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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적용대상 :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 각급학교의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1. ① 법령상 위원회의 민간위원(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 등)
    2. ② 법령상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3. ③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건축물 경관 심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등)
    4. ④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민간인(정부에 파견 나온 민간협회 직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주요 사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주요 사례 : 구분, 적용대상 O, 적용대상 ×에 대한 표
구분 적용대상 O 적용대상 ×
행정기관
  • 임기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기간제 근로자
  • 무기계약직 근로자
공직유관단체
  •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 용역업체 직원
언론사
  • 인턴기자 등 단시간 근로자
  •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학교
  • 운동부 감독, 코치
  • 총장, 학장, 교수 등 교원
  • 기간제 교사, 유치원 교사
  • 방과 후 교사
  • 겸임교원, 명예교수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 부정청탁 : 부정청탁의 14가지 대상직무, 부정청탁의 7가지 예외사유에 대한 표
    부정청탁의 14가지 대상직무 부정청탁의 7가지 예외사유
    1. 1. 인·허가 등의 업무 처리
    2.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3.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5.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6.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7.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8.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9.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사용·수익·점유 등
    10. 10.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1. 11.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12. 공공기관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13. 13. 행정지도·단속·감사결과 조작·묵인 등
    14.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1.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4.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5.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과 증명 등 신청 및 요구
    6. 6. 질의와 상담을 통한 법령 또는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7. 7.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 등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 등 : 구분, 직무관련성 있음, 직무관련성 없음, 10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에 대한 표
    구분 직무관련성 있음 직무관련성 없음
    100만원 초과 형사처벌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재대상 아님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8가지
    1. 1.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2.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3. 3.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
    4. 4.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5.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6. 6.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7. 7.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 등
    8. 8.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수수 금지 금품등 예외사유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수수 금지 금품등 예외사유 : 제공 목적에 대한 표
    제공 목적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수수 금지 금품등 예외사유 : 가액요건에 대한 표
    가액요건
    • 음식물 3만원
    • 선물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 축의금·조의금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 “외부강의등”이란
    ①직무 관련 ②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회의 등에서 ③강의·강연·기고등의 행위를 말함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안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안내 : 구분, 임직원 - 공무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사례금 총액 한도에 대한 표
    구분 임직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100만원
    사례금 총액 한도 60만원 (※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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