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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7월] 포모의 소장자료 소개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을 노역에 종사시키는 - 국민징용령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24-06-28 210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을 노역에 종사시키는

-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 -



징용은 의무이자 명예, ‘국민징용령조선징용문답

국민징용령은 19397월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해 일본인 및 식민지민을 강제로 동원하고자 시행한 명령을 말한다. 일제는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군수물자 보급과 노동력 공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통제와 동원이 필요하였다. 그에 따라 193841일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193977국민징용령을 제정하였으며, 101일부터 조선 등 식민지에도 시행했다.

국민징용령은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징용의 적용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갔다. 특히, 1943년에 이루어진 3차 개정에서는 제2조에서 징용을 국가의 요청에 따라 제국 신민으로서 긴요한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를 행하도록 한다.”고 하여 그 강제성을 드러냈다. 징용이 이전까지 자유모집의 보완적 역할이었다면, 3차 개정 이후로 더 이상 모집의 보충제도가 아님을 명시한 것이다.

징용령서[역사관 1263]

1944[昭和19]45일 이홍구[三州洪九]를 관동關東 기계제작소 주식회사 경성京城공장으로 징용한다는 내용의 명령서. 징용령서徵用令書의 제목과 내용, 날짜, 인적사항[본적本籍, 거주 등], 취업 등을 기입할 수 있는 공란이 있음.


뿐만 아니라 피징용자를 응징사(應徵士)’라 칭하고, ‘고용주 징용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고용주 징용 규정은 1) 후생대신(厚生大臣) 관리공장 또는 지정공장의 사업주를 징용하면, 2) 해당 공장에서 담당하는 총동원업무에 종사하도록 징용명령을 내리고, 3) 해당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장관에 이를 알려, 4) 지방장관이 발행한 징용령서를 징용대상자에게 교부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생산증강근로대책긴급요강(1943120일자)에서 피징용자 전원 일체의 태세로 생산증강에 매진하기 위해 사장의 징용 조치를 강구할 것에 대한 결과였다.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확대된 징용제도는 생산현장의 혼란과 민중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고, 기업(사업주)에게도 황국근로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안정적으로 총동원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할 의무라는 점을 받아들이도록 정부차원에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했다. 3차 개정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조선과 일본은 몽땅동원체제에 들어갔다.

일제는 19448월부터 조선에서도 본격적으로 국민징용령을 통한 징용을 실시하게 된다. 징용 대상은 만 16세 이상 40세까지의 남자였다. 징용된 사람에게는 지정 공장에서 노동할 때 응징사(應徵士)’라는 칭호가 부여되었고, 휘장을 차게 했다. 이들은 조선 내 동원 외 일본, 사할린 등 한반도 밖으로도 송출되었으며, 주로 탄광과 군수공장, 비행장, 건설 공사장 등에서 강제 노동에 종사했다.


응징사 흉장[역사관1834]

응징사應徵士징용에 응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19437월 개정된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에 의해 동원된 노무자를 지칭한다. 응징사흉장應徵士胸章은 주로 상의上衣 좌측 가슴 부위에 달았다.


그리고 국민징용령의 실시에 따라 조선인 징용에 대한 대민 홍보용 책자이자, 지침서 격인 조선징용문답 발행하였다. 이 책의 저자는 조선총독부 기사(技師) 미야 코이치(宮孝一)이고, 역자(譯者)는 조선노무협회 촉탁 이영근(창씨명:上田龍男)이다. 조선노무협회는 1941628일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인 노동력 동원을 위해 설치한 노동행정기능을 보조하는 외곽단체였다.

조선징용문답[1861]


조선징용문답은 서장[학도선등(先登), 생산제일, 징용만세]과 본장, 그리고 부록 국민징용령관계법령으로 구성되어있다. 본장에서는 1. 징용이란 무엇인가, 2. 누가 징용되는가, 3. 징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 징용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첫머리에서 조선인들이 징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고, 징용의 실상을 알릴 필요가 있는데, 자진해서 나서는 이가 없으니 우리가 하겠다고 정했다고 말한다. (징용에 대해) 쉬운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민심을 밝히는 일이 매우 어렵지만, 조선의 청장년들이 국어로 읽고, 국어로 이해해준다면 (징용이) 수월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취지이다.

이 책에서는 징병은 천황폐하의 명령대로 전선에 나가 싸우는 것이요, 징용은 총후에서 국가가 명하는 총동원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며, ‘근본에 있어서는 다 같이 국가에 봉공하는 것이다.”고 정의한다. 오직 천황을 위해 국가명령에 따라 징병과 징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징용이 징벌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하면서도 법령을 부록으로 넣고, 법령에 의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역설적으로 보인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젊으니 들은 쌈터에 갓스니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갔으니)

 

총후에 나믄 우리들

(전장의 후방에 남은 우리들)

 

그들이 쓸 총 칼을 만들기 위하야

(그들이 쓸 총 칼을 만들기 위하여)

 

밤낫을 헤아리지 안코 부지러니 일 하겟나이다.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 하겠습니다.)

 

ᄭᅮᆷ에도 게으른 생각이 업겟나이다.

(꿈에도 게으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이 글처럼, 일제를 위해 자진해서 멸사봉공(滅私奉公)하겠다는 조선인이 단 한명이라도 있었을까. 누구의 결의인지 알 수 없지만, 이 글을 보면, 오히려 전쟁터로 내몰리고, 작업장에서 밤낮없이 혹사당하는 수많은 조선 청년들의 모습만 떠오를 뿐이다.

 

 

 

 

참고자료

宮孝一, 조선징용문답, 每日新報社, 1941

정혜경, 강제동원&평화총서 ·1 징용 공출 강제연행 강제동원, 선인, 2013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교과서용어해설 - 국민징용령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levelId=tg_004_259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종합정보서비스 한국학 영문 용어 용례 사전 - 조선노무협회

http://rinks.aks.ac.kr/SupportSub/View.aspx?sCode=DIG&sId=DIG_1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