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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식 3]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신규직원 채용은 재단 인사관리규정및 고용노동부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18.11.1.)에 따라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향후 재단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위 본 인: (인)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