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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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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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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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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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고 제2025-01호
2025년도 유족 복지지원사업 공고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추념 등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8년부터 미귀환(국외 현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의 1순위 유족(배우자 및 자녀) 및 기타 순위 유족(3순위<손자녀>,
4순위<형제자매>) 을 대상으로 출연금 이자수익 및 기부금을 활용하여 유족 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순위 유족은 미귀환(국외 현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의 부모에 해당하여, 해당사항 없음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유족 복지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붙임의 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족 복지지원금 지급시 고령자 및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유족을 우선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5년 1월 2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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