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민통합과 평화, 인권신장에 기여

정보공개안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을 통해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정보공개규칙 제10조 제1항)
  1.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
  2. 2. 내부 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
  3. 3. 각종 위원회 관력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해당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안건
  4. 4. 민원이 비공개를 요구한 민원서
  5. 5. “우선보고” 등 정식 결재 문건이 아닌 상황 보고 문서
  6. 6. 다른 부처나 부서에 의견조회나 자료를 요구하는 문서와 이에 응하는 회신·제출 문서
  7. 7.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 사항(부내 협조문, 단순 통지, 지원 교육, 업무 연락 등)
  8. 8. 그 밖에 공개할경우 업무 수행에 뚜렷하게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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