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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고 제2024-○○호
2024년도 유족 복지지원사업 공고
재단법인「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과 추념사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 등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재단은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출연금 이자수익 및 기부금을 활용하여 유족
지원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미귀환(현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의 1순위 유족(배우자 및 자녀) 및
기타 순위 유족(3순위<손자녀>, 4순위<형제자매>)을 대상으로 유족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유족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순위는 부모이나, 생존자가 현재 계시지 않음
유족지원금 지급 시에는 고령자 및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유족을 우선하여 지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유족순위
- 1순위(배우자 및 자녀), 2순위(부모), 3순위(손자녀), 4순위(형제자매)
2024년 2월 1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 2024년 유족 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1. 신청대상 : ① 미귀한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현지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1순위 유족(배우자 및 자녀) 생존자
② 기타 순위[3순위(손자녀), 4순위(형제자매)] 유족 생존자
※ 2순위는 부모이나, 생존자가 현재 계시지 않음
※ 2023년까지 신청자 중 미선정자는 다시 신청해야 함
(신청 후 사망 등으로 인한 지급 불가 사전 방비)
2. 신청기한 : 2024년 7월 1일(월) / 마감일 도착분 유효
3. 신청서류
가. 필수 서류 : 미제출시 지급 선정에서 제외
① 2024년도 유족 복지지원금 신청서 1부(붙임 양식)
②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양식)
③ 신청인 확인서 1부(붙임 양식)
④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필수)
⑤ 신청인 명의 은행통장 사본 1부(지원금 지급용)
※ 입금가능 여부 확인 후 제출할 것
나. 필요 서류 : 재단의 제출 요구 또는 해당자만 제출
① 희생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1부(예 : 제적등본 등)
- 위로금 신청자와 지원금 신청자가 다른 경우, 희생자와 유족 관계 확인 필요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1부(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본)
4. 신청방법 : 신청서류 준비하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603호(수송동, 이마빌딩)
유족 복지지원사업 담당자 앞
5. 지급방법 : 개별입금(지급시 문자로 별도 통보)
- 중복 지급 제한 : 희생자 1명에 대해 지원금 1회 수령 한정
6. 지급일자 : 2024년 9월 중
7. 지급금액 : 1인당 499,000원(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
8. 문 의 처 : 피해지원국 유족지원팀 송수진(☎ 02-721-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