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고 제 제2025-03호
2025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기억의 터’위패봉안 신청 공고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추념 등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유골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
(국외 현지 사망 및 행방불명)의 넋을 기리고자 2020년도부터 국립일제강제
동원역사관 내 위패관
‘기억의 터’에 위패봉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기억의 터(위패관)’
위패 안치를 희망하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국외 현지 사망 및 행방불명)와
연고가 있는 분은 붙임의 안내를 참고하여 위패봉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2025년 2월 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 2025년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기억의 터(위패관)’위패봉안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현지 사망 및 행방불명) 중 연고가
있는 유족
, 유족회장 등
2. 신청기한 : 2025년 연내 상시 접수
3. 신청서류
가
. 2025년도 위패제작 신청서 1부(붙임양식)
나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양식)
다
. 역사관 ‘기억의 터’(위패관) 위패 이전 안치 동의서 1부(망향의동산
안치 경우
)
라
.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위 안치 경우)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발송, FAX 접수 가능
※ 보내실 곳 : 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603호(수송동, 이마빌딩)
위패봉안사업 담당자 앞
5. 봉안안내 등 문의사항 : 피해지원국 위패봉안사업 담당자
(☎ 02-721-1851, FAX 02-721-1883)
≪ 유의사항 ≫
▷ 희생자 위패 추가 제작시, 배우자 위패 제작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
▷ 위패 봉안 대상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에서 사망·행방불명 위로금 지급 대상 희생자로 결정된 자만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