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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신규직원 채용 추가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 등록일
    2022-01-03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80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고 제2022 - 01

     

    2021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4차 신규직원 채용

    추가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추가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3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1. 추가합격인원: 1

     

    지원분야

    최종합격자

    응시번호

    성 명

    사업(6)

    B-10270

    ○○

     

    2.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

    등록대상: 추가합격자

    등록일시: 2021. 1. 3.() ~ 1. 7.() 까지

    등록방법: 아래 제출서류를 등록기간 내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등록마감일 소인분에 한함)으로 우송

    * , 채용신체검사서에 한해‘21.1.12.(), 18:00 까지 제출가능

    보내실 곳: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42, 603(수송동, 이마빌딩)

     

    3. 제출서류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임용후보자 등록원서(3×4cm 사진 부착) 1[붙임1] 서식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것) 1

    [붙임3] 서식: 종합병원 및 병의원(보건소 제외)에서 소정 양식 채용신체검사서에 사진(3×4cm)을 붙이고 시험실시 기관, 채용분야, 응시번호를 기재한 후 병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기본증명서 1(증명서 상단부분 일부사항이라고 기재된 증명서 안됨)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초본 1(남자는 병적사항 기록 포함)

    반명함판 사진 2(3×4cm): 위 서류 첨부 외 별도 제출

     

    4. 기타 사항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며, 임용포기원([붙임3]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관계 서류에 부착하는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의 사진을 부착하며, 동일원판의 사진이 없을 경우 새로 촬영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인사관리규정12(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운영관리국(인사담당 02-721-18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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