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고 제2025-24호
2025년 하반기 국외추도순례 계획 공고 및 참가자 공모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도 사업을 수행하고
,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등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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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재단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하반기 국외추도순례 지역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지역 유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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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8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1. 공모개요
○ 순례지역 : 마리아나 제도(로타·괌)
○ 순례기간 : 2025. 11. 3.(월) ∼ 11. 6.(목) / 3박 4일(예정)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도 있음
○ 대상인원 : 15여명
※ 대상인원 이외 예비후보자 0명 별도 추가 선정 예정
○ 참가비용 : 전액 재단에서 경비부담을 원칙으로 함
※ 단, 여권발급 비용 및 집결ㆍ해산지↔자택간 교통비, 개인경비는 참가자 부담
2. 신청자격 및 방법
1) 신청대상 : 일제 강제동원 되어 남양군도 및 해당 추도순례 지역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
(배우자·자녀·손자녀·형제자매)
(舊 위원회*에서 인정받은 희생자)
* 대일항쟁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선정방법 : 상기 인원에 따라 선발. 단, 선발인원 초과 접수 시 선별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실행위원회’ 개최하여 선정 기준에 따라
선발 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실행위원회’ 개최 후 추첨 실시
2) 신청기간 : 2025. 8. 18.(월) ∼ 9. 30.(화) 18:00 까지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신청서류
① 국외추도순례 참가신청서(양식1, 필수제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양식2, 필수제출) 1부
③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또는 위로금 지급 결정통지서
(기타 추가서류 제출 가능, 필수제출)
1부
※【분실시문의처】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강제동원 민원담당 ☏ 044-205-6536~7
④ 희생자와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필수제출) 1부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한함) 1부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해당 시 예산 내 전자여권(1년이내/단수) 발급비 등 일부 지원 검토
⑥ 만70세(1955.11.3. 이전 출생자) 이상 유족은 본인 건강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1부
※ 지병 유무 또는 여행 가능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를 해야 하며, 그 외 참가자는
본인 건강은 당사자 책임을 전제로 함
4) 신청방법 : 위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6층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외추도순례 담당자 앞 (우)03152
3. 참가자 결정공지
□ 결정공지 : 2025. 10월 중 예정
※ 국외추도순례 대상인원 ○○명(필요시 예비후보자 ○여 명)을 통보할 예정으로,
재단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http://www.fomo.or.kr)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
4. 주의사항 및 문의처
1) 주의사항
2) 안내 및 문의처
○ 재단 홈페이지(http://www.fomo.or.kr) 공지사항 참조
○ 국외추도순례 담당 : 피해지원국 담당자 ☎ 02-721-1851
▹ 국외추도순례 일정 및 장소, 참가인원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존 추도순례 참가자(국내, 국외 모두 해당)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조카, 사위, 며느리 등은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순례 시 개인행동을 금하며, 참가자 외 가족동반 또는 자비부담을 전제로 한 별도
참가 등도 일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