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국민통합과 평화, 인권신장에 기여

강제동원이란

강제동원 개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란 일제가 아시아태평양전쟁(1931-1945)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의해 제국영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적·물적·자금 동원 정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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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인력동원은 「국가총동원법」(1938년 4월 1일 공포, 5월 시행) 이후 실시되었다. 강제동원된 지역은 일본, 남사할린(당시 지명 가라후토 樺太), 식민지(조선 및 대만), 점령지·잔쟁터(중서부태평양, 중국관내, 동남아지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당시 제국 일본의 영역에 포함되어 전쟁기간 중 인력과 물자가 오고 가고, 자금이 통제된 곳이다.

한국 현행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1931.9.18.) 이후 태평양전쟁(1941.12.8.)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특별법 제2조 제1항]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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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계에서는 강제성에 대해 ‘신체적인 구속이나 협박은 물론, 황민화 교육에 따른 정신적 구속, 회유, 설득, 본인의 임의결정, 취업사기, 법적 강제’로 판단하고 있다. 2002년 일본변호사협회에서도 ‘강제란 육체적 정신적 강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고, 1993년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전시체제기 강제란 단지 물리적 강제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反한 모든 종류의 행위’라고 규정했다.

출처: 『일제강제동원 Q&A』, 정혜경외, 도서출판 선인, 2015, 10-11쪽,『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편, 2016, 120쪽.

피해 유형별 강제동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결과보고에 따르면 강제동원의 피해 유형은 크게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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