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적용대상 :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 각급학교의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① 법령상 위원회의 민간위원(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 등)
- ② 법령상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 ③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건축물 경관 심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등)
- ④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민간인(정부에 파견 나온 민간협회 직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주요 사례
구분 | 적용대상 O | 적용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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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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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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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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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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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 1. 인·허가 등의 업무 처리
-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6.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사용·수익·점유 등
- 10.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11.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12. 공공기관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 13. 행정지도·단속·감사결과 조작·묵인 등
-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과 증명 등 신청 및 요구
- 6. 질의와 상담을 통한 법령 또는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7.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부정청탁의 14가지 대상직무 | 부정청탁의 7가지 예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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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 등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 등 : 구분, 직무관련성 있음, 직무관련성 없음, 10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에 대한 표 구분 직무관련성 있음 직무관련성 없음 100만원 초과 형사처벌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재대상 아님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8가지
- 1.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 3.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
- 4.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 6.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7.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 등
- 8.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수수 금지 금품등 예외사유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수수 금지 금품등 예외사유 : 제공 목적에 대한 표 제공 목적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수수 금지 금품등 예외사유 : 가액요건에 대한 표 가액요건 - 음식물 3만원
- 선물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 축의금·조의금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 “외부강의등”이란
①직무 관련 ②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회의 등에서 ③강의·강연·기고등의 행위를 말함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안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안내 : 구분, 임직원 - 공무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사례금 총액 한도에 대한 표 구분 임직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100만원 사례금 총액 한도 60만원 (※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