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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고 제2024–4

2024년 제1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신규직원 채용

최종합격예정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2024년 제1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신규직원 채용 최종합격예정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1. 최종합격예정 인원 : 총 2명

구 분

최종합격예정자

예비합격자1

예비합격자2

일반직6급

행 정

A-00043

A-00096

A-00036

기간제

구술채록

B-00003

없음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및 시보임용기간 중 퇴직 시 임용순위에 의거 예비합격자에 한해 임용 가능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2.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

등록일시 : 2024. 3. 15.(금) ∼ 3. 22.(금), 18:00 까지

등록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등록기간 내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등록마감일 소인분에 한함)으로 우송

보내실 곳 :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603호

(수송동, 이마빌딩) 경영지원국 운영관리팀

3. 제출서류(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임용후보자 등록원서(3×4cm 사진 부착) 1부 [붙임1] 서식

일반채용신체검사서 1통

기본증명서 1부(※ 증명서 상단부분 일부사항이라고 기재된 증명서 안됨)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적사항 기록 포함)

반명함판 사진 2매(3×4cm) : 위 서류 첨부 외 별도 제출

반명함판 원본 파일(이메일 주소 따로 공지)

4. 기타 사항

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며, 임용포기원([붙임2] 서식)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관계 서류에 부착하는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의 사진을 부착하며, 동일원판의 사진이 없을 경우 새로 촬영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격이 결정된 자라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인사관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타 자세한 사항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경영지원국 운영관리팀(☎ 02-721-1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

2. 임용포기원

[붙임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응시연도

및 차수

년도 제 차

등 록

번 호

제 번

응시기관

(재)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직급

성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

. . .( 세)

성별

희망지역 제1지역 시

등록심사

사진대조

서류심사

주민등록번호

제2지역 시

󰂙

󰂙

현주소

(사진부착)

병역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 제대연월일 . .

미필사유

학력

부터

까지

학력

전공 . 부문 . 과목

자격면허

상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특기

취미

운동

종교

경력

부터

까지

경력사항

발령청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재산상황 가. 부동산( ) 나. 동산( )

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 명

직 업

현 주 소

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최종학력

비고

첨부서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채용신체

검사서

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신원진술서

기타

통수

초본: 통

등본: 통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안내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란은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

- 개명 등으로 응시원서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표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동일화는 별론으로 하고, 주민등록표상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희망지역: 기재하지 않습니다.

응시년도 및 차수 : 2024년도 제1차

응시기관 :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직 급 별 : 일반직 6급, 기간제 등 응시한 직급 등을 적습니다.

현주소 및 전화번호

- 현재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주소(통반까지 기재)와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시 주소나 전화번호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병역 관계 : 해당부분에 관련내용을 기재합니다.

ⅰ) 병역을 필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보시고 해당되는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 역종: 예비역, 군별: 육군, 병과: 보병, 계급: 병장, 군번: 02-0000000

입대년월일 2002.01.01, 제대년월일 2003.12.31

ⅱ) 미필 사유: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보시고 해당되는 것을 적으시면 되고,

미필사유를 적습니다

예) 제2국민역(신체등위5급) 또는 병역면제(신체등위6급),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등

학력 : 본인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기재합니다.

- 검정고시 출신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증 발행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3개 이상의 대학(교) 학력이 있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학교 2개까지만 기재합니다.

예) 전문대졸업→(편입)A대학교 졸업 후, B대학교 입학 및 재학 중인 경우 이중 2개의 학교만 기재

자격면허 : 본인이 소지한 자격면허증 중 현재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것만 기재합니다.

예) 연월일 : 2005.03.02., 종별 : 공인회계사(재정경제부장관)

상벌사항 : 본인의 수상사항, 형사처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 시 받은 징계처분 등을 기재합니다. 수상사항은 민간 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 시 받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이나, 훈·포장 등을 기재합니다.

~특기, 취미, 운동, 종교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합니다.

경력 : 정규(또는 계약직)직원으로서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과 현재 근무하는 기관 모두 적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무원경력, 국공영기업체 근무경력 뿐만 아니라 민간근무경력도 기재합니다.

- 공무원 경력이나 국공영기업체 근무경력은 본인의 호봉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종류를 불문하고 근무했던 경력은 모두 기재합니다.

- 민간기업체 근무경력 또한 경우에 따라 호봉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해당 기관에서의 본인의 업무능력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재산상황 : 동산과 부동산은 민법상의 개념으로 본인( 및 배우자), 친권자의 재산을 액수로 기재합니다.

보증인 및 후원자 : 재정보증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 보증인 및 후원자란 지금까지의 합격자의 성장과정을 보았을 때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임용자격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보증을 하는 것으로 인우보증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친척, 선배, 은사 등 주변에서 합격자를 지켜본 사람들은 가능합니다만, 부모형제자매는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사항 : 주민등록표(가족관계증명서)상의 동거가족 위주로 작성하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순으로 기재합니다.

- 최종학교는 대한대학교 졸, 대한고등학교 졸, 대한대학교 재, 대한고등학교 재 등으로 적음

- 거주지는 “00군 00면 00길 123으로 적음

우무인 :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장을 찍습니다.

<첨부서류> : 종류별 첨부하는 수량(통수)을 기재

[붙임 2]

임용 포기원

성 명

(한자 : )

전화번호

(집: )

(H.P: )

주 소

생년월일

. . .

상기 본인은 2024년 제1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신규직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로서 일신상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