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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저작물 이용 동의서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관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글짓기 대회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물 귀속 이용에 대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수집한 저작물은 광복 80주년 기념 글짓기 대회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모작에 대한 권리 귀속

- 응모자가 본 대회에 제출한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및 제10조 제1항)

제3자 저작권 등 제출물에 대한 책임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수상 이후라도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입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입상 무효 처리 및 시상품(상장 또는 상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주최 기관의 손해 일체를 배상한다.

제출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용

-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입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또는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수상자는 본 대회 종료 후, 주최 기관에서 입상작을 대회 취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및 배포(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위와 같이 귀하의 저작물 및 저작권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5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