소액의 복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922여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더 많은 출연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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