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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희생자(길버트제도,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유족 대상 2026년 하반기 유전자 검사 계획 공고
  • 등록일
    2026-08-10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6
  •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고 제2026-20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대상

    2026년 하반기 유전자 검사 계획 공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관한 특별법82호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대상 ‘26년 하반기 유전자 검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810

    행정안전부장관

    1. 유전자 검사 대상자

    길버트제도,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지역으로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인 희생자 유족 중 유전자 검사 희망자

    유족 대표자 1인만 유전자 검사 가능

     

    2. 대상자 신청 범위

    대일항쟁기 길버트제도,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 자녀 형제자매 손자(, 손녀, 외손자녀 제외*) 남자 형제의 아들 여자 형제의 아들·

    ** 손녀, 외손자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25조에 따라 신원확인 감정 기준에 미포함

     

    3. 신청서 접수 기간 및 제출

    신청 기간 : 2026. 8. 10.() ~ 8. 21.()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보내실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8
    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 보내실 팩스 : (직통 팩스) 044-204-8985 / [담당자) 044-205-6578

     

    4. 유의사항

    유전자 검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신청인이 비혈족인 경우, 제출 기한 경과 등 유전자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향후, 신청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키트우편 발송(9월 예정)

     

    유전자 검사 절차

    1) 유전자 검사 신청인에 대한 시료* 채취(자가 채취 후 행정안전부로 우편 제출)

    * 구강 타액(비대면 자가 채취실시, 비용 : 국가 부담) 채취

    2) 희생자 유족 간 가계도 작성(행정안전부)

    3) 시료 분석·감정 및 DB 관리(국립과학수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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