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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신규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4월 16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2025년 제1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신규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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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종합격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2025년 제1차 신규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결과는 입사지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 홈페이지: https://fomo.fairyhr.com
Ⅱ
임용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2024. 4. 16.(수) ∼ 4. 25.(금) 18:00까지
❍
등록방법: 아래 제출서류를 등록기간 내 ①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② 등기우편(등록마감일 소인분에 한함)으로 우편 발송
*
배송지: (우편번호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603호(수송동, 이마빌딩)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경영지원국 운영관리팀
Ⅲ
제출서류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3×4cm 사진 부착) 1부
※ [붙임1] 서식
○ 일반채용신체검사서 1통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가능
○ 기본증명서 1부 (※ 증명서 상단부분 일부사항이라고 기재된 증명서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적사항 포함)
○ 반명함판 사진 2매(3×4cm): 위 서류 첨부 외 별도 제출
○ 반명함판 원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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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사항
○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이에 따라 처리하며 임용포기원(※ [붙임
2] 서식)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국 운영관리팀(☎ 02-721-1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지원자는 [붙임 3] 서식을 작성
하여 경영지원국 운영관리팀 채용담당자(dudfhd1000@fomo.or.kr)
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
2. 임용포기원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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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원본)
응시연도
및 차수
2025년 제 1 차
응시기관
(재)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⑤ 직급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④ 성별
남
□
여
□
(한글)
.
.
.
( 세)
③ 주민등록번호
(한자)
-
⑥ 현주소
(사진부착)
⑦ 전화번호
-
-
비상연락처
-
-
⑧ 병역
필
군별
병과
계급
군번
-
입대연월일
제대연월일
.
.
.
미필사유
⑨ 학력
부터
까지
학력
전공. 부문. 과목
⑩ 자격면허
⑪ 상벌사항
발급연월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⑫ 경력
부터
까지
경력사항
발령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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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가족관계
본인과의 관계
성명
성별
연령
비고
첨부서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채용신체
검사서
기타
통수
통
초본:
통
통
통
통
등본:
통
위에 적은 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서약하며
,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임용후보자
(인)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⑭
우
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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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임 용 포 기 원
성
명
(한자 :
)
전화번호
(집:
)
(H.P:
)
주
소
생년월일
.
.
.
상기 본인은 2025년 제1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로서 일신상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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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붙임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
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
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