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2026-04-10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39
-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고 제2026-10호

< 2026년도 유족 복지지원사업 공고 >
재단법인「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추념 등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8년부터 미귀환(국외 현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의 1순위 유족(배우자 및 자녀) 및 기타 순위 유족(3순위<손자녀>,
4순위<형제자매>)을 대상으로 출연금 이자수익 및 기부금을 활용하여 유족 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순위 유족은 미귀환(국외 현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의 부모에 해당하여, 해당사항 없음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유족 복지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붙임의 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족 복지지원금 지급시 고령자 및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유족을 우선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4월 1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
첨부파일
- 이전글 2026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유물 구입 공고
- 다음글 다음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