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안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을 통해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정보공개규칙 제10조 제1항)
-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
- 2. 내부 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
- 3. 각종 위원회 관력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해당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안건
- 4. 민원이 비공개를 요구한 민원서
- 5. “우선보고” 등 정식 결재 문건이 아닌 상황 보고 문서
- 6. 다른 부처나 부서에 의견조회나 자료를 요구하는 문서와 이에 응하는 회신·제출 문서
- 7.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 사항(부내 협조문, 단순 통지, 지원 교육, 업무 연락 등)
- 8. 그 밖에 공개할경우 업무 수행에 뚜렷하게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