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공고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유전자검사 신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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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012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012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대상

2026년 하반기 유전자 검사 계획 공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관한 특별법제8조2호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대상 ‘26년 하반기 유전자 검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유전자 검사 대상자

길버트제도,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지역으로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인 희생자 유족 중 유전자 검사 희망자

유족 대표자 1인만 유전자 검사 가능

2. 대상자 신청 범위

대일항쟁기 길버트제도,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 자녀 형제자매 손자(단, 손녀, 외손자녀 제외*)남자 형제의 아들 여자 형제의 아들·

** 손녀, 외손자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제25조에 따라 신원확인 감정 기준에 미포함

3. 신청서 접수 기간 및 제출

신청 기간 : 2026. 8. 10.(월) ~ 8. 21.(금)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보내실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8 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 보내실 팩스 : (직통 팩스) 044-204-8985 / [담당자) 044-205-6578

4. 유의사항

유전자 검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신청인이 비혈족인 경우, 제출 기한 경과 등 유전자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향후, 신청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키트우편 발송(9월 예정)

유전자 검사 절차

1) 유전자 검사 신청인에 대한 시료* 채취(자가 채취 후 행정안전부로 우편 제출)

* 구강 타액(비대면 자가 채취실시, 비용 : 국가 부담) 채취

2) 희생자 유족 간 가계도 작성(행정안전부)

3) 시료 분석·감정 및 DB 관리(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붙임1) 회수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동의서

본인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유전자 검사에 참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하며,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법관련 법규에 의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 (항목) 희생자의 성명(한글한자), 성별, 생년월일, 본적 유전자 검사 참여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희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 (목적) 행정안전부 주관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유전자 검사 및 검사 결과 DB 보관

• (보유기간) 10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제3자 제공이용 동의

• (제공처) CJ대한통운, 우체국 택배 등

•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 (목적) 유전자 검사를 위한 신청안내문, 유전자 검사 키트 배송 및 접수

• (이용기간) 이용 목적 달성 후 해당 정보 파기

2026년 월 일

위 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붙임2) 회수용

강제동원희생자 유족 유전자 검사 신청서

아래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거나 모르시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희 생 자

성 명

(한글) (한자)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본 적

아래는 유전자 검사 참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유전자 검사 참여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희생자와의 관계

주 소

연락처

(핸드폰) (자택)

신청자 전원이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시 정확도가 높은 유족 대표 신청인 1인만 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