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4. 저작물 이용 동의서.hwp
[서식 4]
저작물 이용 동의서 |
○ 응모작에 대한 권리 귀속 - 응모자가 본 대회에 제출한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및 제10조 제1항) ○ 제3자 저작권 등 제출물에 대한 책임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수상 이후라도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입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입상 무효 처리 및 시상품(상장 또는 상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주최 기관의 손해 일체를 배상한다. ○ 제출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용 -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입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또는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수상자는 본 대회 종료 후, 주최 기관에서 입상작을 대회 취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및 배포(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 위와 같이 귀하의 저작물 및 저작권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2025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