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2년 신규직원 채용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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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고 제 2022 - 06호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2년 신규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에 대한 추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2월 17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 본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 · 기술 · 태도 등은 첨부된 [직무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모집내용
모집분야 |
채용인원 |
채용방법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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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
전산(5급) ※ 육아대체인력 (‘22.4.5. ~ ’23.4.4.) |
1 |
계약직 |
⦁ 홈페이지, 그룹웨어, ERP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 전산시스템(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관리 운영 등 |
사무보조 |
1 |
무기계약 |
⦁ 회계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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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 |
1 |
무기계약 |
⦁ 학예업무 지원 등 |
* 모집분야별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 · 기술 · 태도 등은 첨부된 [직무설명자료] 참조
* 상세 근무지는 [6. 임용조건] 참조
2. 자격기준
❍ 공통사항
구 분(공통)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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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항 |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ㅇ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사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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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사항 |
사회 형평적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서류, 면접전형 10% 또는 5%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
서류전형 5% |
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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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서류전형 3%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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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인재(지방소재 대학) |
서류전형 3% |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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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서류전형 1%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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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특별법 제3조에서 말하는 유족 |
면접전형 5% |
대일항쟁기 피해·심의 결정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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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한국사 능력시험 2급 이상 |
서류전형 2% |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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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검정시험 2급 이상 |
서류전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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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전산회계 1급 이상, 전산세무 2급 이상 |
서류전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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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FLEX 520, JPT 510, JLPT N2 이상 (분야 : 연구보조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 3년 이내 성적 |
서류전형 10% |
어학 성적표 |
❍ 모집분야별 자격기준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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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
전산 (5급) |
⦁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을 위한 정부기관의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사람 ⦁ 관련 직무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4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직무분야] 전산학, 컴퓨터공학, 전자계산, 정보통신 등 |
사무보조, 연구보조 (무기계약) |
⦁제한 없음 |
3. 전형방법
❍ 전형단계
모집분야 |
1차 전형 |
2차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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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
전산 (5급) |
서류심사 (홈페이지 게시) |
경험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사무보조, 연구보조 (무기계약) |
※ 각 최종 합격자 발표 : 재단 홈페이지(https://www.fomo.or.kr)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구분 |
일자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2. 3. 7.(월) - 3.8.(화), 17:00까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서류합격예정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정 |
2022. 3. 16.(수) |
2차 면접전형 |
2022. 3. 21.(월) |
합격 예정자 발표 |
2022. 3. 23.(수) |
임용일 |
2022. 4월 中 임용(예정) |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및 시보임용기간 중 퇴직 시 임용순위에 의거 예비합격자에 한해 임용 가능
※ 상기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동점자 처리 기준 (최종합격 예정자 중 동점자 발생시)
- 1순위 : 내부면접위원 평가 고득점자
- 2순위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3순위 : 장애인
- 4순위 : 외부면접위원 평가 고득점자
- 5순위 : 서류전형 고득점자
- 6순위 : 면접전형 고득점자
4. 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 당일 17시 수신자 데이터 기록에 한함)
❍ 응시원서 :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 수 처 : 위 접수기간 내 이메일(recruit@fomo.or.kr)로 접수
※ 원서접수 서류는 한글 또는 PDF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되, “분야-성명”을 파일명으로 하여 접수 (예시: 전산-홍길동)
※ 접수 마감일인 3.8.(화) 17:00까지 접수확인 문자 미수신시 접수기간 내 담당자를 통하여 전화 확인 必
5. 제출 서류
❍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 제출서류를 붙임하며,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제출 서류 |
대 상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험(경력)기술서 각 1부 |
원서접수 시 제출 (재단 소정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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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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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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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이상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2차 면접 후 제출 (선 전형절차 합격자에 한하며, 사실여부 확인 용도로만 활용됨)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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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1부(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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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1부(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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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1부(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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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
최종 합격 시 제출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것)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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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1부(※ 증명서 상단부분 일부사항이라고 기재된 증명서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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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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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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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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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명함판 사진 2매 |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2.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기록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자격요건 미 충족으로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6. 임용 조건
모집분야 |
근무지역 |
근로조건 |
지급보수 |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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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
전산 (5급) |
서울 |
계약직 ※ 육아대체인력 |
재단 보수규정 등 |
· 주40시간(8시간/1일) 전일제 원칙 (휴일근무 시 대체휴무 발생) · 근무일 : 화요일 ~ 토요일 (사무보조, 연구보조 분야에 한함) |
사무보조, 연구보조 (무기계약) |
부산 |
정규직 |
※ 근무지역
- (서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층)
-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부산 남구 흥곡로 100)
7. 기타 유의사항
❍ 채용 청탁자는 합격을 취소함
❍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전형결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에서 결격사유가 판명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응시자가 확인해야 함
❍ 본 전형일정은 별도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 및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 육아대체인력의 경우 계약기간 내 당해 휴직자가 복기하는 경우 그 복귀시점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기간이 만료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체 채용 일정이 종료된 이후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경우 절차에 따라 반환 가능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19 관련하여 면접전형 등 대면 형태로 치러지는 시험 응시 전,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발생한 경우, 시험일정 잠정 연기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기 바람
❍ 기타 문의사항 : 재단 운영관리국 인사담당(☎ 02-721–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