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족 복지지원사업 공고.hwp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고 제2025-01호
2025년도 유족 복지지원사업 공고
재단법인「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추념 등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8년부터 미귀환(국외 현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의 1순위 유족(배우자 및 자녀) 및 기타 순위 유족(3순위<손자녀>,
4순위<형제자매>)을 대상으로 출연금 이자수익 및 기부금을 활용하여
유족 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순위 유족은 미귀환(국외 현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의 부모에 해당하여, 해당사항 없음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유족 복지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붙임의 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족 복지지원금 지급시 고령자 및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유족을 우선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5년 1월 2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 2025년 유족 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1. 신청대상 : ① 미귀한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국외 현지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1순위 유족(배우자 및 자녀) 생존자
② 기타 순위[3순위(손자녀), 4순위(형제자매)] 유족 생존자
※ 2순위 유족은 미귀환(국외 현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의 부모에 해당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 2024년까지 신청자 중 미선정자는 다시 신청해야 함
(신청 후 사망 등으로 인한 지급 불가 사전 방비)
2. 신청기간 : 2025년 2월 1일(토) ~ 2025년 6월 30일(월) / 마감일 도착분 유효
3. 신청서류
가. 필수 서류 : 미제출시 지급 선정에서 제외
① 2025년도 유족 복지지원금 신청서 1부(붙임 양식)
②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양식)
③ 신청인 확인서 1부(붙임 양식)
④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필수)
⑤ 신청인 명의 은행통장 사본 1부(지원금 지급용)
※ 입금가능 여부 확인 후 제출할 것
나. 필요 서류 : 재단의 제출 요구 또는 해당자만 제출
① 희생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1부(예 : 제적등본 등)
- 위로금 신청자와 지원금 신청자가 다른 경우, 희생자와 유족 관계 확인 필요
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1부(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본)
4. 신청방법 : 신청서류 준비하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603호(수송동, 이마빌딩)
유족 복지지원사업 담당자 앞
5. 지급방법 : 개별입금(지급시 문자로 별도 통보)
- 중복 지급 제한 : 희생자 1명에 대해 지원금 1회 수령 한정
6. 지급일자 : 2025년 9월 중
7. 지급금액 : 1인당 499,000원(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
8. 문 의 처 : 피해지원국 유족지원팀 송수진(☎ 02-721-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