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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희생자(조세이탄광 수몰사고 관련) 유족 대상 2025년 상반기 유전자 검사 계획 공고
  • 등록일
    2025-04-2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5
  •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고 제 제2025-07호

     

    강제동원 희생자(조세이탄광 수몰사고 관련) 유족 대상

    2025년 상반기 유전자 검사 계획 공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관한 특별법제8조2호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대상 25년 상반기 유전자 검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

    행정안전부장관

     

    1. 유전자 검사 대상자

    대일항쟁기 일본 야마구치현 소재 조세이탄광으로 강제 동원되어 1942.2.3. 발생한 수몰 사고로 희생된 한국인 희생자 유족 중 유전자 검사 미신청자

       유족 대표자 1인만 유전자 검사 가능

     

    2. 대상자 신청 범위

    대일항쟁기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 관련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 ①자녀 ②형제자매 ③손자(, 손녀, 외손자녀 제외*), ④남자 형제의 아들 ⑤여자 형제의 아들·

    ** 손녀, 외손자‧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제25조에 따라 신원확인 감정 기준에 미포함

     

    3. 신청서 접수 기간 및 제출

    신청 기간 : 2025. 4. 21. (월) ~ 5. 2. (금)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보내실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8
    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 보내실 팩스 : (직통 팩스) 044-204-8985 / (담당자) 044-205-6577

     

    4. 유의사항

    유전자 검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신청인이 모두 비혈족인 경우, 제출 기한 경과 등 유전자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향후, 신청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키트우편 발송(5월 예정)

     

    유전자 검사 절차

    1) 유전자 검사 신청인에 대한 시료* 채취(자가 채취 후 행정안전부로 우편 제출)

    * 구강 타액(비대면 자가 채취 실시, 비용 : 국가 부담) 채취

    2) 희생자 유족 간 가계도 작성(행정안전부)

    3) 시료 분석·감정 및 DB 관리(국립과학수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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