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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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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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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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희생자(타라와·길버트제도) 유족 대상
2024년 4분기 유전자 검사 계획 공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2호에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대상 ‘24년 4분기 유전자 검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유전자 검사 대상자
○ 남양군도 지역(타라와·길버트제도)으로 동원된 한국인 희생자 유족 중 유전자 검사 미신청자
※ 유족 대표자 1인만 유전자 검사 가능
2. 대상자 신청 범위
○ 대일항쟁기 타라와·길버트제도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 ①자녀 ②형제자매 ③손자(단, 손녀, 외손자․녀 제외*), ④남자 형제의 아들 ⑤여자 형제의 아들·딸
** 손녀, 외손자‧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25조에 따라 신원확인 감정 기준에 미포함
3. 신청서 접수 기간 및 제출
○ 신청 기간 : 2024. 11.4.(월) ~11.15.(금)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보내실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8층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보내실 팩스 : (직통팩스) 044-204-8985 / [담당자) 044-205-6577
4. 유의사항
○ 유전자 검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신청인이 모두 비혈족인 경우, 제출 기한 경과 등 유전자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향후, 신청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키트‘ 우편 발송(월 예정)
《 유전자 검사 절차 》
1) 유전자 검사 신청인에 대한 시료* 채취(자가 채취 후 행정안전부로 우편 제출)
* 구강 타액(비대면 자가 채취 실시, 비용 : 국가 부담) 채취
2) 희생자 ↔ 유족 간 가계도 작성(행정안전부)
3) 시료 분석·감정 및 DB 탑재(국립과학수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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