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물자동원 및 통제관련 법적 근거-국가총동원관계철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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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5

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번 6건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의 불법성 그리고 동원 주체로써 

일본정부 및 기업의 책임이 명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이번 연구 성과물이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국제사회 및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가족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보고서을 작성하신 연구책임자들 그리고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발간사

2020년은 한반도가 일제의 침략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지 

75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비록 7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과거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 및 사과 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 인해, 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부정 

왜곡 등과 같은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관련 역사 지우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견고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재단은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역사 왜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강제

동원 피해 및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적·물자동원 관련 법제 분석을 통해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 및 불법성을 규명한 

「태평양전쟁기 일본의 군수회사 지정제도 및 조선인 강제동원」,「노무동원 경로별 성격: 국민징용, 

할당모집, 관 알선」, 「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국가총동원관계철을 중심으로」 3건의 

연구와, 남양군도·오키나와 지역 및 군속 동원 피해 실태를 조사한 「조선인 군노무자 작업자 배치 

현황: 留守名付 및 陸軍運輸部軍屬名付를 통해 본 일본 육군 선박군의 조선인 군속동원」등 3건의 

연구, 총 6건의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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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7

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요약문

목차

2018년 10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업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한일회담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책임을 명확하게 명기하지 않은 

만큼 이를 논의해야한다는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제 역사학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특히 

일본의 국가총동원정책과 이와 관련된 각종의 법률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어긋난 것임을 논증

할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원활한 전쟁수행을 위해 1938년에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은 50개의 조항과 이와 관련된 하위 규

정이 74개이며, 이들 74개의 각 규정과 관련된 하위 규정이 300개이다.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을 

모법으로 하여 제정된 각종 규정은 총 800건이 넘는다. 

법 제정 직후 기획원 내에 국가총동원업무를 총괄하는 7개(총동원계획위원회, 총동원법제위원

회, 물자동원위원회, 노무동원위원회, 교통전력동원위원회, 무역위원회, 자금통제위원회)의 위

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중 가장 중요한 위원회는 물자동원위원회였다. 

물자동원계획의 주안점은 국방력의 충실, 일본만주중국을 통합한 공급계획 수립, 자급자족 상

태의 확보이다. 이러한 방침에 의해 작성된 서류가 「국가총동원관계철」이다. 이 자료에는 조선총

독부 법무국의 물자동원계획, 물자의 배급통제 사항, 관련 법령에 대한 기록이 존재한다. 이 자

료에 의하면, 1939년 물자수요 기준은 19개 중요물자에 대한 50% 삭감이었다. 그리고 기본적인 

예산편성 지침은 새로운 경비지출의 금지였다. 

행정기관만으로 국가총동원체제를 운영할 수가 없는 만큼 정부는 각종의 협회, 심의회, 위원

회 등을 활용하여 물자의 배급과 통제 정책을 집행하였다. 이러한 체제를 국가총동원체제 혹은 

익찬체제라고 부른다.

I. 머리말  ··················································································································································· 7
   1. 본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

7

   2. 조사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기대효과 ·························································································

10

II.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3
   1. 선행연구의 내용 및 평가 ·················································································································

13

   2. 본 조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5

III. 국가총동원법과 관련 중요 법령 ········································································································ 18
   1. 총력전체제와 국가총동원법 ···········································································································

18

   2. 국가총동원법의 각 조와 관련된 令, 規則 ···················································································

32

   3. 조선에 적용된 국가총동원법 관련 중요 令, 規則 ·····································································

45

Ⅳ.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물자동원-「국가총동원관계철」 분석 ························································· 51
   1. 총동원체제와 물자동원 ····················································································································

51

   2. 국가기록원 소장 「國家總動員관계철」 ··························································································

55

   3. 법규규정의 내용과 전달 ··················································································································

62

   4. 물자의 배급·통제 시스템 ··············································································································

71

   5. 휘발유의 배급·통제 실태 ··············································································································

80

Ⅴ. 종합적 평가 및 제언 ····························································································································· 93
   1. 국가총동원법과 물자 동원 및 통제 구조 ·····················································································

93

   2. 미해결 과제와 제언 ···························································································································

99

Ⅵ. 참고문헌 및 부록 ··································································································································· 100
   1. 참고문헌 ···············································································································································

100

   2. 부록 - 국가총동원 관련 중요 法令 ······························································································· 

108 

     

그림 2-7까지 각종 물자의 배급·통제 관련 도식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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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9

I. 머리말

1. 본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2018년 10월 한국의 대법원은 징용에 의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일본의 신일철주금(新日鐵住

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965년의 한일협정은 식민지 지배와 관련하여 한일 간에 

배·보상 문제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문제는 청

구권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1965년의 한일협정은 식민지 지배와 관

련하여 한일 간에 배·보상 문제를 논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 점이며,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문제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점이다. 첫 번째 요지와 관련하여 판결

문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
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판결문, 13쪽)

“일본 측의 입장도 청구권협정 제1조의 돈이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의 성격이라는 것”(판결문, 15쪽)

두 번째 요지와 관련하여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청구권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상……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직결되는 청구권까지
도 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판결문, 14쪽)

1)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2013다61381(징용에 의한 강제노동 피해자인 원고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

송)」,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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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1

1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던 만큼 자신들이 져야할 법적 책임은 없다는 논리를 극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역사학 연구 가운데 특히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전개된 국가총동원 정책

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법률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정상적인 법 상식에서 벗어난 구조적인 

불법성 속에서 전개된 것임을 논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총동원정책과 관련된 법, 

법령, 규칙, 대강, 요강 등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들 상·하위 법(규)의 상관관계를 살펴봐야 한

다.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전개된 전쟁 확대 정책과 여기에 따른 물자와 인력의 동원과 관

련한 연구는 피해당사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일부가 생존해 있는 징병, 징용, 일본군‘위안부’문

제 등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의 문제와 더불어 원상회복

을 위한 법정투쟁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하면서 이를 역사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학문의 

사회적 책임성을 실천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러나 앞에서 논한 것처럼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이제 새로운 역사학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는 당시의 실정법에 기초하여 실시한 물자와 

인력 동원을 역사학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정법 그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단계

로 상승해야하며 당시의 실정법이 인류 보편적인 법철학에서 벗어난 것임을 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선 총동원체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총동원 

관련 선행연구는 대체적으로 총동원과 관련된 최상위법 즉 1938년 제73 의회에서 제정된 국가총

동원법을 중심으로 그 이전 법률인 1931년의 중요산업통제법, 1937년의 수출입품 등에 관한 임

시조치법과 그 이후 법률인 외국환(

為替)관리법, 임시자금조정법, 제철사업법 등 총동원과 관련

하여 상위법에 관한 연구에 한정된 감이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총동원과 관련된 주요한 법, 

령, 규칙, 대강, 요강 등 서로 관련된 상·하위의 규정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시각을 결여하고 있

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은 단순히 연구시각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

로 법령보다 아래에 있는 각종 하위 규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따

라서 총동원 관련 주요 법규를 모두 정리하는 작업은 매우 시급히 요청되는 분야이다.

둘째, 법령은 법령으로만 존재할 경우 그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나 규정으로 인하여 현

실에서 적용된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위법을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

할 때 법의 제정 목적이 현실 속에서 적합하게 구현되도록 규정이나 요강 등의 보다 현실적합

성을 가진 내용으로 수정되거나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하위 규정과 상위법

의 상관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어떻게 입안되고 실행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총동원 정책

의 실상과 제도(규정)의 상호관련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상·하위 법

(규)과 현실의 상호연관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야한다.

셋째, 위에서 제시한 시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대상이 국가기록원에서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판결문, 15-16쪽)

첫 번째 요지와 관련한 판결문의 논리는 한일협정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

한 협상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의 ‘경제협력’을 위해 제공한 개발기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

적으로 한일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식민지 지배시기에 일어난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

고 있으므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처리’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협정문에 분명하게 명기하지 않

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과제로 대두한다. 두 번째 요지와 관련해서는 ‘불법성’에 

대한 정의와 증명이 논쟁거리로 대두할 수 있다. 두 번째 논쟁은 논리적으로 식민지 지배 그 자

체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과 식민지 지배 그 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유보한 채 ‘강제

동원’이 당시의 실정법과 보편적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논하는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 그 자체가 불법이라면, 불법적인 지배 하에서 이루

어진 모든 행위는 불법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논쟁은 식민지 지배 그 자체의 불법성 여부로 귀

결될 것이다. 

판결에 대한 찬반문제와는 별도로 이 판결이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법률적으로는 최종적인 판

단이며 이를 받아들여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

단은 1951년 9월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그 후속조치로 진행된 1965년 한일협정의 

틀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각에서 한일관계를 재설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판결은 한일회담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책임을 명확하게 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만큼 지금

부터라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책임을 명확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그 논의의 기본적인 시각은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위배

되는 것이며, 식민지 지배의 최종적인 형태로 나타난 전쟁과 여기에 동원된 각종의 정책과 그 결

과는 한두 가지의 국가 간 협상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지속적인 청산대상이라고 판단

한 것이다. 

역사학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수용한다면, 이는 식민지 역사의 재검토로 이어진다. 즉 지

금까지 한국사회에서 강조해온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이나 참혹한 실상에 대한 고발이란 시각을 

넘어서야 하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식민지 지배의 다양한 실상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치

되며, 나아가 식민지 지배와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전쟁동원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정책과 법률은 구조적으로 정상적인 법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형태로 

연구를 진척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

의 식민지 지배는 당시의 실정법에 기초하여 실시된 합법적 조치로 전혀 위법적인 상황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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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3

1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총동원법이란 최상위 법 아래에 이와 관련된 각종의 하위 법과 규정들

이 매우 많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총동원체제의 법 구조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구조분석이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 

일본의 총력전 체제는 크게 1941년 12월의 태평양전쟁 전과 후의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서

정익2)의 연구에 의하면, 1941년 이전 시기의 총력전은 생산에 중점이 있었다면, 41년 이후는 생

산된 물자의 수송에 총동원의 중점이 놓여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37년 중일전

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총력전체제가 정비되는 시기를 주요한 대상으로 한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국가총동원이란 발상은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일본 역시 1

차 세계대전 이후인 1918년에 군수공업동원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20년대의 일련의 공황 탈

피를 위해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정책을 구상하던 1927년에는 자원국의 역할이 중시되었으며, 중

일전쟁의 시작과 더불어 1937년 10월에는 자원국과 기획청을 통합하여 기획원을 만들었다. 이후 

이 기획원은 총동원정책을 입안, 실행, 조정하는 절대적인 관청이 된다. 기획원을 중심으로 1938

년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이처럼 일본에서 진행된 총력전체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진

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국가총동원관계철」이다. 이 자료는 당시 

조선총독부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가 1939년 국가총동원체제 하에서 법무국의 물자소비와 관련

하여 생산하고 접수한 기록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체 72건 1,155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1938년 

4월 1일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은 동년 5월부터 조선에도 적용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실태가 기록

된 것이 위의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법무국 전체의 물자동원계획과 관련하여 

「1939년도 물자동

원계획 관청수요에 관한 건

」, 「물자통제대강에 관한 건」, 「물자통제의 대강(안)」 등의 문서가 첨

부되어 있다. 이들 자료에는 물가정책의 목표, 수급조정, 공정가격, 임금, 지대, 점포임대료, 운

송과 운임료, 물가통제 목표, 내외지 만주 및 중국 지역 상호간의 통제 상황 조정 등 다양한 내

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 전시에 중요하게 취급된 석탄, 석유, 휘발유, 중유 등 에너지 물자

뿐만 아니라 특수강, 동(銅), 철강, 면사, 모직물 등의 배급통제에 관한 내용도 상세하게 적시되

어 있다. 이들 중요물품마다 

「배급통제요강」이 첨부되어 있어 상위법에서 규정된 내용들이 현장

에서 령, 규정, 대강, 요강 등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 되었는지를 상호연관 속에서 고찰할 수 있는 

자료이다. 나아가 이 

「국가총동원관계철」에는 총동원체제와 관련하여 제정된 중요한 법령명칭

과 그 개정에 관한 목록이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국가총동원법」, 「외국환관리법」,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단속에 관한 건

」, 「수출입품 등에 관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군수공업

2) 서정익, 「전시 일본의 총력전체제와 경제총동원」『사회과학연구』제22집,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년.

소장하고 있는 

「국가총동원관계철」이다. 이 자료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된 물자 동원·통제의 구체적인 실태를 재구성한다. 이러한 작업은 

추상적인 법규 분석에서 시작하여 이러한 법규가 구체적인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논증

하는 추상에서 구체로 상승해가는 변증법적 방법이다. 이를 통해 식민모국의 정책 구상이 식민

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증명한다.

2. 조사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기대효과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본 연구는 총동원 관련 중요 법(규)의 상관관계를 정리하고 이러한 법규

에 의거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된 물자동원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총동원 관련 법(규)는 1937년 이후 전쟁이 심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쟁 수행을 위

한 총력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총력전체제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국

가의 인적·물적 자원 모두를 동원하는 체제이다. 이 체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의 자

재, 자금, 노동력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리적 자원을 군수생산에 

연결시키고 이를 통해 장기 지구전에서 승리하려는 국가지배체제를 지칭한다. 따라서 이러한 총

력전 체제의 출발점은 일본 제국이 지배하는 지역 내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물자를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모든 지역과 기구를 통제할 수 있는 법체계의 정비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법체계의 토대 위에서 시행되는 물자동원계획은 자금통제계획, 노무동원계획, 교통동

원계획, 전력동원계획, 무역계획 등 총동원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적

이고 원초적인 내용을 갖는다. 즉 물자동원계획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물자를 구매하기 위한 자

금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이어서 계획된 자금 내에서 물자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을 억

제하기 위하여 중요물자에 대한 가격통제를 비롯한 여러 방안을 강구한다. 나아가 군수품 생산

에 집적된 물자공급 때문에 발생하는 민간 수요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 이어

서 물자구매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각종 공채가 민간으로 이동하고 이것이 다시 민

간의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민간이 구매할 수 있는 물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여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가격통제, 공급통제, 노동력 통제 등을 통해 제어한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원한 물자가 생산과정에 공급되었을 때 이 원료를 제품으로 변환하기 위

하여 노동력과 전력 동원이 필요하며 생산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교통동원도 필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총동원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그 시발점이 되는 물자동원·통제와 관련된 내용

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총동원 체제는 각각의 요소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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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5

1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통제법의 적용에 관한 법률

」, 「조선징발령」, 「총동원물자사용수용령」, 「사업설비령」 등 중요 법

령과 부속법령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 수집은 먼저 앞에서 소개한 

「국가총동원관계철」을 토대로 여기

에 게재된 총동원 관련 법(규)를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한국 측 역

사관련 자료 사이트와 일본의 아시아역사자료 센터, 국립공문서관에서 검색하여 상세하고 구체

적인 내용을 수집하였다. 여기에서 수집하지 못한 중요 자료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본 출장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일본에 있는 지인을 통해 구입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연구내용을 작성하였다.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두 부류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

였다. 하나는 한국 근대사회경제사 관련 전공자 특히 1930년대 후반의 총동원 관련 내용을 전공

한 연구자들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의 총동원체제를 전공한 연구자들이다. 한국사 전공자들에게

는 

「국가총동원관계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례와 내용을, 

일본사 전공자들에게는 총동원 관련 상·하위 법(규)의 상관관계와 이러한 법규가 제정되기까지

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 과제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대법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역사학이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해할 것인지에 관한 실천적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 과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가 당시의 실정법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실정법 자체가 인류의 보편적 가지와 

보편적인 법철학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논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정

리한 총동원 관련 법, 령, 규칙, 대강, 요강 등의 상세 내용과 그 상·하위 법규 상호간의 관계성

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총동원 관련 선행연구와 결합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을 가능

하게 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총동원관계철」에 대한 분석은 총동원 정책이 

조선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태는 

조선총독부 법무국이라는 관청 내부의 물자동원, 분배, 할당, 통제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이점이 있다. 

본 연구용역은 총동원 정책과 제도 분야 가운데서도 중요한 관련 법규를 총괄하여 정리한 것

인 만큼 한일 간의 과거사 관련 재판에서 배·보상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

가 법제사와 관련된 학문분야에서 전전과 전후의 단절과 연속적 측면을 비교 검토하는 데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총동원관계철」에 대한 분석은 당시 조선의 일상생활 속에서 

진행된 다양한 형태의 동원과 통제를 일상생활과 보다 더 밀착된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물은 민중들의 일상사를 재구성하여 일상적 삶 속에서의 한일 과거사 문제를 교육하

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선행연구의 내용 및 평가

한국에서 전시기(1931-45)는 한동안 공백의 시기라 불릴 정도로 실증적인 연구가 비교적 적었

다. 그러나 최근 20여 년 동안에 개별 정책에 대한 실증연구가 매우 증가하였다. 한편 일본에서

의 총동원 시기에 대한 연구는 일본 근현대사의 최대 주제중의 하나인 파시즘 연구와 관련하여 

이른 시기부터 진행되었다. 

패전 직후 일본정부의 지령에 따라 조선총독부와 조선주둔 일본군은 중요한 서류를 소각시켜

버렸기 때문에 식민지지배에 관한 중요한 기본 자료가 상당히 소실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

후 전시기 연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자료 발굴과 정리, 복각본의 간행 

등을 통해 실증적인 연구기반이 확보되면서 연구 성과도 증가하였다. 한편 사회적으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시기 동원정책의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일본정부에 진상규명이나 보상을 요구

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이 시기에 대한 연구관심이 높아진 배경도 존재한다. 

일본에서 총동원 시기에 대한 연구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군국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부 수뇌부와 군부의 총동원 정책에 대한 구상을 담당한 정치적 기능에 대한 해명 작업에 중점

을 두고 있었다. 요시이 겐이치(芳井硏一)

3)는 경제관료와 자본가의 관계 속에서 군부의 총력전 

체제 구축을 구상에서부터 기획원 설치까지 그 흐름을 정리하였다. 다카하시 히데나오(高橋秀

直)

4)는 일본의 총력전 구상을 전시 총력전과 평상시 총력전으로 구분하여 만주사변 이후부터 군

국주의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 두 가지 구상의 복합과정으로 묘사하였다. 고바야시 히데오(小林

英夫)

5)는 총동원체제의 기본적인 발상은 전쟁 수행을 위하여 부족한 천연자원을 일본 이외의 지

역에서 구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식민지를 포함한 형태로 총동원체제가 구상되었다는 점을 구

체화하였다. 그는 1937년 이전까지의 총동원체제 구축 계획은 식민지에서의 군수공업 건설로 시

3) 芳井硏一, 「日本における總力戰体制の構築」『日本史硏究』131, 1973.
4) 高橋秀直, 「原內閣の成立と總力戰政策-シベリア出兵’決定過程を中心に-」 『史林』68(3), 1985.
5) 小林英夫, 『大東亞共榮圈の形成と崩壞』御茶ノ水書房, 1977; 「總力戰体制と植民地」『体系日本現代史Ⅱ』, 日本評論

社, 1979; 「15年戰爭下の日本経濟」『駒澤大學経濟學論集』16卷1号, 1984; 『帝國日本と總力戰体制 戰前·戰後の連

續とアジア』, 有志社, 2004.

Ⅱ.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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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7

1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명하는 데 그치고 있어 조선의 생산력확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적까지는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서 동원정책과 동원실태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그동

안의 자료 축적 작업의 성과가 구체적인 실증연구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척되

었다.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성과가 매우 많아 이들 가운데서도 내용적으로 중요한 것

만을 추려서 간략하게 정리한다. 노동력동원 분야에서는 조선에서의 노동력동원 구조를 일찍부

터 밝힌 허수열

9), 노동력동원을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곽건홍10), 노동력동원

정책의 흐름을 상세하게 분석한 이상의

11)의 연구가 있다. 금융정책 분야에서는 군수부분의 금융

정책을 분석한 정병욱

12), 공업동원정책의 개요를 정리한 김인호13)의 연구가 있다. 농업정책 분야

에서 농업통제정책을 생산, 유통, 소비, 농민의 경제생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분석한 

이송순

14), 철도정책 분야에서 육지운송통제정책을 자세히 정리한 임채성15), 물가통제정책 분야

에서 통제법을 중심으로 정책의 흐름을 정리한 하원호

16), 경성의 생활필수품배급정책을 정리한 

허영란

17), 총동원체제 하에서 민중의 저항에 대하여 분석한 변은진18)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실

증연구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동원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전개과정과 그 내용이 명확해졌다. 

2. 본 조사와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대에 들어서서 총동원시기의 각종 자료들이 정비되고 이를 바탕

으로 구체적인 실증연구가 다수 양산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1990년대의 사회적 필요성을 배경

으로 하고 있다. 즉 193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전시동원정책으로 인해 일본으로 동

원되었던 한국인들이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배상과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러자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역할이 요구되다. 그러면서 특히 인적 동원에 관

9) 허수열, 「조선인 노동력의 강제동원의 실태」『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1985.
10) 곽건홍,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1938-1945』, 신서원, 2001.
11) 이상의, 「1930-40년대 일제의 조선인노동력동원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2) 정병욱, 「일제말(1937-1945) 조선식산은행의 광공업 금융」『한국민족운동의 역사와 미래』, 국학자료원, 2000.
13) 김인호, 「일제의 조선공업정책과 조선인자본의 동향(1936-1945)」,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4) 이송순, 「일제말기 전시 농업통제정책과 조선 농촌경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5) 林采成, 「戰時下朝鮮國鐵の組織的對応」, 東京大學大學院経濟學硏究科 박사학위논문, 2002.
16) 하원호, 「일제말 물가통제정책에 관한 연구」『사학연구』제5556합집호, 1998.
17) 허영란, 「전시체제기(1937-1945) 생활필수품 배급통제 연구」『국사관논총』제88집, 2000.
18) 변은진, 「일제 전시파시즘기(1937-1945) 조선민중의 현실인식과 저항」,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작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조선에서는 1930년대에 우가키 카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의 조선공업

화 정책 속에서 조선비료질소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한 전기사업 및 각종 군수공업 건설이 진행되

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식민지 조선에서 진행된 각종 공업화 정책을 북중국에서 이루어진 공업

화 정책과 비교검토하면서 이들 식민지에서의 산업 개발정책은 생산력확충계획을 중심으로 전

개되었으나 서구와의 전쟁확대로 인하여 1943년을 정점으로 생산력이 감퇴하였다고 분석한다. 

그는 식민지에서 총력전체제의 전개를 ‘총력전 계획’을 통해서 정리했으나 계획 자체에 대한 내

용보다는 일본자본이 만주, 조선, 화북 점령지역으로 진출한 공업정책을 정리하는 정도에 그치

고 있다. 특히 조선에 관해서는 조선질소회사가 사업영역을 확장한 철강, 석탄, 인조석유, 황산

암모늄 등의 군수기초 소재부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지적하고 있다. 고케츠 아츠시(

▩纈厚)6)는 

총력전체제 구상과 구축과정을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총력전체제의 총체적인 구축과정을 일본

파시즘’으로 규정하였다. 즉 그는 ‘총력전체제의 구축을 국가총동원체제의 확립에 의해 국내의 

모든 모순과 대립을 해소하고 이른바 거국일치의 정치체제를 창출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이러한 총력전체제의 구축 준비를 일본 국내의 민주화나 식민지의 반일민족운동, 일본의 국제적 

고립 등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약화된 천황제 지배구조를 보강하는 새로운 국민통합시스템이

라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총동원계획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자. 총동원계획은 물자배분을 확정하는 물자동원

계획을 중심으로 생산력확충계획, 자금동원계획, 노동력동원계획 등 각 분야의 유기적인 결합으

로 구성되어 있다. 하라 아키라(原朗)와 야마자키 시로(山崎志郞)

7)는 총동원계획 중에서 생산력

확충계획 및 물자동원계획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간행하였다. 그들은 이 자료를 통해 

물자동원계획을 초기, 전쟁 전기, 후기로 나누어 복잡한 계획내용을 정리하였다. 조선의 총동원

계획에 대해서는 고바야시가 물자동원계획을 분석하는 가운데 조선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였

다. 그러나 그는 물자동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조선산업경제조사회 및 시국대책조사

회에 대해서만 서술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김인호

8)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선의 전시기 경제 속에서 생산력확충계획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에서는 시국대책조사회가 제시한 안이 기본적인 틀로 채용되었

다고 하면서 주된 품목에 대한 생산력확충계획 속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그는 일본

에서 실시된 생산력확충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각 품목에 대해서도 간단한 개요를 설

6) ▩纈厚, 『總力戰体制硏究』, 三一書房, 1981; 『日本陸軍の總力戰政策』, 大學敎育出版, 1999.
7) 原朗·山崎志郞, 『開戰期物資動員計畵資料』1-12, 現代史料出版, 1999-2000; 『後期物資動員計畵資料』1-14, 現代史

料出版, 2001-2002.

8) 김인호, 「조선에서의 ‘제1차 생산력확충’과 ‘대용품 공업화’(1938-1941)」『사총』제49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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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9

1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그 대강을 제시하는 정도로 그치는 만큼 제3장과 제4장의 연관성이 매우 밀접하게 이루어질 수

는 없으나 하위의 규정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국가총동원법의 범위를 염두에 두면서 동원체제

와 그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하에서는 국가총동원법과 관련한 연구사를 간단하게 정리한다. 조선의 식민지 법제 구조

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법에 관한 연구는 개별 정책 분석에서 관련 법령을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체계 자체에 대해서 특히 일본이란 식민지 본국과 조선

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는 야마자키 단쇼(山崎丹照)

19)의 연구가 있다. 책을 집필하고 있던 당시

인 1940년에 일본 법제국 참여관이었던 야마자키는 여러 식민지의 법체계 및 본국과의 관계, 통

치기구를 비교하여 이를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법무국 관료였던 그는 식민지의 법제는 장기적

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모국과 같아야한다는 입장에서 전시기의 법체계를 본국과의 일원화과정으

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일본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카지무

라 히데키(梶村秀樹)와 강덕상(姜德相)

20)은 일제하 조선에서 시행된 법의 내용을 개관하면서 그 

성격을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로 가장한 탄압적 ‘특수법제’로 규정하였다. 히라노 타케시(平野

武)

21)는 한일합방의 법적 과정과 일제하에서 시행된 법제의 분석을 통해 일본은 내지연장주의와 

내선일체 등을 표방하면서도 일본이 실시한 식민지 법제는 본국과 달랐다고 평가한다. 스즈키 

케이후(鈴木敬夫)는 1988년 고려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법을 통한 조선식민지 지배」에

서 한일합병을 전후한 각종 조약법에서 시작하여 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삼은 이후의 각종 치

안법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분석하고 있다.

19) 山崎丹照, 『外地統治機構の硏究』, 高山書院, 1943.
20) 梶村秀樹姜德相, 「日帝下朝鮮の法律制度について」『仁井田陞追悼論文集 日本法とアジア』, 勁草書房, 1970.
21) 平野武, 「日本統治下の朝鮮の法的地位」『阪大法學』83号, 1972.

한 체제와 실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중요한 성과가 생산되었다. 이러한 학문의 사회적 기능

과 역할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총동원과 관련된 선행연구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즉 이러한 동

원을 가능하게 한 법 구조에 대한 분석이 여전히 전무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내의 각종 전

문 학술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에서 국가총동원법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학위논

문 항목을 살펴보면, 국내 석사논문이 38건, 국내 박사논문이 21건, 해외 박사논문이 3건이다. 이

들 가운데 국가총동원법을 주제로 한 학위논문은 한 건도 없다. 즉 국내의 총동원관련 연구는 총

동원체제의 형성과 전개, 구체적인 총동원계획, 동원정책과 그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

며 이들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루는 국가총동원법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이유 혹은 그 배경이다. 우선 국가총동원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역사학적 지식과 더불어 법학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내용은 공동연구를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국가총동원법 

뿐만 아니라 당시의 국가정책 특히 전쟁수행과 관련한 일련의 모든 정책을 총괄한 기획원의 구

조, 인물,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과 기획원이 작성한 ‘국가총동원법’제정을 위해 생성한 

다양한 문서, 정부와 의회의 관련 토의 자료 등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있어야 비로소 국가총동

원법을 본격적으로 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아마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가총동원법을 연

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되는데 3장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국가총동원

법은 50개조의 법률로 구성된 단일 법률이지만 그 하위에 국가총동원법의 각 조항과 관련한 상

세한 령, 규정, 규칙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국가총동원법’이란 50

개의 조항과 각 조항에 따른 하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포괄적인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즉 국가총동원법의 50개의 각 조항과 관련된 하위 규정이 74개이며 이들 74개의 각 규정과 관련

된 하위 규정이 300개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총동원법은 50개의 조항 아래에 74개의 중간 범위

의 규정을 두고 다시 그 아래에 300개의 하위 규정을 둔 방대한 법률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에 더하여 조선에서 이 법을 시행하면서 일본적인 상황과 다른 식민지 조선의 다양한 조건에 적

합한 형태로 그 내용을 변형하거나 조선에서만 적용되는 조항(예를 들면, 사치품 등 제조판매 제

한 규칙)을 신설한기도 한다. 이러한 것까지 포함하면 ‘국가총동원법’의 범위는 상상하는 것 이상

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에 의해 수행된 국가총동원법 그 자체에 대한 국내

외의 박사학위 논문은 전무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3장에서 ‘국가총동원법’의 구조 전체를 보여주려

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 이러한 법규와의 관련성 속에서 구체적인 동원체제와 그 실태 

분석을 시도하였다. 물론‘국가총동원법’체계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은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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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21

2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아가 내각 심의회 설립(1935년 5월 10일, 칙령 제118호), 내각 조사국 설립(1935년 5월 10일, 칙령 제119

호), 정보위원회 설립(1936년 7월 1일, 칙령 제138호) 등이 뒤를 이었다. 그 후 일본정부는 1937년 10월 25

일에 내각 자원국과 내각 조사국의 후신인 기획청을 통합해 기획원으로 개편하였다. 이렇게 하여 탄생

한 기획원은 전력의 국가 관리, 국가 총동원정책 등 종합적인 국책기획관청으로서의 기능을 겸비한 막

강한 기관이 되었다.

국가총동원법안에 대한 연구는 중일전쟁 발발의 원인이 된 노구교(蘆溝橋) 사건 이전부터 일본육군

과 자원국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로 동법의 원안은 내각 자원국에서 작성한 것이었다. 육

군은 중일전쟁 발발 2개월 전인 1937년 5월에 내각 자원국에 「총동원법 입안에 대한 의견」을 보냈다. 이 

문서는 자원국에게 총동원법 기안방침의 확립과 그 업무촉진을 요청한 것이었다.그 후 동년 7월 7일에 

발발한 중일전쟁, 육군 군수동원, 총동원계획의 일부 실시 등 국내에서 관련 움직임이 진전된 것을 배

경으로 군부는 국가총동원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차 코노에

(近衛) 내각은 군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가총동원법 입안을 본격화하였다. 제1차 고노에 내각은 1937

년 11월 9일에 기본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입안 작업은 기획원을 중심으로 하여 비밀리에 진행하였

다. 법안은 아오키 가즈오(靑木一男)와 우에무라 고고로(植村甲五郞) 등의 지휘 아래 당시 기획원을 중

심으로 한 혁신관료로 불린 군 관료경제관료 그룹이 주도하였다. 제1차 고노에 내각은 다음 해인 1938

년 1월에 법안 제출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같은 달 중순에 요강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만들어진 국가총동원법은 중일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총동원체

제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제정되었다. 중일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당시의 일본 경제 상황은 중국

에서 요구되는 대규모의 군 수요를 평시의 경제 상태로는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경

제구조를 전시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따라 국가가 기업에게 수요를 제공하고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생산효율을 높이고 군수물자 증산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국가가 생산원활화를 책임짐으로써 기업의 도산

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여 전시경제구조를 재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였다. 

법 제정 이후인 1938년 8월에는 국가총동원법 제6조에 의해 노동자의 고용, 해고, 임금, 노동시간 등

이 통제되었고, 다른 조항도 전면적으로 발동되었다. 물자 동원 계획에서 중요 물자는 군수, 관수, 수출 

수요, 민수로 구별해 배당 되었다. 그러나 군수가 우선되어 민수는 최저한까지 삭감되었다. 예를 들어 

철강, 구리, 아연, 납, 고무, 양모 등의 민수 사용은 금지됐다. 이 법률은 전후의 산업정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제 관료가 산업을 통제하는 규제형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눌 수 있다. 첫째, 노동문제 일반에 

대한 통제이다. 즉, 산업생산을 위한 국민의 징용, 총동원 업무에 대한 복무협력, 고용해고임금 등의 근

로조건, 노동쟁의의 예방 또는 해소에 대한 통제이다. 둘째,물자통제이다. 즉, 물자의 생산, 배급, 사용, 

소비, 소지, 이동에 대한 통제이다. 셋째, 금융자본 통제이다. 즉, 회사의 합병 분할, 자본정책 일반(증

자배당), 사채모집, 기업경리, 금융기관의 여유자금 운용 등에 대한 통제이다. 넷째, 카르텔에 관한 사

1. 총력전체제와 국가총동원법

총력전이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개념화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이다. 즉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한 전쟁은 군사기술의 발달과 함께 장기전으로 변하였으며 그 결과 각국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인적, 물적 자원을 소모하는 전쟁

을 장기간에 걸쳐서 수행하기 위하여 각국은 가능한 한 다양한 형태로 자원을 동원하고 전쟁을 

지탱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총력전체제를 갖추기 위한 각종의 

법적 정비가 시작되었다. 1918년 2월 군수품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군수공업동원법안이 각

의에서 결정되었다. 이 법안은 동년 제40회 의회에 상정되어 성립되었다. 이 법안은 전시에 필요

한 물자를 징발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전쟁을 상정하여 필요한 물자를 관리, 사용, 수용, 

징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이 만들이진 이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국이 설치되었

다. 이후 군수국과 통계국을 합병하여 국세원을 설치하였으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군축이 

강조되면서 국세원은 폐지되었다. 그러자 군부는 1923년 군수공업동원협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총동원체제를 총괄하기 위한 조직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1926년에 국가총동원기관 설치

준비위원회로 결실을 맺었다. 

1926년에 설치된 국가총동원기관 설치준비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 1927년 5월 26일에 내각 

자원국이 설치되었다. 자원국은 총동원자원의 통제운용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관이다. 

자원국의 설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육군이 조사 연구해 온 국가 총동원 사상을 제도적으

로 보장한 기관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자원국이 설치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18일에

는 자원심의회가 설치되었다. 자원심의회는 자원국의 관련 업무에 관한 내각 자문기관이다. 이

후 자원국은 자원조사법의 책정(법률 제53호, 1934년 4월 12일 공포), 총동원계획설정 처무요강

의 책정(1934년 6월 18일 각의결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 처무요강을 토대로 총동원기본계획강

령(總動員基本計畵綱領), 잠정기간계획설정처무규정(暫定期間計畵設定處務規程), 잠정기간계획

설정에 관한 방침(暫定期間計畵設定ニ關スル方針), 잠정기간계획설정에 관한 지시사항(暫定期

間計畵設定ニ關スル指示事項)을 작성하여 총동원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였다. 나

Ⅲ. 국가총동원법과 관련 중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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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23

2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편, 국가총동원법을 모법으로 하여 제정된 각종 규정은 총 800건이 넘는데, 하위 법령은 칙

령(勅令)과 각령(閣令), 성령(省令), 고시(告示) 등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 국가총동원체제 운영

을 위해 제정된 법령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1> 국가총동원법을 모법으로 하여 제정된 규정의 종류와 건수

종류

건수

종류

건수

각령

3

육해군성달

1

각령, 대장, 육군, 체신, 철도, 후생성령

1

육해달

1

교통국고시

1

제령(조선 공포 47건 포함)

91

군령

1

조선총독부고시

5

내무, 육군해군체신성령

1

조선총독부령

255

내무, 후생성차관 명의의 의명(依命)통첩

2

조선총독부훈령

18

농림성고시

1

체신성고시

4

농림성령

7

체신성령

10

대장성령

1

칙령(조선 공포 64건 포함)

228

만주국 국무원훈령, 민생부훈령

1

통첩

12

만주국 칙령

5

해군성령

3

만주국 흥농부 훈령

1

후생, 군수성령

1

법률

87

후생성 통첩

2

상공성령

7

후생성고시

16

육군성령

18

후생성령

67

육군해군성령

4

후생성훈령

5

육령

1

후생차관통첩

1

5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국가총동원법 규정을 내용적으로 분류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총칙 규정(1조-3조)

2. 전시 규정(4조-20조)

3. 평전시 규정(21조-26조, 31조)

4. 손실보상 및 보조금 교부에 관한 규정(27조-30조)

5. 벌칙 규정(32조-49조)

6. 심의회에 관한 규정(50조)

항이다. 즉, 협정의 체결, 산업단체 동업조합의 결성, 조합의 강제 가입 등에 대한 통제이다. 다섯째, 가

격 일반에 대한 통제이다. 즉, 상품가격, 운임, 임대료, 보험료율 등에 대한 통제이다. 여섯째, 언론출판

에 대한 통제이다. 즉, 신문출판물의 게재 내용에 대한 제한이다. 법률상으로는 위의 사항에 대한 구체

적인 통제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모두 국민징용령을 비롯한 칙령에 위임되어 있다. 즉 국가총동

원법은 법조문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으므로 하위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구조로 제정되었다. 관계 법령은 일본에서 마련하고, 조선에서도 시행적용했다. 대표적인 사

례를 보면, 국가총동원법 제4조(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

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음.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할 수 없음)를 적용

하기 위한 국민징용령, 선원징용령, 의료관계자징용령, 수의사 등 징용령을 시행하고, 그 아래에 다시 

국민징용령시행규칙, 선원징용령시행규칙, 의료관계자징용령시행규칙, 수의사 등 징용령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국가총동원법 제5조(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국 신민 및 제국 법인 그 외 단체들로 하여금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정부가 지정한 자가 시

행하는 총동원 업무에 대해 협조하게 할 수 있음)를 적용하기 위한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을 시행하고 그 

아래에 국민근로보국협력령시행규칙의 하위 법령을 마련한 것이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1

과 같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총동원법의 50개 각 조와 관련된 하위 규정이 74개이며 이들 

74개의 각 규정과 관련된 하위 규정이 300개의 상호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1> 국가총동원법과 하위 규정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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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25

2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나) 의약품의료기계기구 외에 위생용 물자 및 가축위생용 물자 

 (다) 선박항공기군량말 외에 수송용 물자 

 (라) 통신용물자 

 (마) 토목건축용 물자 및 조명용 물자 

 (바) 연료 및 전력 

(3) 상기의 물건을 생산수리배합 또는 보존에 필요한 원료재료기계기구장치 외의 물자 

(4)  그 외에 칙령으로 지정한 국가총동원 상 필요한 물자이다(2조)

즉 총동원물자란 군수품은 물론 일반 생활필수품이나 그 보급물자를 포함하며, 더욱이 개별적

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건 이외에도 또한 적당하다고 지정된 물자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총동원업무는 

(1) 총동원물자의 생산수리배합수출수입 또는 보관에 관한 업무 

(2) 국가총동원 상 필요한 

 (가) 운수 또는 통신

 (나) 금융,

 (다) 위생가축위생 또는 구호 

 (라) 교육훈련

 (마) 시험연구 

 (바) 정보 또는 계발(啓發) 선전 

 (사) 경비에 관한 업무

(3) 이상의 것 외에 칙령으로 지정한 국가총동원 상 필요한 업무이다(3조)

즉 총동원업무란 매우 넓은 개념으로 여기에 관해서는 군사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미리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것 이외에도 칙령으로 지정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이미 총동원업무 지정령(1939년 칙령 443호)으로 ‘군사상 특별히 필요한 토목건

축에 관한 업무’가 지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전시규정에 대하여 살펴보자. 전시에 즈음하여 급속하게 또는 완전히 군수를 충족하

고 국민생활의 안정 내지 국민경제의 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의 기본적 여러 조

항이 여기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법조문의 형식에서도 ‘정부는 전시에 처하여 국가총동원 상 필

이들 가운데 총동원 그 자체에 적용하는 실체에 관한 것은 주로 전시규정과 평전시규정이며, 

다른 것은 대체로 그 전제 또는 수속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시규정은 전시에 즈

음하여 이른바 응급으로 취해야 하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이며, 평전시규정은 전

시에 한정하지 않고 평시에도 국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준비를 해두어야 하는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이다.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제운용하는 국가총동원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이와 같이 주로 

전시규정과 평전시규정으로 정해져있다. 따라서 국가총동원법과 관련되는 여러 법령은 거의 국

가총동원법 제4조 내지 제26조와 관련된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부문에서는 노무, 기업, 물가라

는 용어가 지칭하는 것처럼 각각 특수 사항을 중심으로 전시규정과 평전시규정과 관련성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국가총동원법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에서는 위의 규정과 관련되거나 이미 칙령

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법령과 관련된 설명이 중심을 이룬다. 따라서 먼저 여기에서는 아래에서 

설명할 여러 사항의 근거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국가총동원법에서 어떻게 규정되었는가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분류에 따라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총칙에서 정의하는 국가총동원은 시간적으로는 ‘전시에 즈음하여’그 지도목표인 ‘국방목표 달

성을 위해’종합적으로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하기 위하여 ‘인간 및 물자 자원

을’대상으로 하여 이것을 ‘통제운용한다’는 것이다(제1조). 여기에서 전시라고 하는 것은 선전 포

고가 없는 경우 즉 ‘전쟁에 준하는 사변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전시에 ‘즈음하여’라

는 표현은 ‘전쟁 중’이거나 ‘전시에’라는 표현보다 한층 넓은 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 ‘인적 및 물적 자원’이라는 용어는 정신적육체적재산적 그 외 모든 유형무형의 힘과 

그 원천인 물자설비 등을 총칭하는 것이며, 소위 국력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광범위한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원의 ‘통제운용’이란 것은 전적으

로 행정권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군의 동원 출사 등에 관해서 병역관계나 군령

계통의 법령에 정해진 것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총동원의 대상이 되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은 대체업무 및 물자를 지칭한다. 그리고 본 법에

서는 규정상 그 각각을 총괄하는 칭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동원업무’및 ‘총동원물자’라는 단어

가 사용되고 있다. 전자는 4조5조12조13조16조 내지 18조24조44조 등에, 후자는 3조8조10조23조 

등에 적용된다. 그리고 통칙(通則)으로 이 두 개의 단어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를 간

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총동원물자는 

(1) 병기함정탄약 외 군용물자 

(2) 국가총동원 상 필요한 

 (가) 피복식량음료 및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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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27

2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의조정법에서는 적용범위나 수속도 제한되었지만, 본 조항에 따르면 전시 대책으로 모든 노동쟁

의에 대해 그 예방 및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종업원

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하며, 이를 위해 명령금지를 내릴 수 있다. 벌칙이 별도로 정해져 있

다(33조 1호)

둘째, 물자이다. 물자 즉 물적 자원의 통제운용은 후술할 자금시설물가 등의 통제운용과도 여

려 방면에서 법조문이 구성되어 있지만, 먼저 물자 그 자체를 주안점으로 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설되어 있다. 

(1) 물자의 수급조정 

총동원물자의 생산수리배급양도 외에 처분사용소비소지 및 이전에 관해 정부는 필요한 명령

을 내릴 수 있다(8조). 이미 수출입품 등의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임시조치법으로 약칭)임시비료

배급통제법임시선박관리법임시 말(馬)의 이동제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특히 임시조치법은 

물자통제와 관련하여 매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이 조항은 다음의 제9조와 함께 광범위하게 

모든 방면에서 물자의 수급관계를 조정규율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규정을 만든 것이다.

즉 물자의 생산에서 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 적극적으로 행위를 명하거나 소극

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명령하여 수급을 원활히 하고 적정하게 하여 물자효용을 최대한 발휘하

고 자원의 확보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가 이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최근까지는 

임시조치법 이외의 규정에 의해 일단 필요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조항에 근거해

서는 전력조정령(1939년 칙령 708호), 전력조정위원회관제(동년 칙령 730호), 미곡 도정 등 제한

령(동년 칙령 789호), 육운통제령(1940년 칙령 37호), 해운통제령(동년 칙령 38호) 등과 같은 칙령

에 의한 통제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및 이 규정에 의

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37조33조 2호).

(2) 수출입의 통제 

정부는 필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및 금지를 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을 명하거나, 수

출세 또는 수입세를 과하거나 수출세 또는 수입세를 증과 및 감면할 수 있다(9조). 제8조가 국내

적으로 수급 조정을 도모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본 조항은 대외적으로 필요하지 않거

나 급하지 않은 물자의 수입 억제필수물자의 수입 확보수출 증진 등을 꾀하는 것으로, 자금조정

이나 환율관리 등과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 그리고 이미 이전부터 개별적인 법령에 의해 실행되

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의 명령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보

상하고(27조),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수출입을 행한 자나 이를 하지 않은 자는 벌할 수 

있다(32조33조 3호).

요할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각 법조문의 발동에 따른 상세

한 규정은 칙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시행을 위한 세칙은 각령성령 등

으로 정해진 것이 많다. 따라서 이하에서 열거하는 많은 사항은 이미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시

행하는 것이다. 

첫째, 노무이다. 노무 즉 인적자원인 노동근무에 대해 전시에 즈음하여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 해야 할 통제운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신민에 대한 징용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4조), 국민징용령(1939년 칙령 451

호)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원래 병역법과의 관계에서는 징역법이 우선하며 별도로 벌칙이 

있다(36조 호).

(2) 총동원업무에 대한 협력 

정부는 필요에 따라 제국 신민 및 제국 법인 외에도 모두에게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하

는 총동원업무에 협력하도록 할 수 있다(5조). 매우 광범위하면서 봉사적으로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벌칙도 없고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도 없다. 

(3) 노무의 수급조정 

정부는 종사자의 사용고용 및 해고 또는 임금 등의 노동조건에 대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

으며(6조), 전시가 되면 사업의 필요 완급에 따라 노무에 적정한 배치를 꾀하고, 또 노동능력의 

증진과 생산노동력의 증강을 도모하는 일에 관여한다. 이미 사변 후에 개정된 직업소개법에서도 

‘노무의 적정한 배치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직업소개사업을 관장하게 되며, 또한 종래의 공장

법광업법 외에도 노동조건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만, 본 조항에 따라 전시체제에 

즉응할 긴급조치를 여러 방면에서 강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본 조항에 근거하여 이미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1938년 칙령 599호)종업자고용인제한령(1939년 칙령 126호)공장취업시간

제한령(동년 칙령 127호)임금통제령(동년 칙령 128호)임금위원회관제(동년 칙령 129호)임금임시

조치령(동년 칙령 705호)임금임시조치조사위원회관제(동년 칙령 760호)청소년고용제한령(1940

년 칙령 36호) 등의 칙령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본 조항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벌칙이 있다(26조 2호).

(4) 노동쟁의의 방지 

정부는 노동쟁의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또 작업소의 폐쇄작업 

및 노무의 중지 외에 노동쟁의에 관한 행위 제한 및 금지를 할 수 있다(7조). 이제까지의 노동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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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29

2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 시설토지공작물 사용수용 

총동원업무 사업에 속한 공장사업장선박 이외 시설이나 이러한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정부는 그 관리사용 또는 수용을 할 수 있다(12조 1항). 그리고 이들 시설

을 사용 또는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을 고용하고, 해당 시설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특허

발명 및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으며(동조 2항), 나아가 총동원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가

옥 외 공작물을 관리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동조 3항). 즉 국가총동원 상 필요에 응하기 위해 

시설토지공작물의 이용에 대해 또는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관리권을 취득하거나 정부 스스로가 

이용하는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나아가 이것을 수용하여 그 소유권까지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

기 때문에, 구군수공업동원법의 규정은 본 조항에 흡수된다. 그리고 본 조항이 발동된 것으로는 

공장사업장관리령(1938년 칙령 318호)공장사업장사용수용령(1939년 칙령 901호)토지공작물관리

사용수용령(동년 칙령 902호)이 있다. 본 조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실은 보상하

고(27조), 시설 외 관리사용수용 및 종업자의 공용을 거부방해 및 기피하는 자는 벌할 수 있다(33

조 5호).

(2) 광업권 등의 사용수용 

무엇보다 중요한 물적 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광업권사광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는 정부

가 이것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14조).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보상한다(27조).

(3) 피수용자의 우선 매수권 

상기 2조의 규정에 의해 수용된 것이 쓸모없게 되었을 경우에, 수용한 때부터 10년 내에 불하

를 할 경우에는 피수용자인 구소유자 및 구권리자 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일반 승계인은 우선적

으로 이것을 매수할 수 있다(15조). 상세한 것은 칙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불하 가격은 총동원보

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정부가 이것을 정한다(29조). 

(4) 사업설비의 통제 

정부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에 속하는 설비의 신설확장 및 개량을 제한 또는 금지하

거나 총동원업무 사업에 속하는 설비의 신설확장 및 개량을 명할 수 있다(16조). 한편 급하지 않

거나 필요하지 않은 사업의 팽창을 억누르고, 다른 면에서는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의 확충을 재

촉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으로 자금의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11조)과 서로 맞물려있다. 사

업설비의 적극적 확충에 관해서는 본 조항에 근거하여 총동원사업사무설비령(1939년 칙령 427

호)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설비의 신설확장개량의 명령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고(27

조), 이 규정에 의한 제한 및 금지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는 벌할 수 있다(24조 2호).

(3) 총동원물자의 사용 및 수용 

군수품에 한정하지 않고 민수품에서도 전시 국민경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는 총동원

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10조). 그리고 사용 또는 수용에 의한 손실은 보상하고(27조), 

사용 또는 수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벌할 수 있다(33조 4호). 이 규정의 근거로 이미 총

동원물자사용수용령(1939년 칙령 838호)이 제정되어 있다. 

셋째, 자금에 관한 사항이다. 자금 즉 기업운영의 자본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관대함과 엄격

함 양면에서 통제를 가한다.

(1) 자금의 수급조정

정부는 총동원 상 필요에 따라 회사에 대해 그 설립자본의 증가합병목적변경사채의 모집 또는 

제2회 이후의 주식 출자금 불입을 제한하거나, 이들을 금지하고 또 이익금의 처분상각(償却) 이

외 경리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 은행신탁회사보험회사 이외 칙령으로 지정한 자

에 대해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11조). 이것은 자금이 급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흘러들어가거나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운용을 도모하며, 또한 

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서 방만해지기 쉬운 회사경영에 견실을 기하거나 회사의 자금을 조정하거

나 회사 경영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나아가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을 통제하는 것에 관

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미 임시자금조정법에 의해 자금 사용에 대한 조정을 실행하고 있지만, 본 

조항에 근거하여 회사이익배당 및 자금융통령(1939년칙령 179호)이익배당금사사위원회관제(동

년 칙령 191호)세무서장으로 하여금 회사이익 및 자금융통령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장악하게 하

는 건(동년 칙령 194호)자금융통심사위원회관제(동년 칙령 291호)가 제정되었고, 회사직원급여

임시조치령(동년 칙령 70호)직원급여임시조치조사위원회관제(동년 칙령 716호)가 제정되어 있

다. 그리고 본 조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통 및 유가증권의 응모인수 또는 매입 명령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은 보상하고(27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이 있다(34조 1호). 

(2) 사채모집에 관한 제한 완화

정부는 총동원업무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해당 사업에 속한 설비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채 

모집에 대해서는 상법 제297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특별히 칙령으로 별도의 규정을 만들 수 있다

(12조).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예외적으로 쉽도록 만들어진 규정이다. 더불어

서 자본증가에 관한 내용은 상법의 개정과 함께 삭제되었다.

넷째, 시설이다. 시설 즉 공장사업장선박 등의 인적 및 물적 설비나 광업권 이외 사용수용 등

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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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31

3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소작료통제령(동년 칙령 823호)은 본 조항에 근거한 법령이며, 해운통제령(1940년 칙령 38호)의 

일부도 동일하다. 

일곱 번째, 출판물 단속에 관한 사항이다. 출판물 단속에 관해서는 이전부터 신문지법 및 출판

법에 관련 규정이 있었지만, 전시에 즈음해서는 그것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 

정부는 신문지 외에 출판물의 게재에 대해 제한 및 금지를 할 수 있으며(20조 1항), 이러한 제

한 및 금지를 위반한 신문지 외에 출판물에 대해 국가총동원 상 지장이 있는 것을 발매 및 배포

를 금지하고 이것을 차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그 원판까지도 차압할 수 있다(동조 2항). 그리

고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칙이 있다(39조 내지 41조).

다음으로 평전시규정에 대하여 살펴보자. 국가총동원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속하게 이러한 내용을 수행하여 완성하는 것은 어렵다. 평소부터 이에 대한 준비 작업

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위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정부는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

어 있는 것이 이른바 평전시규정으로, 상세한 것은 모두 칙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하 이러한 형

식과 의미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살펴본다. 

첫째, 직업능력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는 제국 신민 및 제국 신민을 고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제국 신민의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또는 제국 신민의 직업능령에 관

해 검사할 있다(21조). 즉 인적 자원에 대한 통제운용에 완전을 기하고, 특히 전시 신민의 징용

에 대비하는 조치로서 이미 의료관계자 직업능력신고령(1938년 칙령 600호)국민직업능력신고령

(1939년 칙령 5호)선원직업능령신고령(동년 칙령 23호)수의사직업능력신고령(동년 칙령 26호)이 

실행되고 있다.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 하고 검사를 거부하는 자는 벌할 수 

있다(43조).

둘째, 기능자 양성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는 학교양성소공장사업장 외에 기능자의 양성에 적

합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양성해야하는 자의 고용주에 대해 국가총동원 상 필요한 기능자의 양

성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2조). 생산력의 확충 등을 위해 전시 수요가 커지는 각종 

기능자는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부터 양성해야한다. 즉. 본 조항은 

한편으로 기능자 양성에 적합한 시설로 하여금 그 임무를 할당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고

용자가 이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손실의 보상이나 보

조금의 교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28조). 이미 학교기능자양성령(1939년 칙령 130호)공장사

업장기능자양성령(동녀 칙령 131호)공장사업장기능자양성위원회관제(동년 칙령 342호)선박운항

기능자양성령(동년 칙령 780호)이 본 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그리고 별도로 벌칙이 있다

(37조 1호).

다섯째, 사업에 관한 사항이다. 사업 즉 총동원업무를 운영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협정이나 조

합에 의한 통제를 다음과 같이 강제할 수 있다. 

(1) 통제협정 

정부는 총동원업무와 동종 및 이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해당 사업에 관한 통제협정의 설정변

경 또는 금지에 대해 인허가를 받아서 통제협정의 설정변경 및 취소를 명하거나 또는 통제협정

의 가맹자 및 통제협정에 가맹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통제협정에 따라야한다는 것을 명할 수 

있다(17조). 이것은 업자간의 자주적인 통제를 국가총동원 상 필요에 따라 적당하게 지도하여 조

정하는 것과 관계되는 규정으로, 종래의 중요 산업의 통제에 관한 법률보다도 훨씬 적극적인 것

이다. 이미 이 규정의 부분적인 발동은 육운통제령(1940년 칙령 37호)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규

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협정을 설정변경 및 폐지하는 자는 벌할 수 있다(24조 3호).

(2) 통제조합 

정부는 총동원업무와 동종 및 이종의 사업주에 대해 해당 사업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

설립을 명할 수 있다(18조 1항). 그리고 이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동조 2항). 또한 조합설립

을 명받은 자가 설립을 하지 않을 때, 정부는 정관의 작성 이외에 설립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동조 3항). 그리고 사업의 통제를 목적으로 한 조합이 성립했을 때, 정부는 칙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되게 할 수 있으

며(동조 4항), 조합에 대해 그 조합원의 영업에 관한 통제규정의 설정변경 및 폐지에 대해 인허가

를 받아서 통제규정의 설정 및 변경을 명하거나 그 조합원에 대해 조합의 통제규정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동조 5항). 그리고 이와 같이 조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칙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동조 6항). 즉, 전시 국가총동원 상 필요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통

제를 위해 조합을 결성하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당연히 가입하게 하고, 또 통제규정에 대해 

간섭하고 관여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관해서는 별도로 벌칙이 있으며, 특히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뇌물을 받거나 주는 것을 벌할 수 있다(34조 3호46조47조).

여섯째, 물가이다. 물가통제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규정이 있다. 정부는 넓게 가격

운송비보관료보험료임대료 또는 가공비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19조). 이 규정은 전시

에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가진 물가대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가격뿐만 아니라 물가를 구성하

는 운송비 외에 여러 요소에 대해서도 통제를 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한 명

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3조 6호). 이른바 918 물

가정지령은 본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즉 가격 등 통제령(1939년 칙령 703호)땅값 집값 통제령(동

년 칙령 704호)땅값 집값 심사회관제(동년 칙령 718호)군수품공업사업장검사령(동년 칙령 7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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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33

3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진 예는 적지 않지만, 본 조항은 하나하나 특별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도 이익보증과 보조금교부

에 의한 조성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며, 이와 더불어 업자에 대해서는 생산

수리 및 설비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는 벌할 수 있다(34조 5호). 또 본 조항에 의한 이익의 보증 및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

에 대해서 정부는 특별히 이것을 감독하고 또 필요한 명령 및 처분을 할 수 있다(30조).

일곱째로 보고징수 및 현장검사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요

구하거나 해당 관리로 하여금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 검사하여 업무의 상황 및 장부서류 외

에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31조). 이 조항에서는 칙령에 위임되지 않더라도 널리 일반에게 

명령에 의해 행할 수 있게 했지만, 이미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4조)공장사업장관리령(13조)의료

관계자직업능력신고령(11조)전력조정령(11조)총동원업무사업주계획령(6조7조)총동원시험연구

령(5조7조) 등에서는 본 조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고 요구나 현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한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는 벌할 수 있다

(38조 3호).

여덟째, 손실보상 및 보조금교부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정부가 국가총동원 상 필요에 따라 내린 명령 및 처분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

하는 경우가 있으며(27조), 또 선택적 및 병합적으로 보조금이 교부되는 일이 있다(28조). 그리고 

이러한 경우의 보상 금액은 총동원보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게 되는데, 총동원보상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정해야 한다(29조). 이 위원회는 회장 1인과 해당업무에 관련된 

각 관청 고등관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명을 받은 위원 20인 이내로 조직할 수 있다. 그리

고 정부는 위와 같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을 감독하고 또 그를 위해 필요한 명령 및 처분을 

할 수 있으며(30조), 이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는 처벌할 수 있다(38조 2호).

아홉째, 벌칙에 관한 사항이다. 국가총동원에 관한 실체적 규정에 관해서는 그 적용을 강조하

여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각 별도로 벌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많다. 제32조 내지 

제49조가 바로 그것이다. 어떠한 사항에 벌칙이 부과되는지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곳에서 간단

하게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은 생략하고 특히 주목해야할 점만을 서

술한다. 

(가)  제32조 내지 제34조가 정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황에 따라 징벌 및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35조). 즉 보통은 징벌이나 벌금이 어느 한 쪽으로 부과되지만 특별히 정황이 무

거운 자에게는 양자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총동원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그 업무 수행에 관해서 알게 된 해당 관청 지정의 총동원업

무에 관한 관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절용(竊用)했을 때는 벌할 수 있다(44조 1항). 

즉 기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몰래 이용한 경우의 벌칙이다. 나아가 공무원 또는 그 

셋째, 물자보유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는 총동원물자의 생산판매 및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물자 또는 그 원료 및 재료의 일정수량을 보유하게 할 수 있다(12조). 이것은 전시에 

필요한 자재를 평시부터 준비해 두기 위한 조치와 관계가 있다. 이미 석유업법(5조)제철사업법

(21조)항공기제조사업법(17조) 등에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을 더욱 일반화할 수 있는 근

거가 이 규정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손실의 보상 및 보조금의 교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며(28조), 또한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이 있다(34조 4호).

넷째, 업무의 계획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는 총동원업무 사업의 사업주 또는 전시에 

즈음하여 총동원업무를 실시해야할 자로 하여금 전시에 처해 실시해야하는 총동원업무에 관한 

계획을 설정하게 하고, 또 해당 계획에 기초하여 필요한 훈련을 하도록 할 수 있다(24조). 즉 국

가에 의해 설정된 전반적인 국가총동원계획에 따라 언제라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사업주와 도모하도록 하며,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연

습훈련시키는 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방공법(3조10조)에는 별도로 규정이 있지만 나

아가 다른 여러 방면에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총동원업무사업주계획령(1939년 칙령 493호)

이 제정되어 있다. 이 계획령에 의하면 사업주로 하여금 계획을 설정하게 하고자 할 때 주무대신

은 내각총리대신과 협의해야 하며, 또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 그 범위정도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

해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더욱이 사업주는 계획 설정 명령에 따라 지정한 시기까지 계획을 설정

하여 주무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본 조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이 있

다(37조 2호).

다섯째,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는 총동원물자의 생산 및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 또

는 시험연구기관의 관리자에 대해 시험연구를 명할 수 있다(25조). 대체로 국방목적달성을 위해

서는 소위 과학총동원에 의해 군수민수의 모든 자재 이용이나 노동능률의 향상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해야 한다. 본 조항에서는 특히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칙

령에 근거하지 않고서도 바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며, 이미 총동원시험연구령(1939년 623

호)이 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주무대신은 시험연구의 항목방법규모 및 기타에 관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해서 시험연구를 명할 수 있으며, 또 일정한 경우에는 국가총동원법 제31조에 근거

하여 보고를 해야 하며, 또한 상세한 것은 총동원시험연구령시행세칙(1939년 각령 12호)에서 정

하고 있다. 그리고 손실의 보상 및 보조금을 교부하고(28조), 명령을 위반하여 시험연구를 하지 

않은 자는 벌할 수 있다(37조 3호).

여섯째 사업 조성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는 총동원물자의 생산 및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

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이익을 보증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 총동원물자의 생산 및 수리를 하게 하거나 국가총동원 상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26조). 이제까지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의 교부 외에 기타에 의한 조성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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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35

3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제3조 총동원업무지정령(칙령 443호)

제4조 국민징용령(칙령451호)

 ○국민징용령시행규칙(후생성령 17호)

 ○ 국민징용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용대상자의 출두여비 지불방법에 관한 건(후생

성 령 18호)

 ○ 국민징용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용대상자의 출두여비규칙(후생성 19호)

 ○ 징용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지출방법에 관한 건(후생성령 20호)

 ○ 국가총동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육군에 징용된 사람의 급여에 관한 건(육군성령 59조)

 ○ 국가총동원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군에 징용된 사람의 급여 등에 관한 건(해군성령 25호)

 ○ 국민징용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징용된 사람의 조사등록에 과한 건(후생성령 45호)

 ○ 국민징용령에 근거하여 관리공장에 징용된 사람의 여비 및 관리공장의 사업주가 국고에 

납입해야할 여비에 관한 건(후생성령 38호)

 ○ 국민징용부조규칙(후생성령 68호)

 선원징용령(칙령687호)

 ○ 선원징용령시행규칙(체신성령 55호)

 ○ 선원징용여비규칙(체신성령 86호)

 ○ 선원징용부조규칙(체신성령 61호)

의료관계자징용령(칙령 1131호)

 ○ 의료관계자징용령시행규칙(후생성령 59호)

 ○ 의료관계자징용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용대상자의 출두여비규칙(후생성령 60호)

 ○ 의료관계자징용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용대상자의 출두여비 지급방법에 관한 

건(후생성령 61호)

 ○ 의료관계자징용령에 의한 지방공공단체, 방공계획설정자 또는 공장사업장에 징용될 사람

의 여비에 과한 건(후생성령 62호)

 ○ 의료관계자징용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방법에 관한 건(후생성령 63호)

수의사 등 징용령(칙령 39호)

 ○ 수의사 등 징용령 시행규칙(농림성령 8호)

 ○ 수의사 등 징용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징용대상자의 출두여비규정(농림성령 9호)

 ○ 수의사 등 징용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용대상자의 출두여비 지급방법에 관한 건

(농림성령 10호)

 ○ 수의사 등 징용령에 의해 지방공공단체, 지정단체 또는 지정시설에 징용될 사람의 여비 및 

지방공공단체 및 지정단체 또는 지정시설의 사업주가 국고에 납입해야할 여비에 관한 건

(농림성령 11호)

직에 있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해당 관청 지정의 총동원업무에 관한 관청의 기밀을 누설

하거나 절용(竊用)했을 때는 더욱 무겁게 벌할 수 있다(44조 2항). 대체로 공무원 신분에 

근거하여 가중처벌 되는 것이다(형법 7조 65조).

(다)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무집행에 관해 알게 된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절용했을 때는 벌할 수 있다(45조). 이것은 개인의 업무

상 비밀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  법인의 대표자 또는 다른 사람의 대리인사용인 외에 종업원이 그 법인 및 다른 사람의 업

무에 관해서 제32조 내지 제34조제36조 제2호제37조제38조 및 제43조 전단의 위반행위

를 했을 때는 해당하는 직접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각 본 조항의 벌금형 또는 과료형을 과한다(48조). 이른바 양벌 규정으로 사실상 직접 위

반자 법인의 대표자나 개별 종업원을 벌할 수 있는 것 외에 사업주 법인이나 개인도 역시 

벌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내용이다. 더욱이 이 규정은 본 법의 시행지에 본점 또는 주

요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외에 종업원이 본법의 시행지역 밖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본법 시행지역에 주소를 둔 자의 대리인

사용인 외 종업원이 본법 시행지역 밖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또한 적용할 수 있다(49

조). 즉 본법 시행지역 밖에서 행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본법 시행지역 내에 있는 사업주

를 벌할 수 있는 것이다. 

(마)  본 법의 벌칙은 본법 시행지역 밖에서 죄를 범한 제국 신민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49조 2

항). 즉 범죄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똑같이 벌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심사하는 심의회에 관한 규정이다. 

국가총동원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군기에 관한 것 제외)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총동원심의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 심의회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50조), 이미 국가총동원심의회관제(1938년 칙령 319호)가 공포시행되고 있다. 그것에 따르면 이 

심의회는 내각총리대신의 감독에 따르며, 관계 각 대신의 자문에 따라 조사심의를 하고 건의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총리대신을 총재기획원총재를 부총재로 하고 위원 50명 이내로 조직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임시위원을 두는 경우도 있다. 

2. 국가총동원법의 각 조와 관련된 令, 規則 

사할린의 기상, 통신, 해사, 항공 및 육군관계 사무의 문부성, 체신성 또는 철도성으로 이관과 함

께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칙령중 개정의 건(칙령 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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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37

3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임금임시조치령 제9조 제3항, 제15조 단서 및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후

생성령 1호)

선원급여통제령(칙령 676호)

 ○선원급여통제령 시행규칙(체신성령 54호)

선원사용 등 통제령(칙령 749호)

  ○선원사용 등 통제령 시행규칙(체신성령 66호)

중요사업장 노무관리령(칙령 106호)

  ○중요사업장 노무관리령 시행규칙(후생성령 10호)

제8조전력조정령(칙령 708호)

 ○전력조정령 시행규칙(체신성령 46호)

전력조정위원회관제(칙령 730호)

 ○전력조정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소비금지건

 ○전력조정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공급금지건

 ○ 전력조정령에 정한 체신대신의 직권으로 전력조정령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장관이 행할 수 있는 것

 ○ 전력조정령 제8조에 의해 전격의 소비, 공급금지의 경우 전기요금 외 건

 ○ 전력조정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 소비의 제한에 관한 건

 ○ 전력조정령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지정

 ○ 전력조정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등용 전력소비의 제한 및 해당 제한에 관한 동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 외 공급조건에 관한 건

 ○ 전력조정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소비에 관한 건

 ○ 전력조정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의 소비제한에 관한 건

 ○ 전력조정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등용 전력 소비의 제한 및 해당 제한에 관한 동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 외 공급조건에 관한 건

미곡도정 등 제한령(칙령 789호)

 ○ 미곡도정 등 제한령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미곡도정 제한규칙(농림성령 64호)

 ○ 미곡도정 등 제한규칙 등 제2조 제4호의 사유를 정하는 건

육군통제령(칙령 37호)

 ○ 육군통제령 시행규칙(철도성령 2호)

 ○ 육군통제령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 인수와 순서 및 동

령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용 제한에 관한 건

 ○ 육군통제령에 근거한 등기의 수속에 관한 건(사법성령 100호)

 ○ 수의사 등 징용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방법에 관한 건(농림성령 12호)

 ○ 수의사 등 징용부조규칙(농림성령 59호)

 제5조 국민근로보국협력령(칙령 995호)

 ○ 국민근로보국협력령시행규칙(후생문부성령 3호)

제6조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칙령599호)

 ○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 시행규칙(후생성령 23호)

 ○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 제1조의 학교지정

 ○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 제1조의 학과지정

노무조정령(칙령1063호)

 ○ 노무조정령 시행규칙(후생성령 64호)

 ○ 노무조정령 제4조의 기능자 지정의 건

 ○ 노무조정령 제7조 제2호의 사업지정의 건 

 ○ 노무조정령 제7조 제2호의 사람지정의 건

 ○ 노무조정령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 및 동령 제9조의 사업지정의 건

 ○ 노무조정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일반청장년의 고용 및 취직의 경우 지정의 건

 ○ 노무조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4항의 학교지정의 건

공장취업시간제한령(칙령 127호)

 ○ 공장취업시간제한령 시행규칙(후생성령 7호)

 ○ 공장취업시간제한령 제2조의 사업지정

임금통제령(칙령 675호)

 ○ 임금통제령 시행규칙(후생성령 46호)

 ○ 임금통제령 제2조 제1호의 사업지정

 ○ 임금통제령 시행규칙 제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수당 지정의 건

 ○ 임금통제령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항 제1호의 동종 노동의 범위에 

관한 건

 ○ 임금통제령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최고초급임금의 적용에 관한 경험년수

의 산정방법에 관한 건

 ○ 임금통제령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최고초급임금의 적용에 관한 업종의 구

분에 관한 건

임금위원회관제(칙령 129호)

임금임시조치령(칙령 705호)

 ○ 임금임시조치령 시행규칙(후생성령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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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39

3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청과물배급 통제규칙(농림성령 60호)

 ○ 청과물배급 통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과물 지정 건

 ○ 청과물배급 통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과 수화기관 및 통칙 제12조의 규정에 의

한 시장 지정 건

 ○ 청과물배급 통제규칙 제10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 건

 ○ 청과물배급 통제규칙 제10조 제7호의 규정에 관한 건

 ○ 저류(藷類)배급 통제규칙(농림성령 67호)

 ○ 저류(藷類)배급 통제규칙 제3조,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건

 ○ 저류(藷類)배급 통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배급기관지정 건

 ○ 식육배급 통제규칙(농림성령 67호)

 ○ 식육배급 통제규칙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건

 ○ 식육배급 통제규칙 제1조,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건

 ○ 잡곡배급 통제규칙(농림성령 81호)

 ○ 잡곡배급 통제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동조 제2항 단서, 제5조 제2항 단서, 제6조 및 제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 건

 ○ 수산물배급 통제규칙(농림성령 1호)

 ○ 특수강(特殊鋼)수급 통제규칙(상공성령 2호)

 ○ 된장 간장 등 배급 통제규칙(농림성령 6호)

 ○ 된장 간장 등 배급 통제규칙 제1조, 제2조 단서, 제3조, 제4조, 제5조 단서 및 제7조의 규정

에 관한 건

 ○ 섬유제품 배급소비 통제규칙(상공성령 4호)

 ○ 철강통제규칙(상공성령 26호)

 ○ 코크스배급 통제규칙(상공성령 51호)

 ○ 합성염료 등 수급 통제규칙(상공성령 53호)

 ○ 가공품배급 통제규칙(농림성령 69호)

 ○ 식물유지원료 및 식물유지 등 배급 통제규칙(농림성령 70호)

 ○ 동물유지배급 통제규칙(농림성령 71호)

 ○ 간접비료판매 제한규칙(농림성령 74호)

 ○ 자동차수리용부분품 통제규칙(상공성령 62호)

 ○ 통제물자의 양도제한 등에 관한 건(상공성령 64호)

 ○ 경금속찌꺼기배급 통제규칙(상공성령 65호)

 ○ 형석배급 통제규칙(상공성령 67호)

 ○ 육군통제령 중 선로사업에 관한 부분의 시행에 관한 건(철도내무성령 1호)

 ○ 육군통제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운송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업무에 관해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운송하는 유송톤수 보고 방법에 관한 건

해운통제령(칙령 38호)

 ○ 해운통제령 시행규칙(체신성령 3호)

제철용 수입원료 배급 등 통제령(칙령 455호)

 ○ 제철용 수입원료 배급 등 통제령 제6조의 증표에 관한 건(상공성령 51호)

 ○ 제철용 수입원료 배급 등 통제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농림수리임시조정령(칙령 516호)

 ○농림수리임시조정령 시행규칙(농림성령 66호)

금속류회수령(칙령 835호)

 ○금속류회수령 시행규칙(상공성령 77호)

 ○회수물건 및 시설지정규칙(각령 20호)

물자통제령(칙령 1130호)

 ○생활필수물자지정규칙(각령 5호)

 ○어패류배급 통제규칙(농림성령 14호)

 ○어패류배급 통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선지 및 해당 하선지에 대한 집하장 지정

 ○어패류배급 통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선지 및 해당 하선지에 대한 집하장 지정

 ○ 어패류배급 통제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지역 및 해당 소비지역에 대한 소

비시장지정

 ○ 의약품 및 위생재료 생산배급 통제규칙(후생성령 15호)

 ○ 의약품 및 위생재료 생산배급 통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지정

 ○ 의약품 및 위생재료 생산배급 통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지정

 ○ 의약품 및 위생재료 생산배급 통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의 지정

 ○ 의약품 및 위생재료 생산배급 통제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급통제기관 및 의약

품 또는 위생재료지정

 ○ 의약품 및 위생재료 생산배급 통제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의 지정

 ○ 의약품 및 위생재료 생산배급 통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지정

 ○ 의약품 및 위생재료 생산배급 통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생약에 대한 통제회사 지정

 ○ 의약품 및 위생재료 생산배급 통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생약의 수입 또는 이입에 

관한 것에 대한 통제회사 지정

 ○ 밀가루 등 제조배급 통제규칙(농림성령 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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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41

4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공장사업장 사용수용령 시행규칙(각령 1호)

  ○ 육해군공장사업장 사용수용령 시행규칙(육군해군성령 3호)

토지공작물관리 사용수용령(칙령 902호)

  ○ 토지공작물관리 사용수용령 시행규칙(각령 2호)

  ○ 육해군토지공작물관리 사용수용령 시행규칙(육군해군성령 5호)

임시농지 등 관리령(칙령 114호)

  ○ 임시농지 등 관리령 시행규칙(농림성령 11호)

  ○ 농지작부 통제규칙(농림성령 86호)

  ○ 농지작부 통제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건

임시제염지 등 관리령(칙령 93호)

  ○ 임시제염지 등 관리령 등 시행규칙(대장성령 8호)

제14조 특허발명 등 실시령(칙령 159호)

  ○ 특허발명 등 실시령 시행규칙(각령 6호)

제16조 총동원업무 사업설비령(칙령 427호)

제16조의 3 일본발송전기주식회사와 동북진흥전력주식회사와의 합병에 관한 건(칙령 880호)

기업허가령(칙령 1084호)

  ○ 기업허가령 시행규칙(각령 28호)

  ○ 여행알선업기업허가령 시행세칙(철도성령 18호)

  ○ 의약품관계기업허가령 시행세칙(후생성령 69호)

  ○ 기업허가령시행규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항 각호에 게재한 사람 중에서 제외

할 사람 지정 건

  ○ 기업허가령 시행규칙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관한 건

  ○ 기업허가령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관한 건

  ○ 기업허가령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보고서 중 육상 소운반업에 관한 것의 양식

  ○ 기업허가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육상 소운반업에 관한 설비지정 건

  ○ 기업허가령 제3조 제2항 단서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건

  ○ 기업허가령 제3조 제2항 단서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건

  ○ 기업허가령 제3조 제2항 단서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 건

기업정비령(칙령 503호)

  ○ 기업정비령 시행규칙(상공대장육군해군사법문부체신후생성령 1호)

  ○ 기업정비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지정 건

금융사업정비령(칙령 511호)

 ○ 인광석배급 통제규칙(농림성령 83호)

 ○ 석면배급 통제규칙(상공성령 83호)

 ○ 섬유 등 배급 통제규칙(상공성령 1호)

 ○ 만엄광(滿俺鑛) 및 크롬 배급 통제규칙(상공성령 4호)

 ○ 고급인쇄물제조 등 통제규칙(대장성령 5호)

 ○ 염화칼륨배급 통제규칙(상공성령 1호)

 ○ 주조(鑄鑛) 통제규칙(상공성령 13호)

농업생산통제(칙령 1233호)

 ○ 농업생산통제령 시행규칙(농림성령 2호)

 ○ 농업생산 신고규칙(농림성령 3호)

제9조무역통제령(칙령 581호)

 ○ 무역통제령 시행규칙(상공농림성령 9호)

제10조 총동원물자 사용수용령(칙령 838호)

 ○ 총동원물자 사용수용령 시행규칙(각령 15호)

 ○ 육해군 총동원물자 사용수용령 시행규칙(육군해군성령 4호)

제11조 회사경리통제령(칙령 680호)

 ○ 회사경리통제령 시행규칙(각령 13호)

 ○ 회사경리통제령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각호에 게재한 시설의 범위

회사경리심사위원회관제(칙령 682호)

자금융통심사위원회관제(칙령 745)

은행 등 자금운용령(칙령 681호)

  ○ 은행 등 자금운용령 시행규칙(대장농림상공탁무성령 1호)

  ○ 은행 등 자금운용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인 지정

  ○ 은행 등 자금운용령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정 건

회사소유주식평가 임시조치령(칙령 833호)

  ○ 회사고정자산 감가상각규칙(각령 21호)

  ○ 회사고정자산 감가상각규칙 제5조 제2항의 경우 지정 건

  ○ 회사고정자산 감가상각규칙 제12조의 회사지정 건

제13조 공장사업장관리령(칙령 318호)

  ○ 육해군공장사업장 관리령 시행규칙(육군해군성령 2호)

  ○ 공장사업장관리령 시행규칙(상공성령 3호)

공장사업장 사용수용령(칙령 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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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43

4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피혁통제회정관

○ 마통제회정관

○ 통제단체등기처리수속(사법성령 79호)

배전통제령(칙령 832호)

○ 배전통제령 시행규칙(체신·사법성령 1호)

○ 배전통제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저당 및 선로저당 처리에 관한건(철도성령 14호)

○ 배전통제령에 의한 출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건(체신·사법성령 1호)

○ 배전통제령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건

○  배전통제령 제46조 제1항의 공탁사무는 주식회사 일본흥업은행으로 하여금 처리하는 건

(사법성령 15호)

○ 배전통제령에 의한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 등의 계산 특례에 관한 건(대장성령 34호)

항만운송업 등 통제령(칙령 860호)

○ 항만운송업 등 통제령 시행규칙(체신성령 87호)

○ 항만운송업 등 통제령에 근거한 단체의 등기 및 청산에 관한 건(체신·사법성령)

○ 고베지구 항만운송업회 정관

○ 요코하마지구 항만운송업회 정관

○ 도쿄지구 항만운송업회 정관

○ 도카이(東海)지구 항만운송업회 정관

○ 오사카지구 항만운송업회 정관

○ 시모노세키 항만운송업회 정관

○ 도카이만(東海灣) 항만운송업회 정관

○ 항만운송업 등 통제령 시행규칙 제1조의 지구에 관한 건

○ 항만운송업 등 통제령 시행규칙 제3조의 업종에 관한 건

○  항만운송업 등 통제령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지구별 단체를 설립해야하는 지구

에 관한 건

신문사업령(칙령 1107호)

○ 신문사업령 시행규칙(각령·내무성령 1호)

○ 일본신문회정관

○ 일본신문회 통제규정

마사단체령(칙령 1201호)

○ 마사단체령 시행규칙(농림·육군성령 3호)

○ 마사단체령에 근거한 단체의 등기 및 청산 등에 관한 건(농림·사법·육군성령 1호)

  ○ 금용사업정비령 시행규칙(대장사법농림성령 2호)

  ○ 금용사업의 위탁에 관한 등기처리수속(사법성령 44호)

제18조 중요산업단체령(칙령 831호)

○ 중요산업단체령 시행규칙(각령 19호)

○ 중요산업지정규칙(각령 26호)

○ 철강통제회정관

○ 철강통제회 통제규정

○ 석탄통제회정관

○ 석탄통제회 통제규정

○ 광산통제회정관

○ 광산통제회 통제규정

○ 시멘트통제회정관

○ 시멘트통제회 통제규정

○ 차량통제회정관

○ 차량통제회 통제규정

○ 자동차통제회정관

○ 자동차통제회 통제규정

○ 정밀기계통제회정관

○ 정밀기계통제회 통제규정

○ 전기기계통제회정관

○ 전기기계통제회 통제규정

○ 산업기계통제회정관

○ 산업기계통제회 통제규정

○ 금속공업통제회정관

○ 금속공업통제회 통제규정

○ 일본무역회정관

○ 조선통제회정관

○ 조선통제회 통제규정

○ 철도선로통제회정관

○ 철도선로통제회 통제규정

○ 경금속통제회정관

○ 양모통제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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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45

4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조합금융통제회정관

○ 조합금융통제회 통제규정

○ 지방은행통제회정관

○ 지방은행통제회 통제규정

○ 보통은행통제회정관

○ 보통은행통제회 통제규정

○ 생명보험통제회정관

○ 생명보험통제회 통제규정

수산통제령(칙령 520호)

○ 수산통제령 시행규칙(농림·사법성령 1호)

○ 제국수산통제주식회사 등의 감독 등에 관한 건(농림성령 90호)

수산사업평가심사위원회관제(칙령 819호)

출판사업령(칙령 82호)

○ 출판사업령시행규칙(각령·내무성령·문부성령 1호)

○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칙령에 따른 재단 등의 등기수속에 관한 건(사법성령 45호)

제19조 가격 등 통제령(칙령 703호)

○ 가격 등 통제령 시행규칙(각령 13호)

○  가격 등 통제령 시행규칙 제3조의 3을 준용하는 제3조 2의 규정에 따라 지방장관이 가격 등 

통제령 제4조의 3을 준용하는 제2조 제3항 단서의 지정을 해야하는 건

○ 가격 등 통제령 시행규칙 제12조 단서의 규정 건

○ 가격 등 통제령 제7조 규정에 의한 물품의 가격에 관한 건

○  가격 등 통제령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해무국장의소관에서 제외하여 

체신대신의 소관으로 해야하는 것 지정

땅값 집세 통제령(칙령 678호)

○ 땅값 집세 통제령 시행규칙(후생성령 47호)

땅값 집세 실사회 관제(칙령 679호)

군수품공장 사업장 검사령(칙령 707호)

○ 군수품공장 사업장 검사령 시행규칙(육군성령 53호)

○ 해군군수품공장 사업장 검사령 시행규칙(해군성령 1호)

소작료 통제령(칙경 823호)

○ 소작료 통제령 시행규칙(농림성령 66호)

택지건물 등 가격 통제력(칙령 781호)

○ 일본마사회정관

전시해운관리령(칙령 235호)

○ 전시해운관리령 시행규칙(체신성령 46호)

○ 전시해운관리령에 근거한 선박운영회의 등기 및 청산에 관한 건(체신·사법성령 2호)

○ 전시해운관리령에 의한 피징용선박 등에 대한 일시금 지급규칙(체신성령 63호)

○  전시해운관리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영회의 피징용선원에 지급 해야하는 급료, 

수당(퇴직금 제외), 상여 외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건

○  전시해운관리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피사용선박의 소유자에 대해 선박운영회가 지불해

야하는 금액 및 그 지불 조건과 방법을 정하는 건

○  전시해운관리령에 의한 피사용선박에 설치한 사설무선전신 무선전화의 설치자 명의는 해

당 선박의 사용기간 중 선박운영회로 변경하는 건

금융통제단체령(칙령 440호)

○ 금융통제단체령 시행규칙(대장·사법·농림성령 1호)

○ 금융통제단체령 제46조에서 준용할 동령 제6조 제1항 및 금융통제단체령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관한 건

○ 금융통제단체령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 지정 건

○ 금융통제단체령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 지정 건

○ 금융통제단체령 제46조에서 준용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과한 건

○ 저축은행통제회정관

○ 저축은행통제회 통제규정

○ 증권인수회사통제회정관

○ 증권인수회사통제회 통제규정

○ 신탁통제회정관

○ 신탁통제회 통제규정

○ 무진통제회(無盡統制會)정관

○ 무진통제회 통제규정

○ 근농금융통제회 정관

○ 근농금융통제회 통제규정 자금의 흡수 및 운용계획 등에 관한 건

○ 시가지신용조합통제회 정관

○ 시가지신용조합통제회 통제규정

○ 전국금융통제회정관

○ 전국금융통제회 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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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47

4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공장사업장 기능자 양성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관한 건

○ 공장사업장 기능자 양성령 제4조의 사업주에 고용되어 양성공이 된 자의 자격에 관한 건

○ 공장사업장 기능자 양성 보조 규칙(후생성령 22호)

○ 공장사업장 기능자 양성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11조의 특례에 관한 건(후생성령 11호)

선박운항기능자 양성령(칙령 780호)

○ 선박운항기능자 양성령 시행규칙(체신성령 55호)

제24조 총동원업무사업주 계획령(칙령 493호)

제25조 총동원시험연구령(칙령 623호)

○ 총동원시엄연구령 시행규칙(각령 12호)

○ 육해군 총동원시험연구령 시행규칙(육국·해군성령 1호)

제29조 총동원 보상위원회 규정(칙령 474호)

○ 총동원 보상위원회 의사규정

제44조 국가총동원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원 지정의 총동원업무에 관한 관청의 기밀

○ 국가총동원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해군성지정의 총동원업무에 관한 관청의 기밀

○ 국가총동원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원 지정의 총동원 업무에 관한 관청의 기밀

○ 국가총동원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원 지정의 총동원 업무에 관한 관청의 기밀

○ 국가총동원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원 지정의 총동원 업무에 관한 관청의 기밀

○ 국가총동원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원 지정의 총동원 업무에 관한 관청의 기밀

제50조 국가총동원 심의회 관제(칙령 319호)

○ 국가총동원심의회 의사규정

3. 조선에 적용된 국가총동원법 관련 중요 令, 規則

아래의 법령은 대부분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조선에서 적용하기 위하

여 제정된 것들이다. 그러나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들도 일부 있다. 이들 법령

은 그 내용이 국가총동원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 조선총독부법무국이 ##조선시국경

제관계법령예규집%%을 편찬할 때 함께 수록한 것이다.  

● 선원징용령(1940년 10월21일 칙령 제687호)

  ○ 조선선원징용여비규칙(1941년 4월 8일 부령 제111호)

● 선원직업능력신고령(1939년 1월 30일 칙령 제23호)

  ○ 조선선원직업능령식고령시행규칙(1939년 3월 2일 부령 23호)

● 임금임시조치령(1939년 10월 18일 칙령 제705호)

○ 택지건물 등 가격 통제력 시행규칙(상공성령 95호)

택지건물 평가위원회 관제(칙령 926호)

임시농지가격 통제령(칙령 109호)

○ 임시통지가격 통제령 시행규칙(농림성령 10호)

주식가격 통제령(칙령 834호)

○원가계산규칙(각령·육군·해군성령 1호)

제20조 신문지 등 게재 제한령(칙령 37호)

제21조 의료관계자 직업능력 신고령(칙령 600호)

○ 의료관계자 직업능력 신고령 시행규칙(후생성령 26호)

○ 의료관계자 직업능력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 수속

국민 직업능력 신고령(칙령 5호)

○ 국민 직업능력 신고령 시행규칙(후생성령 1호)

○ 국민 직업능력 신고령 제14조의 관청에 고용되는 자의 특례에 관한 건

    (각령·대장·육군·해군·체신·철도·후생성령 1호)

○ 국민 직업능력 신고령 제2조 제1호의 지정 직업

○ 국민 직업능력 신고령 제2조 제3호의 지정 학교

○ 국민 직업능력 신고령 제2조 제3호의 지정 학과

○ 국민 직업능력 신고령 제2조 제5호의 지정 검정, 시험 및 면허

○ 국민 직업능력 신고령 제14조의 지정 관청

○ 국민 등록 사무처리 규정

○ 국민 직업능력 검사 규칙(후생성령 27호)

○ 국민 직업능령 신고령 제2조 제6호의 신고를 필요로 하는 자에 관한 신고 특례에 관한 건

(후생성령 43호)

선원직업능력 신고령(칙령 23호)

○ 선원직업능령 신고령 시행규칙(체신성령 2호)

○ 선원직업능력 신고령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관한 건

수의사 등 직업능력 신고령(칙령 26호)

○ 직업능력 신고령 시행규칙(농림성령 11호)

제22조 학교기능자 양성령(칙령 130호)

공장사업장 기능자 양성령(칙령 131호)

○ 공장사업장 기능자 양성령 시행규칙(후생성령 3호)

○ 공장사업장 기능자 양성령 제2조의 사업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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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49

4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조선자동차 교통사업령 시행규칙(1941년 1월 29일 부령 제17호)

  ○ 조선자동차 교통사업령 처리수속(1935년 4월 18일 훈령 제15호)

  ○ 조선자동차 교통사업령 직권위원규정(1934년 12월 29일 부령 제123호)

  ○ 조선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기준규칙(1941년 1월 29일 부령 제19호)

  ○ 조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수규칙(1941년 1월 29일 부령 제20호)

  ○ 조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설비규칙(1941년 1월 29일 부령 제21호)

  ○ 조선특정여객자동차운송업 규칙(1941년 1월 29일 부령 제24호)

  ○ 조선화물자동차운송업 보조규칙(1941년 1월 29일 부령 제26호)

  ○ 조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보상규칙(1941년 2월 4일 부령 제35호)

  ○ 조선특정화물자동차운송업 규칙(1941년 1월 29일 부령 제27호)

  ○ 조선자동차운송사업조합 규칙(1941년 1월 29일 부령 제28호)

  ○ 조선자동차운송사업조합 보조규칙(1941년 1월 29일 부령 제29호)

  ○ 조선자동차운송사업조합 등기처리규칙(1941년 2월 8일 부령 제37호)

  ○ 조선자동차교통사업재단 저당등기처리규칙(1934년 12월 29일 부령 제132호)

●항공기제조사업법(1938년 3월 30일 법률 제41호)

●조선중요광물증산법(1938년 5월 12일 제령 제20호)

  ○ 조선중요광물증산령 시행규칙(1938년 6월 7일 부령 제123호)

  ○ 조선마그네사이트개발 주시회사령(1939년 4월 28일 제령 제7호)

  ○ 조선광업진흥 주식회사령(1940년 6월 22일 제령 제33호)

●조선산금령(1937년 9월 7일 제령 제16호)

  ○ 조선산금령 시행규칙(1937년 9월 8일 부령 제138호)

  ○ 조선산금량 신고규칙(1939년 12월 2일 부령 제204호)

  ○ 조선총독부산금협의회 규정(1939년 4월 7일 훈령 제17호)

●조선공업조합령(1938년 8월 1일 제령 제27호)

  ○ 조선공업조합령 시행규칙(1938년 8월 16일 부령 제165호)

  ○ 조선공업조합령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건(1941년 5월 2일 고시 제623호)

  ○  조선공업조합령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1939년 

5월 3일 고시 제379호)

  ○ 조선공업조합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건(1939년 3월 29일 부령 제38호)

●조선상업조합령(1941년 3월 10일 제령 제12호)

  ○ 조선상업조합령 시행규칙(1941년 3월 14일 부령 제66호)

  ○ 조선공업조합 및 상업조합 등기처리규칙(1941년 3월 19일 부령 제72호)

  ○ 조선임금위원회관제(1939년 8월 17일 고시 제850호)

● (미시행의) 땅값 집값 통제령(1940년 10월 19일 칙령 제678호)

  ○ 조선토지임대가격조사령(1940년 12월 4일 제령 제37호)

  ○ 조선토지임대가격조사령시행규칙(1940년 12월 7일 부령 제271호)

● 자원조사령(1929년 11월 20일 칙령 327호)

  ○ 조선중요물자 현재고 조사규칙(1941년 3월 11일 부령 62호)

  ○ 조선의약품 등 현재고 조사규칙(1941년 3월 19일 부령 제76호)

  ○ 조선공장자원 조사규칙(1929년 12월 1일 부령 제120호)

  ○ 조선광업자원 조사규칙(1929년 12월 1일 부령 121호)

  ○ 조선해사자원 조사규칙(1929년 12월 1일 제122호)

  ○ 조선전기공급사업자원 조사에 관한 건(1929년 12월 1일 부령 제123호)

  ○ 조선항만자원 조사규칙(1929년 12월 1일 부령 제124호)

  ○ 조선자동차자원 조사규칙(1929년 12월 1일 부령 125호)

  ○ 조선사설철도자원 조사규칙(1930년 3월 31일 부령 제26호)

● 노동기술통계조사령(1941년 4월 2일 칙령 제380호)

  ○ 조선노동기술 통계조사 시행규칙(1941년 5월 28일 부령 제147호)

  ○ 조선노동기술 통계조사 시행세칙(1941년 5월 28일 훈령 제63호)

● 중요산업의 통제에 관한 법률(1931년 4월 1일 법률 제40호)

  ○ 조선시멘트제조 허가규칙(1937년 5월 25일 부령 제73호)

● 조선미곡배급조사령(1939년 12월 27일 칙령 제23호)

  ○  조선미곡배급  조사령  제6조,  제7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미곡배급통제에  관한  건

(1939년 12월 27일 부령 제226호)

  ○ 조선잡곡 등 배급통제규칙(1940년 7월 20일 부령 제176호)

●조선중요비료업통제령(1937년 3월 6일 제령 제1호)

  ○ 조선중요비료업통제령 시행규칙(1937년 3월 9일 부령 제14호)

●조선임시비료배급통제령(1937년 12월 10일 제령 제18호)

●조선제사업령(1935년 10월 28일 제령 제11호)

  ○ 조선제사업령 시행규칙(1935년 10월 21일 부령 제127호)  

●전력조정령(1939년 10월 18일 칙령 제708호)

  ○ 조선총독부 전력조정위원회 규정(1940년 8월 19일 훈령 제45호)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1933년 9월 7일 제령 제19호)

●자동차교통사업법(1931년 4월 1일 법률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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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51

5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외국환관리법에 근거한 임시조치에 관한 명령 건(1937년 1월 12일 부령 제2호)

  ○ 조선에서 예입한 우편저금의 외국에서 환불한도(1940년 12월 16일 고시 제1430호)

●임시선박관리법(1937년 9월 10일 법률 제93호)

  ○ 조선임시선박관리법 시행규칙(1937년 9월 30일 부령 제148호)

  ○ 조선북지사건 특별세령(1937년 8월 12일 제령 제14호) 

  ○ 조선북지사건 특별세령 시행규칙(1937년 8월 12일 부령 제109호)

  ○ 조선지나사변 특별세령(1938년 3월 31일 제령 제12호)

  ○ 조선지나사변 특별세령 시행규칙((1938년 3월 31일 부령 제57호)

  ○ 조선임시조세조치령(1938년 3월 31일 제령 제13호)

  ○ 조선임시조세조치령 시행규칙(1938년 3월 31일 부령 제58호)

  ○ 조선출항세령(1920년 8월 26일 제령 제21호)

  ○ 조선출항세령 시행규칙(1920년 8월 28일 부령 제119호)

●방공법(1937년 4월 5일 법률 제47호)

  ○ 방공법조신시행령(1937년 11월 18일 칙령 제661호)

  ○ 조선방공위원회령(1937년 11월 19일 부령 제181호)

  ○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방공규칙(1937년 11월 18일 부령 제182호)

  ○ 조선훈련방공경보규칙(1938년 8월 25일 부령 제177호)

  ○ 조선등화관제규칙(1938년 12월 15일 부령 제177호)

  ○ 조선방독자재단속규칙(1940년 2월 6일 부령 제14호)

  ○ 조선방독자재단속규칙 제5조 제1항,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판매 및 교부에 

관한 건(1940년 3월 1일 부령 제21호)

●군용자원비밀보호법(1939년 3월 25일 법률 제25호)

  ○ 조선총독의 소관에 관한 군용자원비밀의 보호에 관한 건(1940년 10월 15일 부령 제217호)

  ○  조선총독의 소관에 관한 군용자원비밀보호에 관한 등기사무처리방법 건(1940년 11월 11

일 훈령 제61호)

●조선징발령(1920년 11월 12일 제령 제25호)

  ○ 조선징발령 시행규칙(1921년 2월 7일 부령 제24호)

●기타

  ○ 조선징발사무세칙(1939년 1월 14일 훈령 제1호)

  ○ 조선중앙정보위원회규정(1937년 7월 22일 훈령 제51호)

  ○ 조선총독부 저축장려위원회규정(1938년 4월 30일 훈령 제22호)

  ○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관제(1938년 8월 27일 칙령 제601호)

●조선해운조합령(1940년 12월 21일)

  ○ 조선해운조합령 시행규칙(1939년 12월 21일 부령 제297호)

  ○  조선해운조합령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업의 종류 및 지구(1940년 12월 26일 

고시 제1491호)

  ○ 조선해운조합 등기처리규칙(1940년 12월 29일 부령 제310호)

●은행 등 자금운용령(1940년 10월 19일 칙령 제681호)

  ○ 조선중소상공업 자금융통손실보상규정(1939년 8월 23일 고시 제684호)

  ○  금융조합의 조선중소상공업 자금융통손실보상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통에 관한건(1939년 

9월 1일 부령 제147호)

  ○ 조선중소상공업 자금융통손실보상 심의위원회규정(1939년 9월 1일 훈령 제53호)

● 1937년 벌률 제92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강공작물 축조의 제한에 관한 건(1937년 10월 25

일 부령 제160호)

  ○ 조선총독부 철강통제협의회규정(1938년 5월 5일 훈령 제24호)

●조선카바이트배합 통제규칙(1940년 4월 23일 부령 제111호)

●조선석탄배합 통제규칙(1939년 12월 1일 부령 제203호)

  ○ 조선목탄배합 통제규칙(1940년 7월 26일 부령 제182호)

●조선 소(牛) 유이출 통제규책(1941년 4월 28일 부령 제129호)

●조선수출품용 원재료배합 통제규칙(1941년 4월 30일 부령 제130호)

● 1937년 법률 92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무의 사용제한에 관한 건(1938년 11월 5일 부령 제

227호)

  ○ 조선부스러기 고무배합 통제규칙(1941년 6월 26일 부령 제180호)

●조선임시비료배합 통제령(1937년 12월 10일 제령 제18호)

  ○ 조선비료판매가격 단속규정(1939년 3월 6일 부령 25호)

●미곡도정 등 제한령(1939년 11월 25일 칙령 제789호)

  ○ 조선미곡도정 제한규칙(1939년 12월 11일 부령 제207호)

●추운겨울 유급조정규칙(1940년 7월 16일 부령 제170호)

  ○ 조선소다공업약품 배급통제규칙(1940년 8월 22일 부령 제194호)

  ○ 조선알콜 배급통제규칙(1940년 9월 4일 부령 제200호)

●폭리행위 등 단속규칙(1937년 5월 12일 부령 제60호)

  ○ 조선상공회의소령(1930년 5월 10일 제령 제4호)

  ○ 조선물가조사규칙(1937년 12월 27일 부령 제209호)

  ○ 조선총독부 물가위원회규정(1938년 8월 10일 훈령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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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53

5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국민총력운동지도위원회규정(1940년 10월 16일 훈령 제54호)

  ○ 조선총독부 기획위원회규정(1940년 10월 7일 훈령 53호)

  ○ 조선주택영단령(1941년 6월 14일 제령 제23호)

  ○ 조선주택영단시행규칙(1941년 6월 14일 부령 제162호)

  ○ 조선주택영단 등기처리규칙(1941년 6월 14일 부령 제165호)

  ○ 조선총독부 주택대책위원회규정(1939년 7월 12일 훈령 제38호)

  ○ 조선중요광물증산령해설(1938년 6월 식산국 산금과장발표)

  ○ 조선산금령에 대해(1937년 9월 7일 정무총감 담화)

  ○ 조선산금령시행규칙에 대해(1937년 9월 8일 식산국장 담화)

  ○ 조선산금령해설(1937년 9월 식산국 광산과 기노 후지오(木野藤雄) 설명) 

  ○ 조선총독부 액체연료 조사위원회규정(1937년 3월 총내훈 제3호)

  ○ 조선석탄배급통제규칙시행에 대해(1939년 12월 1일 식산국장 담화)

  ○ 조선잡곡 등 배급통제규칙의 시행에 대해(1940년 8월 농림국 발표)

  ○ 사치품 등 제조판매제한 규칙의 실행에 대해(1940년 8월 식산국 발표)

  ○ 폭리단속령 및 조선물품 판매가격 단속규칙의 해설(1938년 11월 28일 경무국경무과 배부)

  ○ 조선물품 판매가격 단속규칙의 제한 건(1938년 10월 18일 식산국장·경무국장 통첩)

  ○ 조선산 면포의 판매가격에 관한 건(1939년 5월 9일 식산국장·경무국장 통첩)

  ○ 조선물품 판매가격 단속규칙에 관한 건(1939년 7월 10일 식산국장·경무국장 통첩)

  ○ 조선물품 판매가격 단속규칙 위반사건에 관한 건(1939년 5월 3일 식산국장·경무국장 통첩)

  ○ 조선물품 판매가격 단속규칙의 해석에 관한 건(1939년 8월 30일 식산국장·경무국장 통첩)

  ○ 조선에서 물가통제의 요강결정에 관한 건(1940년 5월 24일 정무총감 통첩)

  ○ 조선북지사건특별세령 시행에 관한 건(1937년 8월 20일 체신국 감리과장 통첩)

  ○ 조선지나사변특별세령 시행에 관한 건(1938년 3월 30일 체신국 감리과장 통첩)

  ○ 조선등화관제규정 시행에 관한 건(1938년 12월 15일 관방자원과장 통첩)

  ○ 조선방독자재 단속규칙시행에 관한 건(1940년 2월 6일 정무총감 통첩)

  ○ 조선총독부 시험조사기관 연락위원회규정(1938년 1월 조선총독부 내훈 제1호)

1. 총동원체제와 물자동원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의 시작 직후인 28일에 제3차 총동원기간계획으로 작성 중에 있던 총

동원계획의 일부 실시가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9월 2일에 

「지나사변에 적용할 국가총

동원계획요강

」이 작성되고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총동원계획은 기획원 등 관련

기관의 설치를 거치고 나서 1938년부터 

「소화14년도(1939년) 총동원실시계획」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39년도 총동원계획은 국가총동원실시계획, 물자동원계획, 무역 회계 교통 전력계

획, 노동동원실시계획, 자금통제계획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총동원계획이 기획되기 

이전인 1938년의 물자동원계획은 1월-12월을 하나의 기간으로 설정한 연간계획이었으나 1939년

부터는 계획년도에 맞추기 위하여 3월부터 다음해 4월을 하나의 기간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총동원실시계획의 결정과 동시에 1938년 9월 기획원 내에 7개의 국가총동원업무위원회가 설

치되었다. 즉 총동원기본계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총동원계획위원회를 시작으로 총동원법

제위원회, 물자동원위원회, 노무동원위원회, 교통전력동원위원회, 무역위원회, 자금통제위원회

가 설치되었다. 각각의 위원회는 자신들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다양하고 구체적인 형태의 

총동원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1939년 후반부터는 중일전쟁의 장기화 및 전선의 확대가 예상되면서 1940년도 이후의 총

동원계획은 장기적인 예상을 포괄하는 기간계획과 년도계획을 병행하여 설계하였다. 계획 설정

에 관한 업무일정은 1939년도에 계획설정사무요강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40년도에 계획강

령과 각 청의 계획개략안을, 41년에 각 청의 계획을 결정하고 그 적용은 42년과 43년에 한다는 

장기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의 설정방침은 만주와 중국에서 모든 총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

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원, 자원, 전력, 자금, 무역, 물가, 과학연구, 정신작흥 

등의 각 분야에서 매년마다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7개 분야로 나누어지는 국가총동원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물자동원계획에 대하여 

살펴보자. 물자동원계획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물자마다 그 수요와 공급을 계획하는 것으로 국가

총동원계획의 근간을 이룬다. 따라서 생산력확충, 노동력, 자금 등의 다른 계획은 이 물자동원계

획이 책정된 이후에 여기에 맞추어서 설계되었다. 물자동원계획이 처음으로 책정된 것은 38년 9

Ⅳ.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물자동원 
      「국가총동원관계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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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55

5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월에 물자동원위원회가 설치되고 난 이후이다. 초기 물자동원계획의 중점은 군수충족, 장기전

에 대비한 생산력 확충, 중국지역에 충분한 물자 공급, 정부와 민간의 수요 절감, 자급률 향상에 

관한 내용을 매분기마다 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미국이나 영국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물자동원계획은 큰 폭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수정

의 기본방침은 소비 및 수요 절감이었다. 

물자동원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에 의거하여 식민지 조선에서의 물자동원계획도 세워졌다. 조

선총독부는 중요한 물자의 수요에 대하여 그 내용을 작성하여 기획원에 제출한다. 그러면 기획

원은 이 내용에 기초하여 조선에서의 물자의 생산, 수입, 배급, 절약, 내용, 회수 등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다. 1939년도 조선에서의 물자동원계획은 관업, 민간수요, 생산으로 분류하

여 작성되었다. 관업은 총독부가 직접 사용하는 원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민간수요에서는 

철강을 중심으로 한 중요물자마다 담당과가 지정되었으며, 각 항목마다 담당과에서 각 물자에 

대한 배분 방침 및 시설대책 요강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물자동원 계획에 관한 담당과별 

사항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22) 

<표 2>부서별 담당 물자 

局課名

담당사항

담당내역

내무국 공공단체의 하천, 도로, 항만, 철도, 상수도, 방공, 도시계획 등의 토목에 관한 사항

토목과

회계과 공공단체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일반 건축에 관한 사항

회계과

식산국

기계 광공업에 관한 사항, 화학공업에 관한 사항

물자조정과

광업에 관한 사항

광산과

농림국

공공단체의 토지개량사업에 관한 사항

토지개량과

민간임업에 관한 사항

임업과

농기구에 관한 사항
철단야에 관한 사항

농무과

철도국 시설철도에 관한 사항

철도국

체신국 방송 사업에 관한 사항, 선박에 관한 사항, 가스사업에 관한 사항

체신국

전매국 민간의 담배 경작에 관한 사항

전매국

식산국

방적용 면화, 제면용 면화, 인견용 펄프, 생고무, 펄프용재, 마닐라 삼, 산화코발트, 

황산니켈, 석고 등

상공과

공강, 황화철강 및 납광석을 제외한 기타 광물

산금과

석탄, 코크스, 항공휘발유, 자동차휘발유, 청듀, 경유, 기계유, 중유

 

육류 통조림, 수산물 기타 통조림, 타닌재료

수산과

22)  안자코 유카,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96-97쪽에서 재

인용.

농림국

모시, 삼, 피마자, 파마자 기름, 보리, 쌀보리, 참밀, 귀리, 옥수수, 수수, 피, 황산암

모늄, 황산소다, 칼륨

농무과

미곡과

소고기, 혼합사료

축산과

경무국 한약, 양약, 엑스선 필름, 치과용 엔진바

위생과

전매국 식용 소금, 공업용 소금

전매국

체신국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남미산의 목재)

체신국

자원과 선철, 특수강강재, 아연철판, 왕관 코르크, 백금, 알루미늄, 마그네슘, 전기동, 동 광석, 

납, 납 광석, 아연, 은 안티몬, 수은 석면, 운모, 황산, 질산, 황화철강, 무수 알콜 등

자원과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0개를 넘는 중요한 물자를 내용별로 각각 관계있는 과로 분

담하고 그 외의 나머지 다양한 물자는 거의 대부분 자원과가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책정과정을 

거쳐서 1939년도 및 1940년도에 책정된 조선의 물자동원계획의 배당은 표 4와 같다.

23) 

<표 3>1939-1940년도 조선의 물자동원 계획 배당

품목

1939년도

1940년도

계획

생산확충

계획실적

계획

실적

비율

생산확충

계획실적

보통강강재

69,300

75,262

62,176

46,473

74.7%

763,178

특수강

981

3,317

899

743

82.6%

10,132

918

9,141

670

600

89.6%

-

아연

565

20

265

424

160%

-

주석

59

-

35

-

-

-

알루미늄

82

312

60

-

-

1,431

양털

-

-

64,42

6,442

100%

-

석탄(천톤)

4,775

-

111

145

130.6%

2,639

기계유

41,500

57,490

43,153

41,521

96.2%

-

항공휘발유

1,580

4,402

1,520

1,340

88.2%

3,718

보통휘발유(kl)

-

-

79,961

77,079

96.4%

63,681

중유

107,700

7,071

130,000

105,221

80.9%

5,679

공업용 소금

49,645

-

2,000

7,380

369%

-

쌀(천석)

14,500

-

13,286

13,853

104.3%

-

23)  안자코 유카,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99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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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57

5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위의 표는 1939년 및 1940년도의 

「물자동원계획 일반민수 지역별 배당 및 실적 대비총괄표」에

서 각 품목마다 조선에 대한 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물자동원계획 상의 실적이란 

계상 상 배당 받은 수량 중에서 실제로 배당을 받은 분량을 말한다. 조선의 경우 일본에서 수송

해야 하는 사정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수입중요자재나 중요 기계의 입수가 어려워 생산력확충계

획에 크게 지장을 주기도 하였다. 위의 표에서 실적을 보면, 양모, 석탄, 쌀 등 조선 내의 생산력

확충계획에 의한 생산실적과 비교하면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원래 배당받을 예정인 계획량보

다 조선에서의 생산이 밑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생산력확충계획에 대하여 살펴보자. 기획원은 1938년 1월에 

「생산력확충계획요강」

을, 4월에는 

「생산력확충대강」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1938년도 물자동원계획에서 산정하였던 수

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력확충계획도 처음부터 다시 입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리하여 실제로 계획이 결정된 것은 1939년 1월이었다. 즉 1939년 1월 17일에 

「생산력확충계획 및 

실시법안

」과 「중요산업생산력확충 4개년계획」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이 계획의 취지는 일본, 

만주, 중국을 통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일본과 만주를 중심축으로 하여 이번 전쟁에서 일본의 세

력권내로 확보한 중국의 각 지역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산업개발을 도모하고 일본, 만주, 중국을 

경제권으로 하는 자급자족적인 상태를 구현하는 것에 있었다. 즉 일본이 전쟁을 통해 점령한 지

역을 군수산업의 배후지로 삼아 군수산업의 확충과 개발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1939년도 계획의 근본방침으로는 첫째 국방력 기초의 충실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긴급을 요하

는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둘째 일본, 만주, 중국을 통한 공급계획의 수립, 셋째 일본

이 점령한 세력권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도 물자

동원계획과 동일하게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자연재해로 인하여 구제적인 실적은 목

표를 밑돌았다. 

이러한 생산력확충계획 역시 물자동원계획을 통한 자재의 배당을 원활하게 수급 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다. 아래의 표 5는 1939년부터 1940년에 걸친 물자동원계획 중 각 품목마다 받

은 할당량이다.

24)

24) 안자코 유카,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18쪽에서 재인용.

<표 4>1939-1940년도 조선의 물자 할당량

산업명

1939년

1940년

배당량

전체비율

배당량

전체비율

배당률

증가율

철강

38,340

15.7%

41,562

18.8%

108

108.4%

석탄

22,155

9.1%

26,853

12.1%

121

121.2%

경금속

13,956

5.7%

7,287

3.3%

52

52.2%

비철금속

46,787

19.1%

45,452

20.5%

97

97.1%

석유 및 대용품

24,937

10.2%

24,179

10.9%

97

97.0%

소다 및 고업용 소금

755

0.3%

595

0.3%

131

78.8%

황산암모늄

7,100

2.9%

7,303

3.3%

103

102.9%

펄프

489

0.2%

469

0.2%

96

95.9%

철강차량

6,278

2.6%

5,532

2.5%

88

88.1%

선박

2,303

0.9%

4,044

1.8%

175

175.6%

자동차

434

0.2%

-

0.0%

-

0.0%

전력

81,039

33.1%

58,234

26.3%

72

71.9%

합계

244,573

100.0%

221,510

100.0%

91

90.6%

 위 표에서는 생산력확충계획 품목 중 14개 품목에 대한 배당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

은 배당을 받은 품목은 전력이며 그 다음으로 비철금속과 철강이다. 또한 1940년의 배당 증가율

을 보면, 어느 품목에 대해 중점을 두려고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선박의 증가율이 가장 높아서 1.7

배에 달한다. 이것은 이 시기에 해상 수송에 문자가 발생하면서 선박 건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을 반영하고 있다.

2. 국가기록원 소장 「國家總動員관계철」 개요

위와 같은 이와 같은 내용과 방침에 의거하여 작성된 서류가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원문을 확

인할 수 있는 

「국가총동원관계철」이다. 국가기록원에서 이 「국가총동원관계철」에 관하여 작성

한 관련 주요 정보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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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mage

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59

5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생산년도; 1939년

생산부서; 법무국 법무과 경리계

관리번호; CJA0004243

문서번호; 86-223

M/F번호; 86-851

총 쪽수; 1,155면

이 

「국가총동원관계철」에는 법무국 전체의 물자동원계획과 관련한 기록이 산재하여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화 14년도 물자동원계획 관청수요에 관한 건(昭和14年度物資動員計劃官廳需要ニ

關スル件)

」은 자원과장(資源課長)이 각 국장(局長) 및 전매국장(專賣局長), 회계과장(會計課長)에

게 보낸 것으로, 1939년도 관청수요에 대해 50%를 삭감한 ‘물자수요조서(物資需要調書)’를 제출

토록 요구한 것이다. 즉, 대장성(大臧省) 제출물자조서 22품목 중 석탄, 종이, 목재를 제외한 19

개 품목을 50% 삭감하도록 하였다. 

「물자통제의 대강에 관한 건(物資統制ノ大綱ニ關スル件)」은 

정무총감이 척무차관에게서 받은 문건을 법무국장 등 각 국장에게 보낸 건이다. 첨부된 「물자통

제의 대강(안)(物資統制ノ大綱(案))」에는 물가정책의 목표, 수급(需給)의 조정(調整), 가격의 공

정(公定), 임금, 기타 가임(家賃)·지대(地代) 등, 운송 및 운임(運賃), 물가통제의 목표, 내지(內

地)·외지(外地)·만주 및 지나(支那) 상호간 통제의 연락조정, 기타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조치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소화 15년도 관청수요 중요물자 예정액에 관한 건(昭和15年度官廳需要重要物資豫定額)ニ關ス

ル件

」은 1940년도 법무국이 사용할 중요물자의 사용예정액을 재무국(財務局)에 제출한 것이다. 재

판소 및 공탁국(裁判所及供託局), 가정사건 조정사무취급비(家庭事件調停事務取扱費), 사상범죄 

방알 특별시설비(思想犯罪防

遏特別施設費) 등으로 나뉘어 조사되었다. 기타 「소화14년도 예산에 

따른 관청물자 수요액 삭감에 관한 건

」, 「소화14년도 관청수요물자 할당에 관한 건」, 「소화 15년도 

물자수요조사에 관한 건

」, 「소화 14년도 물자동원계획 단가표 송부의 건」, 「소화15년도 물자동원

계획 생산력확충계획 조사의 건

」, 「소화15년도 물자동원계획 설정에 관한 건」 등이 있다.

그리고 이 

「국가총동원관계철」에는 구체적인 물자의 배급통제(配給統制)와 관련된 기록도 보

인다. 석탄(石炭), 휘발유(揮發油), 중유(重油), 석유(石油)를 비롯하여 특수강(特殊鋼), 동(銅), 철

강(鐵鋼), 면사(綿

糸), 모직물(毛織物) 등의 배급통제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 물자에 대한 서류에

는 물자마다 「배급통제요강(配給統制要綱)」이 첨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동배급통제요강(銅配

給統制要綱)」을 살펴보자. 동(銅)의 배급방법은 전선(電線), 신동제품(伸銅製品) 및 잡공업 원료

동(雜工業原料銅)에 따라 달랐다. 우선 전선(電線)을 필요로 하는 자는 2개월 전에 ‘전선수요표

(電線需要票)’ 10통을 작성하여 7통은 전선원료동배급통제협회(電線原料銅配給統制協會)에 제출

하고, 3통은 조선총독부 자원과(資源課)에 제출하였다. 이를 받은 전선원료동배급통제협회는 상

공성(商工省) 내 동배급통제협의회(銅配給統制協議會)에 제출하여 배급수량을 결정 받았다. 그

러면 동 협회는 결정된 배급수량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였다. 통지서(通知書)를 받은 신청자는 할

당수량(割當數量)에 기초하여 소요전선의 제작을 해당업자에게 의뢰하였다. 신동제품(伸銅製品)

을 필요로 하는 자는 전달 초순까지 ‘배급신입표(配給申

込票)’ 7통을 작성하여 4통은 ‘사정통지표

(査定通知票)’ 1통과 함께 신동업자(伸銅業者)를 통하여 신동용동아연배급통제협회(伸銅用銅亞

鉛配給統制協會)를 거쳐 상공성동배급통제협의회(商工省銅配給統制協議會)에 제출하고, 3통은 

조선총독부 자원과(資源課)에 제출하였다. 잡공업 원료동(雜工業原料銅)을 필요로 하는 자는 ‘잡

공업원료지금배급신입표(雜工業向原料地金配給申

込票)’ 11통을 작성하여 전전달 말일까지 8통

은 일본동통제조합에 직접 보내고 3통은 조선총독부 자원과에 제출하였다.

그 외에도 이 

「국가총동원관계철」에는 국가총동원체제 하에서 제정된 법령 관련 기록도 존재

한다. 예를 들면, 「총동원물자사용수용령(總動員物資使用收用令)」, 「사업설비령(事業設備令)」, 

「시험연구령(試驗硏究令)」등이다. 「총동원물자사용수용령」은 군용(軍用)에 제공할 물자, 군용 생

산 혹은 수리에 필요한 물자, 총동원물자의 사용·수용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사용영서(使用令

書)·수용영서(收用令書)의 발송에 의해 사용·수용되었고, 사용을 폐지한 경우 인도통지서(引

渡通知書)의 발송으로 소유자에게 인도되었다. 여기에는 물자의 명칭·종류·수량과 소재 장소, 

인도 시기 및 장소 등이 기재되었다. 「사변관계 산업경제 기타 국가총동원에 관한 중요법령」은 

1938년 7월 21일 현재 제정 공포된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을 비롯하여 「외국환관리법(外

國爲替管理法)」,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단속에 관한 건」, 「수출입품 등에 관한 임시조

치에 관한 법률」, 「군수공업동원법의 적용에 관한 법률」, 「조선북지사건특별세령(朝鮮北支事件特

別稅令)

」, 「조선지나사변특별세령(朝鮮支那事變特別稅令)」, 「임시자급조정법(臨時資金調整法)」, 

「조선임시비료배급통제령」, 「인조석유제조사업법」, 「임시선박관리법」, 「무역 및 관계 산업의 조

정에 관한 법률」, 「중요산업의 통제에 관한 법률」, 「조선중요비료업통제령」, 「제철사업법(製鐵事

業法)」, 「석유사업법(石油事業法)」, 「조선산금령(朝鮮産金令)」, 「조선중요광물증산령(朝鮮重要鑛

物增産令)」, 「방공법(防空法)」, 「자원조사법(資源調査法)」, 「조선징발령(朝鮮徵發令)」 등 중요법령

의 제정일자, 개정일자, 부속법령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국가총동원관계철」에 포함된 각 자료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의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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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61

6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표 5>「국가총동원관계철」의 자료 일람

연번 기록물건명

기타

쪽수

1

관청용 휘발유 소비 규정에 관한 건

17

2

관청용 휘발유 할당증명요구서 제출시기에 관한 건

3

3

관청수요에 근거한 물자입수 상황조사의 건

36

4

소화15년도 예산관계 물자수요 예정액 조사에 관한 건

15

5

휘발유 할당 증명 요구서

20

6

관청용 휘발유 소비 규정에 관한 건

5

7

소화14년도10월에서 12월기분 보통 강강재에 관한 건

33

8

내지제 기계 발주승인서 하부 신청서에 관한 건

3

9

영국정부의 전시 금지제품 주지에 관한 건

3

10 노무수요조서에 관한 건

14

11 고무제품의 배급 통제에 관한 건

요강있음

8

12 석유 배급 통제 강화에 관한 건

7

13 소화15년도 물자수요조서에 관한 건

17

14 소화15년도 물자동원계획 설정에 관한 건

1

15 소화15년도 물자수요 조사에 관한 건

3

16 소화15년도 관청용 석유 수요량 조사의 건

68

17 특수강의 배급 통제에 관한 건

1

18 동의 배급 통제 요강

14

19 동의 배급에 관한 건

1

20 휘발유 및 중유구입량 및 소비량에 관한 건

2

21 관청수요에 근거한 물자입수 상황조사에 관한 건

2

22 소화14년도 물자동원계획에 관한 건

4

23 동의 배급 통제 요강

18번과 동일

14

24 동의 배급에 관한 건

1

25 관청수리에 근거한 물자입수 상황조사에 관한 건

61

26 휘발유 할당 증명 요구서

6

27 관청 급여 모직물 조사에 관한 건

74

28 관청용 휘발유 소비 규정에 관한 건

11

29 호스용 면사 기타 배급에 관한 건

10

30 소화15년도 물자동원계획 생산력 확충 계획 조사의 건

3

31 소화14년도 관청수요 물자 할당에 관한 건

16

32 특수강 표준 규격별 상품명 일람표 송부의 건

9

33 철강 배금 통제 상의 취급 방침에 관한 건

6

연번 기록물건명

기타

쪽수

34 관청용 휘발유 소비 규정에 관한 건

2

35 관청용 휘발유 소비 절약에 관한 협의회(打合い会) 개최의 건

7

36 석탄 사용량 통보의 건

1

37 특수강의배급 통제에 관한 건

1

38 소화14년도 물자동원계획 단가표 송부의 건

7

39 소화15년도 예산 편성 등에 관한 건

27

40 소화15년도 물자수요 조사에 관한 건

1

41 소화15년도 물자 수요 조사에 관한 건

1

42 노무 수요 조사요강

6

43 소화15년도 예산개정 경비조

1

44 물자 수요 조사에 관한 건

1

45 소화15년도 예산개산에 첨부한 물자조서의 건

2

46 소화15년도 관청수요 중요물자 예정액에 관한 건

22

47 서류 제출방법에 관한 건

2

48 소화14년도 예산에 따른 수요 물자에 관한 건

9

49 소화14년도 관청수요 물자 할당에 관한 건

200

50 물자 수요 조사에 관한 건

162

51 소화14년도 재판소 및 공탁국 예산 물자 수요액 표

1

52 소화14년도 보호관찰소 가정사건 조정사무취급비 등 예산 물자 수요 수

량조

1

53 내지 제조 주강품의 수급통제에 관한 건

35

54 관청용 휘발유 소비 규정에 관한 건

39

55 소화14년도 예산에 따른 물자수요에 관한 건

52

56 소화14년도 세출예산 집행계획 조서 제작에 대하여

2

57 소화14년도 예산에 따른 수요 물자에 관한 건

7

58 소화14년도 물자동원계획에 따른 해외불 예정액 조정에 관한 건

4

59 선재 내지 제품 대량 수요 배급에 관한 건

10

60 소화14년도 관청수요 물자에 관한 건

4

61 시험연구령에 관한 건

4

62 사업설비령에 관한 건

2

63 사변관계 산업경제 기타 국가총동원에 관한 중요제법령

5

64 국산품 충용품목 제조자 명부 송부의 건

1

65 총동원물자 사용수용령에 관한 건

5

66 물자통제의 대강에 관한 건

39.5.1

정무총감

19

67 정무총감 앞 전보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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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63

6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연번 기록물건명

기타

쪽수

68 소화14년도 예산에 따른 관청물자 수요액 삭감에 관한 건

1

69 물자 수요계 등에 관한 건

9

70 소화14년도 물자동원계획 관청수요에 관한 건

4

71 색인

7

72 표지

2

그리고 

「국가총동원관계철」에 편철되어 있는 각각의 자료가 취급하고 있는 품목과 내용으로 

구분하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에 표기된 숫자는 위의 표 6에 있는 각 자료의 연번을 의미

한다. 

<표 6> 「국가총동원관계철」 자료의 내용별 분류

물품별

석유, 휘발유 1, 2, 5, 6, 12, 16, 20, 26, 28, 34, 35, 54

노무

10, 42

고무제품

11

철강제품

7, 17, 18, 19, 23, 24, 32, 33, 37, 53

모직물, 면사 27, 29

석탄

36

기계

8

서류내용별

예산

39, 43, 45, 46, 48, 51, 55, 57, 58, 68

규정

1, 6, 28, 34, 54, 61, 62, 63, 65, 66

수요, 조사

3, 4, 13, 15, 16, 20, 21, 25, 27, 30, 40, 41, 42, 44, 45, 50, 51, 55, 56, 

57, 60, 68, 69, 70 

통제, 동원

11, 12, 14, 17, 18, 22, 23, 30, 33, 37, 53, 70

배급, 할당

2, 5, 11, 12, 17, 18, 19, 23, 24, 26, 31, 37, 49, 59

기타

9, 38, 47, 52, 58, 64, 67, 71, 72

한편,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국가총동원관계철」은 1939년도와 1940년도에 생

산된 것 2개로 분류되어 있다. 1939년도에 생산된 문서철의 관리번호는 CJA0004243이며 1940년

도에 생산된 문서철의 관리번호는 CJA0004244이다. 후자의 각 자료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7> 관리번호 CJA0004244로 분류된「국가총동원관계철」의 문서내용

연번 기록물건명

쪽수 

기안 날짜

기타

1

색인

1

국가기록원작성

2

표지

2

1939

1939년도의 2

3

휘발유 할당증명서 반부의 건

13

1939.12.14

4

물자수요조사의 건

9

1940.1.15

5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

34

1939.11.30

6

특수강 배급통제에 관한 건

7

1939.12.2

7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

13

1940.1.8

8

휘발유 할당증명서 반부의 건

13

1939.12.14

9

조선 석탄배급 통제규칙

2

-

타 문서의 

첨부자료인 듯

10

관청 수요조서에 관한 건

63

1940.1.16

11

시멘트 수요조정에 관한 건

11

1940.2.28

12

국가총동원 기밀보호에 관한 건

16

1940.3.19

13

관청용 석탄의 소비절약에 관한 건

8

1939.11.16

14

내지제 기계의 발주 승인제도에 관한 건

6

1939.11.20

15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

18

-

16번문서의 

기안문인 듯

16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

15

1940.2.14

17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

5

1940.2.28

18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

15

1940.2.14

19

내지재 주강 배급통제에 관한 건

12

1939.12.16

20

휘발유 수요예상 수량에 관한 건

3

1940.2.5

21

10월의 물자배급 기준에 관한 건

2

1939.10.24

타 문서의 

첨부 자료인 듯

22

소화15년도 물자동원계획에 관한 건

23

1939.9.18

23

제품을 물자자원으로 환산할 경우 환산율 표준에 관한 건

12

1939.11.24

24

관청수요에 근거한 물자입수 상황조사에 관한 건

58

1940.2.24

25

소화15년도 강재 물동계획에 있어 기계의 분류에 관한 건

15

1940.4.18

26

소화15년도 물자동원계획 조사에 관한 건

9

1939.11.16

27

제품을 물자동원으로 환산할 경우 환산율 표준에 관한 건

9

1939.12.1

28

추가예산에 따른 물자수요조서 작성에 관한 건

2

1939.12.20

29

소화15년도 물동 및 생확계획에 관한 건

9

1939.12.20

30

소화15년도 개산결정에 근거한 수입물자 용도 등 조사에 

관한 건

9

1940.2.29

31

소화14년도 물자동원계획 관청수요에 관한 건

2

1939.4.6

타 문서의 

첨부 자료인 듯

32

조선총독부 부내 총동원관계 기밀문서 취급규정

3

-

타 문서의 

첨부 자료인 듯

33

소화15년도 물자동원계획 설정에 관한 협의의 건

2

1939.8.28

타 문서의 

첨부 자료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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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65

6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표 8에서 본 것처럼 33개의 문서 가운데 국가기록원에서 작성한 색인을 제외하면 총 32개의 

문서가 국가총동원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법무국에서 작성하거나 취급한 문서이다. 먼저 표

지를 보자. 표지에는 ‘1939년도의 2’라고 표기되어 있다. 즉 1939년에 생산된 2번째 자료철이라

는 뜻이다. 이 표지는 1939년도에 생산된 문서철의 표지이나 어떠한 경위로 1940년도에 생산된 

문서로 분류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단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문서철에는 1939년

도에 생산된 것과 1940년에 생산된 것이 혼재하고 있다. 보다 자세하게 분류해보면, 1939년도

에 생산된 문서가 17개, 1940년도에 생산된 문서가 12개(15번 문서를 포함하면 13)이다. 그리

고 이들 문서 가운데 정식의 문서 기안형식을 취하지 않고 있거나 첫 문서 작성기일이 시간적

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다른 문서의 첨부 자료로 판단되는 것 5개를 제외하면, 대체로 1939

년 말에서 1940년 초에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초로 이 문서철이 발견되었

을 때 ‘1939년도의 2’번째 문서철 내에 1940년도 1월과 2월에 작성된 문서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기록물 건명을 살펴보면, 언급하고 있는 물품으로는 휘발유(9건)와 석탄(2건) 등 에너

지 관련 물자가 11건으로 다른 문자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

펴보면, 총동원과 관련된 규정이나 기준 등을 전달하는 것이 10건이며 각종의 조사와 관련된 

것이 4건이다. 즉 관리번호 CJA0004244로 분류된「국가총동원관계철」의 문서는 석유에 관한 것

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총동원과 관련된 각종의 기준이나 규정에 관한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내용의 자료에 비하여 높다. 따라서 관리번호 CJA0004244로 분류된「국가총동원관계철」

의 표지와 여기에 철해진 자료의 생성시기와 내용으로 봐서 이 자료는 1939년도에 생산된 자료

에 일부 1940년 1월과 2월에 작성된 서류가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하여 이 하에서는 CJA0004243로 분류된「국가총동원관계철」자료를 중

심으로 살피면서 CJA0004244로 분류된 자료도 참고하겠다.

3. 법규·규정의 내용과 전달

일본 회계연도의 시작은 4월 1일이다. 따라서 정부관청의 각종 업무에 필요한 세부지침 혹

은 각종의 기준은 대체로 회계연도의 시작시점 혹은 그 이전에 전달된다. 이러한 관행에 따라 

1939년의 회계연도 시작시점인 4월에 전년도에 제정·공포된 국가총동원법에 관련된 업무지

침이 전달되었다.「국가총동원관계철」에 남아있는 1939년도 국가총동원 관련 자료 가운데 가장 

빠른 총동원 관련 규정은 1939년 3월 26일자로 작성된 

「물가통제의 대강(안)」이다. 이 규정은 

당시 일본 척무성(拓務省) 차관 다나카 타케오(田中武雄)가 1939년 4월 19일자로 조선총독부 

정부총감 오노 로쿠이치로(大野

緑一郎)에게 발송한 「물가통제의 대강(안)에 관한 건」의 첨부 

자료이다. 이 자료를 수령한 조선총독부 오노 정무총감은 1939년 5월 1일 조선총독부 법무국

장에게 

「물가통제 대강에 관한 건」이란 문서를 통해 조선에서 전시물가대책의 강화를 꾀하기 

위하여 첨부한 물가통제대강에 따라 진행하라고 전하였다. 3월 26일자 

「물가통제의 대강(안)」

은 일부의 내용이 수정되어 4월 24일자 

「물자통제의 대강」으로 확정되었다. 「물가통제의 대강

(안)

」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 물가통제의 목표

1. 전시(장기 건설기를 포함) 물가문제의 중요성

2. 종합적 물가대책 수립의 필요

3. 물가수준의 결정

제2. 수급 조정

1. 수급조정 상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과 긴밀한 연계를 기대할 필요

2. 공급 조정

3. 수요 조정

4. 배급 조정

제3. 가격의 공정

1. 가격공정의 대상이 되어야할 품목 범위 결정과 생산규격의 통제

2. 비통제 가격품과 통제 가격품의 조정

3. 전시 적정가격 결정의 기준 및 방법 정하기 

4. 가격의 공정 방법

제4. 임금 그 외

1. 임금

2. 집값, 땅값 등

제5. 운송 및 운임

제6. 물가통제의 목표

제7. 전시 물가통제기구

제8. 내지, 외지, 만주 및 중국 서로간의 통제 연락 조정

제9. 그 외

1. 물가통제의 타격에 대한 조치

2.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조치

25) 

25) 정무총감, 「物價統制ノ大綱ニ關スル件」(1939년 5월 1일), 66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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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67

6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위의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물가통제의 대강(안)」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가통제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요, 공급의 원활한 조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주

도 배급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결국 이러한 수요공급의 조정은 가격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이들 통제 물자에 대한 적절한 가격 결정 기준을 다음의 5가지로 정하고 있다. 

(1)  전시 적정가격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가계산주의에 의거할 것, 원가계산방식 및 

그 운용, 기준을 정하고 그 방침에 기초하여 각 물자마다 원료, 임금, 운반비, 이윤 등 가격

구성의 각 요소마다 전시하의 합리적 원가계산을 행하고 당해 상품의 가격을 공정(公定)함.

(2)  기계적인 원가계산주의에 의한 결과는 자칫하면 물가를 높게 유지할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더욱이 물가 상호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전시물가수준의 유지에 노력

할 것.

(3)  원가계산에 있어서 중용생산비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물자의 생산조건은 서로 차이가 있

으므로 각 물자에 대해 적당한 고려를 행할 것.

(4)  한 가지 물자의 원가계산에 의해 다른 물자의 원가계산에 변동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 물자가격 서로간의 조정을 꾀할 것.

(5) 평균가격제의 적용을 고려할 것.

26)

위의 가격결정 기준에 의하면, 통제의 대상은 가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원자재의 가격, 임금, 운반비, 각 사업자의 이윤 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전시하의 합리적 

원가계산’을 거치는 즉 모든 요소에 대한 통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각 물자들은 서로

에게 원자재가 되는 만큼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각 물자 상호간의 관련성을 항상 염

두에 두고 통제를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의 가격 통제 방식의 기본적인 지침은 

각 물자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물가통제의 대강(안)」은 먼저 전시의 물가정책은 “전시경제 운영의 기축”으로 “일정하게 물가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시경제는 “전체적으로 붕괴한다”

27)고 위기의식을 전면에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응급처지를 통해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으

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물가는 “제정경제의 모든 부분과 밀접한 상

호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경제의 전 부분 즉 물자의 생산, 배급, 소비 및 노력, 운송의 적

합 그리고 조정 등에 이르는 종합적 대책을 확립하고 실시해야만 한다”

28)고 강조한다. 

26)  정무총감, 「物價統制ノ大綱ニ關スル件」(1939년 5월 1일), 66번 자료.
27)  정무총감, 「物價統制ノ大綱ニ關スル件」(1939년 5월 1일), 66번 자료.
28)  정무총감, 「物價統制ノ大綱ニ關スル件」(1939년 5월 1일), 66번 자료.

이와 같은 내용에 의거하여 기획원 자원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1939년도 각 관청의 물자수요

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서 보고하라고 공문을 발송한다. 국가총동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관장

하는 부서는 기획원이다. 이 기획원의 자원국 자원과장이 1939년 4월 6일에 본부(本府) 각 국장, 

전매국장, 회계과장에게 

「쇼와14년도 물자동원계획 관청수요에 관한 건」을 발송하였다. 이 자료

에는 1938년 4월 1일에 제정·공포되고 5월 5일부터 시행된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한 1939년도 각 

관청의 물자수요 기준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쇼와14년도(1939년-필자) 물자동원계획은 이번에 마침내 결론에 도달한 바 그 결론에 의하면, 

관청수요는 45% 절약을 요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각 성 모두 이미 대장성에 제출한 물자수요조서

를 아래의 방법에 의거하여 50% 삭감하고 이번 주 중에 기획원에 제출하여 관청수요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었으므로 본부(本府)에서도 급히 삭감안(삭감이 불가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당초에 

제출한 원안에 삭감할 필요가 없지만 최근의 정세를 고려하여 별도의 최종안을 예정할 것)을 제

출하여 절충을 필요로 하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관계자를 9일까지 올려 보내고 그러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삭감안을 7일 중으로 당 부서로 회신할 것.

기(記)

1.  대장성에 제출하는 물자조서 22개 품목

29) 가운데 석탄, 종이, 목재를 제외한 19개 품목의 물

자를 삭감대상으로 함

2.  19개 품목을 통해 전체적으로 50% 삭감할 것. 예를 들면, 면화의 감소를 강제를 대신한 수 

있음.

     단, 단가는 각 국 과가 산출한 단가에 의하지 않고 기획원 단가에 의거할 것(물자동원수급

대조표 중에 있음)

3.  민간의 생산력확충 계획용 자재도 우선 50% 삭감해야하며 관청의 생산력 확충 계획용 자재

도 삭감율에 대해서는 동일함. 따라서 관청의 생산력 확충 계획용 자재도 원칙적으로 50% 

삭감하지만 직접 생산력확충 계획용으로 긴요한 것은 특히 고려해야한 한다. 

4. 수출에 관한 것은 개략적으로 이를 인정함.

5.   본 삭감은 물자 동원물자를 대조하는 것에 대해 대용품으로 대체하여 공사 시행하면, 물자

의 삭감과 예산의 삭감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30)

29)  정무총감, 「昭和15年度予算編成等ニ関スル件」(1939년 7월 10일), 39번 자료에 제시된 22개의 물자수요조사 품목은 

보통강강재, 보통강단주강, 특수강강재, 특수강단주강, 보통선철, 전기동, 납, 아연, 주석, 알루미늄, 역청탄, 무연탄, 중
유, 항공휘발유, 보통휘발유, 목재, 생고무, 종이, 소가죽, 목화, 양모, 마(麻)이다.

30)  법무국장, 「電報案」, (1939년 4월 8일)의 첨부 문서「昭和十四年度物資動員計劃官廳需要ニ關スル件」 (1939년 4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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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69

6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즉, 이 문서에 의하면 1939년 관청물자 수요에 관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5%

를 삭감하라고 되어 있으나 각 관청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1-5까지의 기준에 의거하여 50%를 삭

감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통지를 받은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은 4월 8일자로 도쿄에 있는 총독

부 사무소의 자원과장에게 1939년도 조선총독부의 재판소, 형무소, 보호관찰소의 물자수요는 전

달받은 원안대로 잘 알겠다는 전보안을 작성한다.

이후 자원과장은 1939년 5월 2일 기획원이 입안하고 내각의 의결을 마친 

「총동원물자사용수용

」을 전달하는 문서 「총동원물자사용수용령에 관한 건」을 심의실전석사무관, 관방부 과장, 본

부 각 국장, 체신, 철도, 전매 각 국장에게 발송하였다. 이 발송문서에 첨부된 

「총동원물자사용수

용령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동원물자사용수용령」

제1조  국가총동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군용으로 공급하는 물자, 그 생산 또는 수리에 필요

한 물자 또는 명령으로 정한 총동원물자의 사용 또는 수용에 대해서는 본 령(令)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함.

제2조  주무대신은 전조의 명령을 발하고 또는 총동원물자의 사용 혹은 수용하려고 할 때는 내

각총리대신에게 협의해야만 한다. 

제3조  주무대신은 총동원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려고 할 때는 당해 물자의 소유자에게 사용

령서(令書) 또는 수용령서를 송달해야만 한다. 단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물자의 관리자에게 이를 송달할 수 있다. 

          전항 단서(但書)의 경우 관리자는 지체 없이 당해 물자의 소유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

야만 한다. 

제4조  전조(前條)의 경우에는 주무대신이 당해물자에 대해 알려진 권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

하고 더욱이 군 기밀 보호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이외는 명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해야만 한다. 

          사용 또는 수용하려는 총동원물자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전항의 공고가 있은 날에서 

1개월 이내에 명령으로 정한 사항을 주무대신에게 제출해야한다. 

제5조  사용령서 또는 수용령서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해야만 한다. 

      1. 사용 또는 수용해야할 물자의 명칭, 종류 및 수량 그리고 소재한 장소 

      2. 물자의 인도 시기 및 장소

      3. 그 외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총동원물자의 소유자는 사용령서 또는 수용령서의 송달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당해 물자

일), 70번 자료.

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만 한다.

제7조  사용령서 또는 수용령서의 송달을 받은 자가 당해물자에 대하여 감실(減失) 훼손(毁損) 

그 외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해 사용 또는 수용에 응할 수 없는 경우는 국가총동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비하여 이를 주무대신에게 보고해야한다. 

제8조  주무대신은 사용령서 또는 수용령서를 송달한 후에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당해 물

자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사용령서 또는 수용령서의 송달을 받

은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만 한다.

         제4조 1항 및 제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주무대신은 당해 관리에게 사용 또는 수용해야할 총동원물자의 인도를 지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시켜야한다. 

제10조  당해 관리는 총동원물자를 인도 받을 때에는 명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령증서를 만들

고 그 등본을 당해 물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해야만 한다. 

제11조  총동원물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물자의 인도가 있을 시기에 정부는 그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외의 권리는 사용 기간에 그 행사를 정지시킨다. 단 사용을 방해하지 않

는 것은 그 제한하지 않는다. 

           총동원물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자의 인도가 있을 시기에 정부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외의 권리는 소멸한다. 

제12조  주무대신은 총동원물자의 사용을 폐지할 때는 당해 물자의 소유자에게 인도 통지서를 

송달해야만 한다. 단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때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를 통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4조 1항 및 제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인도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만 한다. 

      1. 사용을 폐지해야하는 물자의 명칭, 종류 및 수량 그리고 소재하는 장소

      2. 물자 인도의 시기 및 장소

      3.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총동원물자의 사용권은 인도 통지서에 기재한 인도의 시기에 소멸한다. 

제15조  국가총동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해야만 하는 손실은 사용 또는 수용으로 인

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사용 폐지 또는 수용이 있은 이후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청구해야만 한다. 단 사용에 따른 손실 보상에 있어서는 주무대신이 정하는 바

에 의해 별도의 시기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 또는 수용한 물자로 선취 특권, 질권 또는 재단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정부는 당

해 물자에 대해 교부해야할 보상금을 공탁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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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71

7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선취 특권자, 물권자 또는 재단저당권자는 전향의 공탁금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행할 

수 있다. 

제17조  행정관청은 사용 또는 수용하려는 총동원물자에 관한 국가총동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고를 요구하며 그리고 당해 관리에게 총동원물자의 소재하는 장소 그 외 

필요한 장소에 임시 점검하여 당해 물자, 장부 서류 그 외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관리에게 임시 검사를 시킬 경우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

는 증표를 휴대시켜야만 한다. 

제18조  본령 중 주무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군 기밀 보호 상 그 외 군사 상 특히 필요한 물자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해서는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으로 한다. 

           전항의 경우를 제외한 이외 본령 중 주무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타이완, 사할린 또는 

남양군도에서는 각 조선총독, 타이완총독, 사할린청장관 또는 남양군청장관으로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위의 

「총동원물자사용수용령」 제3조에는 근대 자본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사적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의 형태로 정하고 있어 전쟁이라는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합법화’과

정을 거치고 있다. 나아가 제15조에서 강제수용 대상이 된 물자에 대한 손실배상 규정을 명기하

고 있으나 구체적인 배·보상의 기준이 없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정도로 애매하게 처리

하고 있다. 이처럼 내각의 토의와 결정을 거쳐 상위법에 근거한 법률적 절차를 마련하고 명확하

게 수용령 시행의 주무대신이 누구인지 적시한 것은 전쟁수행 과정에서 행한 다양한 형태의 인

적 물적 총동원에 대한 책임이 일본정부에 있음을 나타낸다. 물론 이때의 책임에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의 양자가 존재한다. 일본정부는 예전부터 일관해서 자신들의 행위는 당시의 실정법

에 기초하여 행한 국가의 행정행위이므로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입장에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것은 위

의 내용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면, 일본정부의 정치적 책임은 명확하다. 

1939년도에 각 부서에 전달된 

「물가통제의 대강(안)」, 「쇼와14년도 물자동원계획 관청수요에 

관한 건

」, 「총동원물자사용수용령」 등의 기준은 1938년 4월에 국가총동원법이 제정 실시되면

서 국가총동원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하위 규정들이며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1939년도 예산도 편성 실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작성된 예산

편성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1939년 7월 10일자로 조선총독부 각 국장, 각 

31) 자원과장, 「總動員物資使用收用令에ニ關한スル件」(1939년 5월 2일), 65번 자료.

회계과장, 전매국장, 철도국장, 체신국장에게 보낸 

「소와15년도 예산편성 등에 관한 건」이다. 이 

자료는 차년도(1940년) 예산편성과 관련된 각의결정사항을 통달 받은 정무총감이 총독부내의 관

련 부서에 전달한 것이다. 여기에는 각의에서 결정된 차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5가지 자료 구체

적으로는 

「쇼와15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건」, 「양해사항」, 「쇼와15년도 중요사항 예산통제대강」, 

「쇼와15년도 예산편성에 관하여 대장성 당국의 구두설명 요지」, 「물자수요조사요강」이 첨부되
어 있다.

극비문서로 분류된 

「쇼와15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건」은 “동아신질서를 건설하기 위”한 “임시

군사비 추가에 대비하여”“적정한 전시예산 편성”이 긴요한 만큼 예산편성에 관한 5가지 자료에 

기초하여 “쇼와15년도 예산편성에 협력하라”

32)고 전달하였다. 예산편성에 관한 구체적인 7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신규경비의 요구에 대해서는 요사이 특히 사항을 엄선하여 정말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금액은 이를 최소한으로 할 것.

가) 신규경비의 소요재원은 가능한 이를 기정경비의 절약으로 충당할 것

나) 관리증원의 증가는 원칙적으로 이를 피할 것

2.   기정(旣定) 경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의 연장을 꾀함과 동시에 규모의 축소, 

능률 증진 등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여 절약할 것

3.   물자, 노력(勞力), 자금 및 물가 등에 관한 경제 제(諸)방침과 조화를 꾀하여 전시경제 운영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가)   토목, 영■의 사업 등 물자, 노력 및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은 것 그리고 외국출장

여비, 해외물자구입비 등 해외지불이 있는 것은 노력하여 그 요구를 재고할 것

나)   중요물자의 수요는 가능한 한 소량으로 그치고 별도로 정한 ■에 의해 물자수요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다)   신규요구에 따른 물자의 단가에 대해서는 쇼와14년도 예산단가의 범위 내에서 인하하

도록 많이 노력할 것

라)   노무수요의 증가는 가능한 이를 파함과 동시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수요조서

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4.   기산(旣算)은 각의 당시까지 이미 예상하고 있던 경비의 증가 예산계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를 인정하지 않음

5. 각 특별회계에서도 위의 각 항에 준하는 예산편성을 시행할 것

32) 정무총감, 「昭和15年度予算編成等ニ関スル件」(1939년 7월 10일), 39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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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73

7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6.   세제(稅制)를 개정하여 조세수입의 증가를 꾀할 필요가 있는 정황을 고려하여 각 성에서도 

보통 세입의 증가에 노력하고 그리고 각 특별회계에서는 임시군사비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

계에 대하여 가능한 한 다액을 이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

7.   각 성의 기산서(旣算書)는 1939년 8월 10일까지, 각 특별회계 개계서(槪計書)는 동년 8월 30

일까지 이를 대장성에 송부하고 1940년도 예산의 제국의회 제출은 이를 1940년 1월 15일로 

한 계획이므로 위의 송부 기한은 이를 엄수할 것

33)

「쇼와15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경비 지출을 엄격히 금지

한 제1번 규정이다. 물론 문장의 표현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 비용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인

정한다고 되어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항목의 신규 지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어서 기존의 

경비 역시 가능한 절약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앞에서 본 

「쇼와14년도 물자동원계

획 관청수요에 관한 건

」에서 관청의 수요물자를 전년대비 50% 삭감하라고 지시한 것과 맥을 같

이 하고 있다. 이어서 

「양해사항」에서는 각 성의 예산편성 담당자에게 공채발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줄 것과 필요한 경비는 가능한 절약하여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한다. 

「쇼와15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건」이 예산편성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이라면 「쇼와

15년도 중요사항 예산통제대강

」은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 3가지를 제시한 것

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나사변의 목적달성, 동아신질서 건설 및 새로운 국제 정세에 대한 대처를 목표로 한 정부 

각 부처의 시설을 지나사변 처리, 군비 충실, 무역 진흥, 생산력 확충, 국가총동원 실시 및 

후방 제(諸)정책에 집중할 것.

     위 취지에 기초하여 신규 및 기존의 경비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여 철저하게 조정할 것.

2.   물자, 자금 및 노무의 수급 관계, 국제수지 상황, 물가의 추세 등을 충분히 교량(較量)하여 

국가 종합 경제력에 입각한 계산을 책정할 것

3.   국가총동원체제에 즉응하고 국가총동원 계획의 설정과 예산의 책정 사이에 유기적인 연계

를 확보할 것

34)

즉, 

「쇼와15년도 중요사항 예산통제대강」에서는 중일전쟁의 목표인 ‘동아신질서 건설’을 달성

33)  정무총감, 「昭和15年度予算編成等ニ関スル件」(1939년 7월 10일), 39번 자료. 인용문 가운데 ■는 판독 불가능한 글

자를 의미함.

34) 정무총감, 「昭和15年度予算編成等ニ関スル件」(1939년 7월 10일), 39번 자료.

하기 위하여 정부의 각 부처는 ‘지나사변 처리, 군비 충실, 무역 진흥, 생산력 확충, 국가총동원 

실시 및 후방 제(諸)정책에 집중’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 신규 사업 혹은 기존의 실행중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국가총동원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한다. 

「쇼와15년도 

예산편성에 관하여 대장성 당국의 구두설명 요지

」는 예산편성에 관하여 문서로 보낸 내용을 보

다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며, 

「물자수요조사요강」은 각 부서가 편성한 예산에 기초하여 필요한 

물자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기 위한 상세내용이다. 

4. 물자의 배급·통제 시스템

국가총동원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매년 물자수요조사에 기초한 배급·통제가 실시되었다. 이

러한 배급·통제 시스템은 위에서 본 22개 통제품목에 대해서는 특히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제품은 제품별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관리되고 있었다. 이하

에서는 중요한 통제 물자별로 배급·통제 시스템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1939년 7월 25일 법무국장이 자원과장과 식산국장에게 보낸 

「내지제 주강품의 수급통제에 관

한 건

」에는 1939년도 조선총독부 각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주강품 수요량이 적시되어 있다. 이 

문서는 1939년 6월 23일 자원과장과 식산국장이 보낸 

「내지제 주강품의 수급통제에 관한 건」에 

대한 회답 문서이다. 자원과장이 보낸 문서에는 7월 1일부터 내지에서 제조한 주강품에 대해서 

수급통제를 실시함에 따라 자원과에 생산승인서를 제출해야하므로 이를 숙지하고 별지에 첨부

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수요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35) 이러한 요청에 따라 

조선총독부 각 법원은 회계연도인 1939년 4월부터 1940년 3월 사이에 필요한 주강품 품목을 2개

월 단위로 수요량을 작성하여 조선총독부 법무국에 보낸 것을 법무국장이 하나로 취합하여 정부

의 자원과장과 식산국장에게 보낸 것이다. 주강품이란 탄소강이나 합금강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 

응고시켜 만든 물품이다. 이 문건에 나열되어 있는 구체적인 주강품 품목은 바늘, 난로, 난로용 

연통, 라디에이터(radiator) 등이다.

이 문서의 뒤쪽에 첨부되어있는 

「내지제 주강품 배급통제요강」에는 필요한 주강품의 신청, 통

제, 배급 방식이 아래의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된 

이후 주강품에 대한 통제 시스템과 그 실태를 살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5) 법무국장, 「内地製鑄鋼品ノ需給統制ニ関スル件」(1939년 7월 25일), 53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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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75

7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 통제의 범위내지에서 제조한 주강제품

2. 통제조직

1)  일본주강협의회는 철설(鐵屑)통제협의회에서 할당된 철가루 예정량을 기초로 하여 각 통

제단체(조선에서는 조선총독부)와 그 외의 매 1개월분의 주강품 주문 인수량과 할당액을 

결정함. 

2)  조선에서 발주한 주강품의 제조는 조선총독부(자원과)의 생산승인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단, 내지에 본점을 둔 광산 및 내지 통제단체 조합원의 수요 및 군, 관공서 발주 분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지만 내지에서 입수할 때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

3. 주강품 생산 승인서 신청방법

1) 일반 민간수요에 관한 것

(가)  내지에서 주강업자는 수주의 경우 승인을 받아야할 주문의 종류별로 주강협의회에서 

배포하는 주강품 생산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그 주문 주체를 거쳐서 조

선총독부 자원과에 제출할 것. 자원과는 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조선 할당액의 범위 

내에서 생산 승인을 하며, 주문자를 경유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나)  내지에서 주강업자가 기계공업을 겸업하고 수주기계의 부품인 주강품을 제조할 때는 

생산승인서는 기계업자의 입장에서 그 소속 통제단체에 신청하고 위항에서 생산승인

을 한다.

2) 관공서에 관한 것

(가)   관공서에서 주강부품을 직접 수주하는 내지 주강업자는 주문인수 신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소관 감리관 및 자원과를 거쳐 상공성 철강국 특수강과에 제출할 것

        주문 주체에게 군, 관공서의 증명서를 송부할 것. 단 군, 관의 지시에 의할 때에는 전항 (가)

와 동일한 수속에 의하여 주문 주체인 기계업자를 거쳐서 주문인수 신고서를 제출할 것

36) 

「내지제 주강품 배급통제요강」에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알기 쉽도록 도식화한 것이 그림 2이

다. 그림 2에 표기된 숫자는 최초의 신청자가 수요량을 제출하면서 진행되는 철차의 순서이다. 

조선에 있는 조합원(수요자)이 주강품 즉 바늘, 난로, 난로용 연통, 라디에이터 등의 수요를 신청

할 경우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물품이 제조·납품되는지를 살펴보자. 

36) 법무국장,「内地製鑄鋼品ノ需給統制ニ関スル件」(1939년 7월 25일), 53번 자료.

먼저 조합원(수요자)은 철강배급통제단체

(조선의 경우는 조선총독부)에 자신들이 필

요한 수요량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

한다.  그러면,  철강배급통제단체는  각각의 

조합원이 제출한 수요량을 총괄하여 주강협

의회에 매 분기별로 그 수요량을 제출한다. 

이러한 수요량에 기초하여 주강협의회는 상

공성에서 할당을 받는다. 주강협의회는 할당

받은 양에 근거하여 철강배급통제단체를 통

해 각 조합원에게 인수량 할당을 통지한다. 

인수량을 할당받은 조합원은 주강업자에게 

제조주문을  한다.  제조를  주문받은  주강업

자는 조합원에게 생산승인서의 교부를 요구

한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조합원은 철강배

급통제조합에 생산승인서의 발행을 신청한

다. 그러면 철강배급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생산승인서를 발행한다. 조합원은 발행받은 

생산승인서를 주강업자에게 교부한다. 그러면 주강업자는 이 생산승인서를 주강협의회에 제출

하여 조합원이 주문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의 배급을 요구한다. 이 원료 배급요구에 맞추

어서 주강협의회는 철가루 표를 발행한다. 이 표로 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를 확보한 주강업자는 

조합원에게서 주문받은 물건을 생산하여 납품한다. 

위의 도식을 보면 22개의 주요 물자에 속하는 주강제품인 바늘, 난로, 난로용 연통, 라디에이

터 등의 생산을 위한 절차, 원료의 배급, 일련의 과정에 대한 통제,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정부와 

민간단체의 상호관계가 잘 드러난다. 

다음으로 호스용 면사의 배급에 관한 사항을 보자. 1939년 8월 29일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이 각 

복심법원장, 경성·대구·평양을 제외한 각 지방법원장, 각 보호관찰소장, 각 형무소장, 형무관

연습소장에게 보낸 

「호스용 면사 그 외의 배급에 관한 건」의 첨무분서에 1939년 8월 28일 자원과

장이 본부(本府) 각 국장, 체신, 철도, 전매 각 국장에게 보낸 

「호스용 면사 그 외의 배급에 관한 

」이 있다. 이 문서에서 자원과장은 일본고무공업회연합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여 이제부터는 

고무공련(工聯)이 호스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원료인 생고무와 면사의 수요량 등 알선 역할을 담

당하기로 정한 만큼 아래의 

「지정 고무호스용 면포의 신청 및 할당」에서 설명하는 절차를 따라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내지제 주강품의 배급·통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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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77

7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정 고무호스용 면포의 신청 및 할당

1. 면사의 신청 

가)  고무호스의 지정 주문자인 수요자는 고무호스에 대한 생고무 소요량의 계산서 제출과 동

시에 면사 소요량을 계산하여 첨부할 것

㈜ 면사의 계산은 

A 편상식(編上式)과 권포식(卷布式)을 구별할 것

B 면포는 면사로 환산할 것

C  면사의 표시는 번수(番手) 및 포장단위인 짝(梱, 생사 1짝은 약 34㎏, 면사는 약 181㎏-인용

자)으로 할 것

나)  위 면사 소요량은 생고무 배급량의 결정과 동시에 본회에서 심사하여 섬유수급조정협의회

에 신청할 것

2. 면사의 할당 및 면포 구입표의 발행

가)  섬유수급조정협의회에서 배급지시가 있을 때는 신청수량의 공장별 내역 대로 본회에서 번

수 별로 배분한 다음 수주 공장에 통지할 것

나)  위 번수 별 할당 결정 통지에 대하여 각 공장은 사용 설명서 3통(1통은 예비, 1통은 면공련, 

1통은 제직공장)을 제출할 것

다)  위 사용 설명서에 기초하여 면공련(綿工聯) 또는 방련(紡聯)에서 제직(製織) 할당이 있을 

때는 본회에서 각 공장별로 순번(織先)을 정하여 면포 구입표를 발행한다.

37)

 

위의 

「지정 고무호스용 면포의 신청 및 할당」에 적시된 내용과 이를 도식화한 그림 3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다. 일반 민수용 고무호스를 제작하는 호스업자는 생고무와 면사의 소요량을 계산

하여 고무공련에 신청한다. 고무공련에 신청한 내용은 ‘호스본회 면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섬유

수급조정위원회에 신청한다. 그리고 고무공련은 각 호스업자들의 신청을 총괄하여 상공성에 제

출한다. 그러면 상공성은 고무와 면사의 사용량을 결정하여 고무공련과 면공련에 통보한다. 한

편 섬유수급조정위원회의 배급지시가 있으면 면공련은 지시량만큼의 실을 직공장에 할당한다. 

상공성의 통보를 받은 고무공련은 호스업자에게 결정된 양만큼의 쿠폰을 발행하여 재료를 할당

한다. 재료를 할당받은 호스업자는 사용설명서를 작성하여 면공련과 제직공장(그림에서는 직공

장)에 제출한다. 호스업자는 받은 쿠폰을 직공장에 제출한다. 직공장은 면공련에서 할당받은 실

을 가지고 가공한 면포를 호스업자에게 납품(쿠폰과 면포의 교환)한다. 호스업자는 이를 원재료

37) 법무국장, 「ホース用綿糸其ノ他配給ニ関スル件」(1939년 8월 29일), 29번 자료.

로 하여 민간수요에 충당하는 호스를 제작한다. 한편 관청에서 지정한 호스 생산을 발주할 경우

에는 그림 4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림 3> 일반 민수 호스용 면사의 수속 및 배급경로 

<그림 4> 지정분에 대한 수속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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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79

7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939년 8월 28일 자원과에서 작성한 

「동배급통제요강」은 동의 배급통제에 관한 시스템을 잘 

보여준다. 요강에 의하면 동은 전선, 신동(伸銅)제품, 기타 공업용 원료의 3가지로 구분하여 배급

통제를 실시한다. 전선의 배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선을 필요로 하는 자(갑)는 2개월 전까지(11월에 입수해야할 것은 9월 말일까지)소정양식의 

전선 수요표(별지양식 참조) 10통을 작성하여 7통을 직접 전선원료동배급통제협회(을, 東京市京

区築地3丁目10番地 담화회 관내)로 송부하고, 3통은 조선총독부자원과에 관계국장을 경유하

여 제출한다. 을은 이를 상공성 내 동배급통제협의회에 제출하고 내지 관계 분량은 상공성, 조선

관계 분량은 조선총독부 자원과 심사를 거친 다음 동배급통제협의회에 부의한다. (을)은 이렇게 

하여 결정된 배급수량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그 통지를 받은 경우는 그 통지서를 가지고 업

자에게 항당수량에 기초한 소요전선의 제작을 의뢰한다.

38)

위의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5이다.

<그림 5> 전선배급통제기구

38) 자원과, 「銅配給統制要綱」(1939년 8월 28일), 23번 자료.

다음으로 신동제품의 경우를 살펴보자. 신동제품은 구리나 구리 합금을 가공하여 판, 관, 봉, 

선 등으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위의 

「동배급통제요강」에 적시된 신동제품의 배급방식은 다음과 

같다. 

신동제품을 필요로 하는 자(갑)는 전달 초순까지(10월에 입수해야할 것은 9월 10일까지) 소정

의 배급신청표 각 종류마다 7통을 작성하여 4통은 심사통지표 1통과 함께 신동업자(을)를 통해 

신동용동아연배급통제협회(병, 東京市日本橋

区通2丁目1番地 스미토모빌딩 내)를 거쳐 상공성 

동배급통제협의회에 제출하고, 3통은 조선총독부 자원과에 관계국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그

리고 내지 관계 분량은 상공성, 조선관계 분량은 조선총독부 자원과 심사를 거친 다음 동배급통

제협의회에 부의한다. (병)은 이렇게 하여 결정된 배급수량을 심사통지표에 기입하여 직접 (갑)

에게 통지한다.

39) 

위의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6이다.

다음으로 기타 공업용 원료에 사용되는 동을 살펴보자. 기타 공업용 원료란 1) 청동, 2) 황동, 

3) 합금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료인 구리, 납, 아연, 주석, 안티몬(antimony), 4) 도금, 도료, 

전해용 전기동 등이다. 위의 

「동배급통제요강」에 적시된 기타 공업용 원료에 사용되는 동에 대

한 배급방식은 다음과 같다.

전기동 또는 합금제품에 필요한 소요원료 동괴를 동 조합에 신청하려면 각자 희망하는 동 조

합지정 도매상 또는 동 조합에서 ‘기타 공업용 원료 동괴 배급신청표’를 입수하여 11통을 작성하

여 두 달 전 말일(11월에 입수해야할 것은 9월 말일)까지 8통을 일본동통제조합(東京市京橋

区築

地3丁目10番地 담화회관 내) 앞으로 직접 송부하고, 3통을 조선총독부 자원과의 관계국과를 경

유하여 제출하고 조합에서는 신청표를 취합하여 상공성 동배급통제협회에 제출한다. 내지 관계 

분량은 상공성, 조선관계 분량은 조선총독부 자원과 심사를 거쳐 동배급통제협의회의 회의를 통

해 결정된 배급 수량을 조합에서 수요자에게 직접 통지한다. 수요자는 이 통지를 동봉하여 ‘기타 

공업용 배급원료동소비보고표’에 상세하게 기입한 다음 조합 앞으로 직접 보고를 함과 동시에 

그 복사본을 작성하여 조선총독부 자원과 앞으로 직접 송부할 것.

40) 

위의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7이다. 

39) 자원과, 「銅配給統制要綱」(1939년 8월 28일), 23번 자료.
40)  자원과, 「銅配給統制要綱」(1939년 8월 28일), 23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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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81

8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그림 6> 신동제품배급통제기구

위와 같은 형태로 관과 민이 합동하여 중요 물자에 대한 배급·통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물자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

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1939년 7월 3일 자원과장이 작성하여 관방회계과장, 내무, 식산, 

농림, 법무, 경무 각 국장, 체신, 철도, 전매 각 국장에게 보낸 

「철강 배급통제 상의 취급방침에 

관한 건

」에는 1939년 4-6월분의 철강 수요량이 49,238톤이었으나 공급량은 29,106톤으로 20,132

톤의 부족분이 발생하자 기존의 배급통제 규칙에서 벗어나 우선적으로 철강을 배급하는 4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철강간판, 드럼통, 포장용, 기계철 공업용 등 조업 상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더욱이 시

국을 고려하여 삭감의 여지가 없는 것을 우선적으로 배당한다. 

(2)  광산, 금제련소의 소요량은 우선적으로 배당한다. 

<그림 7> 기타 공업용 원료 동괴 배급통제기구

(3)  생산력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긴급한 것부터 배당한다. 그러나 전체

의 상황이 긴급하므로 결정된 물동량의 20% 삭감의 1/4의 배당을 줄이더라도 어쩔 수 없는 

만큼 고주파, 아오지(阿吾地), 대일본염(鹽)업, 조선철도, 조선화학공업 그 외의 소요량에서 

현저하게 감소시킨 수량을 배급하더라도 이것은 무산(茂山)과 함께 7-9월에 특별배당을 하

여 공사 지연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국가, 공공단테, 사철, 전력, 화학공업, 토목건축 등은 4-6월기 제1회 내입금 지불과 거의 

동일한 량을 배당하여 결국 1-3월부터 다소 증가시키는 것으로 함.

41) 

즉 정부는 통제대상 물자 가운데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한 물자가 부족해지면, 산업구조의 조

업 형태 상 지속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야하는 분야, 광산이나 제련소 등 산업자원의 원광물을 채

41) 자원과장, 「鐵銅配給統制上ノ取扱方針ニ関スル件」(1939년 7월 3일), 33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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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83

8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취하는 분야, 생산력 확충과 관련된 분야를 우선적으로 배당하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현재 물자

가 부족한 시점에서는 지정된 공급량을 줄이지만 이후에 특별배당 등의 방법을 통해 이전의 부

족분을 매워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물자부족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전체 

산업 운용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5. 휘발유의 배급·통제 실태

1938년 4월 1일 제정 공포되고 5월 5일부터 시행된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여 1939년 3월 26일

자로 앞에서 살펴본 

「물가통제의 대강(안)」이 작성되었다. 이 안은 수정을 거쳐 4월 24일 「물자

통제의 대강

」으로 확정되었다. 이처럼 국가총동원법에서 제시한 목적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규

정이 완비되면서 조선총독부는 1939년 4월 6일 

「쇼와14년도 물자동원계획 관청수요에 관한 건」

을 통해 1939년도에 각 관청에서 필요한 물자 수요량의 50%를 절감한 물자수요조서를 작성하라

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업무지시를 받은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은 4월 8일 도쿄에 있는 총독부 사

무소의 자원과장에게 전달받은 원안대로 작성하겠다는 전보안을 보냈다. 이상은 위에서 살펴본 

내용이다. 

이처럼 국가총동원법 실시 이후 각 관청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무려 50%나 절감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여기서 조선총독부도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

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인 사례가운데 조선총독부 법무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휘

발유의 배급통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자. 특히 휘발유는 전쟁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물자이

면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 만큼 전쟁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양면을 

동시에 유추할 수 있는 물자이기도 하다. 

조선총독부 식산과장은 1939년 7월 7일 법무국 법무과 서무계에게 「관청용 휘발유 소비절약

에 관한 협의회(打合

会) 개최에 관한 건」을 통지하여 이 모임에 법무국에서도 참가해줄 것을 요

청하였다. 이 문서에 의하면, 협의회는 1939년 7월 20일(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제2회의실에서 개

최예정이었다. 협의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관서(官署)용 휘발유 할당제 초안」에 관한 사항이

었다. 식산과장은 협의회 개최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조선에서 석유수요는 각종 산업 교통 문화의 향상 발전에 다라 매년 격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번에 
물동계획 결정에 의해 그 공급은 현저하게 삭감되어 이번 년도에는 전년도 개정 물동계획에 의거한 
수량에 비하여 약 28%(단 인조석유는 포함하지 않음)를 감액하게 되었다. 그 대부분이 해외 수입품
인 관계상 시국 상황으로 이러한 절감을 보이는 것은 역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자연히 조선 내에서 

석유 소비규정도 이후 위 수량을 기초로 하여 더욱 강화하는 것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위 수량 확정에 즈음하여 4, 5, 6월 분량으로 상당한 양을 이미 배분하였으므로 7월 이후는 
그 나머지 잔량을 기초로 하여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구입증 같은 것도 위 수량에 맞게 할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는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 만약 위 수량에서 관청에서 구입증 없이 자
유롭게 더구나 우선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현물과 구입증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물량부족을 초래하여 배급은 현저하게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 관청에서도 이전보다 더 절약에 
노력함은 물론 적당한 방책을 강구하여 그 구입에 통제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바 그 구입방
법에 관하여 협의할 것이니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2)

즉, 식산과장은 휘발유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총동원법 시행 이후의 물동계획에 따라 

휘발유 공급량이 전년에 비하여 28%나 삭감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4, 5, 6월분 공급량이 

삭감 없이 지급되어 7월 이후의 공급량은 그 부족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전보다 절약하면서도 적당한 방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개최하니 참가해달라

는 요청을 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식산과장이 발송한 

「관청용 휘발유 소비절약에 관한 협의회(打合会) 개최에 관한 

」에 첨부되어 있는 「관서(官署)용 휘발유 할당제 초안」은 이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관청용휘

발유할당제

」로 정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관청용휘발유할당제」 문건은 법무국장이 1939년 7

월 31일자로 작성하여 식산국장에게 보낸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에 첨부되어 있다. 

문서가 작성된 날짜, 작성주체, 문서의 내용으로 판단하건데 ‘초안’이 협의회를 거쳐 ‘성안’으로 

확정되자 확정안에 기초하여 법무국장이 각 법원의 휘발유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식산

국장에게 전달하면서 ‘성안’을 첨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관청용 휘발유 할당제

1. 방법

관청에서 사용하는 휘발유의 구입 시에는 일정 기간 내의 소요수량을 명기하고 별도로 기록한 

증명관청에 제출하여 할당증명을 받아서 이를 제시하여 구매업자에게 구입한다. 

42) 조선총독부 식산과장, 「官庁用揮發油消費節約ニ関スル打合会」(1939년 7월 7일), 35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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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85

8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청이라고 하더라도 위 할당증명서의 제시 없이는 판매할 수 없도록 시

달함.

2. 할당시간

할당증명은 2개월 마다 이를 발행함.

따라서 관청은 위 2개월간에 사용할 수량에 대하여 할당증명을 요구한다. 

3. 할당증명 요구서 제출기일

사용개시의 15일전까지 증명관청에 제출한다. 

4. 할당

각 관청에서 할당증명의 요구를 받은 증명관청은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이를 심사하고 이를 

감액해야만 한다. 

위 일정 기준은 본부(本府)에서 통보함

5. 증명관청

증명관청은 매번 할당 증명해야 할 수량을 집계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본부(식산국장 앞)에 보고함.

Ⅰ. 판매업자

판매업자가 본 할당증명서에 의거하여 휘발유를 판매할 때는 소속 휘발유동업조합을 통해서 

증명관청에 매월 보고해야만 함.

Ⅰ. 실시기일

본 할당증명제도는 9, 10월분 소요수량부터 이를 실시함

Ⅰ. 예비조사

증명관청은 9, 10월분 소요량에 대하여 그 용도별 수량을 예상하여 조사하고 7월 말일까지 식

산국장에게 보고함.

Ⅰ. 증명관청

회계과장   본부 각 국, 관방, 부, 과

내무과장   중추원, 지방관리양성소, 토목출장소 등

재무과장   세관, 세무감독국, 세무서 등

식산국장   연료선관연구소, 도량형소, 지질조사고, 중앙시험소, 수산시험장 등

농림국장   영림서, 곡물조사소, 종마목장, 농사시험장, 임업시헙장 등

법무국장   법원, 형무소, 보호관찰소, 형무관연습소 등

학무국장   기상대, 학교, 도서관, 신사, 육군병지원자 훈련소 등

의무국장   요양소, 제생원, 수역혈청제조소, 경찰관강습소 등 

철도국장   국, 관할사무소, 호텔, 공장 및 보선, 기관, 건설, 공장, 각 구 등

체신국장   국, 분장국, 우편전신국소, 저금관리소, 비행장, 해사출장소 및 해원, 이 원양성소 등

전매국장    국, 지방전매국, 출장소 파출소 및 전매소 등

도시자 또는 청장 도 또는 청 및 그 소속관서

43) 

7월 20일에 실시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에 의하면, 할당증명제도는 9, 10월분 

수요량부터 적용하여 실시하니 증명관청은 휘발유의 용도별 수량을 조사하여 7월 말까지 식산

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단, 이 협의회에서 각 관청에 적용할 휘발유의 할당기준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이후에 본부에서 통보한다고 하였다. 추측할 수 있는 할당 기준은 

「관청용 휘발유 

소비절약에 관한 협의회(打合

会) 개최에 관한 건」에서 식산과장이 말한 전년대비 28% 삭감에 준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 기준은 앞에서 살펴본 1939년 4월 6일 자원과장이 본부(本府) 각 국장, 

전매국장, 회계과장에게 보낸 

「쇼와14년도 물자동원계획 관청수요에 관한 건」에서 말한 50% 삭

감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각 기관별로 기

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후에 본부에서 통보한 할당기준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국

가총동원관계철」에 편철되어 있는 서류에는 본부에서 통보한 명확한 할당기준에 관한 내용은 보

이지 않는다. 그러나 법무국장이 1939년 8월 31일에 작성하여 각 복심법원장, 경성, 평양, 대구를 

제외한 각 지방법원장에게 보낸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에는 할당기준을 추측할만

한 내용이 있다.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관청용휘발유할당제」가 첨부된 1939년 7월 31일

자 문서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보다 겨우 한 달 뒤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본부에서 

통보한 할당기준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법무국장이 작성한 1939년 8월 31일자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에는 식산국장이 

1939년 8월 25일자로 법무국장에게 보낸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이란 문서가 첨부

43)  법무국장, 

「官庁用揮發油消費規定ニ関スル件」(1939년 7월 31일), 54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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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87

8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대 평균에 대하여 복심법원 40% 할증

B  1대 평균에 대하여 지방법원 내 1대는 평균보다 7리터 삭감하여 155리터

C  1대 평균에 대하여 지방법원 내 1대에 대하여 정차장의 거리를 참작하여 C표 대로

46) 

여기에 제시된 승용차의 하루 필요 휘발유 평균 소요량은 2.7리터이다. 이 기준은 앞에서 본 

1939년 8월 25일자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과 동일하다. 그리고 법원의 등급과 소재

지에 따라 휘발유 사용량의 가감이 규정되어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각 지방법원의 승용

차 소유 대수는 경성지방법원의 3대, 대전지방법원의 1대를 제외하면 모두 2대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인용문의 B와 C는 각 지방법원이 보유한 2대의 승용차 가운데 한 대는 승용차의 2달 

평균 휘발유 할당량 162리터 가운데 7리터를 삭감하여 155리터를 지급하고(B규정) 다른 한 대에 

대해서는 정차장의 거리를 참작하여 휘발유를 할당한다(C규정)는 의미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법원별로 

「9, 10월분 휘발유 할당 수량표」47)가 작성되었다. 이것은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8>1939년도 9월-10월 각 법원별 휘발유 할당량

9

월 

10

유 

당 

청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고등

법원

경성

복심

법원

경성

지방

법원

평양

복심

법원

평양

지방

법원

대구

복심

법원

대구

지방

법원

대전

지방

법원

함흥

지방

법원

청진

지방

법원

신의

주지

방법

해주

지방

법원

부산

지방

법원

광주

지방

법원

전주

지방

법원

1

대수

1

1

3

1

2

1

2 1

2

2

2

2

2

2

2

26

2

A

81 64

64

64

3

터 243 226

226

226

921

4

B

14

7

7 7

7

7

7

7

7

7

7

5

310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860 6

C

1.5

1.2

1.4 0.8 1.1 2.25 2.10 0.5 1.8 1.3 0.9

7

12

23

- 89 35 59 41 84

12 58

8

174

139

162 73 127 221 203 78

- 150 104 1,431 9

305 64 30

64 30 64 7 96 42 52 34 91 169 19 65

10

81 64 160

터 243 226 484 226 294 226 317 228 282 376 358 233 155 305 259 4,212 11

지출

관별

953 

520

543 228 282 376 358 233 155 305 259 4,212 12

위의 표에서 음영이 들어간 부분은 표의 각 항목을 지정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인용자가 임의

46)  법무국장, 

「官庁用揮發油消費規定ニ関スル件」(1939년 8월 31일)의 첨부자료, 28번 자료.

47)  법무국장, 

「官庁用揮發油消費規定ニ関スル件」(1939년 8월 31일)의 첨부자료, 28번 자료.

되어 있다. 이 첨부 문서에는 “9, 10월분 관청용 휘발유 할당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44)고 하

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 자동차용

승용

1일 당 

보통 

2.7리터 

소형

0.5리터

11,532리터

화물용

1일 당

10.0리터

16,800리터

   1. 가솔린 기관차용

800리터

1. 그 외 

240리터

합계

29,372리터

45)

위의 자료에서 보통 승용차의 하루 휘발유 필요량 평균 2.7리터의 한 달(30일) 분량은 81리터

이며, 두 달(61일) 분량은 164.7리터이다. 역시 화물차용 하루 휘발유 평균 10.0리터의 한 달 혹

은 두 달분 분량과 16,800리터라는 숫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용 휘발유 항목의 

가장 뒤에 있는 숫자 11,532리터와 화물차용 휘발유 항목의 뒤에 있는 숫자 16,800리터가 어떠한 

의미인지 위의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현재 추측 가능한 것은 아마도 법무국 전체의 승용

차와 화물용 차량에 대한 2개월분 전체 휘발유량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러한 추측에 대한 확

인은 당시 법무국에 속한 전체 차량의 종류별 대수를 파악하면 가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현

재 연구자의 손에 없다. 분명한 것은 승용차와 화물자의 하루 평균 휘발유 할당량은 2.7리터와 

10.0리터임을 알 수 있다. 

법무국장이 작성한 1939년 8월 31일자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에는 각 지방법

원별로 할당된 「9, 10월분 휘발유 할당 수량표」와 할당 기준을 제시한 「쇼와 14년 9월, 10월

분 휘발유 할당표」, 각 지방법원별로 휘발유 요구수량과 할당수량이 기제된 「휘발유 할당 수

량표」가 있다. 먼저 할당 기준을 제시한 「쇼와 14년 9월, 10월분 휘발유 할당표」를 살펴보자.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1.  자동차 1대 1일 평균 2.7리터

2.  자동차 1대 2개월 평균 162.0리터

  이를 할당한 표준

A  1대 평균에 대하여 고등법원 50% 할증

44) 식산국장, 「官庁用揮發油消費規定ニ関スル件」(1939년 8월 25일), 법무국장, 「官庁用揮發油消費規定ニ関スル件」

(1939년 8월 31일)의 첨부자료, 28번 자료.

45) 식산국장, 「官庁用揮發油消費規定ニ関スル件」(1939년 8월 25일), 법무국장, 「官庁用揮發油消費規定ニ関スル件」

(1939년 8월 31일)의 첨부자료, 28번 자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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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89

8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로 추가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c×2’라고 표기하면 경성지방법원의 자동차 대수 ‘3’을 표기한 부

분을 지칭한다. 먼저 

「쇼와 14년 9월, 10월분 휘발유 할당표」에서 제시된 기준과 함께 이 표를 살

펴보자.

이 표에서 고등법원과 복심법원은 

「쇼와 14년 9월, 10월분 휘발유 할당표」에서 A로 구분한 내

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의 표에서는 ‘A할당’항목에서 표기하고 있다. 그 외의 지방법원은 

「쇼와 

14년 9월, 10월분 휘발유 할당표

」에서 제시한 B와 C의 기준에 따라 ‘7리터를 삭감하여 155리터를 

지급’한다는 ‘B할당’과 ‘정차장의 거리를 참작’하여 가감한다는‘C할당’부분으로 나누어 표기한 것

으로 판단된다. 

우선 ‘A할당’부분을 살펴보자. ‘a×3’에 표기된 81은 고등법원의 승용차 한 대당 2개월 평균 사

용량인 162리터의 50%를 할증한 분량이다. ‘b×3’, ‘d×3’, ‘f×3’에 표기된 64는 복심법원의 승용

차 한 대당 2개월 평균 사용량인 162리터의 40%를 할증한 분량이다. 따라서 ‘a×4’에 표기된 243

은 승용차 한 대당 2개월 평균 사용량인 162리터에 고등법원 할증분량 81리터를 더한 수치이다. 

동일하게 ‘b×4’, ‘d×4’, ‘f×4’에 표기된 226은 승용차 한 대당 2개월 평균 사용량인 162리터에 복

심법원 할증분량 64리터를 더한 수치이다.

다음으로 ‘B할당’부분을 살펴보자. 세로축 5번 칸에 있는 14와 7은 ‘지방법원 내 1대는 평균보

다 7리터 삭감하여 155리터’로 한다는 

「쇼와 14년 9월, 10월분 휘발유 할당표」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경성지방법원은 자동차가 3대, 대전지방법원은 1대, 그 외의 

지방법원은 자동차가 2대이다. 대체로 지방법원에는 자동차가 2대 배정되어 있으며 경성은 소재

지의 특성상 다른 지방법원보다 한 대가 더 많은 3대가 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동차 2

대 가운데 한 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7리터를 삭감하였으며 경성지방법원은 그 두 배인 14리터

를 삭감하였다. 특히 대전지방법원에는 자동차가 한 대뿐임에도 불구하고 7리터를 삭감한 것과 

경성지방법원의 경우는 자동차가 3대인데 14리터를 삭감한 것을 합쳐서 생각하면 지방법원의 자

동차에 대한 삭감 단위는 1-2대, 3-4대처럼 2대를 하나의 단위로 계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추리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c×6’의 숫자 310리터는 지방법원의 승용차 한 대

당 2달 휘발유 할당량 155리터의 정확히 두 배이기 때문이다. 즉 경성지방법원의 자동차는 다른 

지방법원에 비하여 1.5배 많지만 휘발유의 삭감량과 지급량은 두 배가 많다. 

마지막으로 ‘C할당’부분을 살펴보자. ‘C할당’부분에서는 각 지방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교통사

정을 고려하여 세로축 7번에 있는 수치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이 세로축 7번에 있는 수

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이 수치와 어떠한 요소를 어떻게 적용하여 세로축 8번의 값이 

되었는지, 그 결과 세로축 9의 값이 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세로축 5번

과 8번을 합치면 10번의 값이 되며, 세로축 6번과 9번을 합치면 11번의 값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

리고 각 지방법원의 ‘B할당’과 ‘C할당’의 수량을 비교하면, ‘B할당’의 승용차 한 대당 평균 휘발유 

할당량인 155리터보다 ‘C할당’의 값이 더 큰 것은 신의주, 청진, 대구지방법원 3곳뿐이다. ‘C할당’

에 적용된 구체적인 수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재로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

은 위에서 살펴본 

「쇼와 14년 9월, 10월분 휘발유 할당표」의 C기준은 B보다 더 엄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가 2대임에도 불구하고 ‘C할당’에 해당하는 세로축 

8번과 9번 값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로축 10번 값은 169로 되어 있다. 다른 지방법원의 경

우와 동일하게 계산한다면 ‘m×8’에는 162의 숫자가 표기되어야 한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의 경

우는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가 한 대임에도 불구하고 ‘B할당’부분에 속하는 세로축 5번과 6번 값

과 ‘C할당’부분에 속하는 세로축 8번과 9번 값이 존재한다. 즉 소유한 승용차가 한 대뿐이라면 ‘B

할당’이나 ‘C할당’의 어느 한 곳에만 표기되어야 마땅하다. 1939년 9월 18일에 작성된 

「쇼와15년

도 관청용 석유수요량 조사의 건

」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은 1940년에 승용차가 한 대 더 배당된

다.

48) 따라서 위의 표에서 대전지방법원의 세로축 8번과 9번의 수치는 잘못 표기되었거나 아니면 

대전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 관한 내용이 서로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모든 지방법원의 세로축 7번에는 수치가 표기되어 있으면서도 세로축 8번의 대구지방법

원과(‘g×8’) 부산지방법원(‘m×8’) 항목에는 수치가 없다. 그 이유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위의 표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조선총독부는 법원의 등급과 각 지방법원이 위치한 소재

지의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휘발유의 배당량을 증감하였으며, 그 결과 승용차 한 대당 할당된 평

균치 보다 적은 량의 휘발유를 배급·통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법무국장이 작성하여 각 복심법원장과 경성, 평양, 대구를 제외한 각 지방법원장에게 보

낸 1939년 8월 31일자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보다 한 달 전인 1939년 7월 31일에 법

무국장이 식산국장에게 보낸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을 잠시 살펴보자. 이 문서는 

앞서 살펴본 

「관청용휘발유할당제」에서 정부가 기준을 정해주기 이전에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이 

각 법원에서 필요한 휘발유 수요량을 조사하여 식산국장에게 보낸 것이다. 여기에는 각 법원별

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어 위에서 살펴본 기준과의 편차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939년 

7월 31일자로 작성된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

」과 휘발유 할당 기준이 설정된 이후인 

1939년 10월 5일에 작성된 

「휘발유 할당 증명 요구서

」를 비교하면 두 자료에는 청진지방법원의 

하루 기준은 1.1리터로 표기 되어있으며 그 61일 분 필요량으로 72리터를 신청하고 있다. 하루에 

1.1리터로 61일 분이면 67.1리터이나 이보다 많은 72리터를 신청하고 있다. 그 이유가 앞에서 본 

‘C할당’기준을 적용하여 필요기준 보다 더 많은 수량을 신청한 것인지 어떤지 분명하지 않다. 다

48) 법무국장, 

「「昭和15年度官庁用石油需要量調査ノ件」(1939년 9월 18일), 16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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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91

9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만, 이 2개의 자료에는 승용차의 하루 평균 휘발유 할당량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기 이전과 이후

에도 하루 평균 할당량인 2.7보다 적은 량을 적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월 31일에 작성된 1일 할당 기준에 의거하여 각 법원이 신청한 휘발

유 소요량을 살펴보자. 국가기록원「국가총동원관계철」에는 

「휘발유 할당 증명요구서

」란 명칭

의 문서가 다수 존재한다. 이 명칭으로 작성된 문서는 크게 1939년 9월과 10월분

49) 그리고 11월과 

12월분

50) 각 법원의 휘발유 필요량을 작성한 것으로 각각 2개의 문서 군으로 나누어 편철되어 있

다. 이를 문서는 각 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경성복심법원, 해

주와 대전 지방법원의 1939년 9월과 10월분 휘발유 증명 요구에 관한 문서를 살펴보자. 이 문서

에 표기된 각 법원의 승용차 한 대당 할당 증명요구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51) 

<표 9> 1939년 9월-10월 경성, 해주, 대전 법원의 승용차 한 대당 휘발유 요구량

법 원 명

하루 요구량

일(日) 수

전 체 량

경성복심법원

2.36

61

143.9

해주지방법원

1.8

60

108

대전지방법원

4

53

216

경성복심법원은 승용차용 휘발유에 대한 산출기준을 하루당 2.36리터 61일분 143.9리터를 신

청하였다. 한편 해주지방법원은 하루당 1.8리터 60일분 108리터를 신청하였다. 두 법원의 하루 

신청 량 기준은 앞에서 본 승용차 1일 할당기준 2.7리터보다 적으며 법원에 따라서 두 달을 61일 

혹은 60일로 계산하였다. 그런데 대전지방법원의 휘발유 증명 요구서에는 승용차 하루당 4리터 

54일분 216리터를 신청하였다. 이 할당 기준은 승용차 하루 할당기준 2.7리터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다. 그리고 특이하게 두 달을 54일로 계산하고 있다. 신청 기준이 하루 할당기준을 상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위의 경성복심법원이 작성한 문서(문서번호 裁會第1269號)에는 검찰용 승용차로 판단

49) 

「揮發油割當證明要求書」, 26번 자료.

50) 

「揮發油割當證明要求書」, 5번 자료.

51) 

「揮發油割當證明要求書」에 의거하여 작성, 26번 자료.

되는 2대를 제외하면 3대의 승용차가 표기되어 있다. 앞에서 본 각 지방법원별로 

「9, 10월분 휘

발유 할당 수량표

」를 참고로 하면 이 승용차 숫자는 아마도 경성지방법원의 것일 수도 있으나 

서류작성 주체가 명확하게 경성복심법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성복심법원의 승용차 숫자

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 만약 경성복심법원과 경성지방법원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던 만

큼 양 법원의 수요량을 합쳐서 복심법원장의 이름으로 신청했다고 한다면, 경성복심법원과 경성

지방법원의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승용차의 

숫자는 총 4대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사이에 경성복심법원의 차량 대수가 1대에

서 3대로 늘어났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비상식적이다.

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11월과 12월분 

「휘발유 할당 증명요구서

」를 참고하여 이 문제를 생각

해보자. 아래에서 살펴보는 문서에 경성복심법원, 평양복심법원, 대구복심법원의 할당 증명요구

는 존재하지만 경성지방법원, 평양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의 할당 증명요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서 상세하게 보겠지만 평양복심법원이 요구한 전체 할당 증명요규량 540리터는 위의 

각 지방법원별 

「9, 10월분 휘발유 할당 수량표」에 제시된 평양복심법원 수요량 226리터(‘d×4’)와 

평양지방법원 B할당 수요량 155리터(‘e×6’)와 평양지방법원 C할당 수용량 139리터(‘e×9’)의 합

산량인 520리터보다 20리터 많다. 이와 유사하게 대구복심법원의 경우도 11월과 12월분 

「휘발유 

할당 증명요구서

」에서 요구한 549리터는 위의 각 지방법원별 「9, 10월분 휘발유 할당 수량표」에 

제시된 대구복심법원의 수요량 226리터(‘f×4’)와 대구지방법원의 B할당 수요량 155리터(‘g×6’)

와 대구지방법원 C할당 수용량 162리터(‘g×9’)의 합산량인 543리터보다 6리터 많다. 이러한 사실

을 고려한다면 경성복심법원이 작성한 문서(문서번호 裁會第1269號)에는 경성지방법원의 수량

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각 법원의 11월과 12월분 

「휘발유 할당 증명요구서」를 살펴보자. 이 문서에 표기된 각 

법원의 승용차 한 대당 할당 증명요구를 정리한 것이 표 11이다.

52) 승용차 한 대당 할당 기준을 

표기하지 않은 법원의 경우는 위의 각 지방법원별로 

「9, 10월분 휘발유 할당 수량표」에 제시된 

전체 소유 차량수와 대당 평균을 표기하였다. 단 평양복심법원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이유를 

근거로 평양복심법원과 평양지방법원의 승용차를 합산한 숫자를 표기하였다.

<표 10>1939년 11월-12월 각 법원별 휘발유 할당 요구 증명서에 기재된 량

52) 

「揮發油割當證明要求書」에 의거하여 작성, 5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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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93

9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법 원 명

하루 요구량

일(日) 수

전 체 량

차 량 수

대 당 평 균

경성복심법원

2.36

61

144.5

평양복심법원

540

3

180

대구복심법원

3.0

61

549

2.0
4.0

대전지방법원

6.0

60

360

함흥지방법원

140

2

70

청진지방법원

1.1

61

144

신의주지방법원

2.7

61

329.4

해주지방법원

3.6

60

216

광주지방법원

4.0

61

244

전주지방법원

3.246

1.18

61

270

 

1939년 10월 5일자로 작성된 경성복심법원의 휘발유 할당 증명요구서는 이전의 9월과 10월분 

할당 증명요구서 작성 때와 동일하게 이번에도 하루당 2.36리터 61일분 144.5리터를 신청하였다. 

이 기준에 따른 계산 값은 143.9리터이지만 144.5리터를 요구하였다. 반올림하였다고 하더라도 

144리터가 되어야하는데 왜 144.5리터를 요구하였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경성복심법원의 경우는 이전의 9월과 10월분 할당 증명요구서 작성 때와 동일하게 3대

의 승용차별로 차종, 년 식, 마력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차종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하루 평균 

휘발유 할당량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복심법원과 전주지방법원의 경우는 승용차의 종류

에 따라 하루 평균 휘발유 할당량을 다르게 적고 있다. 즉 대구복심법원의 경우 스추도베카 집차

형 승용차 35년식 8기통 30마력 승용차의 경우 하루 평균 할당량을 3리터로, 낫슈 집차형 승용차 

31년식 8기통 24마력 승용차의 경우 하루 평균 할당량을 2리터로, 테라프렌 집차형 승용차 37년

식 6기통 22마력 승용차의 경우 하루 평균 할당량을 4리터로 산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의 경우는 

스추도베카 코만드에이트 집차형 승용차 35년식 8기통 103마력 승용차의 경우 하루 평균 할당량

을 3.246리터로, 올츠모비루 황형(愰型) 승용차 6기통 21.3마력 승용차의 경우 하루 평균 할당량

을 1.18리터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산정기준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승용차 한 대당 1일 평균 휘발유량을 표기하지 않은 평양복심법원과 함흥지방법원의 경우 승

용차 보유수를 고려하려 계산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리터 증가이며 함흥지방법원은 위의 

각 지방법원별 

「9, 10월분 휘발유 할당 수량표」에 제시된 B할당 수요량 155리터(‘i×6’)와 C할당 

수용량 127리터(‘i×9’)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량을 신청하였다. 청진지방법원의 경유는 하루 1.1

리터 61일분은 67.1리터인데 72리터로 신청하였다. 단순한 계산실수인지 아니면 C할당을 적용하

여 기본보다 더 많이 신청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앞에서 본 법무국장이 1939년 7월 

31일자로 작성하여 식산국장에게 보낸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에서도 청진지방법

원의 경우는 1939년 9월과 10월분 휘발유 할당 증명요구서에서 하루 1.1리터 61일분은 67.1리터

인데 72리터로 신청하였다. 위의 표에 의하면 대전, 해주, 광주 지방법원을 제외하면 대체로 승

용차 하루 평균 2.7리터에 지역별로 B할당과 C할당의 수치를 고려한 값과 그리 크게 차이가 없

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휘발유 배급·통제 실태의 분석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①식산국장이 1939년 10월 16일자로 

본부(本府) 각 국장에게 보낸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을 살펴보자.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국가총동원관계철」에는 이 문서의 뒤쪽에 첨부된 문서로 ②법무국장이 1939년 11월 4

일에 작성하여 각 복심법원장과 경성, 평양, 대구, 부산을 제외하고 각 지방법원에게 보낸 

「관청

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

」과 그 뒤쪽에 ③식산국장이 1939년 10월 31일에 법무국장에게 보

낸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이 있다. 이 문서철의 날짜관계는 성립할 수가 없다. 즉 

가장 나중에 보낸 문서의 근거문서로 그 이전에 보낸 문서를 첨부하는 것이 관공서의 문서작성 

원칙이므로「국가총동원관계철」에서 제공하는 문서 형식이 성립하려면, ②③①의 순으로 철해져

야만 한다. 즉 법무국장이 1939년 11월 4일에 작성하여 각 복심법원장과 경성, 평양, 대구, 부산

을 제외하고 각 지방법원에게 보낸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에서 각 법원별로 “쇼와

14년도 11월 12월 분 관청휘발유 할당이 별지”와 같이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식산국장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11월과 12월분 관청용 휘발유 전체량을 고지한 ③의 문서와 ③의 

근거가 된 문서 즉 식산국장이 본부의 각 국장에게 각 관청별로 11월과 12월분 휘발유의 할당 수

요를 조사하여 10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①을 첨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3)

문서 ②에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다. 

11월 12월분 휘발유 할당표

1.  할당 총수 5천리터

1.  자동차 수 26대

1.  한 대당 2개월 평균 185리터

  위를 할당하면 아래와 같음.

53)  그 외에 ①에는 청진지방법원장이 1939년 11월 2일자로 법무국장에게 보낸 「관청수요에 기초한 물자수입 상황조사에 

관한 건

」이라는 보통강강재, 특수강강재, 석탄, 목재, 휘발유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은 날짜와 문서의 내

용으로 봐서 전혀 별도의 건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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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95

9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A  고등법원, 복심법원은 1대 평균의 50% 할증

B  지방법원 소유 차량 가운데 1대(경성 2대)는 평균 리터로 함

C  지방법원 소유 차량 한 대는 정차장과 청사와의 거리를 참작하여 증감함(기본)

  별항 증감

1. 경성은 본래 사무 상 이용하는 것 외에 이번의 이동에 따른 소비량을 참작하여 40% 할증.

2. 대전은 본부(本府)로부터 보호관찰을 받기 때문에 송■에 소비하는 90리터 가산.

3. 함흥, 청진, 신의주는 요구액이 근소하여 감량함.

4.  부산은 사용량이 없다고 신청하였으므로 할당하지 않음.

54)

이 내용에 다르면, 이번의 11월 12월분 휘발유 할당에서는 이전에 복십법원에 대해서는 40%만 

할증을 했으나 이번에는 고등법원과 동일하게 50%를 할증하였다. 그리고 지방법원이 소유한 승

용차 가운데 한 대는 7리터를 삭감하지 않고 평균 사용량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경성과 

대전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사무적인 이유로 증액하였다. 이러한 변동은 식산국장이 1939년 8월 

25일자로 법무국장에게 보낸 

「관청용 휘발유 소비규정에 관한 건」에는 승용차용 휘발유의 총량

이 11,532리터였으나 ③의 문서에서는 승용차 휘발유 총량이 13,350리터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54) 법무국장, 「官庁用揮發油消費規正ニ關スル件」(1939년 11월 4일), 1번 자료.

1. 국가총동원법과 물자 동원 및 통제 구조 

2018년 10월 한국의 대법원은 징용에 의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965년의 한일협정은 식민지 지배와 관련하여 한일 간에 배보상 문제

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문제는 청구권협상의 대

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한일회

담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책임을 명확하게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만큼 지금부터라도 일

본의 식민지 지배책임을 명확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논의의 기본적인 시각은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며, 

식민지 지배의 최종적인 형태로 나타난 전쟁과 여기에 동원된 각종의 정책과 그 결과는 한두 가

지의 국가 간 협상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지속적인 청산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역사학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수용한다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역사학 연구 가

운데 특히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전개된 국가총동원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법률

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정상적인 법 상식에서 벗어난 구조적인 불법성 속에서 전개된 것임을 

논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총동원정책과 관련된 법, 법령, 규칙, 대강, 요강 등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들 상하위 법(규)의 상관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총동원체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을 정리하였다. 즉, 국가총동원법을 중심으로 그 이전 법률인 징

발령, 군수공업동원법, 임시자금조정법, 미곡의 응급조치에 관한 법률, 수출입품 등에 관한 임시

조치에 관한 법률, 임시선박관리법 등 총동원과 관련한 법률을 정리하였다. 둘째, 국가총동원법

의 각 조항은 대체적으로 추상적인 문구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조항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입

법조치는 별도의 령과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위 규정과 관련된 하위 규정을 종합적

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상위 규정과 하위 규정을 서로의 상관관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분석

하였다. 셋째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총동원관계철」에 편철되어 있는 자료 분석을 

통해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된 물자동원통제의 구체적인 실태를 재구성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규 분석에서 시작하여 이러한 법규가 구체적인 현실에 어떻게 적

용되었는지를 논증하였다. 

Ⅴ. 종합적 평가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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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97

9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총력전체제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 모두를 동원하는 체제이다. 이

러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총동원관련 법규는 세계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루

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일본에서도 1918년에 군수공업동원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937년 이후 전쟁이 심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쟁 수행을 위한 총력전 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

하기 시작하였다. 즉 육군은 중일전쟁이 시작되기 2개월 전인 1937년 5월에 내각 자원국에 대해 

‘총동원법 입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후 고노에 내각은 군부가 제출한 법안을 기초로 하

여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친 결과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은 전쟁수

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전시경제구조 변경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기업에게 전쟁과 관련된 생산

을 강제하여 생산효율을 높이고 생산력 증강을 도모하였다. 

법률상으로 국가총동원법이 통제 대상으로 삼는 노동, 물자, 자본, 가격, 언론 등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모두 국민징용령을 비롯한 칙령에 위임되어 있었다. 국가총동

원법은 법조문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으므로 하위 법률을 제정

하여 시행하는 구조로 제정되었다. 관계 법령은 일본에서 마련하고, 조선에서도 시행적용하였

다. 국가총동원법의 상하위 법률구조의 대표적 사례를 보면, 국가총동원법 제4조(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국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

게 할 수 있음.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할 수 없음)를 적용하기 위한 국민징용령, 선원징용령, 

의료관계자징용령, 수의사 등 징용령을 시행하고, 그 아래에 다시 국민징용령시행규칙, 선원징

용령시행규칙, 의료관계자징용령시행규칙, 수의사 등 징용령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국

가총동원법 제5조(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국신민 

및 제국법인 그 외 단체들로 하여금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정부가 지정한 자가 시행하는 총동

원 업무에 대해 협조하게 할 수 있음)를 적용하기 위해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을 시행하고 그 아래

에 국민근로보국협력령시행규칙의 하위 법령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

총동원법의 50개의 각 조와 관련된 하위 규정이 74개이며 이들 74개의 각 규정과 관련된 하위 규

정이 300개이다. 한편, 국가총동원법을 모법으로 하여 제정된 각종 규정은 총 800건이 넘는데, 

하위 법령은 칙령(勅令)과 각령(閣令), 성령(省令), 고시(告示) 등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국가총동원법의 규정을 내용적으로 분류하면 총칙 규정(1조-3조), 전시 규

정(4조-20조), 평전시 규정(21조-26조, 31조), 손실보상 및 보조금 교부에 관한 규정(27조-30조), 

벌칙 규정(32조-49조), 심의회에 관한 규정(50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총동원 그 자

체에 적용하는 실체에 관한 것은 주로 전시 규정과 평전시 규정이며, 다른 것은 대체로 그 전제 

또는 수속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시 규정은 전시에 즈음하여 이른바 응급으로 

취해야 하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이며, 평전시 규정은 전시에 한정하지 않고 평시

에도 국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준비를 해두어야 하는 조치에 과한 기본적인 규정이다. 

총동원실시계획의 결정과 동시에 1938년 9월 기획원 내에 7개의 국가총동원업무위원회가 설

치되었다. 즉 총동원기본계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총동원계획위원회를 시작으로 총동원법

제위원회, 물자동원위원회, 노무동원위원회, 교통전력동원위원회, 무역위원회, 자금통제위원회

가 설치되었다. 각각의 위원회는 자신들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다양하고 구체적인 형태의 

총동원계획을 수립하였다. 7개 분야로 나누어지는 국가총동원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물자동원계획이다. 물자동원계획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물자마다 그 수요와 공급을 계획하는 것

으로 국가총동원계획의 근간을 이룬다. 따라서 생산력확충, 노동력, 자금 등의 다른 계획은 이 

물자동원계획이 책정된 이후에 여기에 맞추어서 설계되었다.

물자동원계획이 처음으로 책정된 것은 38년 9월에 물자동원위원회가 설치되고 난 이후이다. 

초기 물자동원계획의 중점은 군수충족, 장기전에 대비한 생산력 확충, 중국지역에 충분한 물자 

공급, 정부와 민간의 수요 절감, 자급률 향상에 관한 내용을 매분기마다 정하는 것이었다. 물자

동원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에 의거하여 식민지 조선에서의 물자동원계획도 세워졌다. 조선총독

부는 중요한 물자의 수요에 대하여 그 내용을 작성하여 기획원에 제출한다. 그러면 기획원은 이 

내용에 기초하여 조선에서의 물자 생산, 수입, 배급, 절약, 내용, 회수 등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다. 1939년도 조선에서의 물자동원계획은 관업, 민간수요, 생산으로 분류하여 작성되었

다. 관업은 총독부가 직접 사용하는 원재료를 중심을 하고 있다. 민간수요에서는 철강을 중심으

로 한 중요물자마다 담당과가 지정되었으며, 각 항목마다 담당과에서 각 물자에 대한 배분 방침 

및 시설대책 요강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물자동원은 궁극적으로 전쟁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력확충계획으로 

이어진다. 기획원은 1938년 1월에 「생산력확충계획요강」을, 4월에는 「생산력확충대강」을 작성하

였다. 그러나 1938년도 물자동원계획에서 산정하였단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력

확충계획도 처음부터 다시 입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실제로 계획이 결정된 것은 1939

년 1월이었다. 즉 1939년 1월 17일에 「생산력확충계획 및 실시법안」과 「중요산업생산력확충 4개

년계획」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이 계획의 취지는 일본, 만주, 중국을 통합한 종합적인 계획으

로 일본과 만주를 중심축으로 하여 이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일본의 세력권내로 확보한 

중국의 각 지역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산업개발을 도모하고 일본, 만주, 중국을 경제권으로 하는 

자급자족적인 상태를 구현하는 것에 있었다. 즉 일본이 전쟁을 통해 점령한 지역을 군수산업의 

배후지로 삼아 군수산업의 확충과 개발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1939년도 계획의 근본방침으로는 

첫째 국방력 기초의 충실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긴급을 요하는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둘째 일본, 만주, 중국을 통합한 공급계획의 수립, 셋째 일본이 점령한 세력권 내에서 자급자족

이 가능한 상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이와 같은 내용과 방침에 의거하여 작성된 서류가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원문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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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99

9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인할 수 있는 「국가총동원관계철」이다. 이 「국가총동원관계철」에는 법무국 전체의 물자동원계획

과 관련한 기록이 산재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구체적인 물자의 배급통제(配給

統制)와 관련된 기록도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석탄(石炭), 휘발유(揮發油), 중유(重油), 석유(石

油)를 비롯하여 특수강(特殊鋼), 동(銅), 철강(鐵鋼), 면사(綿

糸), 모직물(毛織物) 등의 배급통제에 

관한 내용이다. 그 외에도 이 자료에는 국가총동원체제 하에서의 제정된 법령 관련 기록도 존재

한다.

위의 「국가총동원관계철」에 의하면, 기획원은 「물가통제의 대강(안)」에서 전시의 물가정책은 

전시경제 운영의 기축을 이루는 것으로 일정하게 물가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시경제는 전

체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전면에 나타내고 있다. 특히 물가는 제정 경제의 모

든 부분과 밀접한 상호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 경제의 전 부분 즉 물자의 생산, 배급, 소비 

및 노력, 운송의 적합 그리고 조정 등에 이르는 종합적 대책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

에 의거하여 기획원 자원과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1939년도 각 관청의 물자수요에 관한 내용

을 작성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1939년 관청물자 수요에 관한 기준에

서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5% 삭감하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각 관청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1) 대장성에 제출하는 물자조서 22개 품목 가운데 석탄, 종이, 목재를 제외한 19개 품목의 물

자를 삭감대상으로 할 것, 2) 19개 품목을 통해 전체적으로 50% 삭감할 것, 3) 민간의 생산력확충 

계획용 자재도 우선 50% 삭감해야하며 관청의 생산력 확충 계획용 자재도 원칙적으로 50% 삭감

할 것, 4) 수출에 관한 것은 개략적으로 인정할 것, 5) 물자의 삭감과 예산의 삭감은 반드시 일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준에 의거하여 50%를 삭감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1939년도에  각  부서에  전달된  「물가통제의  대강(안)」,  「쇼와14년도  물자동원계획  관청수요

에 관한 건」, 「총동원물자사용수용령」 등의 기준은 1938년 4월에 국가총동원법이 제정 실시되면

서 국가총동원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하위 규정들이며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1939년도 예산도 편성 실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작성된 예산

편성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1939년 7월 10일자로 조선총독부 각 국장, 각 

회계과장, 전매국장, 철도국장, 체신국장에게 보낸 「소와15년도 예산편성 등에 관한 건」이다. 이 

문서에는 예산편성에 관한 7가지 지침이 명기되어 있다. 이 지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로

운 경비 지출을 엄격히 금지한 규정이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 비용을 최소한으로 축소

하여 인정한다고 되어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항목의 신규 지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기

존의 경비 역시 가능한 절약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앞에서 본 「쇼와14년도 물자동

원계획 관청수요에 관한 건」에서 관청의 수요물자를 전년대비 50% 삭감하라고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국가총동원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매년 물자수요조사에 기초한 배급통제가 실시되었다. 이러

한 배급통제 시스템은 특히 22개 통제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주요 

물자 가운데 「국가총동원관계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물품에 대한 배급·통제 실태에 대

하여 살펴보자. 「내지제 주강품 배급통제요강」에 의하면, 조선에 있는 조합원(수요자)이 주강품 

즉 바늘, 난로, 난로용 연통, 라디에이터 등의 수요를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로를 거쳐서 물

품이 제조·납품된다. 먼저 조합원(수요자)은 철강배급통제단체(조선이 경우는 조선총독부)에 

자신들이 필요한 수요량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그러면, 철강배급통제단체는 각각

의 조합원이 제출한 수요량을 총괄하여 주강협의회에 매 분기별로 그 수요량을 제출한다. 이러

한 수요량에 기초하여 주강협의회는 상공성에서 할당을 받는다. 주강협의회는 할당받은 양에 근

거하여 철강배급통제단체를 통해 각 조합원에게 인수량 할당을 통지한다. 인수량을 할당받은 조

합원은 주강업자에게 제조주문을 한다. 제조를 주문받은 주강업자는 조합원에게 생산승인서의 

교부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조합원은 철강배급통제조합에 생산승인서의 발행을 신청

한다. 그러면 철강배급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생산승인서를 발행한다. 조합원은 발행받은 생산

승인서를 주강업자에게 교부한다. 그러면 주강업자는 이 생산승인서를 주강협의회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주문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의 배급을 요구한다. 주강협의회는 철가루 표를 발

행한다. 이 표로 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를 확보한 주강업자는 조합원에게서 주문받은 물건을 생

산하여 납품한다. 

다음으로 호스용 면사의 배급에 관한 사항을 보자. 「호스용 면사 그 외의 배급에 관한 건」에 의

하면, 일반 민수용 고무호스를 제작하는 호스업자는 생고무와 면사의 소요량을 계산하여 고무공

련에 신청한다. 고무공련에 신청한 내용은 ‘호스본회 면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섬유수급조정위

원회에 신청한다. 그리고 고무공련은 각 호스업자들의 신청을 총괄하여 상공성에 제출한다. 그

러면 상공성은 고무와 면사의 사용량을 결정하여 고무공련과 면공련에 통보한다. 한편 섬유수급

조정위원회의 배급지시가 있으면 면공련은 지시량만큼의 실을 직공장에 할당한다. 상공성의 통

보를 받은 고무공련은 호스업자에게 결정된 양만큼의 쿠폰을 발행하여 재료를 할당한다. 재료를 

할당받은 호스업자는 사용설명서를 작성하여 면공련과 제직공장에 제출한다. 호스업자는 받은 

쿠폰을 직공장에 제출한다. 직공장은 면공련에서 할당받은 실을 가지고 가공한 면포를 호스업자

에게 납품(쿠폰과 면포의 교환)한다. 호스업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민간수요에 충당하는 호스

를 제작한다.

위와 같은 형태로 관과 민이 합동하여 중요 물자에 대한 배급 통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여

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물자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통제대상 물자 가운데 특정한 분야

에서 특정한 물자가 부족해지면, 정부는 산업구조의 조업 형태 상 지속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분야, 광산이나 제련소 등 산업자원의 원광물을 채취하는 분야, 생산력 확충과 관련된 분야

에 물자를 우선적으로 배당하였다. 그리고 현재 물자가 부족한 시점에서는 지정된 공급량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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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01

10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지만 이후에 특별배당 등의 방법을 통해 이전의 부족분을 매워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물자부족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전체 산업 운용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다음으로 조선총독부 법무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휘발유의 배급통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자. 특히 휘발유는 전쟁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물자이면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 만큼 전쟁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양면을 동시에 유추할 수 있는 물자이다. 관계기관

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에 의하면, 할당증명제도는 9, 10월분 수요량부터 적용하여 실시하니 

증명관청은 휘발유의 용도별 수량을 조사하여 7월 말까지 식산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휘발유의 할당 기준은 「관청용 휘발유 소비절약에 관한 협의회(打合會) 개최에 관한 건」에서 식

산과장이 말한 전년대비 28% 삭감에 준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 기준은 1939년 4월 6일 자원과장

이 본부(本府) 각 국장, 전매국장, 회계과장에게 보낸 「쇼와14년도 물자동원계획 관청수요에 관한 

건」에서 말한 50% 삭감에 비하여 거의 반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각 법원별로 할당된 휘발유의 수

요기준은 승용차의 하루 필요 휘발유 평균 소요량은 2.7리터이며, 법원의 등급에 따라서 고등법원

은 50% 할증, 복심법원은 40% 할증, 지방법원은 자동차 한 대에 대하여 평균보다 7리터 삭감하며 

법원과 정차장과의 거리를 참작하여 휘발유의 배급량을 증감하였다. 그러나 휘발유의 배급 통제는 

시기별로 많은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변동원인에 대해서 특정할 만한 근거

자료는 여전히 애매하다. 

위와 같이 국가총동원법과 관련한 상하위 규정과 동 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다른 법률과의 관

계와 이들 법에 기초하여 실시된 각종 물자에 대한 배금 통제에 대한 실태를 도식화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국가총동원체제의 도식

즉 국가총동원체제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총동원법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각

종의 법, 령, 규칙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량의 법규와 이를 기초로 하여 각종 물자의 배급과 통제

는 행정기관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들 행정기관의 보조역할을 하는 각종의 협회, 심의회, 위원회

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협회, 심의회, 위원회 등의 기관은 중앙조직과 

지방지부로 구성되어 행정기관이 갖추고 있는 적국적인 체제와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서 

행정기관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각각의 민간 기구는 자신들이 속한 

이익단체의 이해관계를 행정기관을 통해 실현하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적 

정책이나 행정행위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것을 일본에서는 흔히 익찬체제라고 부르기

도 한다. 

2. 미해결 과제와 제언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지적한 것처럼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각종의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는 1990년에 들어서면서 전시동원정책으로 인해 군과 민간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일

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배상과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여기에 대한 학문적 지원이란 

성격을 가지면서 동원체제와 실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국가총동원과 관련한 연구에서 국가적 동원을 가능하게 한 법 구조에 대한 분석이 매우 미비하

게 되었다. 

특히 국가총동원법의 전체적인 범위가 50개의 조항과 이와 연관된 74개의 하위의 령, 규칙 그

리고 또 그 아래에 300개에 달하는 령, 규칙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구조가 존재한다. 여기에 더

하여 조선에서 이 법을 시행하면서 일본적인 상황과 다른 식민지조선의 다양한 조건에 적합한 

형태로 그 내용을 변형하거나 조선에서만 적용되는 조항(예를 들면, 사치품 등 제조판매 제한규

칙)을 신설하기도 한다. 나아가 국가총동원법을 모법으로 하여 제정된 각종 규정은 총 800건이 

넘는다. 

이러한 복잡하고도 방대한 법 구조로 인하여 국가총동원법 자체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척시키지 않으면, 2018년 한국의 대법원이 판시

한 문제 즉 일본의 식민지 지배책임을 명확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과제를 수준 높은 층위에서 진

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 국가총동원법 그 자체와 이 법과 관련된 각종의 법규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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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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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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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悲劇の企畵-2-戰時物資動員計畵遺錄』, 國民経濟/國民経濟硏究協會「國民経濟」編集部 
編 4(10) 1949-11.

• 

『悲劇の企畵-4-戰時物資動員計畵遺錄』, 國民経濟/國民経濟硏究協會「國民経濟」編集部 
編 4(10) 1950-01.

• 

『悲劇の企畵-5-戰時物資動員計畵遺錄』, 國民経濟/國民経濟硏究協會「國民経濟」編集部 
編 4(10) 1950-02.

• 

『悲劇の企畵-6-戰時物資動員計畵遺錄』, 國民経濟/國民経濟硏究協會「國民経濟」編集部 
編 4(10) 1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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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悲劇の企畵-7-戰時物資動員計畵遺錄』, 國民経濟/國民経濟硏究協會「國民経濟」編集部 
編 4(10) 19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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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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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崎丹照, 『外地統治機構の硏究』, 高山書院,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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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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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참고문헌 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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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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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崎丹照, 『外地統治機構の硏究』, 高山書院,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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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纈厚, 『總力戰体制硏究』, 三一書房, 1981. 

• 

▩纈厚, 『日本陸軍の總力戰政策』, 大學敎育出版, 1999.

3. 연구논문 

• 스즈키 케이후(鈴木敬夫), 「법을 통한 조선식민지 지배: 식민지 통치법에 의한 민족교육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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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자코 유카,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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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조선에서의 ‘제1차 생산력확충’과 ‘대용품 공업화’(1938-1941)」『사총』제49집, 1999.

• 김인호, 「일제의 조선공업정책과 조선인자본의 동향(1936-1945)」,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허수열, 「조선인 노동력의 강제동원의 실태」『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1985.

• 이상의, 「1930-40년대 일제의 조선인노동력동원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정병욱, 「일제말(1937-1945) 조선식산은행의 광공업 금융」『한국민족운동의 역사와 미래』, 국

학자료원, 2000.

• 이송순, 「일제말기 전시 농업통제정책과 조선 농촌경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하원호, 「일제말 물가통제정책에 관한 연구」『사학연구』제5556합집호, 1998.

• 허영란, 「전시체제기(1937-1945) 생활필수품 배급통제 연구」『국사관논총』제88집, 2000.

• 변은진, 「일제 전시파시즘기(1937-1945) 조선민중의 현실인식과 저항」,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 

芳井硏一, 「日本における總力戰体制の構築」『日本史硏究』131, 1973.

• 

高橋秀直, 「原內閣の成立と總力戰政策-シベリア出兵’決定過程を中心に-」『史林』68(3), 
1985.

• 

小林英夫, 「總力戰体制と植民地」『体系日本現代史Ⅱ』, 日本評論社, 1979. 

• 

小林英夫, 「15年戰爭下の日本経濟」『駒澤大學経濟學論集』16卷1号, 1984. 

• 

林采成, 「戰時下朝鮮國鐵の組織的對応」, 東京大學大學院経濟學硏究科 박사학위논문, 
2002.

• 

梶村秀樹姜德相, 「日帝下朝鮮の法律制度について」『仁井田陞追悼論文集 日本法とアジ
ア』, 勁草書房, 1970.

• 

平野武, 「日本統治下の朝鮮の法的地位」『阪大法學』83号, 1972.

• 

桑野弘隆, 「國民的總動員体制について」『社會科學年報』47, 專修大學社會科學硏究所, 
2013.

• 

桑野弘隆, 「總力戰体制から國民的總動員システムへ」『社會科學年報』48, 專修大學社會科
學硏究所, 2014. 

• 

諸橋英一, 「第一次世界大戰期における總動員機關設置過程にみる政軍關係 : 英國からの影
響と文民優位体制の展開」『法學政治學論究 : 法律·政治·社會』96, 慶應義塾大學大學院法
學硏究科內 「法學政治學論究」刊行會, 2013. 

• 

山本眞, 「日中戰爭時期福建省における戰時總動員と地域社會」 『史學』文學部創設一二五
年記念号第一分冊(第八四卷第一-四号), 2015-04.

• 

野田進, 「一億總活躍社會と國家總動員社會 (特集 戰爭法制と勞働者)」『勞働法律旬報』 
(1855·1856), 2016-01.

• 

源川眞希, 「戰時期日本の憲法·立憲主義·政治 : 國家總動員法·大政翼贊會をめぐって (特集 
日本國憲法の70年と日本の戰後史)」『歷史評論』798, 歷史科學協議會, 2016-10.

• 

藤木秀朗, 「映畵觀客と‘東亞民族’(下)-帝國日本の總動員システムをめぐって」『 メディア
史硏究』41, メディア史硏究會, 2017-02. 

• 

小野浩, 「戰時總動員体制下の住宅供給 : 太平洋戰爭開戰期の住宅營団東京支所の資材問題
を中心に」『産業経營硏究』36, 熊本學園大學付屬産業経營硏究所, 2017-03. 

• 

早川紀代, 「日中戰爭·總動員体制と女性 (特集 日中戰爭を考える : 80年目の今日)」『歷史
評論』807, 歷史科學協議會, 2017-07.

• 

福家崇洋, 「帝國改造の胎動 : 第一次大戰期日本の國家總動員論とアジア主義」『社會科
學』47(2)(通号 114), 同志社大學人文科學硏究所, 2017-09. 

• 

森靖夫, 「誰が爲の國家總動員法 : 日本の總動員体制は成ったのか (特集 日中戰爭八周年)」
『軍事史學』53(2) (通号 210), 軍事史學會, 2017-09. 

• 

森靖夫, 「イギリスから見た日本の「國家總動員」準備 : 一九一八~一九三七 (瀨川晃敎授古
稀記念論集)」『同志社法學』69(7) (通号 396I), 同志社法學會, 2018-02. 

• 

森靖夫, 「戰間期アメリカの「國家總動員」準備(一九二-一九三九)」『同志社法學』70(3) 
(通号 400), 同志社法學會, 2018-09. 

• 

森靖夫, 「アメリカから見た日本の「國家總動員」準備(1918~1938)」『同志社法學』70(4) 
(通号 401), 同志社法學會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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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07

10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森靖夫, 「日本の國家總動員のモデル : 『資源』(1931~1937)を手がかりに」『同志社法學』
70(6) (通号 403), 同志社法學會, 2019-03. 

• 

森靖夫, 「近代日本における「國家總動員」準備の形成(1918~1927)」『同志社法學』71(4) 
(通号 407), 同志社法學會, 2019-09.

• 

黑川德男, 「大政翼贊會調査會における家族論--總動員態勢下における「家」解体への對策
として」『國史學』 (202), 2010-12. 

• 

山本悠三, 「部落會,町內會と敎化常會--國民精神總動員運動開始以後の展開(その1)」『東京
家政大學博物館紀要』15, 東京家政大學博物館, 2010-02. 

• 

山本悠三, 「部落會·町內會と敎化常會--國民精神總動員運動開始以後の展開(その2)」『 東京
家政大學博物館紀要』16, 東京家政大學博物館, 2011-02.

• 

加藤佑治, 「國家總動員法の根幹=徵用規定の出現(1)--日本における‘全般的勞働義務制’成立
の問題によせて」『專修経濟學論集』 (通号 2), 1966-09. 

• 

加藤佑治, 「國家總動員法の根幹=徵用規定の出現(2·完)--日本における‘全般的勞働義務制’成
立の問題によせて」『專修経濟學論集』 (通号 3), 1967-04.

• 

「戒嚴令,徵發令,大日本帝國憲法(拔粹),國家總動員法(付·關連勅令一覽),國民徵用令 (有事立
法=軍事ファシズムへの道<特集> ; 資料 戰前, 戰後の有事立法關連文獻)」『前衛 : 日本共産
党中央委員會理論政治誌』 (通号 431), 1978-11. 

• 

本間重紀, 「國家總動員法と國家總動員体制--その歷史的性格 (昭和の法と法學 ; 昭和の法と
法學)」『法律時報』 50(13), 1978-12. 

• 

山口利昭, 「國家總動員硏究序說-第一次世界大戰から資源局の設立まで」『國家學會雜誌』 
92(3·4), 1979-04. 

• 

生田惇, 「陸軍パンフレット問題--國家總動員法成立の側面から」『軍事史學』14(4), 軍事史
學會, 1979-03. 

• 

中埜喜雄, 「國家總動員法」『産大法學』13(3), 京都産業大學法學會, 1979-12. 

• 

淸水勝嘉, 「國民精神總動員運動(1937∼1940)のなかの健康增進キャンペンについて」『防
衛衛』27(8), 防衛衛生協會 , 1980-08. 

• 

森田俊男, 「徵兵制·國家總動員体制への企図と學校敎育--試論 (國防敎育を考える<特集>)」
『季刊敎育法』(通号 38), エイデル硏究所, 1981-01. 

• 

大江志乃夫, 「國家と軍隊-15-國体明徵から國家總動員へ」『法學セミナ』(通号 329), 1982-
07.

• 

茶本繁正, 「戰爭とジャナリズム20-‘國家精神總動員’下のマスコミ」『現代の眼』 23(8), 
1982-08. 

• 

茶本繁正, 「戰爭とジャナリズム21-國家總動員体制,その彈壓と統制」『現代の眼』 23(10), 
1982-10. 

• 

土方和雄, 「「國民精神總動員」運動と「國体」論--「臨調」國家觀と關連して(十五年戰爭
を現代に問う<特集>)」『季刊科學と思想』(通号 47), 新日本出版社, 1983-01.

• 

西尾林太郞, ▩纈厚著, 「總力戰体制硏究--日本陸軍の國家總動員構想」『國際政治』(通号 
73), 日本國際政治學會, 1983-05. 

• 

渡辺淸志, 「大正期における日本陸軍の總動員構想と軍需工業動員法」『學習院大學文學部
硏究年報』 (通号 31), 1984.

• 

渡辺淸志, 「大正期における日本陸軍の總動員構想と軍需工業動員法」『學習院大學文學部
硏究年報』 (通号 32), 1984.

• 

古川隆久, 「國家總動員法をめぐる政治過程」『日本歷史』(通号 469), 日本歷史學會, 1987-
06.

• 

古川隆久, 「家總動員審議會をめぐって」『日本歷史』(通号 481), 日本歷史學會, 1988-06.

• 

海老原治善, 「‘國民學校’の成立過程と敎育內容政策 (國民精神總動員と「國民學校」--‘國民
學校’硏究序說)」『國民敎育』(通号7), 國民敎育硏究所,1971-01.

• 

中村吉三郞, 「昭和法制史稿--昭和13年「國家總動員法」の制定まで」『早稻田法學』47(2), 
早稻田大學法學會, 1972-01.

• 

淺沼和典, 「日本ファシズムの政治過程--新体制と國民精神總動員運動-2-」『拓殖大學論
集』 (通号 80), 拓殖大學硏究所, 1971-10.

• 

永原丞, 「戰時体制下に於ける地方組織化の展開-1-國民精神總動員と大政翼贊運動(資料)」
『近畿大學九州工學部敎養論集』5(4), 近畿大學九州工學部敎養課程, 1992-03.

• 

永原丞, 「戰時体制下に於ける地方組織化の展開-2-國民精神總動員と大政翼贊運動」『近畿
大學九州工學部敎養論集』6(2), 近畿大學九州工學部敎養課程, 1995-03.

• 

村田尙紀 , 「國家總動員法の比較憲法的考察覺書--國家總動員法と兩大戰間期フランスの授
權法」『熊本法學』 (通号 65), 1990-09.

• 

河棕文, 「戰時勞働力政策の形成過程--總動員計畵と職業紹介行政との關わりを中心に」
『史學雜誌』103(10), 史學會, 1994-10. 

• 

菅谷幸浩, 「天皇機關說事件から國家總動員体制へ--明治憲法下における法治主義思想崩壞
の一斷面として」『憲法硏究』 (36), 2004.

• 

五十嵐浩司, 「第一次大戰後における日本陸軍の總動員体制構想--永田鐵山に焦点をあて
て」『駒澤大學史學論集』35, 駒澤大學大學院史學會, 2005-04.

• 

佐木久信, 「1920年代の軍縮と初期の總動員計畵について」『國際關係學部硏究年報』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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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09

10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日本大學國際關係學部, 2007. 

• 

金原左門, 「和恐慌と敎化總動員運動--政治史的視角からのノト」『法學新報』75(1·2), 中央
大學法學會, 1968-02.

• 

稻村光郞, 「昭和戰時下の資源回收--全体像とその仕組み--」『廢棄物學會硏究發表會講演論
文集』18(0), 2007.

• 

稻村光郞, 八木 美雄, 「昭和戰時下の資源回收(第二報)集団回收の体制」『廢棄物資源循
環學會硏究發表會講演集』 22(0), 2011.

• 

島津良子, 「總動員期における「家団」論の展開 (中塚明·中村幹雄兩敎授退官記念号)」『寧
樂史苑』 38, 1993-02.

• 

高橋晶子, 「戰時経濟統制下の三菱財閥の経營--1937年から1945年の終戰まで」『商學硏究
論集』34, 明治大學大學院, 2010. 

• 

本間重紀, 「時経濟統制法分析に關する予備作業」『社會科學硏究 : 東京大學社會科學硏究
所紀要』23(3), 東京大學社會科學硏究所, 1972-02.

• 

高橋衛, 「戰時経濟統制硏究の視点」『政経論叢』 22(1), 1972-05.

• 

澤井實, 「戰時経濟統制の展開と日本工作機械工業--日中戰爭期を中心として」『社會科學
硏究 : 東京大學社會科學硏究所紀要』36(1), 東京大學社會科學硏究所, 1984-07.

• 

鈴木邦夫, 「戰時経濟統制下の三井物産-1-」『三井文庫論叢』(通号 17), 1983. 

• 

澤井實, 「戰時経濟統制の展開と日本工作機械工業--日中戰爭期を中心として」『社會科學
硏究 : 東京大學社會科學硏究所紀要』36(1), 東京大學社會科學硏究所, 1984-07. 

• 

鈴木邦夫, 「戰時経濟統制下の三井物産-2-」『三井文庫論叢』(通号 19), 1985. 

• 

鈴木邦夫, 「戰時経濟統制下の三井物産-3-」『三井文庫論叢』(通号 20), 1986-12.

• 

宮島英昭, 「戰時経濟統制の展開と産業組織の変容--國民経濟の組織化と資本の組織化-1-」
『社會科學硏究 : 東京大學社會科學硏究所紀要』39(6), 東京大學社會科學硏究所, 1988-03. 

• 

宮島英昭, 「戰時経濟統制の展開と産業組織の変容--國民経濟の組織化と資本の組織化-2-」
『社會科學硏究 : 東京大學社會科學硏究所紀要』40(2), 東京大學社會科學硏究所, 1988-08.

• 

安藤良雄, 「戰時経濟統制の回顧とその敎訓 (作られた石油危機と日本経濟(特集))」『 経濟
評論』23(3), 日本評論社, 1974-03.

• 

春日豊, 「戰時経濟統制と財閥商社(4)日中戰爭下の三井物産」『情報文化硏究』16, 名古屋
大學大學院人間情報學硏究科, 2002-10.

• 

安藤良雄, 「戰時経濟統制の形成過程--戰時國家獨占資本主義の体系 (日本資本主義百年の條
件(特集))」『経濟評論』17(5), 日本評論社, 1968-05.

• 

本間重紀, 「戰時経濟統制法分析の予備作業」『社會科學硏究』23(3), 1972-02.

• 

澤井實, 「戰時経濟統制の展開と日本工作機械工業 : 日中戰爭期を中心として」『社會科學
硏究』36(1), 1984-07.

• 

宮島英昭, 「戰時経濟統制の展開と産業組織の変容(一) : 國民経濟の組織化と資本の組織
化」『社會科學硏究』39(6), 1988-03.

• 

宮島英昭, 「戰時経濟統制の展開と産業組織の変容(二) : 國民経濟の組織化と資本の組織
化」『社會科學硏究』40(2), 19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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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11

11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부록 |  국가총동원 관련 중요 法令

1. 징발령(1882년, 태정관 43호)

제1조  징발령은 전시 혹은 사변에 즈음하여 육군 또는 해군의 전부 혹은 일부를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군수를 지방 인민에게 부과하여 징발하는 법임.

         단, 평시라고 하더라도 연습 또는 행군 시에는 본 조항에 준함.

제2조  징발은 육군 혹은 해군 관헌의 징발서로 이를 행함.

제3조  아래에 기재하는 관헌은 징발서를 제출하는 권한을 가짐.

1. ‘육군경 해군경 진대’사령관 및 진수부 장관

2. 육군에서는 특명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여단장, 분견대장 혹은 연습 또는 행군의 군대장

3.  해군에서는 특명사령관, 함대사령장관, 함대사령관, 분견함장 혹은 조련 또는 항해의 함대

사령관 또는 함장

제4조  징발해야만 하는 것은 종류에 따라 징발구역(회사도 이에 준함)을 정하는데 아래와 같음.

1. 제12조 제1항은 부현

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은 군구

3. 제12조 제4항 이하 각항 및 제13조 각항은 정촌

4. 선박회사 소유의 선박 및 철도회사 소유의 기차는 회사

제5조 징발해야만 하는 것은 징발구역 내에 존재하는 것에 한함.

제6조  징발서는 징발구역에 따라 부지사 ‘현령’ 군구장, 호장 혹은 정차장장, 선박회사 점장에게 

부여해야만함.

제7조  징발서를 받은 부지사 ‘현령’ 군구장, 호장 혹은 정차장장 선박회사 점장은 시기에 잘못이 

없도록 그 공급을 완전하게 할 책무가 있음.

제8조  각 징발구역에서는 임시징발에 응해야할 편의 방법을 예상해야함.

제9조  징발을 받은 자는 시기에 잘못이 없도록 이를 공급할 의무가 있음. 만약 그 시기에 맞추지 

못한 경우는 부지사 ‘현령’군구장, 호장 그 외의 방법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본인이 이를 변상함. 단 회사에 관련된 자는 육해군 관헌이 그 처분을 함.

제10조  징발을 받은 자의 상용 그 외 사고로 공급을 거부하거나 혹은 공급해야할 것을 은익할 경

우에는 곧바로 이를 사용할 수 있음.

제11조  공급을 받은 육해군관헌은 그 수령증표를 부지사‘현령’ 군구장, 호장 목은 정차장장, 선박

회사 점장에게 교부해야만 함.

제12조  징발해야할 것은 아래와 같음.

1. 쌀, 보리, 소금, 된장, 간장, 야채, 매실 및 신탄

2. 승마, 태마, 가마, 차량 그 외 군방에 필요한 동물 및 기구

3. 인부

4. 숙사 및 창고

5. 음료수, 석탄

6. 선박

7. 철도기차

8. 연습에 필요한 장소

9. 연습에 필요한 재료 기구

제13조  전시 혹은 사변에 즈음하여 제12조의 제항에 열거된 것 이외에 징발할 수 있는 것은 아래

와 같음. 단 평상시의 연습 및 행군에는 징발할 수 없음.

1. 조선소 공작소 및 군사공작에 필요한 재료 기구

2. 직공, 광부, 세탁인

3. 피복, 장구, 가죽, 병기, 탄약, 선구, 침구, 약제, 치료기계 및 붕대

4. 수차도항 류

5. 병원

제14조  제12조 제2항 중 징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음.

1. 황족이 사용하는 차마

2. 외국공사관 및 영사관에 속하는 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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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13

11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3. 승마를 본업으로 하는 직분에 있는 말

4. 우편용 차마

5. 공인된 종우 종마

제15조  제12조 제4항 중 징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음.

1. 공무에 속한 관청

2. 황족의 저택

3. 외국 공사관 영사관 및 그 소속 건물

4. 철도 전신 우편용 건조물

5. 육해군 장교 및 동등관이 현재 거주하는 가옥

6. 박물관, 서적관

7. 병원, 맹아원, 고아원

8. 학교 단 임전합위 지역 내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음

9. 제조장 내 기계실

제16조  제12조 제2항에서 예시한 것의 사용은 그 원래의 용도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단 전시 혹은 사변에 즈음하여서는 그 제한을 두지 않음.

제17조  제12조 제2항에서 예시한 것은 그 차출장소에서 6리 미만의 장소에서 사용하며 하루 사

용은 6리를 넘어서 사용할 수 없음. 단 전시 혹은 사변에 즈음해서는 6리 이회의 장소에

서 사용할 수 있음.

제18조  제12조 제4항에서 예시한 것은 함의지역 내를 제외하는 것 이외에 거주자의 기상 및 영업

에 필요한 장소를 징용할 수 없음. 단 영업에 필요하지만 이동 점포 등은 여기에 해당하

지 않음.

제19조  숙사의 크기는 그 지역 가옥의 수와 부대의 편제에 따라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로 적

당하게 이를 정함.

제20조  제12조 제4항에 예시한 것은 육군 혹은 해군의 경우에 특히 그 장소르 지정할 수 있음.

제21조  숙소를 정한 이후에는 구정촌의 편의에 따라 그 이전할 수 없음. 창고역시 동일함.

제22조  숙사의 징발을 받은 자는 겸해서 사람과 말의 식사를 제공해야함. 단 주차 3일 이상인 경

우는 제4일부터 식사는 육군 혹은 해군의 몫임.

제23조  제12조 제6항의 징발에 의해 그 인마의 식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겸해서 제공해야함.

제24조  제12조 제6항 및 제7항에 예시한 것은 전시 혹은 사변에 즈음하여 이를 징용할 수 있음.

제25조  제12조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예시한 것은 조업자를 겸해서 징용함. 단 상황에 따라 각

각을 나누어 징용할 수 있음.

제26조  제2조 제6항에 예시한 것을 조업자와 각각 나누어 징용하는 것은 전시 혹은 사변에 한함. 

단 선교 및 부함에 충당하는 것은 제한을 두지 않음.

제27조  제12조 제7함에 속한 기차 그 부속 철도건축용 재료 기구 및 조업자를 각각 나누어 징용

하는 것은 전시 혹은 사변에 한함.

제28조  제13조 제5항에 예시한 것은 육해군 병원의 보조로 징용함. 단 합위지역 내에 있는 경우

는 전부 수용할 수 있음.

제29조  징발에 관계하는 자는 제31조 내지 제51조에 정한 바의 방법에 따라 배상함.

제30조  징발 물건을 차출하는 경우에 수송하는 것은 징발구역의 의무로 하고 그 수송비를 지출함.

제31조  배상은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지 않고 바로 이를 지출함. 단 전시 혹은 사변에 즈음하여 

분규로 인하여 정체하여 3개월을 넘긴 경우는 년 6%의 이자를 부가함.

제32조  배상은 징발구역마다 일괄하여 부지사 ‘현령’군구장, 호장, 정차장장, 선박회사 점장이 이

를 청구할 수 있음.

제33조  징발물건의 사용을 위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배상함. 그 금액은 공급자와 숙의하여 조절

되지 않을 경우는 평가위원의 평정에 위임함. 손해는 주인 혹은 조업자가 신속하게 그 지

역에 있는 육해군관헌 혹은 호장에 신고해야만 함. 그 신고서는 징용이 마치고 인도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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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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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아래의 기한을 넘어서는 안 되며, 만약 기한을 넘기거나 기한 중에 주인 혹은 조업자

가 시용한 경우는 무효로 함.

1. 서양형 선박7일간

2. 장소 평가위원의 고시한 시일 동안

3. 그 외의 물건 1일간

제34조  제12조 제1항의 징발에 관한 배상금액은 그 지역 지장의 이전 3년간의 평균가로 정함 그 

평균가의 취급이 어려운 경우는 평가위원의 평가에 위임함.

제35조  제12조 제2항의 징발에 관한 배상금액은 그 군구 평상시의 임금으로 함. 단 물건과 조업

자를 각각 나우어 징용한 경우는 그 군구 평상시 임금 및 차임에 준하여 배상함.

제36조  제12조 제2항의 징발에 관한 것을 숙박시키고 연일 사용할 경우 및 6리를 넘는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는 제32조의 예에 관계없이 임가의 반액을 먼저 지불하고 숙박 식사를 관에

서 지급함. 단 이 경우는 임가의 1/4을 감함.

제37조  제2조 제2항 및 제6항에서 예시한 것을 구입할 때는 물론 그 외로 사용할 경우에 가격의 

예정을 필요로 한 경우는 그 금액을 정해두어야만 함. 그 금액에 대하여 공급자와 논의하

여 조정할 수 없을 때는 평가위원에게 일임함.

제38조  제12조 제3항의 징발에 관계된 것은 제35조에 준하여 배상하고 제36조를 적용함.

제39조  제12조 제4항의 징발에 관한 배상금액은 육해군성에서 이를 정함.

제40조  제12조 제5항의 징발에 관한 배강금액은 그 지역의 평상 가격으로 함.

제41조  제12조 제6항의 징발에 관한 배상금액은 별도로 명령서가 있는 것 이외에는 아래의 구별

에 따름.

1.  출항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항해하는 것은 평상의 정가

2.  출항시일을 명하여 정해진 노선을 항해하는 경우는 그 승재 량의 3/5를 넘는 경우는 전항의 

예에 준함. 만약 이를 넘지 않아도 3/5에 해당하는 평상의 정가

3.   출항 또는 노선이 정해지지 않고 정가가 없는 것 또는 운송영업을 하지 않는 것 등 그 배상

금액을 공급자와 숙의 하여 조정할 수 없을 때는 평가위원의 평가액으로 함

제42조  제24조의 경우에 배상금액은 조업자 평균 임금, 항박 시설비 및 선박의 손실료로 함. 그 

손실료는 1개월 치 각 선박구입대금의 1/64로 함.

제43조  제26조의 경우에 배상금액은 조업자에게는 평균 임금, 선박에는 제42조의 손실료로 함. 

단 선교 및 부선에 충당한 것의 배상금액은 제41조 제3항에 준함.

제44조  제12조 제7항의 징발에 의 한 배상금액은 별도로 명령서가 있는 것 이외는 평상시의 정가

로 함.

제45조  제27조의 경우 배상금액은 조업자에게는 평상 임금, 물건에는 그 지역의 평상의 대금 혹

은 손실료로 함. 그 금액에 대하여 공급자와 상의하지 못했을 깨는 평가위원의 결정에 위

임함.

제46조  제12조 제8항의 징발에 관계된 것은 그 식물에 손해를 가하거나 지형을 변경할 때에 한해

서 배상함. 그 금액은 평가위원의 평가에 위임함.

제47조  제12조 제9항의 징발에 관계된 것은 그 지역 평상의 가격 혹은 상당한 손실료를 배상함.

제48조  제13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징발에 관계된 것은 그 지역 평상의 가격 혹은 손실료를 

배상함.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급바와 숙의 하여 조정할 수 없을 때는 평가위원의 평가에 

위임함.

제49조  제13조 제2항의 징발에 관계된 것은 제35조에 준하여 배상하고 제36조를 적용함.

제50조  제13조 제5항의 징발에 관계된 것은 통상환자의 사례에 따라서 배상함 완전히 넘겨줄 수 

없을 때는 제39조의 사례에 준함.

제51조  징발을 거부하거나 혹은 기피하거나 혹은 게을러서 사역을 벗어난 자 또는 이를 교사 유도

한 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경금고’에 처하고 ‘3엔 이상 30엔 이하의 벌금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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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17

11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제52조  징발명령을 받은 부지사 ‘현령’ 군구장, 호장, 정차장장, 선박회사 점장이 그 처지를 하지 

않으면 2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경금고’에 처하고 ‘20엔 이상 100엔 이하의 벌금을 부가’

함. 그 해태를 행한 자는 20엔 이상 100엔 이사의 벌금에 처함.

제53조  징발서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 관헌이 징발서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그 권리가 없는 관헌이 

징발서를 제출할 경우는 1년 이상 4년 이하의 ‘경금고’에 처하고 ‘장교는 삭관을 부가’함.

2. 군수공업동원법(1918년, 법률 38호)

제1조  본법에서 군수품이라 칭하는 것은 아래의 각호에 예시한 것을 칭함.

1. 병기, 함정, 항공기, 탄약 및 군용기구, 기계 및 물품

2. 군용으로 공급할 선박, 해육연락수송설비, 철도궤도 및 그 부속설비 그 외의 수송용 물건

3. 군용으로 공급할 연료, 피복 및 식량

4. 군용으로 공급할 위생재료 및 수의재료

5. 군용으로 공급할 통신용 물건

6. 앞 각호에 예시한 것의 생산 또는 수리에 필요한 재료, 원료, 기구 기계, 설비 및 건축재료

7. 앞 각호에 예시한 것을 제외한 것 이외에 칙령으로써 지정한 군용으로 공급할 물건

제2조  정부의 전시에 즈음하여 군수품의 생산 또는 수리를 위해 필요할 때는 아래의 각호에 예시

한 공장 및 사업장 또는 그 부속설비의 전부 쪼는 일부를 관리하고 사용하거나 또는 수용

할 수 있음.

1. 군수품의 생산 또는 수리를 위한 공장 및 사업장

2. 앞 호에서 예시한 공장 및 사업장에 필요한 원료 혹은 연료를 생산하거나 또는 전력 혹은 동

력을 생산하는 공장 및 사업장

3. 앞 호에서 예시한 공장에 전용할 수 있는 공장

제3조  정부는 전시에 즈음하여 군수품의 생산, 수리 또는 저장을 위해 필요할 때는 토지 및 가옥, 

창고 그 외의 공작물 및 그 부속설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관리하고 사용하거나 또는 수용

할 수 있음.

          정부는 전시에 즈음하여 필요할 때는 제1조 제2호에 예시한 물건의 전부 혹은 일부를 관

리할 수 있음.

제4조  앞 2조의 경우 정부는 종업원을 사용할 있음.

제5조  앞 3조의 규정에 의해 처분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 손새는 정부가 이를 보상함.

제6조  정부는 전시에 즈음하여 군수품 또는 제2조 제2호의 원료 혹은 연료의 양도, 사용, 소비, 

소지, 이동 혹은 수출입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제7조  전시에 즈음하여 제1조에 예시한 물건으로 징발령에 규정이 없는 것을 사용 또는 수용하

려고 할 때는 징발령의 규정에 준함.

제8조  정부는 전시에 즈음하여 복무 중에 있는 자를 징발령에 관계없이 칙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 

소집하고 군사수공기관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부가 관리하는 공장 혹은 사업장의 

엄부에 종사시킬 수 있음.

          전항의 규정은 제2조 각호에 예시한 공장 혹은 사업장에서 국가의 경영에 관계하고 있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함.

제9조  정부는 전시에 즈음하여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고 있지 않은 자를 징용하여 전조

에 예시한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음.

제10조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수용된 공장, 사업장, 토지 또는 가옥 그 외 공작물 그 

외의 부속설비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수용한 때부터 5년 내에 불하할 때는 구소

유자 또는 그 승계자에게 우선하여 이를 매수할 수 있음.

제11조  정부는 군사상 필요한 때는 제2조 각호에 예시한 공장 혹은 사업장을 가진 자 혹은 그 관

리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사용되는 설비, 기구 기계, 종업원 혹은 재료, 원료, 기구 기계

의 공급자 또는 생산 발생 혹은 수리 능력 혹은 수량 그 외의 사업 상황에 대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음.

제12조  정부는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철도, 궤도, 선박, 해육연락수송설비 그 외의 수송용 물건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차량, 궤도, 선박 또는 해육연락수송설비의 수량, 구조, 수송

능력, 종업원 그 외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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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19

11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제13조  정부는 군사상 필요할 때는 군수품 또는 제2조 제2호의 원료 혹은 연료의 취급 또는 보관

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취급의 상대방 혹은 취급 또는 보관 수량, 보관 설비 그 

외 사업 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음.

제14조  정부는 군사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각호에 예시한 공장 혹은 사

업장을 가진 자 혹은 앞 조에서 예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이익을 보증하거나 또는 장려금을 지불할 수 있음. 이 경우에 정부는 

그 자에 대하여 군수품의 생산, 수리 또는 저장을 하게하거나 또는 군사상 필요한 설비를 

운영하게 할 수 있음.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보증 또는 장려금 지불을 받은 사

업을 감독하고 또는 이를 위해 필요한 명령 혹은 처분을 할 수 있음.

제15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및 전조의 이익보증 또는 장려금의 산정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불하금액은 군수평의회의 결의를 거쳐서 이를 정함.

제16조  해당 관리 혹은 사원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명할 수 있음. 사항조

사를 위해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 혹은 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하여 

검사를 하고 조사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조업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음. 

제17조  공업적 발명에 관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해서 이미 정부의 승인을 얻은 사항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명하고 검사를 위해 조사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음.

제18조  이익보증 또는 장려금을 받은 사업을 계승한 자는 본 법 혹은 본 법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처분 또는 이익보증 혹은 장려금 지불에 대해서는 조건에 다라 

전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제19조  아래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다른 관리, 사용 또는 수용을 거부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20조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전시에 전항의 죄를 범했을 경우 죄는 전조와 동일함.

제21조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동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거부

한 자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징용에 응하지 않거나 동조의 규정에 따른 업부에 종사하는 것을 거부

한 자

3.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보고를 한 자

4.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관리 또는 사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한 자 혹은 기피하

고 조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자 또는 허위 조사 자료를 제공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 진

술을 한 자

제22조  해당 관리 혹은 사원 또는 그 직에 있는 자가 본 법에 따른 직무에 의해 습득한 사업상 비

밀을 누설하거나 활용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해당 관

리 또는 사원이 제17조 규정을 위반할 때는 역시 동일함.

           직무상 전항의 비밀을 습득한 다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자가 그 미일을 누설하

거나 활용할 때의 벌칙은 전항과 동일함.

3. 임시자금조정법(1937년, 법률 86호)

제1조본  법은 중일전쟁과 관련하여 물자 및 자금 수급에 적합하도록 국내자금 사용을 조정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은행, 신탁회사, 보험회사, 산업조합중앙금고, 상공조합중앙금고 및 홋카이도 부현을 구역

으로 하는 신용조합연합회(이하 금융기관으로 총칭함)는 사업에 속한 설비의 신설, 확장 

혹은 개량에 관한 자금 대부를 위하여 혹은 유가증권의 응모, 인수 혹은 모집에 대한 취급

을 하려고 할 때는 명령에 정한 바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유가증권의 인수 혹은 모집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를 증권인수업자라고 칭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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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21

12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유가증권의 응모, 인수 혹은 모집 취급을 하려고 할 때는 역시 동일함. 

제3조  금융기관 또는 증권인수업자가 전조의 대부 혹은 유가증권의 응모, 인수 혹은 모집 취급에 

관하여 본 법의 목적에 따라 정부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해 자치적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제4조  명령이 정하는 회사의 설립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회사

의 자본증가, 합병 혹은 목적변경에 대해서도 명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함.

         명령이 정하는 회사가 아래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함. 

1. 제2회 이후의 주식자금 충당을 하려고 할 때

2.  주식자금, 사채 모집 또는 금융기관에서 차입에 의하지 않고 명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사업설비 신설, 확장 또는 개량을 하려고 할 때

3. 타인에게 인수 또는 모집 취급을 하려고 사채를 모집하려고 할 때

제5조  정부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또는 전조의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한 사무를 일본은

행을 통해 취급함.

         전조의 사무취급에 필요한 경비는 일본은행이 부담함.

           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종사하는 일본은행 직원은 이를 법령에 의해 공무에 종사

하는 직원으로 간주함.

제6조  일본흥업은행은 5엑엔을 한도로 일본흥업은행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도를 넘어서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일본흥업은행은 그 채권 차환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제한에 저촉되

지 않음.

           일본흥업은행법 제1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음.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한 채권에 대해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 금액 5억

엔을 한도로 그 원금의 상환 및 이자 지불을 보증할 수 있음.

제7조  금자금은 금자금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는 것 이외에 이를 흥업채권에 운용할 

수 있음.

제8조  명령에 정한 시국에 긴급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사업을 확장할 경우에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고 그 사업에 속한 설비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주식자금 전액을 

지불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본을 증가할 수 있음.

제9조  명령에 정한 시국에 긴급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명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고 그 사업에 속한 설비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상법 제200조의 규정에 정한 제도를 넘어

서 사채를 모집할 수 있음. 단 사채 총액은 불입한 주식자금액의 2배를 넘을 수 없음.

          최종적인 대차대조표에 의해 회사에 현존하는 재산이 불입한 주식자금에 미치지 못할 경

우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모집한 사채에 대해서는 담보 회사신탁법에 의한 물상담보를 필요

로 하지 않음.

제10조  정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자본을 증가한 회사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 사채를 모집한 

회사에 대해서 그 사업 및 회계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고 또는 처분을 내릴 

수 있음.

제11조  자금운용 조정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자금조정위원회를 둠.

          임시자금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정함.

제12조  제2조, 제4조, 제8조 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허가 또는 인가에 과한 처분으로 

사안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임시자금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침.

          임시자금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정함.

제13조  정부는 일본권업은행에게 수입금이 2억엔에 달할 때까지 저축채권을 발행시킬 수 있음.

          저축채권은 무기명으로 하고 액면금액을 20엔 이하로 함.

제14조 저축채권은 발행한 다음해부터 35년 내에 매년 2회 이상 추첨으로 이를 상환함.

           저축채권을 상환할 경우에는 매출가격의 150배 이내의 할증금을 부여할 수 있음. 그 방법 

및 금액은 주무대신이 이를 정함. 전항의 할증금은 주무대신이 정하는 가격에 의해 국채

증권으로 교구할 수 있음.

제15조  부흥저축채권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제1항 및 제8조 그리고 일본흥업은행법 제

35조의 2, 제35조의 3, 제40조 및 42조 규정은 저축채권에 이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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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23

12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제16조  정부는 자금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의 각호

에 예시한 사항에 관해 관계자에게 보고를 명하고 또는 장부 그 외의 검사를 할 수 있음.

1. 자금 수급 및 이동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3. 국제수지에 관한 사항

4. 사업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제17조아래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금 대부를 위해 또는 유가증권 응모, 인수 혹

은 모집 취급을 한 자

2.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주식자금 불입 최고, 설비 신설, 확장 혹

은 개량 또는 사채 모집을 한 자

제18조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고 허위보고를 하거나 또는 검사를 거부하고 방해 

혹은 기피한 자

3.  본 법은 본 법에 기초하여 발한 명령에 의해 정부에 제출해야할 허가 또는 허가 신청서 그 

외의 서류에 허위를 기재한 자

제19조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자 그 외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서 앞 2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이외에 법인 또는 사

람에 대해서 역시 앞 2조의 벌금형을 과함.

제20조  해당관리, 위원 혹은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일본은행 직원 또는 그 직에 종사하는 자는 

본 법에 의해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

용할 때는 1,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21조본  법을 조선, 타이완 또는 카라후토에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칙령을 통해 특별히 

정할 수 있음.

부칙

본 법 시행 기일은 각조에 대하여 칙령으로 이를 정함.

본 법은 제14조 제15조를 제외하고 중일전쟁 종료 후 1년 내에 이를 폐지함.

4. 미곡의 응급조치에 관한 법률(1937년, 법률 90호)

제1조  정부는 군용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미곡수급조절특별회계에 속하는 미

곡의 매도를 할 수 있다. 전 항의 매도 가격은 시가에 준하여 이를 정함.

제2조  정부는 중일전쟁에 관련하여 필요한 수량의 미곡을 보유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가를 미곡통제법에 준하여 발령하는 명령에 정해

진 표준최고가격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가격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미곡통제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미곡의 매입을 행할 수 있음.

        전항의 매입 가격은 시가에 준거하여 이를 정함.

제3조  전2조의 규정에 따라 미곡의 매도 또는 매입에 관한 모든 세입 세출은 미곡수급조정특별

회계에 속함.

부칙

본 법의 시행 기일은 칙령으로 정함.

본 법은 중일전쟁 종료 후 1년 이내에 이를 폐지함.

5. 수출입품 등에 관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1937년, 법률 92호)

제1조  정부는 중일전쟁에 관련하여 국민경제 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명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지정하여 수출 또는 수입 제한 또는 금지할 있음.

제2조  정부는 중일전쟁에 관련하여 국민경제 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수입의 제한 그 외의 이유로 수급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아래

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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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25

12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원로로 하는 제품의 제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

하거나 또는 제한할 것

2.  해당 물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의 배급, 양도, 사용 또는 소비에 관하여 필한 명령을 

할 것

제3조  정부는 제1조의 제한 혹은 금지 또는 전 조의 명령 혹은 처분에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

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장부 그 외 검사를 할 수 있음.

제4조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비에 반하여 수출 혹은 수입을 하거나 혹은 하려고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전항의 경우는 수출 혹은 수입을 하거나 또는 하려고 한 물품으로 범인이 소유 혹은 소지

하고 있는 것을 몰수 할 수 있음. 단 그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 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음.

제5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혹은 처분 또는 그 명령에 기초하여 행한 처분을 위반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6조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고 허위 보고를 하거나 또는 검사를 거부하고 방

해 혹은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3,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본 법에 기초하

여 발한 명령에 의해 정부에 체줄할 허가 신청서 그 외의 서류에 허위 가재를 한 자는 역시 

동일함.

제7조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자 그 외의 종업원이 그 법인 혹은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앞 3조의 위방행위를 한 경우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혹은 사람에 

대하여 역시 앞 3조의 범금형을 과함.

제8조  본법의 벌칙은 본 법 시행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요한 사무소를 가진 법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 본 법 시생지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이를 적용함. 본 법 시행지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그 대리인, 사용자 그 외의 종업원이 본 법 시행지역 밖에서 행한 행

위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함.

부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본 법은 중일전쟁 종료 후 1년 이내에 이를 폐지함.

6. 임시선박관리법(1937년, 법률 93호)

제1조  본 법은 중일전쟁에 관련하여 해상에서 일반교통운송의 조정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  본 법에서 운송업자란 제국신민 또는 제국 법인으로 해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함.

제3조  일본선박은 명령으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이를 일본선박(관동주에서 행해지는 명령에 

의한 일본선박도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고 대여하여(기간당 배도 포함) 담

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인도하려고 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함.

         전항의 규정은 제조 중의 선박에도 준용함.

제4조  일본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일본선박(관동주에서 행해지는 명령에 의한 일본선박을 

포함)이 아닌 선박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함. 단 명령으로 정한 선박

에 대해서는 그 제한이 없음. 전항의 허가에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제5조  정부는 운송업자에 대하여 외국의 여러 항구 간의 운송을 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제6조  정부는 운송업자에 대하여 항로, 취항구역 또는 운송해야할 사람 혹은 물건을 지정하여 항

해를 명할 수 있음.

제7조  정부는 운송업자, 선박소유자 또는 조선업자에 대하여 운임, 선박 운임료(기간당 선료를 

포함) 또는 그 제조 혹은 매입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제8조  정부는 조선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제조순위 변경, 재료 또는 선제품의 취득 조정 그 회 선

박의 제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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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27

12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제9조  정부는 운항업자 또는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선박 시설 또는 승조원 보호 록은 정비에 관

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제10조  정부는 운송업자, 선박소유자 또는 조선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청

할 수 있음.

제11조  정부는 원양항로보조법에 의한 보조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자격에 대하여 명령으로 별

도의 규정을 행할 수 있음.

제12조  정부는 선박직원법에 의해 선박에 승선해야하는 선박직원의 정원 또는 그 면상의 종류에 

대하여 명령으로 별도의 규정을 행할 수 있음.

제13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행하려고 할 때는 선박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함.

 

  전박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이를 정함.

제14조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선박을 양도, 대여(기간당 재를 포함)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인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15조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얻지 않고 선박을 취득한 자

2.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여된 조건을 위반한 자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4.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16조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17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보고를 한 자는 5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18조  운송업자, 선박 소유자 또는 제조업자는 지배인 그 외의 대리인 또는 선장 그 외의 종업

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본 법 또는 본 법에 기초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자신의 지휘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음.

제19조  본 법 또는 본 법에 기초한 명령에 의해 운송업자, 선박 소유자 또는 조선업자에게 적용

해야하는 벌칙은 그 자가 법인인 경우는 이사, 대표이사 그 외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적용함.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 또는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제한을 두지 않음.

제20조  앞 2조의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없음.

제21조  본 법의 벌칙은 본 법 시행지에서 본점 또는 주요한 사무소를 가진 법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이 본 법 시행지 이외의 지역에서 행한 행위에도 이를 적용함. 본 

법 시행지에 주소를 가진 사람 또는 그 대리인, 사용자 그 외 종업원이 본 법 시행지 이외

의 지역에서 행한 행위에도 역시 동일함.

제22조  본 법 및 본 법에 기초한 명령 가운데 선박 소유자에 과한 규정은 선박 공유의 경우에도 

선박 관리인을 둘 때는 선박 관리인에 이를 적용함.

제23조  조선 및 타이완에서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관하여 칙령으로 별도의 규정을 행

할 수 있음.

부칙

본 법 시행 기일은 칙령으로 이를 정함.

본 법은 중일전쟁 종료 후 1년 이내에 이를 폐지할 것. 

7. 국가총동원법(법률 제55호, 관보 1938년 4월 1일)

제1조  이 법에서 국가총동원은 전시(전쟁에 준하는 사변의 경우를 포함. 이하 동일)에 국방의 목

표 달성을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것을 말함. 

제2조  이 법에서 총동원 물자는 아래에 게재한 것을 말함.

1. 무기, 함정, 탄약 그 외의 군용 물자

2.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한 의류, 식량, 음료 및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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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29

12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3.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한 의약품, 의료 기계기구 그 외의 위생용 물자 및 가축 위생용 물자

4.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한 선박, 항공기, 차량, 말 그 외의 수송용 물자

5.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한 통신용 물자

6.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한 토목건축용 물자 및 조명용 물자

7.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한 연료 및 전력

8.  앞의 각 호에 게재한 것의 생산, 수리, 배급 또는 보존에 필요한 원료, 재료, 기계기구, 장치 

그 외의 물자

9. 앞의 각 호에 게재한 것을 제외한 외부 칙령으로 지정한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한 물자

제3조  이 법에서 총동원 업무는 아래에 게재한 것을 말함. 

1. 총동원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수출, 수입 또는 보관에 관한 업무

2.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한 운송 또는 통신에 관한 업무

3.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한 금융에 관한 업무

4.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한 위생, 가축 위생 또는 구호에 관한 업무

5.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한 교육 훈련에 관한 업무

6.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한 시험 연구에 관한 업무

7.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한 정보 또는 계발 선전에 관한 업무

8.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한 경비에 관한 업무

9. 앞의 전 각 호에 게재한 것을 제외한 외부 칙령으로 지정한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한 업무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음.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할 수 없음.

제5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국 신민 및 제국 법인 

그 외 단체들로 하여금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정부가 지정한 자가 시행하는 총동원 업

무에 대해 협조하게 할 수 있음. 

제6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종업원의 사용, 고용 혹

은 해고, 취직, 종업 혹은 퇴직 또는 임금, 봉급 그 외에 종업 조건에 대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제7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예방 및 해

결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작업장 폐쇄, 작업 및 노무의 중지 그 외에 노동쟁

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및 금지를 할 수 있음.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수리, 배

급, 양도 그 외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제9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출 및 수입의 제한 또

는 금지를 하고, 수출 및 수입을 명하고, 수출세 및 수입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수출세 및 

수입세를 올리거나 감면할 수 있음. 

제10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총동원 물자를 사용 

및 수용하거나 또는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 및 수용하게 할 수 

있음. 

제11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설립, 자본의 

증가, 합병, 목적 변경, 사채의 모집 및 제2회 이후의 주식출자금 납입할 때 제한 및 금지

를 하고, 회사 이익금의 처분, 감가상각 그 외에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또

는 은행, 신탁회사, 보험회사 그 외에 칙령으로 지정한 자에 대해 자금운용, 채무인수 및 

채무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제12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총동원 업무의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해당 

사업에 속하는 설비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사채를 모집할 때 상법 제297조의 규정에 관

계없이 칙령으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음. 

제13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총동원 업무의 사업에 

속하는 공장, 사업장, 선박 그 외 시설 또는 그것을 전용할 수 있는 시설 전부 또는 일부

를 관리,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음. 

           정부는 앞항에 게재한 것을 사용 또는 수용할 경우에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해당 시설에서 실시하는 특허 발명 및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음.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총동원 업무에 필요한 

토지 및 가옥 그 외 공작물을 관리, 사용 및 수용하거나 또는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자로

서 그것을 사용 및 수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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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31

13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제1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광업권, 사광권 및 물

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사용 및 수용하거나 또는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특허 발명 

및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하게 하거나 도는 광업권, 사광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사

용하게 할 수 있음. 

제15조  앞 2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용했으나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수용한 때부터 10년 이내

에 불하할 경우 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동원 업무를 행한 자가 수용했으나 

수용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소유자 또

는 그 일반승계인은 우선 그것을 매수할 수 있음. 

제16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에 속한 시설의 

신설, 확장 및 개량을 제한 및 금지하거나 또는 총동원 업무의 사업에 속하는 시설의 신

설, 확장 및 개량을 명할 수 있음. 

제16조  2항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에 속하는 설비 

또는 권리의 양도 그 외 처분, 출자, 사용 또는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제16조  3항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의 개시, 위

탁, 공동 경영, 양도, 폐지 및 휴지 또는 법인의 목적 변경, 합병 및 해산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제17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동종 및 다른 사업의 

사업주 사이에 해당 사업에 관한 통제 협정의 설정, 변경 및 폐지를 할 때 허가를 받고, 

통제 협정의 설정, 변경 및 취소를 명령하거나 또는 통제 협정의 가맹자 및 그 통제 협정

에 가맹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통제협정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할 수 있음.

제1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동종 및 다른 사업의 

사업주에 대해 해당 사업의 통제 또는 통제를 위한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회사

의 설립을 명할 수 있음. 

            앞항의 명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법인으로 함. 

            제1항의 명령에 따라 설립을 명받은 자가 설립을 할 수 없을 때 정부는 정관의 작성 그 

외에 다른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제1항의 단체를 성립할 때 정부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단체의 구성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삼를 수 있음.

            정부는 제1항의 단체에 대해 그 구성원(그 구성원의 구성원을 포함. 이하 동일)의 사업에 

관한통제 규정의 설정, 변경 및 폐지를 할 때 허가를 받고, 통제 규정의 설정 및 변경을 

명령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단체의 통제 규정에 따

라야 한다는 것을 명할 수 있음. 

            제1항의 단체 또는 회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칙령으로 그것을 정함. 

제18조  2항 제3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 및 권리의 양도 및 출자를 명하거나 또는 제16조 3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양도를 명령할 경우에 양도자 또는 출자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승

계 및 그 담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칙령으로 그것을 정함.

 

제18조  3항 제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 및 권리의 양도 및 출자, 제16조의 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양도 및 법인의 합병 또는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회사에 대해서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 표준의 계산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거나 

또는 조세 감면을 할 수 있음.

제19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가격, 운송비, 보관료, 

보험료, 임대료, 가공비, 수선료 그 외 재산의 급부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제20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할 때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음. 

 

   정부는 앞항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국가 총동원 상 지장이 있

는 것은 발매 및 배포를 금지하고 그것을 압수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더불어 그 원판을 

압류할 수 있음.

제21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국 신민 및 제국 신

민을 고용 또는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국 신민의 직업 능력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

게 하거나 또는 제국 신민의 직업 능력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음. 

제22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학교, 양성소, 공장, 

사업장 그 외에 기능이 있는 자의 양성에 적합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양성해야 할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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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33

13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고용주에 대해 총동원 상 필요한 기능자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제23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총동원 물자의 생산, 

판매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물자 또는 그 원료 및 재료의 일정 수량

을 보유하게 할 수 있음. 

제2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총동원 업무 사업의 

사업주 또는 전시에 총동원 업무를 실시해야하는 자로 하여금 전시에 실시해야하는 총동

원 업무에 관한 계획을 설정하게 하거나 또는 해당 계획에 근거하여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음. 

제25조  정부는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 총동원 물자의 생산 및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시

험 연구 기관의 관리자에 대해 시험 연구를 명할 수 있음. 

제26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총동원 물자의 생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또

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이 경우에 정부는 그 사람에 대해 총동원 물자의 생산 및 수

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음. 

제27조  정부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

한 처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및 수입의 명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통, 유

가 증권의 응모, 인수 및 매입, 채무의 인수 및 채무 보증의 명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설

비의 신설, 확장 및 개량 명령 또는 제16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위탁, 양도, 폐지 

및 휴지 및 법인의 목적 변경 및 해산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함. 단 제2항의 

경우는 여기에 제한을 두지 않음.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자는 제10조, 제13조 제3항 또는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 수용 또

는 실시를 할 경우에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함. 

제28조  정부는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5조 규정에 따라 명령을 할 경우에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거나 또는 보조금을 교부함.

제29조  앞 2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 가격은 총동원보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정부가 그것을 정함. 

          총동원보상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그것을 정함. 

제30조  정부는 제26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의 보장 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사업

을 감독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음. 

제31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또는 

해당 관리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에 점검하여 업무의 상황 및 장부 서류 그 외 물건을 검

사하게 할 수 있음. 

제31조  2항 다음 각 호의 1, 2에 해당하는 자는 십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제8조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9조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32조  제9조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은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앞항의 경우에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은 물건을 범인이 소유하거나 또는 

소지하는 것은 이것을 몰수할 수 있음. 만약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음. 

제33조 다음 각 호의 1, 2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제7조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 및 금지를 위반한 자

2. 제9조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을 하지 않은 자

3. 제10조 규정에 의한 총동원 물자의 사용 또는 수용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3조 규정에 의한 시설, 토지 및 공작물의 관리, 사용 및 수용 또는 종업원의 공급을 거부

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4조 다음 각 호의 1, 2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제11조 규정에 의한 제한 및 금지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6조 규정에 의한 제한 및 금지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6조 2항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6조 3항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7조 및 제18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 협정 및 통제 규정을 설

정, 변경 및 폐지하거나 또는 제17 및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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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35

13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6. 제23조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유를 하지 않은 자

7. 제26조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 수리 또는 설비를 하지 않은 자 

제35조 앞 4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제36조 다음 각 호의 1, 2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제4조 규정에 의한 징용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37조 다음 각 1, 2에 해당하는 자는 3,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제22조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4조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계획의 설정 또는 훈련을 하지 않은 자

3. 제25조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시험 연구를 하지 않은 자

제3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단체 또는 회사의 설립을 하지 않은 자

2. 제18조 제6항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0조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31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허위 보고를 한 자

제39조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했을 때는 신문지의 경우는 발행인 및 

편집인, 그 외 출판물의 경우는 발행자 및 저작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또는 2,000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문지의 경우는 편집인 이외에 실제로 편집을 담당한 자 및 게재한 기사에 서명한 자 

또한 앞항과 동일함. 

제40조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처분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금고 

또는 5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41조  앞 2조의 죄에는 형법 병합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제42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관리의 검사를 거부하고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43조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검사를 거부하고,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및 과료에 처함. 

제44조  총동원 업무에 종사한 자가 그 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알게 된 해당 관청 지정의 총동원 

업무에 관한 관청의 기밀을 누설 또는 도용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엔 이하

의 벌금에 처함. 

           공무원 또는 그 직책에 있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해당 관청 지정의 총동원 업무에 관한 

관청의 기밀을 누설 또는 도용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제45조  공무원 또는 그 직책에 있는 자가 본 법의 규정에 의한 직무 집행에 관하여 알게 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엔 이하

의 벌금에 처함. 

           제18조 제 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의 통제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회사 

그 외 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통제를 하는 법인 그 외 단체의 임원 및 사용인 또는 그 

직업에 있는 자가 업무 집행에 관련하여 알게 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했을 때 역시 앞항과 동일함. 

제46조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거나 또는 그 요구 혹은 약속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

라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행위를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전항의 경우에 받은 뇌물은 몰수한다. 만약 그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한다.(이후에 이 조항은 삭제됨) 

제47조  전조의 제1항에서 예시한 자에 대하여 뇌물을 교부, 제공 또는 약속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할 때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이후에 이 조항은 

삭제됨)

제48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및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31조 2항 내지 제34조, 제36조 제2호, 제37조, 제38조 또는 제43조 앞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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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37

136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위반행위를 행했을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각 본 

조의 벌금형 또는 과료형에 처함. 

제49조  앞 조의 규정은 본 법 시행지역에 본점 또는 주요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의 대표자, 대리

인, 사용인 그 외에 종업원이 본 법 시행지역 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도 이를 적용함. 

본 법 시행지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에 종업원이 본 법 시행지

역 외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같음. 

          본 법의 처벌은 본 법 시행지역 외에서 벌을 범한 제국신민에게도 이를 적용함.

제50조  본 법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군사 기밀에 관한 것을 제외함)에 대해 정부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국가총동원심의회를 둠. 

          국가 동원심의회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이를 정함. 

부칙

본 법 시행의 기일은 칙령으로 이를 정함. 

군수공업동원법 및 쇼와20년 법률 제88호는 이를 폐지함. 

본 법 시행 전에 군수공업동원법에 의거하여 행한 명령 또는 처분은 이를 본 법 가운데 해당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행하는 것으로 간주함. 

군수공업동원법을 위반한 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구법에 따름. 

| 그림 2-7까지 각종 물자의 배급통제 관련 도식 |   

1. 그림 2의 내지제 주강품의 배급·통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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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39

13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3. 그림 4의 지정분에 대한 수속 경로

2. 그림 3의 일반 민수 호스용 면사의 수속 및 배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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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원 및 통제 관련 법적 근거   141

14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5. 그림 6의 신동제품배급통제기구

4. 그림 5의 전선배급통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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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6. 그림 7 기타 공업용 원료 동괴 배급통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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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책 임 연 구 원   최종길(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연      구      원  유지아(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발      행      일  2020년 12월
발      행      인  김용덕
발  행  기  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편      집      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획홍보국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03호
전           화  02-721-1800
팩           스  02-721-1883
디자인 및 인쇄  희망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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