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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고 제2024-○○

2024년도 유족 복지지원사업 공고

재단법인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과 추념사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 등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재단은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출연금 이자수익 및 기부금을 활용하여 유족

지원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미귀환(현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의 1순위 유족(배우자 및 자녀) 및

기타 순위 유족(3순위<손자녀>, 4순위<형제자매>)을 대상으로 유족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유족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순위는 부모이나, 생존자가 현재 계시지 않음

유족지원금 지급 시에는 고령자 및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유족을 우선하여 지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유족순위

- 1순위(배우자 및 자녀), 2순위(부모), 3순위(손자녀), 4순위(형제자매)

2024년 2월 1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 2024년 유족 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1. 신청대상 : 미귀한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현지사망 또는 행방불명) 1순위 유족(배우자 및 자녀) 생존자

기타 순위[3순위(손자녀), 4순위(형제자매)] 유족 생존자

※ 2순위는 부모이나, 생존자가 현재 계시지 않음

※ 2023년까지 신청자 중 미선정자는 다시 신청해야 함

(신청 후 사망 등으로 인한 지급 불가 사전 방비)

2. 신청기한 : 2024년 7월 1일(월) / 마감일 도착분 유효

3. 신청서류

가. 필수 서류 : 미제출시 지급 선정에서 제외

2024년도 유족 복지지원금 신청서 1부(붙임 양식)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양식)

신청인 확인서 1부(붙임 양식)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필수)

신청인 명의 은행통장 사본 1부(지원금 지급용)

입금가능 여부 확인 후 제출할 것

나. 필요 서류 : 재단의 제출 요구 또는 해당자만 제출

희생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1부(예 : 제적등본 등)

- 위로금 신청자와 지원금 신청자가 다른 경우, 희생자와 유족 관계 확인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1부(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본)

4. 신청방법 : 신청서류 준비하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603호(수송동, 이마빌딩)

유족 복지지원사업 담당자 앞

5. 지급방법 : 개별입금(지급시 문자로 별도 통보)

- 중복 지급 제한 : 희생자 1명에 대해 지원금 1회 수령 한정

6. 지급일자 : 2024년 9월 중

7. 지급금액 : 1인당 499,000원(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

8. 문 의 처 : 피해지원국 유족지원팀 송수진(☎ 02-721-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