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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고 제 2022 - 21호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2년 제3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에
대한 추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2022년 6월 2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 본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 · 기술 · 태도 등은 첨부된 [직무설명자료]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1. 모집내용
* 모집분야별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 · 기술 · 태도 등은 첨부된 [직무설명자료] 참조
모집분야
채용인원
채용방법
업무내용
6급
(정규직)
행정
1
공개경쟁
⦁ 인사, 사업운영·관리 등 일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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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수도권 지역인재 확인: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
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2)
만 34세 이하, 공고일 기준
3)
[대일항쟁기특별법]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구 분(공통)
주 요 내 용
필수사항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ㅇ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사 취임승인이 취
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
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 기관 정년인 60세 미만인 자
가점
사항
사회
형평적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서류, 면접전형
10% 또는 5%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서류전형 5%
장애인증명서
저소득층
서류전형 3%
국 민 기 초 생 활 수 급 자
증명서
비수도권 지역인재(지방소재 대학)1)
서류전형 3%
졸업증명서
청년2)
서류전형 3%
신분증
대일항쟁기특별법 제3조3)에서 말하는 유족
면접전형 5%
대일항쟁기 피해·심의
결정통지서
자격증
한국사 능력시험 2급 이상
서류전형 2%
자격증 사본
한자검정시험 2급 이상
서류전형 1%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
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
드프로세서
서류전형 1%
6급
⦁ 제한 없음
2.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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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단계
모집분야
1차 전형
2차 전형
행정
6급
(정규직)
서류심사
(홈페이지 게시)
경험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각 최종 합격자 발표 : 재단 홈페이지(https://www.fomo.or.kr)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
※ 1차 전형(서류심사)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정, 2차 전형(경험면접) :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구분
일자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2. 6. 17.(금) - 21.(화), 17:00까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6. 28.(화)
2차 면접전형
2022. 7. 1.(금)
합격 예정자 발표
2022. 7. 5.(화)
임용일
2022. 7월 中 임용(예정)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및 시보임용기간 중 퇴직 시 임용순위에 의거 예비합격자에 한해 임용 가능
※ 상기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동점자 처리 기준 (최종합격 예정자 중 동점자 발생시)
- 1순위 : 내부면접위원 평가 고득점자
- 2순위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3순위 : 장애인
- 4순위 : 외부면접위원 평가 고득점자
- 5순위 : 서류전형 고득점자
- 6순위 : 면접전형 고득점자
3.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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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 당일 17시 수신자 데이터 기록에 한함)
❍ 응시원서 :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 수 처 : 위 접수기간 내 이메일(recruit@fomo.or.kr)로 접수
※ 메일제목 및 파일명: [모집분야 –응시자명]으로 통일 (예: 행정-홍길동))
※ 접수 마감일인 6.21.(화) 17:00까지 접수확인 문자 미수신시 접수기간 내 담당자를 통하여 전화 확인 必
❍ 문 의 처 : 재단 인사 담당(☎ 02-721-1809)
5. 제출 서류
❍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 제출서류를 붙임하며, 입사지원서 상 기
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4)
4)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의 교육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출
①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경우 [각주1]을 참고하여 지역인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제출
5)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의 교육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출
제출 서류
대 상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각 1부
원서접수 시 제출
(재단 소정양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공정채용확인서 1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학사학위 이상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4) 각 1부(해당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5)
2차 면접 후 제출
(선 전형절차 합격자에
한하며, 사실여부 확인
용도로만 활용됨)
경력증명서6) 각 1부(해당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7) 1부(해당자)
모집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1부(해당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1부(해당자)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최종 합격 시 제출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것) 1통
기본증명서 1부(※ 증명서 상단부분 일부사항이라고 기재된 증명서 안 됨)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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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원서접수 서류는 한글 또는 PDF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되, “분야-성명”을 파일명으로 하여 접수 (예시: 행정-홍길동)
6. 임용 조건
※ 신규임용자 임용일로부터 6개월 간 시보기간 적용
※ 근무지역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층)
7. 기타 유의사항
❍ 채용 청탁자는 합격을 취소함
❍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전형결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
에서 결격사유가 판명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전
형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응시자가 확인해야 함
❍ 본 전형일정은 별도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
항은 개별통지 및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체 채용 일정이 종료된 이후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경우 절차에 따라 반환 가능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대상에서 제외
❍ 기타 문의사항 : 재단 운영관리국 인사담당(☎ 02-721–1809)
①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경우 [각주1]을 참고하여 지역인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제출
6) 경력증명서는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
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7)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②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
③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모집분야
근무지역
지급보수
근무시간
행정(정규직)
6급
서울
재단 보수규정
주40시간(8시간/1일) 전일제 원칙
(휴일근무 시 대체휴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