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로 보는 강제동원
후지코시 강제공업 도야마 공장
개요
제목 | 후지코시 강제공업 도야마 공장 | 국가 / 지역 | 일본 / 도아마현 도야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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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소 | 도쿄도 미나토구 히가시신바시 1초메 9-2 시오도메 스미토모 빌딩 17층 (東京都港区東新橋1丁目9番2号地図汐留住友ビル17階) | |||
강제동원 시설 | 기계 공장 | 피해 유형 | 노무자 | |
관련 기업·기관 |
과거 | ㈜ 후지코시 강제공업 | 동원 방식 | 관알선 |
현재 | ㈜ 후지코시 | 피해 인원(추정) | 약 1,630명 |
설명
역사
㈜ 후지코시(不二越)는 절삭공구, 공작 기계, 베어링, 산업용 로봇, 특수강(特殊鋼)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무라 아라키(井村荒喜)가 1928년에 도야마현(富山縣) 도야마시(富山市)에 후지코시 강재공업 주식회사(不二越鋼材工業株式会社)을 창립했으며, 1963년에 후지코시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2018년에는 도쿄로 본사를 이전했다.
1930년대에 일본의 육군과 해군이 관리하는 공장으로 지정되면서 군함이나 항공기 등의 군사용 무기 부품을 제조했으며, 군수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군수회사법(軍需會社法, 1943년 10월)을 통해 1944년 1월에 군수회사로 지정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공구, 베어링, 공작 기계, 특수강 등의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1945년에는 18개의 공장과 36만여 명의 종업원을 보유한 기업으로 크게 성장했다.
현재 본사가 있었던 도야마시에는 도야마 사업소, 히가시 도야마(東富山) 사업소, 미즈하시(水橋) 사업소, 나가레스기(流杉) 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공장 신축으로 인해 예전 공장의 모습은 사라졌고, 공장 북문 쪽에 붉은 벽돌 담벼락 일부가 남아 있다.
조선인 강제 동원 실태
후지코시는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가장 많은 조선인 여성을 동원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지역별 군청, 면사무소, 직업소개소, 학교 등이 주체가 되어 조선총독부가 할당한 인원을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조선인 여성들은 만 12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의 미혼여성들이 대상이었으며, 근로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었다.
후지코시는 군수회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생산량을 맞춰야 했다. 전시동원체제로 인해 남자들이 군대로 동원되면서 도야마 본사를 비롯한 여러 공장의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일본인과 조선인 여성들을 노동자로 동원했다. 『후지코시 25년사』에 따르면 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 1944년부터 1945년에 걸쳐 여자 정신대 1,089명, 남자 보국대 535명을 동원했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 1,089명이라는 인원은 1945년 5월 말의 수치이므로 병사하거나 공장에서 탈출한 인원을 고려했을 때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서 최초로 동원된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자 보국대의 인원도 1945년 5월 말에는 419명이므로 최초로 동원된 인원은 명확하지 않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조선 여성들은 14세~16세였으며 후지코시에서 일을 했지만, 임금을 거의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선반 기계로 볼트나 베어링 같은 부품을 깎거나 부품들을 포장하는 작업에 동원되었는데, 7시부터 17시까지 노동했으며 두 시간 동안 야간작업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15살 이상은 야간작업에 참여시키고, 그 이하는 주간 작업에만 참여시켰다.
피해자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했으며 기숙사의 사감이 출퇴근, 외출 등 생활 전반을 관리했다. 후지코시에서 제공되는 식사량은 부족했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공장 주변의 감이나 미나리를 먹는 일도 있었다. 선반 기계를 담당했던 피해자들은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가 많았고, 기계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후지코시에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은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992년 9월 30일에 3명의 피해자가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사죄와 보상,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여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03년 4월 1일에는 23명의 피해자가 후지코시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제1차 소송은 2000년 7월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화해 판결을 내렸고, 제2차 소송은 2심까지 패소했다.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2013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과 2019년에 승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사진
※ 출처: 『조선여자근로정대 노무동원 조사』, p.105.
※ 출처: 김미현,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방식에 의한 노무동원에 관한 조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이하, 『조선여자근로정대 노무동원 조사』), p.104.
※ 출처: 『조선여자근로정대 노무동원 조사』, p.163.
※ 출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강제동원 공유하기-아픔을 간직한 그날의 기억 展』, p.38.
참고문헌
- 김미현,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방식에 의한 노무동원에 관한 조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s
- 김광열, 『태평양전쟁기 일본의 군수동원법 및 군수회사지정제도와 조선인 강제동원–일본과 조선에서의 제도 운용을 중심으로-』, 2020.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강제동원 공유하기-아픔을 간직한 그날의 기억 展』, 2019.
- 경향신문
- 不二越ホームページ https://www.nachi-fujikoshi.co.jp/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