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1년도 일제강제동원 학술대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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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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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3p 

4p 

6p 

일정표

개회사

축  사

11p

105p
108p
111p
115p

[발표문1]

 조선에서의 군수회사법 시행배경 및 특징

이연식 교수(일본 조치대학)

[토론문1] 김광열 교수(광운대학교 국제학부)

[토론문2] 이상의 교수(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토론문3] 유지아 HK교수(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토론문4] 길윤형 기자(한겨레신문)

43p

[발표문2]

 군수회사법 제정 전후 조선인 강제동원 변화 양상

하종문 교수(한신대학교 일본학과)

59p

[발표문3] 

명부로 본 일본지역 군수공장 실태

-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 -
정혜경 대표연구위원(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93p

[발표문4] 

일제강제동원소송의 최근 현황 및 제안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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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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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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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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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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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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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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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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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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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11

1. 들어가며 : 군수동원 관련 법제 연구의 필요성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강제동원 및 전후보상 책임 문

제를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테마 가운데 하나가 군수동원 관련 법제이다. 이것은 
현재 일본정부가 강력히 부정하고 있는 양자 간의 상호 관련성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소재로서 이 법제가 일본과 조선에서 각기 어떤 방식으로 정비·도입·운용되었
고, 그것이 조선인 동원에 미친 궁극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강
제동원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관련 법제의 정비과정을 돌이켜보면 일본 본토에서 국민동원에 대한 

구상은 1차세계대전 당시 유럽 열강의 전시동원체제를 모방해 제정한 ‘군수회사동원
법(1918)’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법은 1920년대 다이쇼데모크라시 시기를 지나 
1930년대 만주 침략을 전후해 현실정치에서 힘을 얻게 되었고, 막연했던 국민동원 구
상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형태로 존재하다가 중일전쟁 직후 일본 본토와 식민지에
서 인적·물적 동원을 가능케 한 ‘국가총동원법(1938)’의 시행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후 2차세계대전을 전후해 일본정부는 태평양전쟁 도발로 인한 무리한 전선의 확대 및 
전황 악화를 계기로 급속한 군수생산을 위해서 마침내 ‘군수회사법(1943.10)’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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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정하였다. 이것은 동원 대상과 관련해 청장년기의 남성뿐만 아니라 부녀자·미성년자
로 동원의 연령과 범위를 확대하였고, 동원 양상에서도 식민지를 포함해 국가의 공적 
동원조치인 ‘징용’을 통해 제국 차원의 ‘국민동원’을 강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군수회사법’ 제정 등 일본 중앙정부의 동원 강화 움직임에 따라 조선총독

부는 조선의 특수한 상황을 근거로 일종의 유사 법제인 ‘군수생산책임제(1944.4)’
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일본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내외지행정의 일원
화’ 움직임에 저항하면서 외지 식민기구로서 그동안 조선총독부가 누리던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속셈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전황 속에
서 조선총독부는 결국 일본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군부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 1944
년 10월 조선에서도 ‘군수회사법’을 시행함과 동시에 그동안 암암리에 ‘제한적’으
로 실시해온 징용제도를 전면 도입하였다.

  비록 법제의 시행 시기와 운용방식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일본과 조

선에서 시행된 군수회사법은 군수회사와 노동자를 한데 묶어 일괄 ‘징용’으로 간주
한 결과 이전에 자유도항·모집·관알선 등 다양한 형태로 동원된 조선인도 결과적으
로 ‘응징사’ 신분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 이어 조선에서도 청장년기 남성의 
이출로 노동력이 고갈되자 이 법 시행을 전후해 ‘국가동원’이란 이념 아래 근로정
신대라든가 근로보국대 등의 형태로 여성과 미성년자의 국내외 동원 사례가 급증
하였다. 아울러 ‘징용’을 명시한 군수회사법 시행에 따라 조선에 진출한 일본계 재
벌은 법제의 도움을 받아 더욱 더 철저한 조선인의 동원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군수회사법은 노동자와 기업을 한데 묶어 국가의 명령으로 ‘징용’한 법제

였다. 이에 따라 국가는 기업에 생산책임을 지우는 대가로 원자재·금융은 물론이고 
노동력 조달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특혜를 반대급부로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따라
서 관련 법제는 조선인 동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일본정부는 물론이고 기업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식민지배 말기 국내외로 동원된 조선인의 절대 다수가 군수회사로 집중된 원인

을 법제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간과할 수 없는  테마이다. 1)

1) 국내의 군수회사법 관련 법제연구 경향은 주로 조선에서의 기업과 물자 통제(김인호,박상환),조선경제의 외형적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허수열),군수 관련 동원법에 의한 기업과 노동의‘국가성’고찰(하종문),기업사적 관점에서 본 조선총독부의 군수회사법 운
용(정안기),총동원체제의 심화과정(안자코 유카)에 집중되어 있다.그러나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군수회사법의 도입이 조선인
동원에 미친 구체적 영향과 여타 동원 법제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계 분석은 소략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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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13

2. 군수회사법 제정의 법제사적 배경

1) 군수회사동원법(1918)
○ 1차세계대전 과정에서 ‘총력전’ 개념 도입

- 유럽 열강의 전시체제 모니터링 : 육군성 내 ‘임시군사조사위원회’ 설치

- 현대전의 새로운 형태로서 총력전체제의 등장 : 국가의 군수산업 관리 감독과 동원

- 육군의 요청에 따라 데라우치 내각 하 ‘군수회사동원법’ 제정

- 군수생산시설의 국가관리, 민간회사의 군수회사 지정, 감독원 파견을 통한 직접 관리

- 독점자본의 저항, 다이쇼데모크라시, 세계적 군비축소 경향에 따른 제약

- 1937년 중일전쟁으로 시행, 그러나 1938년 국가총동원법 제정과 동시에 폐지

- 제정 후 장기간 보류되었으나 군수회사법 및 군수회사 노무동원 관련 법제의 기원

2) 국가총동원법(1938)
○ 제정과정

- 1931년 만주침략, 1937년 중일전쟁 후 군부·관료·재벌 3자의 역관계 변화

- 1936년 황도파 육군장교의 쿠데타사건, 중견 관료군의 퇴진, 군부의 영향력 확대

- 총동원 담당기구로서 ‘기획청’ 신설, 전·현직 군인의 주요 보직 임명 관행

- 1937년 중일전쟁 직후인 10월에 기획청에서 ‘기획원’으로 개편, 총동원의 핵심기구

- 중국대륙 침략 후 전쟁특수를 매개로 신층재벌의 등장과 기존재벌의 군수생산 강화

- 1937년 11월 기획원 주도로 법안 준비를 거쳐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 제정

○ 특징

- 총50개조로 구성, 국방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하는 총괄법제

- 노동력, 물자, 자금, 생산시설, 사업체, 언론 등 사회 전반을 통제하는 ‘모법’

- 기업 동원과 관련해 재벌의 카르텔 조직인 ‘산업별 통제회’를 통한 관리 감독이 특징

- 인적·물적 동원을 규정한 중요 조항에서 ‘칙령에 의거’라는 문구를 남발

- 천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칙령’에 백지위임하는 방식의 운영⇒ 의회 무력화

- 국가총동원법을 모법으로 한 후속 칙령·각령·성령·고시의 개별 세부 내용이 중요

- 제4조, ‘병역법 적용자 이외의 모든 국민에 대한 징용’ 규정

- 제36조, 징용 거부자에 대한 처벌 규정 명기

- 상기 모법 규정 ⇒ 국민징용령, 국민근로보국협력령, 선원징용령, 의료관계자징용령 등 

- 일본 외에도 1938년 5월 대만, 조선, 사할린, 남양군도에서 시행

- 종래 군수공업동원법(1918-1938)에 비해 동원 대상의 대폭 확대⇒‘동원만능법제’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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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기존 민간의 자주적 통제, 간접통제 ⇒ 국가의 직접통제 강화

- 연합국의 경제 제제로 인한 물자 조달 및 배분의 통제 강화

- 제2차 고노에 내각의 ‘경제신체제운동’ ⇒ 독점자본의 생산지배와 생산의 국가성 강화

- 국가총동원법 개정 ⇒ 중요산업통제령, 금융통제단체령 ⇒ 통제회 강화, 계획생

산과 분배

○ 국가총동원체제의 한계 노정

▶생산 원자재의 공급단절

- 중국전선의 교착, 남방 및 태평양 전선의 확대

- 연합국의 대일 금수조치로 인한 에너지, 원자재의 공급 부족

- 공급원 단절과 더불어 전쟁으로 인한 수송난 심화

- 육군과 해군의 갈등 : 확전 및 응전전략, ‘절대국방권’ 설정 범위, 무기 사양의 선정 등 

▶ 생산시설의 통제 일원화 실패

- 재벌 중심의 산업별 통제회가 하청 중소기업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윤추구

- 상공성이 관리하는 산업별 통제회 외에 육군성·해군성은 별도의 산하 공업회를 통

해 기업 통제

- 육군성·해군성·상공성의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상호 갈등 표면화

ex) A기업의 통제기관은 상공성, A기업 내 비행기 엔진공장 통제기관은 육군성

이나 해군성

3) 군수성 설치 및 군수회사법(1943) 제정

▶ 전황악화로 인한 급속한 군수 증강 논의

- 1942년 6월 이후 미드웨이패전, 1943년 2월 과달카날 패전 ⇒제공권과 제해권 상실

- 절대국방권의 축소 및 항공기·함선 증산을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

- 1943년 9월 ‘현 정세 하의 국정운영 요강’

⇒ 항공기 증산, 일선만의 식량자급, 국민동원을 표방

▶ 군수회사법 제정과 군수성 설치

- 급속한 군수증강과 인적동원 강화를 위해 군수회사법 제정(1943.10)

- 군수회사법 시행에 따른 보다 강력한 동원 통제기구로서 군수성 설치(1943.11) 

- 입법취지 : 기업의 국가성 확립, 군수책임제도의 전면 도입, 동원행정의 간소화

○ 군수회사법의 내용과 특징

▶ 급속한 군수의 증산을 위한 ‘군수회사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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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15

- 군수 생산의 국가성 확립 표방

- 민간기업에 대한 군수회사 지정(칙령), 생산책임제 도입, 군수성을 총괄기관으로 표방 

- 1944년 1월 150개, 4월 422개, 12월 109개 회사 지정

- 1차 지정업체는 항공기 관련 회사, 2차는 금속, 탄관, 가스, 전력, 화학업체, 3차는

운송과 항만, 토목 등 군수 관련 업체

- 1945년 1월 ‘군수충족회사령’을 보완 법령으로 발령

⇒ 군수 관련업체 중에서 운수, 장고, 건설, 배전 회사 등 49개사 추가 지정

 

▶ 군수지정회사의 인적자원 통제

- 생산책임자(사장), 생산담당자(공장장), 노동자를 일괄 ‘징용자로 간주’

- 생산책임자와 생산담당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 및 처벌 권한 규정

- 국책 협력에 대한 대가: 민간기업의 규제 적용에서 제외, 자재 및 노동력의 우선 공급

- 기존 종사자의 ‘현원징용’ 및 신규 징용자에 대한 국가관리 및 처벌 규정

- 공장법이나 공장취업시간제한령 등 종래 노동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적용 제외

- 생산책임제 도입으로 국가-기업-단위공장-노동자로 이어지는 상명하달식 노동

통제 구축

 

▶ 군수회사법 시행에 따른 동원 양상과 성격의 변화

- 징용 : 국가총동원법 규정에 의해 ‘칙령’에 따라 시행, 동원 기간과 지정 업무 규정 

⇒ 천황제파시즘 : 천황을 매개로 한 동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기업책임

-  군수지정회사 및 군수충족지정회사의 동원⇒(후생성령) 군수회사징용규칙에 따라 시행

- 군수회사법은 ‘법률’, 군수회사징용규칙은 ‘성령’

⇒상기 법제에 따른 동원도 군수회사법에서 ‘징용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삽입

⇒ 이들의 신분은 피징용자와 동일, 무기한 동원 가능

- 칙령에 따른 ‘징용’에 비해 행정 절차의 간소화, 동원 기한의 무한성 보장

⇒ 군수회사징용규칙에 따른 ‘징용으로 간주된 자’의 동원이 급속히 증가

-  군수회사와  군수충족  지정회사,  그리고  협력업체  확대에  따라  사실상  ‘피징용자’  증가

- 아울러 근로보국대 등을 활용한 미성년자, 학생, 여성 동원의 동원 강화

3. 조선에서 군수회사법의 시행과정

조선의 인적동원 관련 법제와 이를 뒷받침할 행정기구의 정비는 큰 틀에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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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중앙정부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선에서 도입한 법제의 내용
과 실제 운용방식은 일본정부가 요청한 원안 그대로 관철되지만은 않았다. 전시체
제기로 접어들며 일본정부는 비상시국의 불필요한 ‘행정 간소화’를 위해 식민 종
주국과 식민지 사이의 ‘내외지 행정 일원화’를 이상적 모델로 상정하고 조선에 대
해서도 적극적인 통치권 행사를 통해 총독의 권한을 제약하고자 했다. 하지만 일본 
본토와 조선 사이에는 비상시국에 대한 통치권자들의 인식, 그간의 총독통치 관행, 
그리고 관할 지역 내 법제 시행을 둘러싼 여건 등 여러모로 상이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제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도입한 비상 법제라고 할지라도 유사한 형태를 

띠기는 했지만 수정된 방식으로 운영된다거나 경우에 따라 아예 도입 자체가 불가
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것을 흔히 식민종주국과 식민지 사이에 상존하는 ‘법역(法

)’의 차이’라고 통칭하는데 물론 그 이면에는 중앙정부와 식민기구 사이의 역관

계 변화를 배경으로 한 미묘한 협력과 갈등의 요소가 부단히 작용하기 마련이었다. 
그 결과는 크게 군수동원 법제 도입의 난항, 일본정부와 총독부 사이의 갈등과 협
력, 그리고 군수회사법의 시행 지연과 파행 운용이란 현상으로 나타났다.

1) 군수동원 법제 도입의 난항

- 1943년 말 군수동원법제 정비의 영향 : 조선 내 총동원체제의 질적 변화, 공업구조

의 재편, 국민징용의 전격 시행 등 인적 동원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

- 군수동원법제의 핵심은 기업의 생산시설과 종사자 모두를 일괄 ‘징용’하는 것

: 그런데 일본과 조선 사이에는 통치권 실현방식, 법제적 환경,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 법제 도입 과정에 난점을 수반

- 일본 본토에서 군수회사법이 시행된 후에도 군수공장의 관리 감독권을 둘러싸고

일본 내 부처 간의 갈등이 상존한 상황에서 조선총독부라는 식민기구가 통치하는 

법역(法域)이 다른 조선에서 관련 법제의 도입은 불협화음 초래

2)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 사이의 갈등

- 1938-1940 국가총동원법 조선 시행 : 비교적 원활한 도입, 기존의 총독부령과 제령

등으로 산만하게 시행하던 총동원 업무를 법제적으로 체계화하는 계기

- 1940-1943 파시즘 신체제의 등장과 일본제국 내 내외지 행정 일원화 문제

: 신체제 등장 후 일본정부는 대내적으로는 ‘행정간소화’, 대외적으로는 ‘식민지 동

원행정의 일원적 통제’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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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17

- 조선총독부의 입장 : 총독직은 천황직속제로서 조선 내 통치 권한은 ‘종합적 성격’,

전시 하 국책 수행에는 현행체제가 유리하다며 중앙 정부의 개입을 견제

3) 군수회사법의 시행 지연과 파행 운용

- 일본에서 군수회사법이 시행된 후 10개월 만에 조선에서 시행된(1944.10) 배경에 주목

- 군수회사법은 기업의 본사를 대상으로 국가가 군수회사를 관리하는 법제,

그 결과 조선 등 식민지 내 지사나 산하 계열사 공장은 이 법제로 관리 불가 

⇒ 일본정부는 조선에서 본토와 동일한 내용의 군수회사법 시행을 독촉

- 조선총독부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동법의 시행을 의도적으로

지연, 그 대신 일본에서는 이미 구법으로 폐기된 ‘공장사업장관리령’이라는 유관 

법제와 ‘군수생산책임제’라는 유사 법제를 혼용하며 시행 시기를 최대한 유보

- 반면에 육해군성 산하 조선의 공장 및 기업에 대한 관리권은 압박에 굴복하여

단기간에 일괄 이양하는 모순적 태도 노정

4. 군수회사 법제 운용에 나타난 조선의 식민지적 특성

군수회사법의 운용방식에서 조선의 식민지적 특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들을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통제권을 둘러싼 일본 중앙정부와 총독부의 힘겨루기 결과 ‘군수지정회사’에 

대해서는 총독이 전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일
부 권한을 중앙정부에 이양함으로써 통제권의 일원화는 실현되지 못했다. 가령 군
수회사법 제10조에는 “정부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회사에 대하여 그 
근로관리와 자금조정 및 경리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2) 주무 권한을 조선총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군수성 대신이 행사하도록 한 것
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배경에는 일본 중앙정부와 더불어 조선에 진출한 재
벌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조선에서 군수회사법을 시행하기 이전까지 잠정조치로서 실시한 ‘군수생산책

임제’(1944.4.1.)의 대상 기업의 업종은 대체로 본토에서 지정한 회사와 유사했다. 
그러나 지정 대상은 ‘기업’이 아닌 ‘사업주’였으며 세부 업종 또한 본토에서는 찾아

2) 별첨자료-1의 군수회사법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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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볼 수 없었던 차량, 특수금속, 전력, 목재업 등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병기와 항공
기 생산이 불가능했던 조선의 산업구조와 본토와의 발전 격차를 반영한 것으로서 
조선의 경우 본토 기준에서 보자면 그나마 ‘군수산업체’로 지정할 만한 기업이 많
지 않았으므로 기초 원자재 생산업종이 총독에 의해 군수물자회사로 지정되는 특
징을 보였다.3)

3)‘군수생산책임제’하에서 지정된 기업에게는 총독이 ‘지정영서’를 일방적으로 

교부했으나 이 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에 탈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형식
상 사업주로부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4) 또한 본토의 경우는 군수지
정회사에 대해 외형상 민유민영의 운영방식을 취하되 군수관리부를 설치해 통제의 
누수를 막고자 했는데, 조선에서는 총독부 공무관이 해당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관
치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드러냈다.

4) 본토에서는 군수회사법 시행과 더불어 기존 법령을 폐기했으나, 조선에서는 

군수공장 징용을 위해 기존 법령을 함께 병용함으로써 총독부가 관할할 수 있는 공
장의 대상의 확대를 최대한 도모했다. 패전 직전인 1945년 8월 9일 총독부가 추가 
지정한 공장들은 대개 군수회사법이 아닌 종래의 ‘공장사업장관리령’에 근거한 것
들이었다.

5) 군수회사법에 의해 지정된 회사는 56개인 반면, 그 이전의 잠정조치로서 군수

생산책임제 하에서 지정한 회사는 138개였다. 이것은 총독부가 일본 본토의 거추
장스런 ‘법적통제’보다는 제령과 부령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손쉬운 기존의 자의적 
통치방식을 동원업무에 십분 활용했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군수회사법상의 적
용대상은 자본금 25만 원 이상의 기업이나 조합원 10인 이상으로 한정되었기 때문
에 중소규모의 공장까지도 동원하기 위해 군수충족회사령과 종래의 공장사업장관
리령을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6) 총독부는 1944년 군수생산책임제 및 군수회사법 시행을 전후해 현원징용, 국

민징용, 근로정신대근무령 등을 발함으로써 군수 방면으로 노무동원을 한층 확대
하고자 했다.5) 특히 개인공장의 정비 및 기업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10만 명 내

3) 이와 관련해 조선에서 제1차지정 군수회사56개사의 업종을 살펴보면 주로 철광,제철,기계,화학,경금속,제철 등 중화학 관련 업

종이 대종을 이뤘다.(정안기)

4) 김인호,264쪽.
5) 김인호,「(1940-1945)의 조선공업통제와 생산력 확충」,『한국사연구』90,1995,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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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19

외의 노동력은 새로운 공급원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서 군수회사로 대거 투입되
었다. 1938-1941년 사이의 기업정비가 주로 물자통제와 관련한 업종별 통폐합, 경
영난 해소, 중소기업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반면, 1943년 이후에는 군수생산에 
집중하기 위한 산업구조 재편 수단으로서 총독부 주도하던 의도적 정비였음을 고
려할 때, 1944년 군수동원 관련 법제에 의한 기업 정비는 이전보다 강제성을 띤 징
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노동력을 충족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제공했
다.6)

7) 일본본토 재벌계 기업의 조선 진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수회사법 시행 후 

지정된 56개 회사는 대부분 미쓰이를 비롯한 전통적인 3대 재벌계 혹은 신흥재벌 계
열사였다. 일본재벌의 조선 진출은 중일전쟁기에 붐을 이뤘는데7) 이를 계기로 이들 
기업은 재조 본점 중소기업의 합병을 통해 조선 투자를 확대하였다. 가령 미쓰비시 계
열의 부평공장(차량), 순천 조선화학공업(카바이트), 진남포 조선충화학공업(마그네
슘) 등은 일본정부의 강압적 통제를 피할 수 있고 자원의 제약을 덜 받았던 조선으로 
눈을 돌렸다. 한편 자본 부족으로 생산설비 증설에 고심하던 총독부는 기성 및 신흥 
재벌의 자본을 조선에 유치해 생산력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앞서 본 군수
회사법 제10조의 자금 관련 통제권을 총독부가 왜 중앙정부 군수성으로 이양했는지 
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들 기업이 대개 조선 북부지역에 집중된 사실을 
통해 1944-1945년 사이 조선에서 동원된 인력들은 대개 국내의 경우는 북부 공업지
대로, 해외의 경우는 이들의 일본 소재 군수작업장에 집중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조선에서 군수회사법의 시행 지연과 및 변형된 운용방식의 배경에는 통제

권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식민기구 사이의 갈등과 협력, 일본 본토와 식민지 사이에 
엄존하는 경제 및 산업구조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조선인 동원
문제와 관련해 보자면 비록 이 법제가 조선과 일본에서 상이한 형태로 시행·운용
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단 양 지역에서 1943-1944년 사이에 동일한 군수동원 관련 
법제가 정비된 사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국 내 군수공업지대로 조선인을 대거 
투입할 수 있는 광역에 걸친 새로운 법적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회사가 통째로 동원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곳에서 이미 종사하고 있거나 새로 

6) 이병례,57쪽.
7) 정안기,52-53쪽의「표-1제1차 지정 조선 군수회사 일람」과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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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동원된 자들은 모두 ‘징용자’ 또는 ‘징용자로 간주된 자’라는 법 규정에 따라 병영
식 노무관리 속에서 이동의 자유도 누릴 수 없었고,  무단 이탈이나 도망의 경우에
는 법적인 처벌까지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한 점에서 일본과 조선에서 시행된 군
수회사법제는 조선인 피동원자의 노동환경을 크게 악화시킨 제도였다고 볼 수 있
다. 또 조선과 일본에서 공히‘군수지정회사’ 및 ‘군수충족회사’의 범위가 수차례에 
걸쳐 대거 확대됨에 따라 당시 동원된 조선인의 경우는 대부분 국내외를 막론하고 
군수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기업과 그 후신이 현재까지도 
일본 굴지의 회사로 건재하다는 점 등은 일본정부와 기업의 전후책임 문제를 상기
할 때 특별히 주목해 볼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5. 조선에서 군수동원법제 시행이 동원에 미친 영향

1943-1944년 무렵부터 일본정부가 군수회사법을 공포하고 국민징용령을 개정

하여  ‘근로의  국가성’을  전면적으로  표방함에  따라  조선의  경우는  1944년  초부
터 ‘징용’ 명령에 따른 동원방식을 패전 때까지 운용하였다.8) 그 배경을 보면 당
시 일본정부는 연합군의 반격으로 수세에 처하자 1943년 9월 21일 ‘현 정세 하의 
국정 운영요강’을 각의 결정하고 국내 태세의 강화를 위해 군수 가운데 즉각적인 
전력 보강을 기대할 수 있는 항공기와 함선의 증산, 일만블록을 통한 식량자급 확
립, 그리고 국민동원의 강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해외로부터 원자료 조달이 차단
되고 비축한 재고마저 소진되어 감에 따라 모든 동원역량을 총 집중한 항공기의 
증산조차도 목표량의 약 60%도 달성하지 못한 채 악성 전시인플레만 심화됨으로
써 생산 증강은 고사하고 경제체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9) 그러자 일본정부
는 재차 1944년 2월 ‘결전비상조치요강’을 각의 결정하여 통제체제를 더욱 더 강
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10) 이에 따르면 구체적 실천항목으로서 학도

8) 『매일신보』1943년10월22일,“軍需會社法上程과期待되는戰力飛躍”;같은 신문,1944년1월9일,“軍需會社法適用-段

階두어順次指定”;같은 신문,1944년10월30일,“軍需會社法等實施飛躍的擊敵大生産을期待”

9) 안자코(2006),196쪽.
10) 매일신보 , 1944년 2월 27일, “決戰非常措置要綱  決定 - 滅敵 施策  强力 推進  三月부터  一齊  實施 方針  - 非常措置要綱  - 情

報局發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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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21

동원체제의 강화, 국민근로체제의 쇄신, 방공체제 강화, 검약 실천, 식량 배급의 정
비, 향락의 중단, 중앙 감찰사무의 지방 이양, 사찰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해 말부터 1945년으로 접어들면서 식량 수송루트마저 차단되어 배급제도까
지 붕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연합군의 본토 공습이 반복되는 가운데 
징병·징용으로 청장년 남성 노동력이 고갈되자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대대적 동원
이 본격화되었고 그마저도 부족하자 1944-1945년 사이에는 조선인 노무자의 내
지 동원을 비약적으로 증강함으로써 위기를 타개해보고자 했다.

한편 같은 시기 조선총독부는 일본정부의 ‘현 정세 하에서 국정운영요강’방침을 수용

해 1943년 10월 9일 정무총감 담화로 ‘생산증강 노무강화 대책요강’을 발표하였다.11) 
주된 내용은 생산증강을 위해 군 작업청, 군 관할공장, 생산력 확충계획 관련 공장, 
그리고 총독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 등에 노동력을 집중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한 노무대책으로는 해당 공장에 대한 경영 대책 마련, 징용의 확대 실시, 근
로보국대 및 여자근로정신대 등 학생과 여성의 동원, 중점 관리 공장 및 광산 노동
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연성강화 등을 언급했다. 

이것을 보면 조선의 경우도 남성 노동력의 징발로 인한 미성년자와 부녀자 동원

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졌고, 피동원자의 도망과 이탈이 급증함으로써 총동원체제가 
근저에서 위협받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3-1944년도 조
선인의 해외 송출 실적을 보면 1943년도에는 계획(약 15만 5천명) 대비 실제 동원
자 수는 12만 8,350명이었는데, 1944년도에는 계획(약 29만 명) 대비 동원자 수는 
22만 8,320명에 달했다. 즉 1943년에 비해 1944년도에는 약 2배 규모에 달하는 동
원규모를 계획하였는데도 약 8할 정도의 비슷한 실적을 거둔 것이다.12)

조선총독부가 전황의 악화 및 동원 시스템의 총체적 균열 속에서도 이처럼 1944

년도에 전년 대비 약 2배의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징용’이라는 매우 강력한 동
원방식의 도입이 주효했다. 조선에서 징용제도는 1939년 10월부터 총독부령 제
164호  ‘국민징용령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었으나  관할지  통치의  안정을  고려
해  1943년도  중반까지는  일부  군요원  등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적용하였다.

11) 매일신보 1943년 10월 9일, “너도나도 모두 일할 때 놀고먹는 것은 죄악  勞務强化對策 要綱 決定 林勞務課長과 一問一答” ;

1943년10월13일,“全半島는戰鬪部署에!生産增强勞務强化對策 있는 힘을 다 내라決戰의爆彈은生産力-일터 로!일터 로!”

12) 안자코(2006),234쪽 표-4-2〈일본·화태·남양 이입 조선인 노무자 도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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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그러나 곳곳에서 동원자에 대한 노무관리가 허점을 드러내고 도시는 물론이고 농
촌 노동력의 부족으로 공급원이 고갈되어 가자 동원 거부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수반하는 징용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동시에 인적자원 조사 차원에서 시작된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은 1939년에는 주로 특정 기술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1941년에는 16-40세 사이의 노동 가능한 모든 남성, 1944년 2월에는 12-50세 사
이의 남성과 12-40세 사이의 여성까지도 대상이 확대되었다. 1943-1944년 국면
에서도 조선의 동원자 수가 감소하기는커녕 2배 가까이 증가한 이유는 바로 이러
한 국민직업능력 신고령의 확대와 국민징용제도의 전면 시행 때문이었다.

아울러 일본정부도 1944년 2월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1942년 2월에 

공포)’을 개정해 이미‘징용기간(통상 2년)’이 만료된 조선인들을 계속하여 사업장
에 붙잡아두고자 가족을 데려오지 못하게 하였던 종래의 방침을 개정하였다. 또 같
은 해 3월에는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건’을 발령해 후생성 근로국장과 내무
성 경부국장 명의로 각 지방장관과 경시총감 앞으로 조선인 노무자의 가족을 데려
올 수 있도록 각 관할지 사업주로 하여금 만전의 조치를 취하도록 각별히 지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이소(古磯) 내각은 1944년 6월 사이판 전투 패배, 
7월 임팔작전 실패 및 괌 전투 패배로 일본군이 수세에 처하자 1944년 8월 8일 마
침내 ‘반도인 노무자의 이입에 관한 건’각의 결정을 통해 ‘기존 이입 노무자에 대해
서는 새로이 징용을 실시한다’는 전례 없는 정책을 공포하였다. 이것은 징용 단계 
이전에 자유 의사에 따른 도항, 모집과 관알선 등 다양한 경로로 유입된 조선인 노
무자들을 일괄 ‘징용자’신분으로 고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13) 이것은 당시 일본정
부가 신규 조선인 노무자들의 이입, 기존 이입 노무자의 현원징용, 그리고 총동원
체제 가동이전 시기에 자유도항한 일본 재주 조선인의 동원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를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해 볼 점은 군수회사법 시행에 따라 1944년 1·4·12월에 차

례로 군수회사로 지정된 688개사의 산하 작 업장, 그리고 1945년 1월에 군수충족
회사로 지정된 49개사 산하 작업장에는 이미 조선인들이 대거 투입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가령 아래 표-3에서 보듯이 1차 지정업체 150개 회사 가운데 한국정부위

13) 김광열,「1940년대 일본의 도일한인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 10, 2006, 206-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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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23

원회에서 조선인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된 미쓰비시중공업의 사례를 보면 36개의 
산하 작업장에서, 나카지마 비행기회사의 경우는 12개의 산하 작업장에서 이미 조
선인을 고용하고 있었다.

즉 군수회사로 지정된 ‘본사’의 수도 많았지만 개별 회사는 국내외 각지에 산하 작업

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군수회사 및 군수충족회사를 ‘작업장 수’로 환산하면 
그 규모는 엄청난 수에 달할 것이다. 이것은 모집이나 관알선 방식으로 동원되어 비교
적 국가의 개입과 감독 이 덜했던 기업에서 일하던 조선인들마저도 사후에 회사가 통째
로 군수회사 및 군수협력회사로 지정되어 졸지에 ‘징용된 자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당시 대표적인 군수지정회사인 비행기 제작소나 조선소 뿐만 아니라 이들 
회사의 거래처로서 유관 소재와 부품을 납품하던 제철회사나 화학회사, 그리고 이들 
회사의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 석탄을 제공하던 탄광업체와 이를 실어 나르던 항만 
및 철도 하역업체까지도 지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군수회사로 편입된 사실을 고려한다
면 이 시기에 조선인이 투입된 사업장은 상당수가 군수지정회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3「한국정부위원회강제동원확인일본기업목록자료현황」

(일본지역 총1,257개 본사 중 샘플 발췌)14)

연번

일본 패전 당시 기업명(本社)

작업장(個所)

~

전략(前略)

~

483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주)

38

484

미쓰비시창고三菱倉庫(주)

2

485

미키구미三木組

1

~

중략(中略)

~

1065

나카지마광업中島鑛業(주)

5

1066

나카지마비행기中島飛行機(주)

12

1067

나카지마항공금속中島航空金属(주)

3

~

후략(後略)

~

1257

미요시화학흥업ミヨシ化学興業(주)

2

또한 표-4에서 보듯이 한국정부위원회가 조사한 조선인이 동원된 ‘일본지역 소

재 작업장 현황’을 보면 이 가운데 군수공장은 ‘1,159개’로서 압도적 다수를 차
지하고 있으며 각종 토건이 ‘1,068개’, 탄광산이 892개, 각종 군 관할 작업장이 
‘586개’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회사 수가 아니라 ‘작업장 수’이고, 동일 회사가 

14) 위원회,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 2015, 160쪽과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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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여러 개의 작업장을 거느릴 수도 있으므로 군수회사 수로 환산하기는 어렵다. 하지
만 일련의 각의 결정 내용을 통해 조선인이 집중 동원된 직종과 산업 분야를 고려
할 때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 중 상당수가 군수지정회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
다. 결국 조선에서 징용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동원된 자들마저도 군수지정회사의 
확대 과정 속에서 모두 ‘피징용자’로 간주됨으로써 패전시까지 동원된 사업장에 발
이 묶이게 된 것이다. 1942년 이후 급증한 조선인 노무자의 일상적인 도망과 사업
장 이탈은 날로 열악해지는 작업환경과 더불어 ‘피징용자’ 혹은 ‘피징용자로 간주
된’ 신분상의 속박을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저항의 발로였다.

「한국 정부위원회 일본 소재 강제동원 기업의 직종별 현황」15)

직종

작업장 수

직종

작업장 수

군 소속 공장

17

군 소속 운송 작업장

20

군 소속 토건 작업장

549

군수공장

1159

농림

25

선원 선박

65

운수 항만

278

탄광산

892

탄광산

892

토건 (발전소)

114

토건 (비행장)

326

토건 (일반)

346

토건 (지하공장)

188

토건 (철도/도로)

94

기타

46

징용을 통한 조선인의 군수회사 동원은 국내 충족과 국외 송출 양 방면으로 전개

되었다. 국내동원의 경우 조선총독부는 1944년 2월 8일부터 조선 내 경금속 등 중
요 공장과 광산을 대상으로 전 종업원에 대해 현원징용을 실시하였고 1944년 8월
에는 국민징용으로 대상을 확대 시행하였다. 그 결과 1944년 11월 현재 공장 72개
소, 광산 71개소에 총 15만 명이 징용되었고 향후 일본 송출 인력은 징용 방식으로 
동원할 것임을 밝혔다.16) 그 결과 대장성관리국이 1941-1945년 정리한 ‘조선인 국
민징용 현황’을 보면 국내외를 합하여 1943년도까지는 약 3천명 미만이었던 인원
이 1944-1945년 2년 사이의 신규 징용자 수는 도합 약 25만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
하였다. 이 가운데 일본으로 징용된 인원은 약 21만 명에 달한 반면, 국내 신규 징

15) 위원회,같은 책,141쪽.
16) 이상의,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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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25

용 인원은(현원징용자는 약 25만 명) 4만 2천여 명에 불과했다. 즉 조선에서 노동
력 공급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쥐어짜낸 인원의 8할 가량이 모두 일본으로 향한 것
이다.17)

이렇듯 군수회사법 시행과 징용의 전면적 도입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가 급증

하게 된 배경에는 조선총독부를 비롯해 각 지방행정기구의 동원 강화, 그리고 일반 
회사의 군수회사 전환조치가 밀접하게 연동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가령 조선에서 군수회사법을 시행한 1944년 10월에는 총독부 산하 광공국 ‘노
무과’ 업무가 ‘근로조정과’, ‘근로동원과’, ‘근로지도과’의 3개 과 체제로 확대 개편
되었다. 이것은 다시 1945년 1월과 4월에 광공국 산하 근로부 업무의 통폐합으로 
이어지는데 그 주된 이유가 패전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인적·물적 
자원을 한반도 내외의 ‘군수회사로 집중’시키기 위함이었다.18) 이것과 더불어 종래
의 일반 회사가 대거 1944년을 전후해 군수회사로 전환되었다. 가령 조선에 진출한 
일본의 주요 방적회사인 도요방적, 다이니혼방적, 가네가후치방적 등은 1940년 7
월 양복지 생산 금지령에 따라 군납과 배급용 면직만을 생산함으로써 사실상 군수
공장으로 기능하였는데 1944년에 법에 따라 군수회사로 지정받게 되었다.19) 이들 
방적공장은 원료 확보를 위해 대개는 부근에 탄광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열
사가 일괄 군수공장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것은 곧 종래의 ‘평화산업 종
사자’가 ‘군수회사의 징용공·응징사’로 전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군수회사법의 
도입 및 시행에 따라 조선인들은 조선에서든 해외에서든 징용이라는 더욱 더 강력
한 구속을 받게 된 것이다.

결국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의 동원계획 목표 충족을 위한 무리한 징용은 조선인 

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였다. 1944년도 총독부 ‘경무국 자료’에 의하면 1944년 
1-6월 사이 노무관계사범 총1,897명 가운데 270명이 ‘국민징용령’ 위반자로 파악
되었는데, 같은 해 10월 16일-25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경무국 일제조사’ 기간
에 적발된 징용 관련 위반자는 무려 6,726명에 달했다.20) 즉 동원자의 작업장 이탈
과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징용이란 방식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17) 大蔵省監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  朝鮮編(9), 69쪽.
18) 정혜경,232-233쪽.
19) 정혜경,「서울의 아시아태평양 전쟁 유적」,서울역사편찬원, 일제 말기 경성지역의 강제동원과 일상 , 2020, 203-204쪽.
20) 김경호,「전시체제기 경성 사람들의 저항」,서울역사편찬원, 일제 말기 경성지역의 강제동원과 일상 , 2020,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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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원징용에서 국민징용으로 확대한 1944년 10월에만 이 정도의 위반자가 발생했다
는 것은 이미 이 시기에 이르면 동원체제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국민징용령 위반자는 기타 가격통제령, 식량관리령, 농지관
리령 등 여타 통제법령 위반자와 함께 ‘국가총동원법’ 위반자로 처벌되었다. 이 가
운데 특히 징용령 위반자는 3/4 가량이 실형을 언도받았으며 집행유예도 허용하지 
않는 등 엄하게 다루었다. 이 위반자들은 기존의 치안유지법이나 보안법 위반자와 
같이 최고 10년형까지 언도하기도 하였음을 고려할 때21) 당시 동원에 대한 조선인
들의 저항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6. 나가며

군수회사법을 비롯한 관련 군수동원 법제의 조선 시행 과정은 일본 중앙정부와 

조선총독부 사이의 ‘내외지 행정 일원화’를 둘러싼 견제와 갈등, 일본과 조선의 산
업구조 차이 및 발전 격차로 인해 일정한 조정 국면을 거쳐 본토보다 약 10개월 뒤
인 1944년 10월에 시행되었다. 일본정부는 1940년 신체제 도입 후 식민지 행정을 
장악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제국 차원의 동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한 반면, 조선총독
부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피하면서 총독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
서 식민통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고자 했다. 일본 중앙정부와 조선총독부 사이의 
이러한 미묘한 견제와 협력 구도는 패전의 위기에 몰린 1943-1944년 초비상 국면
에서 군수회사법을 비롯한 군수동원 관련 법제의 조선 시행 문제를 계기로 총독이 
중앙정부와 군부 측에 상당 부분의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비로소 일원화 쪽으로 방
향을 잡아갔으나 그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아 일본은 패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1943-1944년 군수회사법의 조선 시행 과정이 지닌 역사적 의미는 강력한 징용을 

통한 총동원체제의 질적 변화, 군수 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이란 측면에서 접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관련 법제가 조선인 동원에 미친 영향만을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다.

21) 박경목,「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 연구」,충남대 박사논문,2015,107과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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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27

첫째, 조선 북부지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 군수산업 방면의 동원이 급속히 증가

했다. 1943년 일본에서 군수회사법이 실시되고, 1944년 조선에서 군수생산책임제
를 통해 유사 입법을 시행하다가 10월에 군수회사법이 도입되자 조선과 일본 양 지
역에서 모두 군수 관련 지정회사가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동원된 자
는 대부분 군수회사에 투입되었고, 그 이전에 동원된 자일지라도 회사가 사후에 군
수회사로 지정된 경우에는 모두 ‘징용자’신분이 되었다.

둘째, 군수회사법 시행과 징용의 전면 시행에 따라 조선 노동력의 해외(일본) 송

출 증가가 눈에 띄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의 청장년-미성년-여성 노동력의 고
갈 현상이 식민지 조선에서도 연쇄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군수회사법 시행 전후 조
선에서도 미성년자의 근로보국대, 여성의 근로정신대 등 청장년기 남성 외에도 일
반인들의 국내외 총동원 사례가 크게 늘었다. 1944-1945년 사이 국내에서 해외로 
동원된 자의 8할이 일본 내 군수회사로 집중된 사실은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셋째, 일본정부가 1944년 2월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을 통해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한 감시와 동원을 강조하고, 징용기한 만료 조선인에 대한 동
원 연장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조선에서 군수회사법이 시행된 동년 8월에는 ‘반도
인 노무자 이입에 관한 건’을 통해 기존에 자유도항·모집·관알선 등으로 이입된 조
선인까지 일괄 징용자(현원징용/사후징용)로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종전시까지 무
기한 동원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에 거주·거류하던 조선인을 비롯해 조선
에서 새로 동원된 사람, 그리고 조선에 남은 사람 모두가 제국의 ‘국가동원계획’의 
대상이 된 것이다.

넷째, 군수회사법은 조선에 진출한 대부분의 재벌계 군수회사(지사·산하공장·합작기

업)에 대한 일본 중앙정부 및 산업별 통제회의 영향력을 크게 강화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이 법제의 조선 시행은 조선 내 군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일본 본토로의 송출·이입·전환
배치를 원활히 하는 법제적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양 지역 동일 계열 
회사의 1944-1945년 노동력 이동 현황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시행 시기와 운용 방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1943-1944년 군

수회사법이 일본과 조선에서 시행됨으로써 본토에 이어 조선에서도 징용이 전면 
시행됨으로써 피동원자의 노동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다. 당시 군수회사는 당국의 
관리 하에 군대식 노무관리체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엄격한 규율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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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불어 높은 노동강도가 강제되었으며 당연히 귀향도 불가능했다.

요컨대 1943-1944년에 일본과 조선에서 시행된 군수회사법과 그에 따른 군수노

무 동원은 조선인의 국내외 군수산업 지역으로의 송출, 미성년자 및 여성 노동력의 
동원 확대를 가져온 결정적인 법제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제국 내에 거류하는 거의 
모든 조선인에게 ‘징용’의 굴레를 씌운 악법으로 작용했다. 동시에 이러한 법제의 
시행은 그동안 민간의 모집, 관알선 등 모호한 방식으로 강제성을 은폐하고자 한 
일본정부와 기업의 동원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전쟁 말기 일본제
국의 초라한 자화상을 반영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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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29

별첨자료-1

군수회사법」(1943년 10월 제정, 12월 공포)

제1조  이 법은 병기·항공기·함선 등 중요군수품 기타 군수물자의 생산·가공 및 수리를 하는 사업 기타 

군수의 충족상 필요한 사업에서 그 경영의 본의를 명백히 하고 운영을 강력히 하여 전력의 증
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이 법에서 군수회사라 함은 병기·항공기·함선 등 중요군수품 기타 군수물자의 생산·가공 및 

수리를 하는 사업(이하 군수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회사로 정부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②군수사업의 범위는 칙령으로 정한다.

제3조  군수회사는 전력증강의 국가요청에 부응하여 전력(全力)을 발휘하여 책임지고 군수사업의 수

행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①군수회사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군수회사가 생산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정부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생산책임자는 정부에 대하여 군수회사의 책무수행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여 그 책임을 진
다.

 

④생산책임자의 회사의 대표 및 업무집행과 이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칙령으로 
정한다.

 

⑤군수회사가 선임 또는 임명된 생산책임자룰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아
니하면 그 해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⑥정부는 생산책임자를 부적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제5조  ①생산책임자는 본점 또는 군수사업을 경영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에 관하여 생산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생산담당자는 정부에 대하여 생산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담당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③정부는 생산책임자에 대하여 생산담당자를 두거나 해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생산담당자의 직무권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6조  ①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책임자 및 생산담당자와 군수회사가 경영하는 군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총동원법에 의하여 징용된 것으로 본다.

 

②전항에 규정한 자의 업무종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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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제7조  군수회사의 직원 기타 종업자는 그 담당업무의 종사에 있어 생산책임자 및 생산담당자의 지휘

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정부는 군수회사에 대하여 기한·규격·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고 군수물자의 생산·가공 또는 수리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정부는 군수회사에 대하여 수주나 발주, 설비의 신설·확장·개량, 원료나 재료의 취득·사용·보

관·이동, 기술의 개량이나 공개, 시험·연구 기타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을 하거나 정부가 지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10조  정부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회사에 대하여 그 근로관리와 자금조정 및 경리에 관

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정부는 군수회사 또는 군수사업의 수행에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동안의 군수사업의 수

행상 필요한 협력관계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  정부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변경, 사업의 위탁·수탁·양도·

양수, 폐지나 휴지, 합병이나 해산 또는 사업에 속하는 설비, 권리의 양도 기타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3조  정부는 제8조·제9조·제11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회사(제11조의 군수사업의 수행에 관계가 있
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손실의 보상 또는 이익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제14조  군수회사의 업무집행·주주총회·사원총회 및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결의 기타 군수회사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칙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군수회사에 관하여는 필요한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제·단속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6조  정부는 군수회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  ①정부는 군수회사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고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고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18조 ①정부는 군수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당해 관리에게 그 사무소·

공장·사업장 기타 장소에 임검하여 업무 상황 또는 장부·서류, 설비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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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리에게 임검·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를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 정부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효과의 확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수회사의 취체역·감사역을 해임하거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업
무집행권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①생산책임자 또는 생산담당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해임

          2. 견책

          ②징계는 정부가 군수생산책임심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한다.

          ③군수회사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해임의 처분을 받은 생산책임자 또는 생산담당

자가 취체역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역원인 때에는 이를 해임하거나 업무집행권을 상실
하게 하고, 기타의 자인 때에는 해고하여야 한다.

         ④군수회사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급할 수 없다.

         ⑤군수회사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견책의 처분을 받고 그 정상이 중한 자에 대하여 일정의 급

여를 감해야 한다.

         ⑥징계의 처분은 공시한다.

         ⑦군수생산책임심사회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정한다.

         ⑧군수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기타 법인, 군수사업에 관한 통제회 또는 통제회사는 명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징계·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로 이사, 취체역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역원
인 자를 해임하거나 업무집행권을 상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군수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기타 법인, 군수사업에 관한 통제회 또는 통제회사는 징계·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를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이사·취체역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역
원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①군수회사의 직원 기타 종업자가 고의로 생산책임자 또는 생산담당자의 지휘에 따르지 아니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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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2. 훈고

         ②징계는 정부가 생산책임자 또는 생산담당자의 구상에 의하여 행한다.

         ③군수회사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견책의 처분을 받고 그 정상이 중한 자에 대하여 일정급여를 

줄이거나 일정기간 내 승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이 법 중 필요한 규정은 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회사 이외의 

사업 및 군수의 충족상 필요한 군수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기타의 자에 대하여 준
용할 수 있다.

제2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상에 따라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명령 또는 동조의 규

정에 의한 처분·제한·금지에 위반한 자

 

2. 제10조의 규정(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1조의 규정(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2조의 규정(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2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명령 또는 동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제25조  제18조제1항의 규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당해 관리의 

임검·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법인의 대표자·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
하여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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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33

별첨자료-2

군수회사징용규칙」(1943년 12월 17일 공포, 후생성령 제52호)

제1조  군수회사법 제6조 규정에 기초한 군수회사의 생산책임자 및 생산담당자, 그리고 군수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징용과 업무 종사 등에 관한 명령은 본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본령에서 지정군수회사라고 칭하는 것은 군수회사법 제2조 규정에 의거한 군수회사로서 후생

대신이 지정한 것이고, 지정군수공장이라고 칭하는 것은 군수회사법 제2조 규정에 의거한 군
수회사의 공장 사업장 기타 시설로서 후생대신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정군수회사 또는 지정군수공장에 속하는 군수회사의 생산책임자는 징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지정군수회사의 생산담당자와 담당 군수회사가 운영하는 군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에 열

거한 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징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정군수공장의 생산담당자와 해당 지정
군수공장에서 수행하는 군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1) 육해군 군인으로서 현역 복무중인 자(아직 입영하지 않은 자 제외) 또는 소집중인 자(소집중
이라는 신분 취급을 받고 있는 자를 포함)

 

2) 육해군학생 및 생도(해군예비연습생과 해군예비보습생을 포함)

 

3) 육해군군속

 

4) 의료관계자직업능력신고령에 의거해 신고를 해야 할 자

 

5) 수의사 등 직업능력신고령에 의거해 신고를 해야 할 자

 

6) 선원법의 선원

 

7) 법령에 따라 구금 중인 자

 

8) 연령 14세 미만인 자

 

9) 일일고용된 자

 

10)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군수회사의 군수사업에 종사하는 자

 

11)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노무공급계약 또는 사업청부계약에 기초해 군수회사의 군수사업에 
종사하는 자

 

12) 총동원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13) 여자

 

14) 기타 후생대신이 지정한 자

제5조  지정군수회사의 생산책임자와 생산담당자, 그리고 해당 군수회사의 군수사업에 종사하는 자

로서 국민징용령에 의거해 현재 징용 중인 자, 그리고 국민징용령에 의거해 징용된 해당 군
수회사에서 행하는 총동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징용의 변경, 해제 또는 업무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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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에 관해서는 국민징용령의 규정과 상관없이 본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한다. 지정군수공장에 
속하는 군수회사의 생산책임자와 해당 지정군수공장의 생산담당자, 해당 지정군수공장에서 
행하는 군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민징용령에 의거해 현재 징용중인 자와 국민징용령
에 의거해 징용된 해당 지정군수공장에서 행하는 총동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제6조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 징용된 것으로 간주된 자(이하 군수피징용자)는 해당 지정군

수회사 또는 해당 지정군수공장에서 수행하는 군수사업인 총동원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

제7조  제5조 규정에 의거한 자를 제외하고 군수피징용자에 대해서는 그 취업지를 관할하는 지방장관이 속히 별지 양식
 

제1호에 의거한 징용고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8조  앞 조의 징용고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징용된 것으로 간주할 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본적

 

 2) 종사할 총동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정군수회사 또는 지정군수공장

 

 3) 종사할 총동원업무, 직업, 장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국민징용령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7조 내지 19조, 제19조의 3항과 제19조의 4항 규정은 생

산책임자를 제외하고 군수피징용자에게 준용한다. 다만 제12조와 제14조 중 관리공장이나 지
정공장의 사업주라는 것은 지정군수회사 또는 지정군수공장이 속한 군수회사의 생산책임자를 
말한다. 제17조 중 해당 관리공장 또는 지정공장의 사업주라는 것은 해당 지정군수회사 또는 
지정군수공장이 속한 군수회사의 생산책임자를 말한다. 제12조와 제13조 중 해당 관리공장을 
관리하는 주무대신이라는 것은 해당 지정군수회사 또는 해당 지정군수공장에서 행하는 군수
사업의 소관대신을 말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7조 내지 19조, 그리고 제19의 4항 중 관
리공장 또는 지정공장이라는 것은 지정군수회사 또는 지정군수공장을 말한다.

 

전항의 경우 국민징용령 제12조와 제13조 가운데 징용기간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
거한 자를 제외한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이를 준용하지 않는다.

제10조  지정군수회사 또는 지정군수공장에 속하는 군수회사의 생산책임자, 생산담당자를 제외한 군

수피징용자에 대해서 그곳에서 종사하는 총동원업무를 수행하는 본점 또는 공장 사업장 기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군수피징용자의 취업지를 관할하는 지방장관을 경유
하여 후생대신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만 한다.

제11조  국민징용령 제16조의 2항 규정은 생산책임자의 징용 변경에 대해 이를 준용한다. 다만 관리

공장 또는 지정공장의 사업주라는 것은 지정군수회사 또는 지정군수공장이 속하는 군수회사의 
생산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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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35

제12조  생산책임자를 군수회사법 제4조 또는 제20조 규정에 의거해 해임하고자 할 때, 혹은 군수회

사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해 주무대신의 인가를 얻어 그 직을 그만 두도록 할 때에는 그 사
람의 징용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자가 계속하여 지정군수회사 또는 지정군수공장
의 군수사업에 종사할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항의 경우 징용에서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자의 취업지를 관할하는 지방장관은 별지 양직 제

2호에 의거한 징용해제고지서를 그에게 교부한다.

제13조  국민징용령 제16조의 3항 내지 제16조의 5항 규정은 군수피징용자에게 준용한다. 다만 제16

조의 5항 규정에서 관리공장이나 지정공장이라는 것은 지정군수회사 또는 지정군수공장을 말
한다.

제14조  국민징용령 제20조와 제22조의 2항 규정은 본령에 의한 징용에서 그대로 준용한다. 다만 제

22조의 2항 중 해당 관리공장을 관리하는 주무대신이라는 것은 해당 지정군수회사 또는 지정 
군수공장에서 수행하는 군수사업의 소관대신을 말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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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별첨자료-3

제1차 지정 조선 내 군수회사 일람표(1944.12.8.)

연번

기업명

설립년월

모자본계

생산책임자

1

朝鮮電業

1943.08

日本窒素

久保田豊

2

朝鮮鴨綠江水力發電

1937.09

日本窒素

久保田豊

3

日本窒素肥料

1906.01

日本窒素

榎竝直三郞

4

昭和電工

1926.10

昭和電工

鈴木忠治

5

朝鮮電工

1943.12

昭和電工

鈴木忠治

6

朝鮮住友輕金屬

1943.12

住友金屬

矢部忠治

7

三井輕金屬

1941.12

三井鑛山

淡輪雅信

8

朝鮮伸鋼金屬

1939.08

神戶製鋼

淺田長平

9

朝鮮輕金屬

1938.09

昭和電工

安西正夫

10

朝日輕金屬

1943.11

古河電工

磯邊愉郞

11

三菱마그네슘工業

1942.12

三菱化成

池田龜三郞

12

日本마그네슘金屬

1934.06

日本窒素

白石宗城

13

三井油脂化學工業

1937.06

三井本社

池淵祥次郞

14

日本製鐵

1934.01

日本製鐵

豊田貞次郞

15

三菱製鋼

1917.06

三菱重工業

中村道方

16

日本高周波重工業

1936.01

朝鮮殖産銀行

有賀光豊

17

茂山鐵鋼開發

1939.12

三菱鑛業

佐々木高之助

18

朝鮮無煙炭

1927.02

東洋拓殖

人見次郞

19

三陟開發

1936.04

日電興業

大石直治良

20

朝鮮製鐵

1941.12

大同製鋼

鵜瀞信五

21

朝鮮有煙炭

1929.11

東洋拓殖

新見肇

22

遊仙鑛業

1938.03

東邦炭鑛

福本貞喜

23

日本原鐵

1943.11

高周波重工業

有賀光豊

24

理硏特殊製鋼

1943.07

理硏光學

市村淸

25

日本鑛業

1929.04

滿州重工業

藤田正輔

26

三菱鑛業

1918.04

三菱本社

小村千太郞

27

日鐵鑛業

1926.05

日本製鐵

豊田貞次郞

28

住友鑛業

1937.06

住友本社

三村起一

29

朝鮮石油

1935.06

日本窒素

木村義雄

30

小林鑛業

1934.02

小林采男

31

日窒鑛業開發

1929.09

日本窒素

榎竝直三郞

32

朝鮮人造石油

1935.03

日本窒素

御所靜

33

東邦鑛業

1934.09

旭産業

松永享

34

朝鮮電氣治金

1939.09

鐘淵工業

片岡勉

35

東洋雲母開發

1939.09

東洋拓殖

佐藤實

36

朝鮮東海電極

1940.01

東海電極

寒川恒一郞

37

日本炭素工業

1940.01

日本高周波重工業

石川等

38

報國코발트

1943.12

川崎芳熊

39

三井鑛山

1911.12

三井本社

川島三郞

40

鐘淵工業

1944.09

鐘淵工業

津田信吾

41

東京芝捕電氣

1904.07

三井物産

波守豊治

42

朝鮮飛行機工業

1944.10

박흥식

43

朝鮮機械製作所

1937.06

日本鋼管

橫山公雄

44

日本車兩製造

1896.08

岩垂捨三

45

朝鮮重工業

1937.07

三菱重工業

橫田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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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37

46

龍山工作

1919.08

田用常次郞

47

朝鮮航空工業

1944.10

신용욱

48

三菱化學工業

1934.08

三菱鑛業

池田龜三郞

49

朝鮮窒素火藥

1935.04

日本窒素

大石武夫

50

日窒고무工業

1942.09

日本窒素

白石宗城

51

日窒燃料工業

1941.07

日本窒素

白石宗城

52

朝鮮特殊化學

1943.07

日立製作所

北山直太郞

53

朝鮮시멘트

1936.02

宇部産業

原安一

54

朝鮮小野田시멘트製造

1934.12

小野田시멘트

安藤豊祿

55

朝鮮淺野시멘트

1936.07

淺野시멘트

畑惣之助

56

小野田시멘트

1881.05

小野田시멘트

狩野宗三

비고 : 정안기, 「식민지 군수동원과 군수회사 체제의 연구」, 한일경상논문집󰡕  제63호, 2014, 52-53쪽

에서 발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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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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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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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学論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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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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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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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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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43

○ 일본거주 조선인 인구와 노무(국민)동원계획의 동원 규모

 년도

인구 변화

노무(국민)동원계획

조선총동부의 송출

인구

증감

조선

일본본토

결과

관알선

징용

군요원

합계

1937년

735,689

1938년

799,878

64,185

1939년

961,591

161,713

85,000

79,660

1940년

1,190,444

228,853

88,000

87,133

1941년

1,469,230

278,786

81,000

75,155

1942년

1,625,054

155,524

120,000

122,262

115,815

3,871

300

119,986

1943년

1,882,456

257,402

120,000

50,000

117,943

125,955

2,341

2,350

130,646

1944년

1,936,843

54,387

290,000

117,153

85,243

201,189

3,000

289,432

1945년

1,155,594

-781,249

* 1944년의 결과는 9월말까지를 집계한 것이며, 6월말까지는 36,362명이었다.

구분

탄광

금속광산

토목건축

기타

1943년도


실수

70,000

8,000

20,000

22,000

120,000

%

58.3

6.7

16.7

18.3

100

1944년도


실수

119,170

38,831

71,059

60,939

289,999

%

41.1

13.4

24.5

21.0

100

인구의 출전 : 姜徹, 󰡔在日朝鮮韓國人史綜合年表󰡕 , 雄山閣, 2002년.
노무동원계획의 출전 : 「昭和十九年度追加予算参考書・其二」, 󰡔種村氏警察参考資料第98集(第97集欠)󰡕 .

조선총독부의 송출의 출전 : 󰡔在外朝鮮人の保護 戦争と朝鮮統治󰡕 , 7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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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동원된 조선인의 배치 내역

연도

계획

이입

합계

탄광

금속광산

토목건축

기타

1939년도

85,000

32,081

5,597

12,141

49,819

1940년도

88,000

36,865

9,081

7,955

2,078

55,979

1941년도

81,000

29,019

9,416

10,314

5,117

53,866

1942년도

120,000

74,098

7,632

16,969

13,124

111,823

1943년도

150,000

66,535

13,763

30,635

13,353

124,286

1944년도

290,000

13,254

1,151

1,036

944

16,385

*1944년도 이입은 6월 30일까지이며, 3/4분기에 추가로 27만 명의 이입이 계획되었다.
출전 : 「朝鮮より内地への労働者供出状況」, 󰡔朝鮮及び台湾在住民政治処遇調査会(三)󰡕 .

○ 조선인 강제동원을 포착하는 기제 - 동원

- 틀    : 노무(국민)동원계획에 의한 동원(39-45), 이주
- 방식  : 모집(39.1) → 관알선(42) → 징용(44.9)
- 작업지 : 탄광, 금속광산, 토목건축, 기타
- 소재지 : 일본 본토, 중국, 동남아
- 조선인 강제동원을 포착하는 기제 – 식민지배(colonialism), 내선일체, 황민화
- 내지인 vs 조선인(반도인, 선인)
- 동원 vs 이주
- 군인 vs 노동자
- 지배 주체로서의 국가 or 기업 - ‘국가성’

○ 조선총독부의 ‘본심’ - 1943.11.19. 서울에서 열린 좌담회1) 

- 조선총독부 문서과장

⦁조선의 노무동원은 세 가지 차원 : 군인 동원, 노동력 동원, 만주 이주

- 노무과 사무관

조선의 특수 사정 : 남성 노무자의 이동을 통제, 민간공장과 광산의 징용

미실시 중요사업장노무관리령, 노무수첩법은 관련 기구
의 부재로 불가능

1) 「座談会朝鮮労務の決戦寄与力」, 大陸東洋経済󰡕  1943년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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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45

광산 징용의 어려움

⦁재해가 많아 “징용자를 넣는 것은 민심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징용자가 도망을 가면 “법의 위신을 손상할 염려”

징용의 불가피성

⦁“만전의 조치를 강구하고 광산 노무도 징용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중앙

정부와도 교섭하여 대략의 이해를 얻었다”

⦁“내지도 조선이 하면 한다는 기운으로 바뀌었다고 생각”

관알선에서 나타난 “반강제적인 공출은 앞으로도 강화해 갈 수밖에 없다”

조선토건협회 이사

⦁“관에서 알선해 주는 12, 3만 명은 거의 징용에 가까운 행정상의 강력한

권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 작동한다면 굳이 징용을 하지 않
아도 좋은 것 같습니다.”(밑줄 인용자, 이하 마찬가지)

○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이중적 태도

임시 or 상시

⦁“반도인 이입으로 응급적인 근로보국대적 성격과 동일시하는 태도” vs 

“항구적인 일반 광부의 보충 노무자로서 연성한다는 올바른 태도”, 규슈 
지방의 광업소에서는 전자가 일반적2) 

⦁1942년 15만, 1943년 10만, 1944년 이후 매년 5만을 대(隊) 조직으로

이입하여 1년 기간으로 교대하여 완전 이입을 인정하지 않음3) 

차별적 사고의 팽배

⦁“탄광에서 숙련갱부나 반장이 자연히 반도인 중에서 많이 나오게 될 경우

내지인 노무자가 반도인 숙련갱부나 반장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사
생활에서도 반도인은 제일선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후방 근무를 하는 내지
인보다도 훨씬 수입이 많아지고 있다. … 그러면 필시 사택 같은 데서 아
이들이 놀고 있는 모양을 봐도 좀 깨끗한 복장을 한 쪽은 반도인 아이이
고, 내지인 아이는 못해 보인다. … 이것은 장래 탄광의 노무관리상, 신중
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느낍니다.”(前田一, 홋카이도탄광주식회사 노무
부장)4) 

2) 協調会편, 昭和17年版 労働年鑑󰡕 , 協調会, 1942년, 96쪽.
3) 「産業的並ニ地域的国民配置計画(第1次試案)説明」, 国策 計画綴 昭和17年 .
4) 重産協月報 1권5호, 1942년10 11월호,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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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징병제(1942.5 실시 천명)와의 접점5) 

- 준비 작업

⦁1943.10.1 징병적령 자의 신고 개시, 11월 말 시점의 254,753명/266,643명, 약 96% 
⦁1943.12.1 현재 소재 불명은 9,567명의 ‘다수’
⦁1944.3 징병검사 종료까지 소재 불명자의 조사, 2,038명 확인
⦁1944.4.1-8.20 징병검사 실시
⦁1944.9.1-1945.5 입영

- 징병

⦁1944년부터 갑종 합격자 중·초등학교 초등과 졸업 이상자는 군무예비훈련

소 또는 청년합동훈련소에 수용하여 1-2개월 제식(躾)훈련 실시

⦁일반 갑종 합격자는 입영 준비 훈련의 완벽을 기하게 함
⦁1944년 10월 말 입영 현역병은 21,858명(9월 15,936명, 10월 5,923명),

기피자는 근소

⦁1944년 입영 인원은 30.327명(11월 1,886명, 12월 6,583명)

- 재향군인에 주목할 필요

⦁조선 내 재향군인을 363,499명으로 증설
⦁1944년도에 193,422명(조선인 174,886명, 일본인 886명, 복무 연장자

17,656명)

⦁1945년도에 170,077명(조선인 169,630명, 일본인 427명)

cf) 징병 사무, 해군일반(특별)지원병 사무, 재향군인 사무 등을 놓고 “현재 정
도의 기구 인원수로서는 아무리 질적 향상을 기하려고 해도 불충분한 실정”

○ 일본의 노동력동원을 둘러싼 모순의 발로와 심화

최근 노동자 이동의 실정은 100퍼센트 이상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저하게 방

지하면 출탄 능률의 향상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 그렇지만 그 방법으로서 이미 시
도 되고 있는 이동방지령, 노무자수첩제도 등이 이동 방지에 아무런 효력도 지니
지 못한다면, 이제는 노무자의 발을 묶는 방책을 강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그
러나 이런 방책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은 물론 탄광업자 간에도 아직 반대 세력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반대하는 이유로는(필자로서는) 만약 발을 묶어 버리면

5) 「朝鮮に於ける徴兵制度実施の状況」, 朝鮮及び台湾在住民政治処遇調査󰡕 会(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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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47

새로운 모집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 징용이 있을 따름이다6)).

‘기업의 국가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징용을 행한다’는 것은 일단 강제 징용이 결코 

노예제가 아니라는 이론적 설명은 될 수 있지만, 기업 경영의 국가적 성격은 오늘
날 아직 완전하다고 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런 관념적 국가성의 기업 경영에 대
해 현재 노무를 징용하는 수가 수백만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징용’을 둘러싼 행정
상의 중요 문제가 잠재해 있다.7) 

“우리는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싼 임금으로 징용된 것이다”8) 
문 : 군수회사 중에서 지정 이전에 타사에 징용된 종업원에 대해서는 해당 군수회

사의 신청에 의해 징용을 해제하여 종업원을 복직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답 : 이런 종업자의 징용 해제와 원회사 복귀는 분명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많다고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는 관계 청부현과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적절히 조
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9) 

○ 주요 전황

- 1943년 2월 과달카날 전투의 패배

4월 야마모토 이소로쿠 전사
5월 애투(Attu) 섬의 옥쇄
9월 절대국방권 결정

- 1944년 6월 사이판 공방전(7월 7일 옥쇄)

7월 도조 히데키 내각 → 고이소 구니아키 내각
10월 미군 레이테 상륙

○ 군수회사법으로 가는 여정

- 생산증강긴급근로대책요강’(1943.1.20 각의결정)

⦁국민징용의 국가성 명확화 = 사장의 징용
⦁기업의 직접적인 국가 관리 혹은 국영화와는 무관
⦁사장의 상법상의 지위와는 무관, 주주총회에서 선임

6) 藤原強行,「石炭増産方策 の基調」, 科学主義工業 6권4호, 1942년 4월, 91-92쪽.
7) 「徴用」ニ関スル緊急措置覚」,『産業報国運動資料』(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소장).
8) 「中部地方視察報告書」, 厚生省委員関係󰡕 .
9) 「軍需会社運営に関する軍需省当局の回答」, 重産協月報 4권1호, 1945년 1월, 26-27쪽. 1944년 8월 1일 군수회사간담회에서

제출된 질문에 대한 군수성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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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3차 국민징용령 개정(1943.8.19)

⦁징용은 모집의 보충적 제도가 아니라 ‘국가의 요청에 근거한 국민 동원의 제도’
⦁사장의 징용 명기(7조), 응징사(應徵士)로 호칭 통일

cf) 응징사복무기율(1943.8.10 후생성령)

⦁기율 위반자의 징계(5조)는 훈고(訓告 ), 견책, 파면 = 징용 해제
⦁‘결전태세확립방책에 관한 각의 협의’(1943.6.1)
⦁ 요령 ‘1. 근로동원의 강화’

 “국민 각층에 걸쳐 힘을 전부 활용하여 전력 증강에 기여할 것”

- ‘현 정세 하에서의 국정운영요강’ 중 ‘국내태세강화방책’(43.9.21 각의결정)

⦁항공 전력의 약진적 확충
⦁국민동원의 철저를 위해 징집유예 폐지, 징용 확대와 여성 동원 강화
⦁중요 기업의 국가성을 명확화, 생산책임제의 확립

○ 군수회 사법의 제정(43.10.31 공포, 12.17 시행)10) 

- 군수회사(군수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정부가 지정) 

⦁생산책임자(1인) - 생산담당자 - 직원, 종업자

- 노무동원 관련 조문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책임자 및 생산담당자 그리고 군수회사가

운영하는 군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징용된 자로 간
주한다. 전항에 규정된 자의 업무 종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6조)

⦁“군수회사의 직원 기타 종업자는 담당 업무 종사에 관해 생산책임자 및 생

산담당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7조)

⦁“군수회사의 직원 기타 종업자가 이유 없이 생산책임자 또는 생산담당자의

지휘에 따르지 않을 때는 다음의 징계를 행할 수 있다. 견책, 훈고 … 감봉
과 승급 정지”(21조)
 ⇒ 징용령의 ‘파면’을 삭제한 이유는 징용 해제라는 역효과의 방지

- 군수회사 지정

⦁1차(1.18) 150사, 2차(4.25) 424사(탄광 포함, 현원징용은 6월 완료)
⦁패전까지 총 688사

- 군수회사법시행령(43.12.15)

⦁군수회사의 범위(1조)

10) 平井豊一, 軍需会社法解説(付関係󰡕法規) , 東京都商工経済󰡕 会, 1944년. 이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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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49

병기, 항공기, 함정, 선박 및 차량과 그 부품
철강, 경금속 및 비철금속, 희귀금속 기타 중요 광산물
액체연료 및 윤활유, 석탄, 가스, 코크스 및 전력
중요 기계기구 및 그 부품
각 호 물자의 생산,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원료 및 재료

⦁“주무대신은 군수회사가 경영하는 군수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용, 해고, 

종업, 퇴직, 급여 기타 근로관리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9조)

⦁기존 법령 적용의 배제(26조) : 임금통제령, 중요사업장노무관리령

- 종업자의 징계

⦁“응징사에 대해서는 여러 제약을 받아 이따금 현저히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악질적이어서 타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징용 
해제는 거의 허가되지 않는 현상, 이것을 완화하여 생산책임자의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신청에 따라 즉각 국가 시설인 연성장에 수용하여 별도 
사용 방법을 고려해 달라.”11) 

⦁“실은 처음에는 감옥에 넣는 것은 심하다고 해도 가택연금이나 귀양 정도

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일본의 법률가 머리로는 거기까지 어려워서 이 
정도로 했다. … 

⦁이들에게는 특별한 훈련 연성을 한다, 즉 근성을 고친다는 것이죠. 과거 육

군에는 징치대(懲治隊)라는 것이 있었는데, 감옥에 넣는 것이 능사가 아니
므로 근성을 고치기 위해 징치대에 넣었다. 그런 것을 법령 외에 생각하고 
있다.”(군수성 관계자의 발언)12) 
cf) ‘근로범죄자전시특별조치요강’의 제정 움직임(44.12.24. 법무대신
각의결정 청원)13) 
cf) 조선에서의 시행은 대폭 지체(44.10.27) - 조선총독의 독자성

○ 군수성의 창설

- 9.28 군수성 창설 발표, 11.1 군수성 개청

⦁기획원과 상공성의 폐지 흡수
⦁대장성으로부터 군수회사의 자금조정과 경리 업무 흡수
⦁후생성으로부터 근로관리 부문의 흡수

11) 「会社概要/第4部 会社の増産対策 特に隘路打開策 並に希望事項/第1章 勤労関係󰡕事項」, 住友通信工業(株)大津

製造所行政査󰡕 察書類 昭和19年5月 .

12) 근로관리에 관해서는 단행 칙령을 준비 중이었다.
13) 「勤労犯罪者戦時特別措置要綱 ニ関スル件ヲ定ム」, 公文類聚・第六十八編・昭和十九年・第八十六巻・司法二・刑事(刑法・

陸海軍刑法)、衛生・人類衛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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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군수회사에 한정
⦁근로배치는 후생성이 담당, 관련 기구의 확장

- ‘국민동원기구에 관한 건’(후생성, 43.12.7 각의결정)

⦁후생성에 국민동원연락회의의 설치
⦁후생성(차관, 근로국장), 육군성(군무국장, 정비국장), 해군성(군무국장, 병

비국장), 군수성 항공병기총국 장관

⦁군인동원과 노무동원의 조정 시도

⇒ 노무동원과 군인동원을 둘러싼 행정⋅기구의 ‘이중성’은 온존

○ 1943년도 국민동원계획의 기조

- 1943년도 조선인의 내지 동원(12만 명)은 ‘보조적’

양적으로는 42년도와 유사 – 내지 외에 만주, 사할린, 남양군도 및 남방으로 
공출하여 주로 생산확충계획산업 및 국방토건건축업에 종사하도록 함

- 내지재주조선인(5만 명), 중국인노무자, 포로, 죄수를 활용하여 계획의 ‘탄력성’ 보강
- 내지재주조선인의 경우 주로 도시 재주 조선인을 대상으로 계획산업에 공출
- 내지재주조선인을 징용 대상에 포함
- 일본강관의 사례(1943.5 1회 행정사찰)14) 

징용 실시의 곤란(노무관리 불충분, 사외공 다수, 관리공장이 아님)

- “반도인 노무자의 이입 및 각 공장 노무자 모집 대책을 강구”하여 상당수를 보충
- 제83의회(1943.10.26-28) 제출 자료15) 
- 관알선 방식으로의 변경 이유

⦁직업지도소에 신청서 제출하고 조선총독부의 모집 허가를 받을 때까지 길

게는 6개월, 절차의 간이화가 필요

⦁고용주의 경쟁에 따른 각종 폐해의 속출을 “조선 측에서도 고용주 측에서도 인정”
⦁조선인의 ‘향토의식’을 활용하여 향토부대 편성에 따른 이입이 노무 관리상적당
⦁조선 당국에서 조선 내의 산업 발흥 결과, 노동력의 계획적 배치를 필요로

하게 됨

- 조선인 노무동원의 양면성

”한편에서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점점 심각해지는 내지 노동력 부족의 
보급이라는 적극적인 면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내지 재주 조선인 문
제의 심각화라는 소극적인 면도 확장 배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칠 수 없다.“

14) 「第一回行政査󰡕 察報告書」, 第一回行政査󰡕 察報告書 .
15) 「(二)一、国民職業指導所管掌事項」, 第八十三回帝国議会関係󰡕(衛生局、勤労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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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51

○ 1944년도 전반의 정책

- ‘긴급국민근로동원방책요강’(후생성, 1944.1.18 각의결정)

⦁“군 동원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 → 국민동원연락회의
⦁징용의 확대, 여자와 학도 동원의 본격화
⦁“징용의 국가성을 더욱 선명히 하고 징용에 관해 신상필벌을 시행하는 것

에 관해 근본적인 방책의 수립에 대해 별도로 시급히 입안하기로 함”

- ‘근로급원의 확보’

6. 조선인 근로자의 내지집단이입을 강화할 것
7. 중국인 근로자의 내지이입 본격화를 도모할 것
8. 수감자의 활용 및 포로의 이용을 확충할 것

- ‘근로앙양방책요강’(군수성, 1944.3.18 각의결정)

⦁근로관리의 강화, 근로능률의 제고
⦁노동력의 질과 능률의 향상

○ 석탄 증산과 조선인 노무동원

- ‘지하자원개발 근로긴급대책에 관한 건‘(후생/군수, 1944.1.7 각의결정)

1. 석탄 및 중요 광물의 생산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필요한 내지인 소요 근로

자의 최우선적인 신규 충족을 도모할 것

2. 조선인 및 중국인의 이입, 계절 노무자 및 근로보국대의 이용 및 포로 사

용에 대해 한층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

7. 광업 근로자에 대한 대우 개선 조치는 일반 공업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을 것

-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 중 개정에 관한 건’(1944.2.12 각의결정)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건(1942.2.13)의 개정
⦁이입 조선인의 정착 도모, 기간 만료자의 계약 갱신 촉진, 가족 초치의 편의

- ‘석탄근로 긴급조치요강에 관한 건’(후생/군수, 1944.3.24 각의결정)

⦁주요 석탄 광업 회사를 군수회사로 지정하여 2개월 이상의 남자 근속자를 현원징용
⦁석탄정신대의 투입
⦁이입 조선인의 고용기간 연장을 특히 3, 4월에 권장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탄광 근로자의 이동 방지를 위해 노무조정령을 활용

 - ‘임시석탄노무대책본부’ 설치(1944.6.19)

⦁본부장(후생차관), 부본부장(군수성 총동원국장, 후생성 근로국장)
⦁부원(후생성⋅군수성⋅내무성⋅육군성⋅해군성⋅문부성⋅농상성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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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과장 총출동)

 - ‘석탄노무확보를 위한 공장근로자배치전환 실시요강’(44.8.28 차관회의 결정)

일정 비율의 내지인 노무자 확보

 ⇒ 기간 연장은 ‘장려’에 그침, 가족 초치는 해결

- 탄광과 조선인 동원의 시급성

⦁“광산의 징용 문제는 시급히 해결을 요한다. 지금 와서 광산의 수용 태세가

부족하다며 주저하는 것은 ‘사이판’의 영령에게 면목이 없다. 즉각 전 광산
을 현원 징용하여 필요에 따라 신규 요원을 징용 배치할 필요 있다. 범위는 
필요가 인정되는 광산 전부로 하고 군수회사 등에 구애될 필요 없다. … 반
도인 문제는 방치할 수 없다. 신속히 정부의 선처를 요한다. 사안(私案)으로
서는 일단 굴강한 내지인을 보충하는 외에 헌병 경찰력의 증강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들의 정착 지도의 일익으로서 정부가 조선에 대해 대승적 절대적
인 협력을 요망할 필요 있다.”16) 

○ 조선인 동원의 강화 = 징용 실시

- ‘즉시 실행해야 할 중요 사항 및 현안 사항’(44.7.29 후생성, 차관회의 부의 사안)

⦁여자 징용은 실시 예정
⦁일용노무자(토목건축, 항만하역 등)의 통제 강화
⦁탄광근로자의 신규징용을 준비 중
⦁조선인노무자의 징용에 관한 건

“내지 重筋 노무가 핍박되는 것을 감안하여 조선인 노무자의 이입을 강화
하여 국민징용령에 의한 징용에 따라 대량 이입을 도모하려고 함”
cf) 건민국 현안 사항 중 ‘내선인 황민화 대책의 강화 철저’(최종 삭제)

⦁“내지에 계획적으로 이입된 조선인 노무자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

여 차제에 조선인의 황민화 대책 특히 선인 노무자의 근로관리를 강력히 
강구함과 동시에 내지인이 조선인을 이해하는 시책을 강화함으로써 조선
반도의 통치와 맞물려 내선일체화의 구현에 힘쓰고 있다.”

- ‘반도인 노무자의 이입에 관한 건’(내무/후생, 1944.8.8 각의결정)

1. 이입 노무자에 대해 신규징용을 실시할 것

위에 수반하여 필요하다면 국민징용령을 개정할 것(미실시)

2. 신규 피징용자에게 대해 원호 철저를 기할 것

16) 「石炭勤労対策 綜合資料/石炭山の勤労関係󰡕事項に就て」, 勤労査󰡕 察調査󰡕 関係󰡕資料(其の2) 昭和19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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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53

그리고 기타 이입 노무자에 대해서도 신규 피징용자에 준하여 원호를 실시할 것

⇒ ‘상시요원’으로서의 조선인 징용

- 1944년도국민동원계획(후생/군수, 1944.8.15 각의결정)

⦁“군 동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인적 국력의 완전 동원을 기”한다
⦁공급에서 “조선인 노무자의 내지 참입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킴과 동시에 중

국인 노무자의 본격적 이입을 행한다”고 결정

○ 조선인 징용의 실태(サクション가스기관제작소, 이하 제작소)17) 

“징용은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여 국가에 의한 강제적 동원이며, 징용의 시비는 국가의 

문제여서 당사로서는 단지 국가에 의해 동원된 자를 할당받아 사용한 데 지나지 않으며, 
그 사용 방법에 부당함은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사죄하거나 위자료를 지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1991년 김순길의 소송에 대한 미쓰비시나가사키조선소의 회답)

- 1944년

⦁11월 18일 도쿄해군감독장 → 각 공장에 인원 신고 요청 → 제작소 50명 
신고
⦁12월 7일 도쿄해군감독장의 50명의 인가 통지 → 제작소
⦁12월 17일 조선통제회의 ‘선인이입취급요령’ 송부 → 제작소

- 1945년

⦁1월 9일 조선통제회의 비용(1인당 100엔, 조선근로동원원호비 3엔, 승선비

규슈 40엔, 한신 60엔, 홋카이도 75엔, 이입공동사무비 10엔) 청구 → 제작소

⦁1월 11일 경시총감의 증명을 첨부한 제작소의 징용신청서 → 조선총독
⦁2월 14일 조선총독의 징용 인가 → 제작소(50명 전남 할당, 3월 14일 여수 승선)

도지사 명의의 ‘징용령서’(3월 13일까지 진도 군청에 출두) → 징용 대상자

⦁3월 14일 조선인 인솔자 3명과 함께 29명(17-19세) 승선, 16일 도쿄 제작소에 도착

⇒ 조선인 노무자의 이입은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의 형식에 상관없이 기업

의 주도와 조선총독부의 지원이 빚어낸 강제동원

○ ‘조선 및 타이완 동포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한 건’(내무성, 44.12.20 각의결정)

1. 일반 내지인의 계발
2. 내지도항제한 제도의 폐지

17) 古庄正,「朝鮮人強制連行の企業責任」, 駒沢大学経済󰡕 学論集󰡕 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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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조선 동포의 내지도항제한 제도는 폐지할 것. 이에 즈음하여 노무의 계획

적 배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취로를 목적으로 하는 내지 도항은 노무의 계획적 배치를 확보하기 위해

관알선 또는 징용 등의 방법을 원칙으로 할 것”(참고 사항)

4. 근로관리의 개선

“내지에 내왕하는 조선인 노무자가 직역에 안주하고 생활에 만족하며 근로

에 최고의 능률을 발휘하도록 근 로관리에 쇄신 개선을 가할 것”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내선인 직원 및 노무자는 물론 그 가족에 이르기까

지 조선 동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철저히 하고 차별적 감정을 유발하는 
태도가 없도록 지도할 것”(참고 사항)

⇒ 조선인 노무동원 이데올로기의 완성 = 노무동원의 파탄 + 군인동원의 배려

○ 1945년도 상황

- ‘군수충족회사령’(운수통신/대장/후생/내무, 45.1.26)

⦁군수회사 보조 기업(철도, 창고, 배전, 소운송업 등) 59사의 군수회사화

- ‘결승근로동원실시에 관한 건’(후생/군수, 45.3.21 각의결정)

⦁비고에서 “외지노무자에 대해서는 전황의 추이를 살펴 되도록 이입을 도모

하여 광업, 토건, 운수 부문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기로 한다.”고 명기

⦁탄광 부문에는 일반 공장노무자의 배치를 전환시켜 소요 인원을 확보
⦁토건은 군수공장의 지하 이설 및 국토 요새화를 담당
⦁운수는 특히 하역 부문을 가리킴
⦁1/4분기 국민동원계획에서는 외지외국노무자 400,000명(남자)

※ 논의거리 : 도망자의 처벌 근거?

⦁1943년 2-5월에 발생한 사도(佐渡)광산의 도주 3건18)을 노무조정령 위반으로 송치
⦁노무조정령에는 인신 구속의 벌칙 조항이 없음

18) 広瀬貞三,「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新潟国際情報大学情報文化学部紀要 ,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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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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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1. 총동원체제기 조선인 강제동원 군수공장 실태

1) 일본의 군수공장 실태

2) 한반도의 군수공장 현황

2. 일본 국가총동원체제기와 야하타제철소

1) 야하타 제철소의 연혁

2) 야하타제철소의 강제동원

3. 사례를 통해 본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1) 명부를 통해 본 야하타제철소

2) 야하타의 조선인 징용공

4. 맺음말 : 군수공장 연구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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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59

1. 총동원체제기 조선인 강제동원 군수공장 실태

1) 일본의 군수공장  실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

원회(이하 위원회)가 해산에 즈음해 발간한 활동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태평
양전쟁 기간 중 일본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의 노무동원 작업장은 4,119개소이고, 
이 가운데 군수공장은 1,159개소이다.1) 

일본지역 노무자동원 작업장의 조사·분석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는 

먼저 일본 활동가들이 수집 공개한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기업 및 작업장 목록 1,493건을 추출한 후, 2단계에서 일본 정부 공식 문서, 300여
종의 연구서, 해당 기업 홈페이지 검색, 피해조사 결과, 주요 현장 방문 조사 결과 
등을 통한 분석․검증 작업을 수행했다.

1)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2016,141쪽.위원회 활

동결과보고서에 수록한 내용은 허광무,심재욱,정혜경,윤지현 등 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작업한 자료이다.내용 가운데
일부는 국회 제출 과정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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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그러나 발표자가 개인적으로 검증한 내용(정혜경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21년 7

월 현재 총 작업장은 4,295개소이고 군수공장은 1,184개소이다. 지역적으로는 오
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일본 전역에 걸쳐 있다. 정혜경 조사 자료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수록한 정보에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검증한 목록이다. 완성된 조사 
결과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므로 추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 발표문에서는 추
이를 이해하는 정도로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47개 도도부현에 모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다수의 군수공장을 운영한 지역은 효고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오
사카부, 아이치현, 히로시마현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이들 다수의 군수공장을 
운영한 지역의 특징은 수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기에 용이
하며 원료 조달처와 인접성이 좋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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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61

두 번째로 기업별 현황을 보면, 총 622개의 기업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수

의 작업장을 운영한 기업을 추려보면, 미쓰비시중공업 37개소를 비롯해 스미토모와 

미쓰이 등 당시 일본 3대 재벌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1>일본지역 군수공장 지역별 분포 현황

도도부현

작업장 개수

도도부현

작업장 개수

岡山縣

16

山梨縣

1

京都府

20

山形縣

4

高知縣

1

三重縣

17

廣島縣

46

石川縣

6

群馬縣

9

神奈川縣

129

宮崎縣

2

新潟縣

31

宮城縣

5

岩手縣

9

岐阜縣

9

愛媛縣

7

埼玉縣

24

愛知縣

81

奈良縣

22

熊本縣

8

大分縣

5

茨城縣

9

大阪府

125

滋賀縣

5

島根縣

5

長崎縣

16

東京都

133

長野縣

22

鹿兒島縣

3

靜岡縣

22

兵庫縣

151

鳥取縣

5

福岡縣

60

佐賀縣

23

福島縣

13

千葉縣

12

福井縣

5

靑森縣

3

富山縣

29

秋田縣

3

北海道

17

沖縄縣

3

山口縣

44

香川縣

3

山梨縣

1

和歌山縣

12

山形縣

4

栃木縣

9

<표2>일본지역군수회사의 주요 기업별 현황

회사 이름

작업장 개수

미쓰비시(三菱)중공업㈜

37

도쿄시바우라(東京芝浦)전기㈜

26

㈜히타치(日立)제작소

21

스미토모(住友)금속공업㈜

16

니혼(日本)소다쓰(曹達)㈜

12

가와사키(川崎)重工業㈜

11

나카지마(中島)飛行機㈜

11

미쓰비시(三菱)전기㈜

11

㈜고베(神戶)製鋼所

11

㈜니가타(新潟)鐵工所

11

니혼(日本)鋼管㈜

10

쇼와(昭和)電工㈜

10

다이도(大同)製鋼㈜

9

니혼(日本)製鐵㈜

8

㈜구보타(久保田)鐵工所

8

주오(中央)工業㈜

8

히타치(日立)航空機㈜

8

니혼(日本)光學工業㈜

7

마루젠(丸善)石油㈜

7

㈜이케가이(池貝)鐵工所

7

히타치(日立)造船㈜

7

니혼(日本)石油㈜

6

니혼(日本)油脂㈜

6

니혼(日本)제강소㈜

6

닛산(日産)自動車㈜

6

미쓰비시(三菱)제강㈜

6

호도가야(保土ケ谷)化學工業㈜

6

후루카와(古河)電氣工業㈜

6

니혼(日本)冶金工業㈜

5

니혼(日本)車輛製造㈜

5

니혼(日本)特殊鋼㈜

5

도요(東洋)高壓工業㈜

5

디젤(ヂ-ゼル)자동차공업㈜

5

미쓰이(三井)木船建造㈜

5

미쓰이(三井)조선㈜

5

쇼와(昭和)石油㈜

5

아사노(淺野)시멘트㈜

5

旭硝子㈜(ASAHIGLASSCO.,LT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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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2) 한반도의 군수공장 현황

현재 알려진 아태전쟁유적 목록(정혜경 조사 자료, 2020.12. 기준, 남북한 포함)은 
8,648개소이다.2) 이 자료 또한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수록한 정보에 추가 정보
를 입력하고 검증한 목록이다. 현재 유일한 자료이지만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
는 아니다. 이 목록은 세 단계 과정을 거쳐 작성했다.

이 가운데 군수공장은 834개소이다. 생산관계유적이 823개소이고, 군이 직업 운

영한 공장(병기창, 조병창)이 11개소이다. 한반도의 군수공장 가운데 대표적인 곳
은 인천육군조병창이다.3)

2) https://cafe.naver.com/gangje
3) 부평이 주로 무기생산공장이나 무기생산과 관련한 공장이 다수를 차지했다면 흥남은 비료나 화학공업 중심이었다.1930년대 조선

총독부가 공업 도시로 조성한 흥남은 이전에 함흥부 소속 운전사(또는 운전면)였을 때에는 동해의 조그만 어촌에 지나지 않았다.
흥남이 속한 함흥부는 예로부터  관북의 행정중심지였으나 교통이 불편해 도시로서 발전은 더뎠다.그러다가 조선군(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주둔지가 되고1927년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설립)의 공장이 들어선 후1929년 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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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63

지역별 분포 현황을 보면 경기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일본 당국이 경성의 동대

문 지역과 영등포공업단지와 인천 부평의 경인공업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또
한 경성은 히로나카(弘中)상공 등 중견 군수공장의 본사(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지
점)가 밀집한 지역이기도 했다. 북한지역에도 함남이 높은 분포 현황을 보이고 있
는데, 흥남공업단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한반도 군수공장의 지역별 분포(정혜경 조사 자료)

기업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총 801개소의 작업장을 운영한 회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268개소는 자본계열도 파악할 수 있다. 268개소의 자본계열 
가운데 4개소의 작업장을 운영한 자본계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수력발전소 완공 후 함남공업지대의 중심이 되었다.인구도 급증해1927년5만8077명에서1943년에는16만5,211명으로 늘었
다.당시 함흥부의 인구가12만2,760명이었으니 흥남의 인구증가 정도를 알 수 있다.이에 따라 흥남은 흥남읍을 거쳐1944년12
월 함주군 서호면 일부와 운남면·삼평면 일부를 병합해 흥남부로 승격했다.흥남이 공업 도시로 변모한 배경에는 함흥부를 둘러싼
철도와 항만 개설·확충이 있었다.1914년 경원선 개통에 이어1928년 함경선,1936년 평원선의 완공에 따라 원산·서울·평양 및
함경북도까지 교통이 편리해졌고,1933년에는 함흥에서 장풍(長豐)에 이르는 함남선 개통으로 장진·신흥군 고지대와 물자 반·출
입이 활발해졌다.흥남항은 부전강 수력발전소 완공 당시 이미 길이115m의 방파제와1만t급2척,3,000t급4척,1,500t급7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동해안 제1의 항구로 자리했다.이 항구를 통해 공장에 필요한 원료와 생산품을 운송할 수 있었다.흥남의
군수공업 현황에 대해서는 기무라 미쓰히코·아베 게이지 지음,차문석·박정진 옮김,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공업화 (미지
북스,200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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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국가총동원체제기와 야하타제철소

1) 야하타 제철소의 연혁

야하타(八幡)제철소는 후쿠오카현(福岡県) 기타큐슈시(北九州市)에 소재하고 있

다. 1901년 관영(官營)제철소로 조업을 개시했고 일본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제철
소이다. 야하타제철소는 일본의 개국 직후 근대국민국가 수립 및 대외침략의 과정
에서 탄생했다. 일본이 군함 건조를 하기 위해서는 철강과 근대식 제강업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를 위해 메이지(明治)유신 직후부터 가마이시(釜石) 부근에 철광석을 확

보하기 위해 광산을 개광했고, 1875년부터는 제철소 건립에 나섰다. 1875년 공부
성, 해군성, 육군성 등 3성이 관영 제강소 설립 품청(稟請)를 한 것이 출발점이다. 
이 시도는 실현되지 않아 1880년에 다시 품청을 한 후 1891년에는 노로 카게요시(
野呂景義, 야금학자, 수상 위촉)가 소관 부처를 해군성으로 변경해 같은 해 해군제

<표3>한반도 소재 군수회사의 주요 자본계열별 현황

회사 이름

작업장 개수

三井系

36

日本窒素肥料㈜

29

安田保善

15

中外산업/再製樟腦/三菱信託

10

三菱系

9

日本製鐵㈜

8

朝鮮殖銀

7

東洋棉花會社

6

日本高周波重工業㈜

5

日本水産

4

日淸제분㈜

4

조선무연탄회사/東拓광업/대동광업/삼척개발

4

住友系

4

평양부/東拓

4

미쓰이와 미쓰비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제철(주)도 8개소를 적지 않은 

군수공장을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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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65

강소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해군제강소안은 부결되었으나 1896년 의회에서 농상
무성 소관 제철소 창립안을 통과하면서 관영 제철소 설립의 토대를 닦았다.4) 

1934년 일본제철(주)가 발족하면서 일본제철(주) 야하타(八幡)제철소로 개칭했

고, 1937년 제3용광로와 1938년 제4용광로를 완공해 최상의 생산 설비 확충했다. 
1938년 일본 정부가 상공성 내에 철강수급계획의 최고결의기관이자 통제기관인 
철강통제협의회를 설치하자 일본제철(주)의 사장과 부사장이 각각 회장과 부회장
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일본제철의 탄생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일본 정

부가 일본과 조선 및 만주의 제철소를 합병하려는 노력은 이미 1920년대 초부터 시
작되었다. 1924년 10월 19일자 󰡔시대일보󰡕 기사에 의하면, 다카하시(高橋) 농무상
(農相)이 일본 내 제철회사의 합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5) 그 후 
제철회사 통일에 대한 기사는 발견되지 않다가 1930년대 초에 다시 일간지 기사에 
나타난다. 󰡔매일신보󰡕 (1931년 6월 23일자)기사에 와카쓰키(若槻) 내각이 ‘제철합
동실현을 정책으로 수립하고 노력 중’이라고 보도했다.6) 이후 계속된 노력의 결과 
1934년에 합병의 산물인 일본제철(주)이 탄생했다.

1934년 1월 일본제철주식회사법에 따라 야하타제철소(관영), 가마이시(釜石)제

철소․와니시(輪西)제철소(이상 三井계), 조선겸이포제철소(三菱계)7), 규슈(九州)제
철소(安山계), 후지(富士)제강소(涉澤계) 등이 합병하여 일본제철(주)을 설립했다. 

그  후  야하다제철소의  위임경영으로  되어  있던  도요(東洋)제철소와  오사카(大

阪)제철소도  1936년에  합병해  일본제철(주)은  일본  국내  최대의  철강트러스트
가 되었다. 당국이 합병을 한 이유는 정부 감독 아래 강력한 합동회사의 독점적
인  지위를  이용해  제철업자와  제강업자  간  대립  관계를  없애고,  제강업의  확고
한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8) 그러나 합동 과정에서 고베(神戶)제강을 비롯한

4) 淸水憲一·松尾宗次,「創立期の官營八幡製鐵所」, 八幡製鐵所の硏究 , 日本經濟評論社, 2003, 103 104쪽
5) 『시대일보』1924년10월19일자「일본제철통일 점점 구체화」
6) 『매일신보』1931년6월23일자「제철합동실현노력」
7) 1913년 매일신보 기사에 의하면,미쓰비시(三菱)가 조선에 광업에 착안한 것은 이미1906년인데,1913년에는 광석채굴과 수질,

운반의 편리 등을 들어 황해도 겸이포에 제철소를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었다. 매일신보 1913년 1월 10일자 「제철소 설치」

8) 1932년 현재,일본의 선철생산액은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계8위에,철강생산액은 벨기에에 이어7위에 이르렀으며,일본 국내에 소

재한 제철 제강 기업은38개소에 이르렀다.상공성 광산국 편, 製鐵業參考資料 , 일본철강협회, 1933, 110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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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계  제강회사가 합병을 거부하였으므로 당국의 목적은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
다. 그런데도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 일본제철(주)은 용광로를 증설하고, 강
판공장을 완성하는 등 시설을 확대했다.9) 

야하타제철소는 제강에 필요한 원료탄을 일본 3대 탄광의 하나인 지쿠호(筑豊)에

서 조달했다. 야하타제철소 설립 직후인 1899년에는 원료부문으로 후쿠오카현 가
호군(嘉穂郡)에 후타세(二瀬)탄광을 설립 운영했다. 후타세탄광은 1934년 관영 야
하타제철소를 중심으로 민간제철 5개사의 현물출자로 일본제철(주)을 세울 때 소
속이 되었고, 1939년 일본제철(주) 광산부문에서 독립해 닛테쓰(日鐵)광업(주)을 
설립했다.

또한 야하타제철소는 아소(麻生)광업(주)과도 관련성이 있다. ‘穂波탄갱약정서’

에 따르면, 아소광업의 전신인 아소상점은 1888년에 가호군 호나미무라(穂波村)
에 호나미광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아소상점은 이 광구를 1900년 10월에 야하
타제철소에 양도했다. 아소상점은 1900년대 후반부터 다시 야하타제철소에 석탄
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때 석탄 조달을 담당한 아소상점 계열의 탄광은 요시쿠마
(吉隈)갱이었다.10) 

야하타제철소는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에 일본 철강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

했다. 그러므로 연합군이 폭격 목표로 설정해 폭격을 반복했다. 1944년 6월 16일 
첫 공습을 시작으로 8월 20∼21일 공습이 있었고, 1945년 8월 8일에는 야하타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습을 경험했다.

일본 패전 후인 1950년 일본제철(주) 해체와 함께 야하타제철소가 되었고, 1970

년 야하타제철과 후지(富士)제철을 합병해 신일본제철(주)을 발족하면서 신일본제
철(주) 야하타제철소가 되었다. 2012년 10월 신일본제철이 주식교환에 따라 스미
토모금속공업(住友金属工業)을 완전 자(子)회사하고 흡수 합병한 후 상호를 ‘新日
鐵住金㈜’로, 2019년 4월 1일 일본제철(주)로 상호를 변경했다.

야하타제철소는 2015년 7월, 23개 시설지와 함께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유

산, 제철・제강・조선・석탄산업(일명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에 등재되었다.

9) 古庄正,「日本製鐵株式會社の朝鮮人强制連行と戰後處理」, 駒澤대학 경제학논집 25-1, 1993, 45쪽
10) 長野暹編, 八幡製鐵所の硏究 , 日本經濟評論社, 2003, 213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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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하타제철소의 강제동원

일본 국가총동원체제기에 야하타제철소는 조선인과 중국인, 연합군 포로를 동원

했다. 일본제철(주) 사사(社史)를 통해 국적별로 간단히 동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11)

(1) 조선인 강제동원 상황 
야하타제철소는 1919년 1월 광석을 운반하던 조선인 노동자 82명이 이틀간 파업

을 일으킨 후, 여러 차례 조선인 파업이 일어난 곳이다. 파업이 그치지 않고, 규모
도 컸다는 것은 제철소 노동환경이 열악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특히 1920년 2월 4
일, 김영문이 파업을 알리는 기적을 울리면서 시작한 파업은 일본인 노동자 2만 3
천 명이 참가한 어마어마한 투쟁이었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용광로의 불을 
끄고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파업을 진압한 것은 군대였다.12)

일본 정책문서에 의하면 철강업에 대한 조선인 강제동원은 1942년 3월부터 개시

되었다고 하나, 1942년 이전부터 ‘모집’형식으로 동원을 실시했다. 일본제철주식
회사 사사(社史)에서 1942년도에 실시한 조선인 동원은 ‘철강업으로서 최초의 노
무자 강제징용’이라 언급했다.

야하타제철소는 1942년 3월 ‘징용영서’를 발급해 최초의 조선인 훈련공 제1진 

동원했다.  일본 철강통제회 조사에 따르면, 당시 철강업계의 노동방식은 상주제(
常晝制, 주간만 근무), 주야 2교대제, 3교대제가 있었는데, 야하타제철소의 조선인 
노무자는 주야 2교대제를 적용해 일일 12시간 이상 노동했다. 1942년에 동원한 조
선인 징용공은 1,777명이었다.13) 

일본제철주식회사 사사(社史)에 따르면 1945년 8월 종전 당시 야하타제철소 특

수노무자(特殊勞務者) 11,498명 중 조선인은 2,808명이었다. 야하타제철소를 포
함한 일본제철(주) 전체의 조선인은 총 5,555명이었다.14)

11) 日本製鐵株式會社史編纂委員會, 日本製鐵株式會社史 1934 1950 , 1959
12) 姜徹, 在日朝鮮人史年表 , 雄山閣, 1983, 30쪽
13) 日本製鐵株式會社史編纂委員會, 日本製鐵株式會社史 1934 1950 , 1959, 685쪽
14) 日本製鐵株式會社史編纂委員會, 日本製鐵株式會社史 1934 1950 , 1959, 6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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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소위 조선인 징용자에 관한 명부󰡕 (현재 한국 국가기록원 소장) 中 「팔번제철소

명부」에서 조선인 노무자 3,448명을,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
사결과󰡕 에 3,820명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1942년 921명, 1943년 550
명, 1944년 1,968명, 1945년 381명을 동원했다. 또한 1945년 8월 기준 조선인은 
2,788명인데 이 가운데 2,761명이 국민징용에 의한 피징용자였다.

위원회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야하타제철소에 동원된 피해자로 결정된 심의 완

료건은 709건(동원 중 사망자 18건, 행방불명 4건)이다. 2008년 피해신고 당시 생
존자는 145명이고 2015년 2월 기준 생존자는 43명이다. 그러나 이 규모로 확정하
기는 어렵다. 신고인이 기업명을 기억하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결과에 작
업장 명을 부여하였으므로 실제 피해자 수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 중국인·연합군 포로 동원 관련 현황
일본 국가총동원체제기에 연합군과 중국인 포로를 동원한 군수공장과 탄광산은 

적지 않았다. 야하타제철소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일본제철(주) 사사(社史)에 따르
면, 야하타제철소는 1943년도에 중국인 포로와 죄수를 노동동원 계획에 포함했다.15)

POW Research N etwork Japan(http://www.powresearch.jp)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하타제철소가 동원한 연합군 포로 및 기타 포로(중국 등)는 1,195명(미
국 616명, 네덜란드 211명, 영국 193명, 인도 132명, 중국 등 22명)이다. 일본제철
(주) 사사(社史)에 따르면 1945년 8월 종전 당시 야하타제철소 특수노무자(特殊勞
務者) 중 포로의 수는 1,161명이다. 포로의 국적에 대한 기록은 없다.16) 이상의 기
록을 통해 1,161명∼1,195명의 포로(연합군, 중국인)를 동원했음을 알 수 있다.

야하타제철소에 동원되었던 이천구의 구술에 의하면 야하타제철소에서는 몇백 명

의 연합군 포로가 노동하고 있었으며 백회(白灰), 시멘트, 석탄 등을 40kg씩 운반하는 
가장 힘든 일을 수행했다. 일본 헌병이 포로들을 지휘․감독하였으며 조선인들이 포로
와 대화는 금지되었다. 이천구는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손짓으로 미군 포로와 의사소통
을 한 경험이 있으며 담배를 나눠주다가 감독관에게 들켜서 치도곤을 당하기도 했다.

15) 日本製鐵株式會社史編纂委員會, 日本製鐵株式會社史 1934 1950 , 1959, 686쪽
16) 日本製鐵株式會社史編纂委員會, 日本製鐵株式會社史 1934 1950 , 1959, 6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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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69

◇ 이천구(1927년생, 1942년 9월경 야하타제철소에 동원되어 1943년에 탈출)

그리고 그때 미군 포로가 몇백 명인지도 몰라. 몇백 명 미군 포로들이 있어. 

미군 포로들이 있는데. 열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니까. 무슨 일을 시키냐 하
면, 회. 제일 힘든 일 백회(白灰) 40키로, 세멘트(시멘트) 40키로, 석탄 그런 것
만 시키는 거야. 그것도 아주 일본 헌병들이 지휘 감독 하는 거.

미군들을 마주 볼 수 있었겠네요?
마주 볼 수도 있지.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냐하면, 이렇게 

보고 군인이 있나 없나 감독관이 있나 없나 딱 보고, 십자가, 하트를 막 그린다
고. 그러면 걔들이 알아봐. 나 징용으로 붙잡혀 온지 알지. 헌병 감시 하에 왔
다 갔다 그러고. 자기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거. 일본 제
국주의에는 크리스찬이 없잖아. 그래서 열십자를 크게 그린다고. 그러다 어떻
게 담배를 주고. 어떻게 한번 담배 준다고 일본 놈한테 걸려가지고, “오마에 
스파이까(お前,スパイか?, 너 스파이냐?)”, 너 이 자식 간첩이다 이거야. 지
금은 미국이 아름다울 미자 썼지만은 그 당시에는 쌀 미자 썼다고. 쌀처럼 먹
어 죽인다고 해서 쌀 미자 썼다고. “오마에 돈나 하나시 시타까(お前,どんな
話したか?, 너 무슨 이야기했어?)” 미국 놈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 “난데
모 아리마센(何でもありません.)”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가에레(帰れ, 돌아가
라)” “고코니 이타라 시고토 야레(ここにいたら仕事やれ, 여기 있으려면 일을 
해라!)”, 어서 일하라고. 싹싹 빌고. 그 다음에 담배 주다 걸렸으니까 경험이 있
으니까, 겉으로 불붙여 피우다가 그 놈한테 가서 슬쩍 떨구고 가지. 

출처 :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강제동원 구술기록집3
- 똑딱선 타고 오다가 바다귀신 될 뻔 했네󰡕 , 2006년 10월, 202~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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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3. 사례를 통해 본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1) 명부를 통해 본 야하타제철소

야하타제철소 관련 명부 현황을 보면 총 4종이다.
○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에 3,820명(명부는 없이 현황표만 존재)
○ 󰡔소위 조선인 징용자에 관한 명부󰡕 에 3,448명 수록
○ 󰡔조선인노무자 등 공탁금 문서󰡕 (일본 법무성 소장, 2010년 한국정부 인수.

현재 행자부 과거사업무지원단 소장)

○ 日本製鐵株式會社 八幡製鐵所, 「朝鮮出身勞務者未給與金預貯金等明細書」

강제동원 관련 명부는 생산 주체에 따라 동원 주체 생산 명부(일본 정부, 기업), 

피해자 생산 명부(귀환 과정에서 또는 귀환 후 작성한 명부 등), 연합군 생산 명부(
남양군도 귀환자 명부, 부로명표 등), 한국 정부 생산 명부(일정시피징용징병자명
부, 왜정시피징용자명부)로 나눌 수 있다. 생산 주체에 따라 생산 의도와 배경이 다
르므로 분석의 결과도 달리 나올 수 있다.17)

야하타제철소의 명부는 일본 기업이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 명부이거나 자체적으

로 보관했던 명부이다. 그러므로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을 볼 수 있
는 자료이다. 4종의 명부는 모두 미불금 공탁 관련 명부이며, 수록 내역이 매우 소
략해 강제동원 전반을 보여주기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 명부를 통해 일본 패
전 후 동원 주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강제동원 조선인들의 정당한 권리(미불금)
를 훼손시켰는가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1)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 결과18)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  결과「는  1990.5.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일본을

17) 강제동원 명부 분석의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정혜경,「국내 소장 전시체제기 조선인 인적동원 관련명부자료의 활용방안」, 일본

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 , 도서출판 선인, 2011 참조

18)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 결과」의 개요에 대해서는 허광무,「일제말기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금 피해실태」(최영호

외, 강제동원을 말한다 : 일제강점기 조선인 피징용 노무자 미수금 문제 , 2015), 53∽55쪽을 요약 정리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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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71

국빈방문했을 때 일측에 요청하여 제공된 명부 중 하나이다. 이 명부는 1946년 6
월 17일, 후생성 근로국장·노정국장·보험국장 연명으로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
사의 건’이라는 제하의 통첩(근발 제337호)이 전국 도도부현 지사앞으로 하달되어 
작성된 것이다.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내용은 제1호~제3호의 양식을 배포하여 통
일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업장에 대해서도 소관부처, 작업장명, 소
재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동원한 기업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2호
표 양식은 ①입소경로, ②성명, ③생년월일, ④본적지, ⑤직종, ⑥입소연월일, ⑦퇴
소연월일, ⑧퇴소사유, ⑨미불금, ⑩퇴소시 대우, ⑪후생연금보험 급부 여부, ⑫적
요 등 총1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조선인 노무자에 지불해야 할 미불금 총액
과 내역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여부와 관련된 일본 작업장의 배치 경위와 기간, 직
종, 신원까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패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46년 6월 17일, 후생

성 근로국은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의 건’이라는 제하의 통첩(근발 제337호)을 
전국 도도부현 지사앞으로 하달하여 전시중 조선인을 동원했던 사업장으로 하여금 

조선인 노무자의 신원과 
직업, 근무기간, 미불금 
등을  적시하여  제출하
도록 했다. 조선인 노무
자에 관한 내용은 후술
하는 바와 같이 제1호~
제3호의 양식을 배포하
여 통일된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
업장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 작업장명, 소재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가해기업의  정보
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의뢰에 회신하는 문서(이와테현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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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패전 후의 혼란 속에서도 비교적 빠른 시기에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가 가능

했던 것은 일본 각지 작업장에 동원된 조선인들이 귀환에 앞서 임금, 저축, 수당 등 
체납된 미불금의 지급을 요청한 것에서 비롯된다. 홋카이도 탄광 등에 동원된 조선
인 노무자들이 미불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한데서 촉발된 미불금지급 요청은 해방
민족의 귀국과 보호구제, 권리옹호를 위해 설립한 재일조선인연맹의 도움으로 전
국적으로 확산하였다. 특히 일본제철 가마이시(釜石)제철소를 상대로 한 재일조선
인연맹의 요구는 일본정부와 기업들로 하여금 조선인들의 배상요구에 대한 대책수
립의 계기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 1946년 6월 17일 후생성 근로국장, 노정국장, 보
험국장의 연명으로 도도부현 지사에게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의 건’을 통첩하
게 된 것이다. 일본 기업들이 조선인에게 지불하지 않았던 미불금은 조선인 각자에
게 전달하는 노력 없이 1946년 10월 12일부터 법무국에 공탁을 개시하였다.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는 각 작업장이 제1호~제3호 서식으로 배포된 양식

에 해당 내용을 각각 기록하여 해당 근로국에 제출하였고 이를 취합하여 소관 부현지사가 
후생성에 제출한 명부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사업장이 판단해 임의 내용을 작성한 명부
가 아니라, 작성 목적과 형식이 분명한 명부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양식은 아래와 같다.

<표 4> ‘제1호’표 작성양식

소관
성별

공장사업장

연도별 고용(징용 포함) 인원수

명칭

소재지

昭和

12

昭和

13

昭和

14

昭和

15

昭和

16

昭和

17

昭和

18

昭和

19

昭和

20

‘제1호’표 서식은 ‘소관 부처명’, ‘공장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연도별 고용 인원

수’로 되어 있어서, 해당 지역 사업장 중 조선인 노무자를 사용한 사업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일종의 총괄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도별 고용 
인원수’는 노무동원계획에 의한 조선인 노무자수를 확인할 수 있어서 당초 설정한 
목표수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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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73

<표 5> ‘제2호’표 작성양식

입소

경로별

씨명

생년월일

본적

직종

입소

년월일

퇴소

년월일

퇴소사유

⑨미불금

퇴소시

대우

후생연금
보험급부

 여부

적요

종별

금액

<표 6> ‘제3호’표 작성양식

연도별 할당 및

고용자수

종전시

조선인 노무자수

귀선자수

종전에 따른

해고자에 대한

처치 대우 상황

사망자,부상자,

도망자 수

징용에 의한

조선인 노무자수

야하타제철소의 명부는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 결과」 중 ‘후쿠오카현福岡縣: 

1/2_CTA0000040, 2/2_CTA0000041’ 명부철에 편철되어 있다.

<표 7> 야하타근로서 소관 작업장별 노무동원 실태

작업장명

연도별 고용인원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日本製鐵八幡製鐵所

921

550

1968

381

3,820

三菱化成株式會社

牧山工場

85

85

三菱化成株式會社

黑崎工場

128

299

427

日鐵八幡港運株式會社

黑崎窯業株式會社

150

50

40

26

20

286

야하타근로서 소관 작업장은 제1호표에 의하면 작업장은 총 5개 소로, 조선인 노무

자는 총 4,618명으로 되어 있다.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의 조선인 노무자 명부(제2호
표)는 존재하지 않는데, 제3호표에 의하면 패전 당시 조선인은 2,788명이었으며 그 중 
귀환시킨 자는 2,761명이고 국민징용에 의해 동원한 자도 2,761명이었음을 밝히고 있
다. 연도별로 보면, 1942년 921명, 1943년 550명, 1944년 1,968명, 1945년 381명을 
동원했다. 제2호표의 명부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명부 분석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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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2) 소위 조선인 징용자 등에 관한 명부

‘소위 조선인 징용자 등에 관한 명부’는 1990.5.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일본을 국

빈방문했을 때 일측에 요청하여 제공된 명부 속에 포함된 것이다. 당시 최호중 외
무장관은 일본 외무성 장관에게 “전전·전시 중 조선인연행자에 대한 명부작성에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동년 8월 7일 노동성 발표의 「이른바 조선
인 징용자 등에 관한 명부(いわゆる朝鮮人徴用者等に関する名簿の調査について)
」에서도 확인되는데, 이에 따르면 “표기 조사는 5월 25일 일한 외무회담 당시 최호
중 한국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전전 징용된 사람에 대한 명부입수에 협력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징용자를 중심으로 관알선 등으로 우리나라 사업소에서 노동에 종
사한 이른바 조선인 징용자 등”이라는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19)

강제동원 관련 명부 등 자료가 외교부를 경유해 수집되었고, 이 명부도 같은 시

기에 제공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명부류가 함께 편철되어 있다는 
점, 명부에 대해 요약한 정보가 작성되어 있거나 필사한 듯한 명부도 있다는 점, 한
국의 특정 단체가 작성한 회원명부도 편철되어 있는 점 등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에 
관여해 온 한일의 연구자, 단체, 시민 등이 입수했던 자료를 편철해 한국 외교부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자료는 다른 명부와도 중복되어 있지만, 「조선
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에는 없는 홋카이도(北海道)지역의 중요 탄광 명부가 
수록되어 있어 자료로서의 가치는 매우 크다. 

「소위 조선인징용자등에 관한 명부」는 6개의 문서철에 총 3,736매 문서가 편철되

19) 金英達,『朝鮮人強制連行の研究』,明石書店,2003참조.

<표 8>  「소위 조선인 징용자 등에 관한 명부」 구성

연번

철 번호

기록물 철제목

CTA0000046

소위 조선인징용자 등에 관한 명부(1)

CTA0000047

소위 조선인징용자 등에 관한 명부(2)

CTA0000048

소위 조선인징용자 등에 관한 명부(3)

CTA0000049

소위 조선인징용자 등에 관한 명부(4)

CTA0000050

소위 조선인징용자 등에 관한 명부(5)

CTA0000051

소위 조선인징용자 등에 관한 명부(6)

CTA0000046

소위 조선인징용자 등에 관한 명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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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75

어 있으며 문서건은 270건이다. 수록인원은 중복을 포함하여 총 27,814건이고, 실
제 수록인원은 26,044명이다. 이 가운데 야하타제철소 관련 명부는 CTA0000050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 공탁금명부’와 ‘과거장’(2명) 편철 자료이다.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 공탁금명부’ 수록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20) 

<표 9> 일본제철주식회사 문서철의 작업장별 수록 내용 

 자료명

분량

수록인원

비고

자료

국가기록원

가마이시(釜石)제철소

5.6

사몰한국인 노동자 유족에 대한 미불부조료 연금 정산 정리에 관한 건

54매

3

7

8

조선인 노무자 병사 휴무자명부

1매

10

10

중복 9

9

조선출신 노무자 미급여금 예저금 등 명세서(사몰자분)

11매

32

32

10

조선출신 노무자 미급여금 예저금 등 명세서(일반자분)

44매

585

585

11

조선출신 노무자에 대한 퇴직 적립 저금 증권 등 미처리분 명세서

20매

314

314

중복 204

12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유족 부조료 연금 공탁에 관한 건

14매

12

12

중복

오사카(大阪)공장

7

15매

197

197

야하타(八幡)제철소

13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금 기타에 관한 건 보고

133매

3,448

3,41721) 

소계

4,574

본제철주식회사 가마이시제철소 문서철은 강제동원되어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조

선인 노무자가 마땅히 지불받아야 했던 임금, 각종 수당, 부조료 등 미불금에 관한 것
으로 채권자의 ‘거소불명’을 이유로 일본 법무국에 공탁된 공탁기록이다. 「조선인노
무자 등 공탁금 문서」는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지난 2010년 4월 조선인 노무자 6만 4,279명분의 명부 
부본을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아 피해판정과 미수금 지원업무에 활용한 바 있다.22) 

2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국가기록원 소장 강제동원 명부 현황조사·분석 연구 , 2020, 321쪽
21) 2건은 명부가 아닌 표지인데,명부로 입력
22) 그에 앞서 군인·군무원 공탁금 명부11만 명분을2007년12월에 일본정부로부터  제공받았다.공탁금 명부는 일본 정부 스스로

한국 정부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 강제동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성사된 것이다.자료입수에
대한 경위는 허광무·정혜경·오일환,『일제 강제동원,정부가 중단한 진상규명』,도서출판 선인,202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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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공탁이란 채권자가 채무금의 수령을 거부할 때, 또는 수령이 불가능할 때,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지는 민법상의 행위이다. 채무금이 법
무국에 공탁되는 순간 채무자는 해당 채무와 관련하여 법적 의무에서 해방된다. 

조선인 노무자 미불금이 해당 조선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탁된 데

에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당초 조선인의 귀국편의 제공과 복지후생, 미불임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재일본조선인연맹은 1945년 말 도치기현(栃木縣) 소
재 후루카와(古河) 아시오(足尾)광업소를 상대로 퇴직위로금과 사상자에 대한 특
별 위자료 등을 요구하였다. 재일본조선인연맹과 아시오광업소 간의 분쟁은 아시
오 주둔군의 조정에 의해 후생성 조정안을 기본으로 해결되었으나 이후 재일본조
선인연맹과 개별기업 간 미불금 처리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경계와 대책 수립을 촉
발하였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일본제철주식회사 가마이시제철소와의 교
섭이었다. 1945년 12월 25일부터 이듬해 1월에 걸쳐 강제동원된 조선인이 귀환하
자, 재일본조선인연맹 이와테현 본부장 등은 가마이시제철소를 방문해 사망자 미
불금을 연맹에 위탁할 것, 일시귀국 미귀환자·도망자·사망자 등 중도퇴직자에 대한 
미불금 청산과 연맹 위탁 등을 요구하였다. 1946년 4월 5일 이와테현 내무부장 주
최의 ‘조선인 노무자 처우 간담회’에서 이와테현 내무부장이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동년 6월 7일 조정안이 마련되자 이와테현 내 기업들은 조정안을 따르기로 하
였다. 그러자 일본정부는 6월 17일 후생성 노정국 급여과장 명의로 ‘조선인 연맹, 
기타 유사 단체가 개별 사업주와 임금, 기타 급여에 관해 교섭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달을 각 기업에 전달하였다.23) 동시에 같은 날 후생성 근로국장·
노정국장·보험국장 연명으로 勤發제337호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의 건’을 전
국의 지방장관(지사)앞으로 통첩하여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금에 대해 조사 후 7월 
7일 필착으로 회신할 것을 요청하였다.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금 조사가 완료되자 조선인의 미불금은 조선인 각자에

게 지급하는 노력도 없이 1946년 10월 12일부터 일괄적으로 법무국에 공탁을 개
시하였다. 「소위 조선인 징용자등에 관한 명부」가 수록한 공탁금 관련 문서는 이와 

23) 조선인 미불금의 공탁 과정에 대해서는 이상의,「해방 후 일본에서의 조선인 미수금 공탁과 남은 과제」,『일제강점기 조선인 피

징용 노무자 미수금 문제』,도서출판 선인,2015및姜徳相「朝鮮人労務者名簿の分析ー労働省保管資料について」

『季刊 青

丘』18,199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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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77

같은 경위에 의해 지방 법무국에 공탁된 조선인 미불금 내역의 문서철이다. 

또한 「소위 조선인 징용자등에 관한 명부」의 야하타제철소는 3,419명분인 반면, 

「조선인 노무자 등 공탁금 문서」에는 3,389명분이 수록되어 있다. 두 명부는 대부
분 같은 내용이나 중복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명부 내에서 같은 사람이 중복되어 
있어도 공탁 내역이 서로 달라 중복을 확인하기 어렵다.

야하타제철소의 경우에도 「소위 조선인 징용자등에 관한 명부」와 「조선인노무자 

등 공탁금 문서」에 동일한 명부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위 조선인 징용자등에 관한 명부」의 공탁금 명세서는 작성 도중의 것으로 실제 
노무자 공탁금 명부의 것과 일부 다르다. 

그렇다면, 「소위 조선인 징용자등에 관한 명부」와 「조선인 노무자 등 공탁금 문

서」에서 야하타제철소 기재 내용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에 대해 허광무는 「소위 
조선인 징용자등에 관한 명부」의 것이 작성 중의 것이었다면 「조선인 노무자 등 공
탁금 문서」는 공탁된 내역을 담은 기록으로 파악하고 후자의 완결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24) 

그림 3 

「소위 조선인 징용자 등에 관한 명부」에 수록된 야하타제철소 공탁금 명세서

24) 허광무,「해제-소위 조선인 징용자 등에 관한 명부5(CTA0000050)(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 공탁금명부)」,2021,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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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그림 4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문서」에 수록된 야하타제철소 공탁명세서

「소위 조선인 징용자등에 관한 명부」에서 야하타제철소 조선인은 3,450명(일본

제철 가마이시제철소 공탁금명부 3,448명, 과거장 2명)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
록원이 공개한 DB에는 3,417명(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 공탁금명부 3,416명, 과
거장 2명)이 있다. 2000년대초 DB작업을 할 당시 자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
한 오류이다.

발표문에서는 국가기록원의 현행 DB를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앞의 그림에

서 본 바와 같이 「소위 조선인 징용자등에 관한 명부」 중 야하타 관련 명부의 수록 
항목은 매우 소략하다. 이름과 본적지, 공탁금 등 3개 항목이다. 동원 시기나 생년
월일 등 인적 정보는 알 수 없다. 본적지도 모두 기재한 것은 아니어서 3,417명 가
운데 2,891명의 본적지는 알 수 없다. 526명의 본적지(군 단위) 현황을 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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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79

<표 10> 본적지 분포(526명) 

본적지

인원수

본적지

인원수

본적지

인원수

경기도용인군

1

충남예산군

1

충남서천군

3

경남동래군

1

충남천안군

1

평남신천군

3

경남양산군

1

충북영도군

1

황해도옹진군

3

경남창녕군

1

평남안악 군

1

전북무안군

4

경북경산군

1

평남평양부

1

전북남원군

8

경북달성군

1

황해도봉산군

1

경북김천군

10

경북영일군

1

경남김해군

2

황해도해주군

14

경북칠곡군

1

경남밀양군

2

전남광주군

15

전남곡성군

1

경남창원군

2

전북부안군

16

전남나주군

1

경북경주군

2

전북완주군

22

전남담양군

1

경북영천군

2

전북옥구군

27

전남해남군

1

경북의성군

2

전북고창군

30

전북금산군

1

경북청도군

2

전북군산부

56

전북진안군

1

전남무안군

2

전북익산군

58

충남공주군

1

전남보성군

2

전북김제군

60

충남논산군

1

전북임실군

2

전북전주부

69

충남보령군

1

충북옥구군

2

전북정읍군

82

충남연기군

1

소계526명

도별로 보면 전북이 압도적 다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417명 가운데 526명

은 일부의 정보에 불과하므로 추이를 살펴보는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다.

그림 4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문서」에 수록된 야하타제철소 공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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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3) 조선인노무자 등 공탁금 문서

「조선인노무자  등  공탁금  문서」는  ①공탁카드+②공탁서+③위임장+④등기부  초본+

⑤공탁서 표지+⑥공탁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 모두가
이와 같은 일련의 서식을 모두 갖춘 것은 아니고 ②공탁서와 ⑥공탁 명세서로 구성된 것이 많다.

①공탁카드

②공탁서

③위임장

④등기부초본

⑤공탁명세서 표지

⑥공탁명세서

「조선인 노무자등 공탁금 문서」의 구성25)

25) 정혜경,「일제말기 조선인노무자 공탁금 자료,세 가지-미시적 분석을 통해 본 공탁금 문제」,『일제강점기 조선인 피징용 노무자

미수금 문제』,도서출판 선인,2015,209~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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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81

개인별 공탁문서는 공탁서와 공탁 명세서로 구성된다. 공탁서에는 ①공탁자(기업

대표) 및 주소, ②대리공탁자(기업관계자) 및 주소, ③금액, ④공탁의 원인이 된 사
실, ⑤공탁근거(법령조항), ⑥공탁물 수취자(별지 내역), ⑦공탁시일(기업 공탁일), 
⑧공탁자(주로 대리인), ⑨공탁국, ⑩공탁수리 일시, ⑪공탁번호 등이 기록되었다. 
공탁 명세서에는 ①씨명, ②본적지. ③고용연월, ④해고연월, ⑤해고사유, ⑥미불
금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야하타제철소가 공탁한 기록은 2회(3,840건)에 걸쳐 찾을 수 있다. 제1차는 1947

년 1월 11일에 공탁했는데, 3,388건에 공탁금은 269,529.93엔이다. 제2차는 1947
년 2월 6일에 공탁했으며, 452건에 공탁금은 25,934.46엔이었다.

공탁금 문서는 인명 중심이 아니라 공탁 내역 중심이므로 3,840건에는 중복자가 

포함되어 있다. 야하타제철소의 공탁 문서는 공탁서와 공탁명세서(별지 내역 인명, 
공탁금 내역 포함)등 두 종류이다. 이 가운데 공탁명세서는 <그림 4>에 수록했으므
로 공탁서만을 수록하면 <그림 12, 13>과 같다.

그림 12 야하타제철소 공탁서(1947년 1월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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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그림 13 야하타제철소 공탁서(1947년 2월 6일자)

공탁명세서는 피공탁자 정보(주소 : 도, 군, 면 단위), 해고일시(1945년 9월 25일

과 30일, 정리해고), 공탁 내역(미불금 : 퇴직수당)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본적
지(주소) 정보는 890명으로 「소위 조선인 징용자 등에 관한 명부」보다는 많으나 전
체 수록자 수에 비하면 일부이다. 본적지가 전북 지역 중심이라는 점은 「소위 조선
인 징용자 등에 관한 명부」와 차이가 없다.

그림 14 890명의 본적지 현황(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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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83

(4) 「조선출신노무자미급여금예저금등명세서」

日本製鐵株式會社  八幡製鐵所,  「朝鮮出身勞務者未給與金預貯金等明細書」는 

3,042명의 공탁금 268,181.01엔에 관한 정보를 수록했다. 이 자료는 일본제철(주)
이 생산한 자료(조선인노무자관계)에 편철 자료이다. 󰡔조선인노무자관계󰡕 는 1974
년 9월 도쿄 소재 게이오(慶應)서방이 입수한 것을 당시 고마자와(駒澤)대학 경제학
부 소속 후루사와 고조(古澤紘造)가 발견해 고마자와대학도서관이 매입한 것이다. 

「朝鮮出身勞務者未給與金預貯金等明細書」는 일본제철(주)을 상대로 하는 소송 

과정에서 한국에도 공개되었다. 1947년 5월 19일자로 작성했으며, 수록 내역은 공
탁금 관련 문서와 동일하다. 2회에 걸친 공탁 이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로 보인다. 인
원이 앞의 다른 두 개의 명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42명 가운데 본적지 정보
를 알 수 있는 노무자는 505명(16.6%)에 불과하며, 대부분 전북 지역 출신자이다.

DB는 없으나 고쇼 다다시(古庄 正)의 논문 「일본제철주식회사의 조선인강제연

행과 전후처리 - 󰡔조선인노무자관계󰡕 를 주 자료로」(󰡔駒澤대학 경제학논집󰡕 25-1,
1993년 수록)을 통해 수록 내역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하타제철소 관련 명부(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

과)에서 2,761명이 국민징용령에 의한 피징용자였다. 피징용자들의 인적정보는 국
민징용령 규정에 따라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었다. 국민징용령 외 관알
선이나 모집의 경우에도 본적지 정보는 기업이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항목이었다.

그림 15 조선출신노무자미급여금예저금등명세서

표지 및 1면

그림 16 조선출신노무자미급여금예저금등명세서

수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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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더구나 야하타제철소는 함선이나 비행기에 필요한 철강을 제련하는 곳이었으므로 
군이 하사관을 파견하고 헌병이 상주하는 곳이었다. 경험자 이천구의 구술에 따르
면 동원 당시 견습사관(하사관)이 인솔자였다고 한다.26) 그러한 곳에 동원한 노무
자의 본적지 정보를 기업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공탁 관련 명부에서는 일부의 본적지만을 기재했다.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세 가지 명부에서 모두 전북 출신자들이 압도적인 것을 볼 때, 특정한 대상

만을 공탁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작업장에서 본적지별로 반을 구성해 운영
했는데, 전북반을 중심으로 공탁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 야하타의 조선인 징용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하타제철소는 수천 명의 조선인을 동원한 군수공장이

었다. 이 발표문에서는 그 많은 피해자 가운데 소년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27) 

충남 서천군 출신의 이천구는 1942년 9월, 만 14세 나이로 야하타 제철소로 끌려

갔다. 호적으로는 1929년생인데 실제 나이는 1927년생이다. 호적상 1929년생이
니 호적으로만 보면, 12세였으니 강제동원 법령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나이였다.

통보 받은 지 이틀인가 삼일인가 있다가 면사무소로 가서 머리카락을 바짝 자르

고 명부 같은 거에 이름 쓰라고 해서 썼다. 면서기는 한산면 18개 마을에서 모은 사
람을 군청으로 데려 갔다. 기차를 타고 충남 도청이 있는 대전으로 갔다. 대전에 가
보니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다. 다시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니 삼천 명도 넘
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군복을 입은 일본인들이 인솔했다. 인솔자는 견습사관인데 계급이 하사관이었다. 

어깨에 금줄이 네 개나 달려 있었다. 연락선을 탈 때에는 양쪽으로 일본 헌병이 쭉 
늘어서 있었다. 연락선은 5〜6층 정도 되는데, 배 양쪽에 포와 기관총을 단 전함이 
있었다. 전함의 호위를 받으며 출발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호위하고 있었다.

26) 견습사관은 육군에서 사관후보생이나 간부후보생이 소위로 임관하기 직전 일정 기간 복무할 때 관명이다.
27) 위원회가 발간한 구술기록집(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똑딱선 타고 오다가 바다 귀신될 뻔 했네』,2006)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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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85

미군 공격을 피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일본 공장에 도착해 료(寮)라고 하는 기숙사에 들어갔다. 료는 2층집인데 담장 밖

에 철조망이 둘러 있고, 조선 사람을 지키는 일본인 초소가 여기저기 있었다. 거기
서 인원 파악을 한 후 방을 정해주더니 방문 앞에 이름과 번호를 써서 붙였다. 방 하
나에 일곱 명 씩 들어갔다. 다락처럼 달려 있어서 밑에서 둘이 자고 위에서 둘이 자
는 식이다. 나머지는 대충 끼어 자야 하니, 좁아터질 지경이었다. 아침저녁 식사는 
식당에서 먹었는데, 콩깻묵과 안남미라는 양쌀을 섞어 스팀으로 찐 밥을 저울로 달
아서 딱 100그램씩 담아주었다. 거기에 된장국 반공기와 단무지 두 쪽, 조린 콩 한
두 알이 전부였다. 

점심 도시락은 없고 현장에서 끓여주는 잡탕죽을 먹었다. 드럼통 반 자른 거 같은 

통에다가 먹다 남은 양쌀, 콩깻묵, 호박 이런 거 섞어서 죽을 쑨 다음 큰 양은 도시
락 같은 그릇에 국자로 하나씩 담아주었다. 그것을 받아 땅바닥에 앉아서 먹었는데 
한 국자 이상은 주지 않았다. 그리고는 하루에 담배를 여섯 가치 씩 주었다.

공장 안은 엄청나게 컸다. 지름이 40리나 된다고 했다. 비행기도 들어오고 군함

도 들어와 있었다. 이천구는 암모니아 비료인지 생산하는 곳에 배치받았다. 큰 드
럼통에 구멍이 수십 개 뚫려 있는데, 솜방망이 같이 긴 것으로 구멍을 쑤시는 일이
었다. 트럭의 짐을 운반하는 상하역작업도 했다.

공장에는 외국인 포로들이 몇 백 명이나 있었다. 포로들은 공장안까지 열차를 타

고 들어왔다. 공장에서 제일 힘든 일은 백회白灰 40킬로, 시멘트 40킬로, 석탄 나
르는 일이었다. 포로들은 주로 그런 일을 했다. 조선 사람들은 포로들과 같이 일했
다. 조선 사람들은 감독관이 있나 없나 보다가 없으면 바닥에 십자가 모양을 그려
서 보여주곤 했다. 그러면 포로들도 좋아하며, 하트 모양을 그려서 답했다. 포로들
도 조선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은 힘들었다. 그러나 일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공습과 배고픔이었다.매일 퍼부어

대는 공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낮에는 잠잠하다가 꼭 밤이 되면 이렇게 하늘에서 포를 
쏘아대는 통에 잠은 고사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다. 이천구도 소이탄 껍데기에 스
쳐 얼굴이 찢어져서 여섯 바늘 꿰맸다. 이 공장에서는 살 희망이 없어 보여 탈출했다.

공장에서 우연히 이마무라(今村) 제작소(와카마쓰若松)라는 철물공장에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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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기술자(함경도 출신)와 알게 되었다. 1944년초, 탈출해서 이마무라 제작소에서 일
을 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일본 패망으로 분위기가 삼엄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귀환
하기 위해 몰래 공장을 빠져나가 9월 20일경 시모노세키에 가서 시신 치우는 일을 
하며 뱃삯을 마련해 귀국했다.

그림 17 직접 그린 야하타 제철소 주변 약도(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똑딱선 타고 오다가 바다 귀신될 뻔 했네 』, 2006, 216쪽)

4.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이 국가 총동원체제기를 운용할 시기에 일본과 한

반도 등지에서 운영한 군수공장은 1,993개소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47개 
도도부현에 모두 존재했으며, 대기업이 운영하거나 군수회사법에 따라 군수회사로 
지정된 곳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군수공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례 연구와 함께 연구방법에서도 다각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 발표문은 많은 군수공장 가운데,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쳤다. 향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군수공장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본다면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군

수공장의 범주에 대한 고민이다. 현재 발표자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군수공장 현황
은 기계기기류나 비료화학 공장 외에 다양한 업종의 공장을 포함하고 있다. 군수회
사로 지정된 곳은 물론 군에 납품한 식료품 공장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조병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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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87

군 소속 공장을 군수공장으로 포함할 것인지 군부대로 구분할 것인지도 논의의 대
상이 되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조병창이나 병기창은 군부대 소속이었다. 군 지
정공장과는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명부 발굴 노력(사도 사례) 및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의 기업이 소장하고 있는 명부의 발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기업은 전후 자료를 정리하
는 과정에서 일부 노무자의 자료만을 제시하는 태도를 일관했다. 아소광업(주)이나 
홋카이도탄광(주)과 같이 이미 기증한 자료를 비공개로 묶어 버린 기업도 있다. 그
러나 발표자는 2019년 연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미쓰비시광업(주) 소속 사도광업
소의 명부(일본 연구자 사토 타이지佐藤泰治 발굴. 조선인 연초배급명부와 조선총
독부 지정연령자 연명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것은 명부 발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전망의 하나이다. 또한 고 김광렬이 국가기록원에 기증한 방대한 자료에
는 최초 공개 일본 기업의 명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명부의 발굴과 함께 필요한 것은 명부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라고 생각한다. 그

간 학계에서는 명부를 단지 인적사항만을 확인하는 자료로 저평가했다. 그러나 지
역별, 작업장별 분석을 통해 명부가 강제동원 연구의 중요한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일본 총동원체제기 일본 당국이 제국 일본 영역에서 운영한 군수공장 

및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의 현황에 대한 파악 및 검증이다. 앞에서 소개한 군수공
장 현황은 발표자가 10년 이상 작업 중인 결과물이다. 발표자에 앞서 일본의 시민
활동가들이 수십년간 조사의 결과물을 토대로 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 기간 중 새
로이 발굴한 자료(후생연금명부, 노무자 등 공탁금 자료)와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
해 보완했다. 그러나 위원회 종료 이후 발표자의 작업을 통해 많은 내용을 수정 보
완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국가기록원 명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군수공장 
및 탄광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자체의 독자적인 노력(인천시 부평)으로 
새로이 발굴한 경우도 있다. 이는 군수공장의 현황을 포함한 강제동원 작업장, 나
아가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은 연구자 몇몇이 아니라 학
계, 정부,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어야 하는 과제임을 보여준다. 

네 번째는 유적의 적극적 활용이다. 제국 일본 영역에 남긴 십 만개소가 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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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시아태평양전쟁유적 가운데 군수공장 유적은 비교적 보존이 잘 된 사례이다. 많은 
군수공장터가 이후 계속 공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수공장 유적
은 역사문화콘텐츠적 연구 방법을 통해 시민교육과 함께 관련 연구에도 귀한 자료
이다. 일본이 1984년부터 전적고고학(전쟁고고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창안해 전
쟁유적 조사와 연구에 나서는 이유는 단지 전쟁유적이 과거의 흔적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은 활용과정을 통해 역사 경험을 축적하고 축적된 
경험을 다시 시민의 반전평화·역사교육으로 순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이를 토대로 적합한 문화콘텐츠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도 아태전쟁유적에 대해서는 역사학을 비롯해 건축학, 군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군수공장 연구에서도 유적이 갖는 현장성은 유용할 것
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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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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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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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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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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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93

1. 서언

-  본  발표문은  2018.  10.과  11.경  각  선고된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소

송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법원  2018년  판결’이라고  함)  이후  사법적  측면
에서  이어진  2가지  흐름을  정리하고  발표자의  간략한  의견을  덧붙이고자  함.

-  대법원  2018년  판결  이후,  국내  법원을  통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을  상대로  한  권리구제  노력은  크게  ①  선고가  이루어진  판결의  집행절차,  ②  신규
소송  제기로  구분할  수  있음.  집행절차  및  신규소송  모두  일본  외무성의  부당한  소
송서류  송달방해로  최근에서야  실질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절차  중  일
부에  대한  단발성  보도만  이루어졌을  뿐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분석이  부재했음.

-  대법원  2018년  판결과  결론을  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서

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이  선고되어  한·일  양
국  언론의  크게  보도가  되었지만,  이  판결은  2015.  5.  22.  소제기된  사건의  판
결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2018년  판결  이후의  흐름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음.1)

1) 위1심 판결은 대법원2018년 판결의 소수의견을 그대로 따랐을 뿐 별다른 진전된 논리가 없었고,판결 이유로서 적절하지 않은 법

리 외적인 부분이 판단근거로 기재되어 있는바 항소심에서 결론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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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2. 집행절차

- 강제동원사건 중 판결이 확정된 것 사건의 피고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이 두 기업에 더해, 1심 판결 가집행 권원에 근거하여 후지코시까지 포함해 총 3개 
기업에 대한 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2.1. 압류현황

가. 채무자 일본제철 관련
-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외 4명의 손해배상채권을 권원으로 하여 2019. 1. 및 
같은 해 3.경,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194,794주(액면
가 5,000원 기준 973,970,000원)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음. 

나. 채무자 미쓰비시중공업 관련
-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외  3명의  손해배상채권을  권원으로  하여  2019.  3. 
채무자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음.

다. 채무자 후지코시 관련
- 강제동원 피해자 23명의 손해배상채권을 권원으로 하여 2019. 3.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76,500주(액면가 
10,000원 기준 765,000,000원)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음.2) 

라. ‘압류의 효력’과 ‘압류결정 확정’의 문제
- 위 3건에 대한 법원의 압류결정은 2019. 1. 및 3.경 이루어졌음. 이 결정문이 제
3채무자(일본제철의 경우 주식회사 피엔알,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 특허청, 후지
코시의 경우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에게 도달하면 압류의 효력은 발생함(민
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압류결정문을 받은 제3채무자는 주식이나 지적재산권
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한 절차를 해서는 안 됨.3) 즉 ‘압류대상의 자산이 묶여
지는 효과’는 이미 2019. 1. 및 3. 각 발생하였음.

2) 위 압류시점에서 피해자23명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지연이자 포함3,496,711,558원이었는데,액면가 기준으로 후지코시가 소유한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의 총액이 이보다 작았기에 주식 전체를 압류하였음.

3) 주식의 경우에는 명의개서 또는 주권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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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95

-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압류결정 확정’의 문제. 압류결정이 확정되어야 이후 
절차에서 법원의 판단이 가능함. 압류결정문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일본 
기업이 ① 압 류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② 기간 도과 등으로 불복하지 않거나 불
복한 경우에는 기각되어야 함. 
- 먼저 압류결정문의 송달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 일본 외무성의 위법한 
압류결정문 송달거부4)로 인하여 결국 1년이 넘어서야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졌음.
-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공시송달 결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2개월5) 도과 직전
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압류절차에 들어왔고, 현재 압류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
고, 재항고를 각 진행 중에 있음. 일본 기업들의 압류결정 불복이유는 아래 상자
와 같음

일본제철 대리인이 2020. 8.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식압류명령 사건에 

제출한 즉시항고장 요약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에  따르면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
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청구권협정  3조에  의하여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현상의  유지를  명하는  임시
적  처분을  발령하는  경우,  그  처분문서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에  해당되며,  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집행의  장애사유)에도  해당됨
○  일본정부가  2019.  1.  9.  한국정부에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였
음에도  한국정부는  그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일본정부는  2019.  5.  20.  한
국정부에  대하여  청구권협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중재절차로  나아갈  것
을  통보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한국정부는  위  절차에도  응하지  않음
○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청구권협정 3조에 의하여 구성된 중재위위원회가 발령할 
수 있는 현상의 유지를 명하는 임시적 처분을 받을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음
○  따라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집행장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준
하여  채무자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정지  또는  취소되어야  함

4) 한국과 일본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HagueConvention

ontheServiceAbroadofJudicialandExtrajudicialDocumentsinCivilorCommercialMatters,이하‘헤이그 송달협약’이
라고 함)에 따라 일본 외무성은 한국 법원행정처가 발송한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한 이후,일본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인 일본 기업
들에게 송달요청서에 포함된 압류결정문을 송달시켰어야 함.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 수령 이후 어떠한 절차도 진행
시키지 않고 있음.오직 일본제철을 채무자로 한 압류결정문1건에 대해서만5개월이 넘도록 송달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2019.
7.19.법원행정처로 반송 하였음.법원행정처는2019.7.25.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의 반송서류를 수령하였는데,그 반송서류에는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반드시 기재되었어야 할 반송사유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5) 민사소송법-제196조 제2항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2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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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일본 기업 측 주장의 요지는 ‘한국 정부가 청구권협정을 위반하였고, 그 때문에 

일본 기업이 집행정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이상, 신

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집행장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봐야한다’임. 

- 그러나 압류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다투는 것은 ‘압류결정 자체에 대한 적

법성’이고 그 판단시점은 결정이 내려진 당시를 기초로 위법 사유를 살피는 것임. 

일본 기업들의 주장 자체가 압류결정 이후 발생한 사정에 대한 것이기에 그 자체

로 유효하지 않은 주장임. 사후적으로 정지사유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일 수 있겠
지만, 아래와 같이 우리 법원은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중재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은 청구권협정의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될 여지

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본 기업들의 불복을 기각하였음.

대전지방법원 2021. 2. 9.자 2021라10029 결정 中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압류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
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11. 8.자 2013마1565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채무자의 항고이유는 결국 이 사건 집행채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부를 청구권협정에 기하
여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구성되는 이 사건 중재위원회의 결정
에 맡겨야 하므로, 이 사건 중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
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집행채권이 청구권협정의 적
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이 사건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장
애사유가 된다거나,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집행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준하
여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위 즉시항고 기각은 미쓰비시중공업 사건에 관한 것이고, 일본제철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미쓰비시중공업은 위 즉시항고 기각결
정에도 불복하여 2021.
6. 9.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음.

마. 소결
- 3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결정의 효력은 모두 발생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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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97

법한 송달지연으로 인하여 압류결정이 확정이 상당기간 지연되었음.
- 후지코시의 경우 공시송달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
공업의 경우 공시송달 결정 이후 일본 기업들의 대리인이 절차에 참여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일본 기업의 국내 법원 대응 전략은 ‘현금화를 막기 위한 시
간지연’으로 파악되는데, 따라서 모든 결정에 대법원까지 불복할 것으로 예상됨.

2.2. 매각명령 현황

-  통상  압류신청과  매각명령신청은  동시에  이루어지나,  2019.초  경  강제
동원  피해자  및  대리인들은  일본  기업과의  협의요구를  이어갔고  그  가능
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집행절차를  신속한  현금화보다는  일
본  기업  및  일본  정부에  대한  압박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사고하였음. 
-  이에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들은  2019.  1.  및  3.경  압류신청을  먼저  진행
하였고,  이후  공식·비공식  협상요청에  대해  최소한의  반응도  확인되지  않
자  2019.  5.부터  압류된  자산을  대상으로  한  매각명령신청을  진행하였음.
-  매각명령절차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임.  채무자의  의견진술과 
자산에 대한 감정6). 먼저, 채무자의 의견진술에 대해서는, 매각명령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하는데(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 이 
과정에서  압류절차와  동일한  송달거부  문제가  발생하였음.  즉,  일본  외무성의 
위법한 송달거부로 심문서 송달이 채무자인 일본 기업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
고, 역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졌음. 압류절차
와 동일하게 일본 기업 측 대리인은 공시송달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직전 절차
에 들어와서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7) 따라서 채무자의 의견진술은 완료되었음.
- 자산에 대한 감정의 경우, 일본 기업 3개에 대한 압류 자산이 모두 다른데, 이 중 일본제
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에 대한 감정은 2021. 1. 15. 완료되었음.8) 

6) 압류자산이 비상장주식과 지적재산권이기에 시장가격 확인을 위한 감정절차가 필요함.
7) 일본 기업 대리인이 매각명령절차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 역시 압류절차에 제출한 의견서도 대동소이 함.압류가 확정되지 않았

다 정도가 추가적인 의견임.

8) 감정과정에서도‘주식회사 피엔알’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들이 이어졌는데,이 때문에 감정절차 역시 통상의 시

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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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따라서  일본제철의  압류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은  현재  내려질  수  있는  상황.9) 

2.3. 소결

- 피해자들의 대리인으로서, 대법원 판결 선고 3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이 그 어떤 지점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음. 
-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심급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서 한 번도 문제되지 않았던 국외 송달이 집행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막혀버
리는 변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등의 온전한 대응도 부재하였음. 
그 결과 집행절차가 크게 지연되었음.
- 공시송달 결정 이후 일본 기업들의 대리인들은 법이 정한 불복절차를 최대한 활
용할 것으로 예상됨. 타당한 불복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압류결
정, 매각명령결정 모두 대법원까지 불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집행절차는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임.

3. 신규 소송 제기

3.1. 신규 소송 현황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8. 10. 이후 대리인단의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한 협의요청이 거절되고, 일본 정부의 강경한 태도 속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의사가 없다는 점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었음.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방식으로 추가 소송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기존 대리인들과 지원단체 사이에서 이루어졌음. 다만, 기존과 같이 소수
의 법무법인이 추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에는 실무적인 무리가 있기에, ① 서울지
역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고 함)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가 지
원단으로서, ② 광주지역에서는 광주 민변이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근로정신대할

9) 다만 해당 재판부가 압류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판단을 압류결정 확정 이후로 보류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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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99

머니들을위한시민모임이 지원단으로서 추가소송을 위한 원고를 모집하여 아래
와 같이 3차 소송을 제기하였음.

사건구분

법원

내용

1차 서울민변 소송

(서울민변, 민족문제연구소)

서울중앙지법

2019. 4.4. 최초제소

사건 기준 38건, 피해자 기준 45명 소제기

(2021. 7. 6. 기준)

1차 광주민변 소송

(광주민변,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광주지법

2019. 4. 29. 최초제소

본인 3명, 유족 51명

(2019. 6. 24. 기준).

3.2. 신규 소송의 변론 쟁점

- 신규 소송 역시 송달 거부 문제로 2019. 4.경 소장을 접수한 사건들이 2020. 하
반기가 되어서야 일부 사건에 공시송달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일본 기업들 대
리인이 선임되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 대법원 2018년 판결 이전까지 일본 기업 측 변론전략은 개별 피해자에 대한 공
격보다는 법리(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 공방이 핵심이었음.10) 그런데 신규 소송
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에 더해, 피해자(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사실 
입증여부까지 쟁점으로 삼고 있음. 구체적으로 ① 원고가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
였는지 여부, ② 원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근로의 강제성이나 혹독한 노동환경에 
대한 입증 여부를 다투고 있음. 즉, 일본 기업의 논리는 ‘조선인이 일본 기업에 근
무하였더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고, 개개인의 구체적
인 경험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임. 
- 이에 원고 측은 피해자가 강제동원 근무지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유족의 진술을 증
거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신빙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 소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기업 측 공방의 모습은 아래 상자와 같습니다.

10) 물론2018년 이전 소송에서도 원고의 피해자 여부는 쟁점이었고,피해자의 연금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왔음.다만 신규 소송

에서 원고의 동원여부와 이를 넘어서 개별적 경험까지 쟁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달라진 양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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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또한, 신규 소송의 경우 피고 기업이 기존의 3개 기업에서 니혼코크스, 미쓰비
시머티리얼, 니시마츠건설, 시미모토 금속광산 등으로 확대되었는데 전전기업과 
전후 기업의 동일성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음. 기존 3개 기업의 경우 모두 일본 
법원에서 소송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조사와 동일성 관련 자료
가 확보되었지만, 신규 소송의 경우 각 기업별로 이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함.

3.3. 소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입법 검토 필요

- 2019.초에 진행된 신규 소송의 경우 서울과 광주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단
기간에 한정해 진행한 소송이었음. 소제기 규모 등이 실제 피해자 규모에 비할 때 
현저하게 소수임.
- 대법원 2018년 판결 중 먼저 선고된 판결이 2018. 10. 30.이기에 이로부터 3년
이 지나는 2021. 10. 30.에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소송의 소멸시
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일본 정부나 기업이 협의의 시도조차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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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101

상황에서, 시효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11) 사례를 참조하여, 시효와 완성되기 전에 
시효를 연장하는 입법(원포인트 입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1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①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민법」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한다.<개정2020.3.24.>
②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민법」제7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개정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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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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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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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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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105

* 2020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주제를 풀어서 설명한 발표.

▶ 발표 요점 = 「머리말」

“비록 법제의 시행 시기와 운용방식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일본과 조

선에서 시행된 군수회사법은 군수회사와 노동자를 한데 묶어 일괄 ‘징용’으로 간주
한 결과 이전에 자유도항·모집·관알선 등 다양한 형태로 동원된 조선인도 결과적으
로 ‘응징사’ 신분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 이어 조선에서도 청장년기 남성의 
이출로 노동력이 고갈되자 이 법 시행을 전후해 ‘국가동원’이란 이념 아래 근로정
신대라든가 근로보국대 등의 형태로 여성과 미성년자의 국내외 동원 사례가 급증
하였다. 아울러 ‘징용’을 명시한 군수회사법 시행에 따라 조선에 진출한 일본계 재
벌은 법제의 도움을 받아 더욱 더 철저한 조선인의 동원이 가능해졌다.” 

 → 법제사적 배경, 군수회사법 제정과 군수성 설치, 조선에서의 군수회사법 시행과 특징

 

◆ 내용 관련 코멘트(향후 과제의 일환) 

* 군수회사법-군수성 체제는 일본제국 전쟁경제의 말기적인 정책 실행. (태평양전

쟁 초기의 대국적 판단 미스가 중기에 전황 불리로 초래되자 그를 급속히 보완한 것)

* 관련 정책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1943년 9월 21일 내각결정 <현 정세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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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국정운영 요강>과 부수 규정의 배경과 결과에 대해 주목할 필요. 

-> 요강의 핵심내용 “국내태세 강화 방책”의 목표로서 ‘군수생산의 급속증강 도

모, 특히 항공전력의 약진적 확충을 도모함’, ‘국내 방어태세 철저 강화’, ‘일만을 
통한 식량의 절대적 자급태세 확립’ / 그 방도로서 ‘행정운영의 결전화’, ‘국민동원
의 철저화’ 등을 제기.

--> ‘행정운영 결전화’의 실천으로 1943년 9월 28일 각의결정 <군수성 설치에 

관한 건>, 동년 11월에 군수성을 개설 / ‘국민동원 철저화’의 실천으로 1943년 10
월 31일 <군수회사법> 시행됨. 

* 1944년 전반(270명/ 1897명)과 10월(6726명)의 국민징용령 위반자의 3/4이 

실형 언도된 사실에 대해 “조선인의 저항 의지”라는 평가에 대해.

--> 기타 군수사업장에서도 동원 도중 또는 현장에서 도주자가 속출했던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 당시 일본에서의 유사 사례와도 비교하여 총동원체제 하 ‘
징용에 대한 관념’의 민족별 차이를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 1944년 10월 군수회사법의 조선 시행에 이르기까지, 군수회사 지정에 대한 통

제권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조선총독부 간의 ‘힘겨루기’에 대해.

--> ‘힘겨루기’ 과정에 대한 천착이 필요. 아태전쟁기 일본제국 정부와 식민지 정

부(조선, 대만 총독부) 간에 총동원 정책이 어떻게 전달 및 소통했는지에 대해. 그
를 통한 상호의 차이를 규명해야 조선의 특수성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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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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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이 글에서는 군수회사법 제정 이전과 이후 조선인 강제동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 군수회사법 시행으로 조선인에 대한 징용이 전면화되고 동원
의 범주가 확대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에 대해 논
의해보고자 한다.

- 이 글에서는 ‘기업의 국가성’ ‘기업 경영의 국가적 성격’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국가성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 

아울러 당시 ‘우리는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싼 임금으로 징용된 것이다’라는 인

식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강제동원 등 행위의 책임 소재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아야 할지, 이 글에서 인용하고 있는 ‘1991년 김순길의 소송에 대한 미쓰
비시 나가사키조선소의 회답’(“징용은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여 국가에 의한 강제
적 동원이며, 징용의 시비는 국가의 문제여서 당사로서는 단지 국가에 의해 동원된 
자를 할당받아 사용한 데 지나지 않으며, 그 사용 방법에 부당함은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사죄하거나 위자료를 지불할 이유는 없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견해도 설명을 부탁드린다.

- 군수회사법 시행 과정은 일본과 조선에서 동일하지 않았다. 전시 상황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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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109

하고 군수회사법의 시행은 조선에서 1년 가까이 지체되었다. 일본 중앙정부와 조
선총독부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갈등의 요인은 무엇이었고, 결국 그로 인
해 일본과 달리 조선에서는 군수회사법이 어떤 과정으로 도입되고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으면 한다.

- 징용의 전면 시행에 대해 ‘광산의 재해가 많아 민심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징

용자가 도망을 가면 법의 위신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 ‘강력한 행정상의 권유로 
관알선이 행해지므로 굳이 징용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서술했듯이 노동자 이동 100% 이상에 달하는 현
실에서 결국 징용은 시행되었고, 이미 예상했던 부작용은 실제 그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만전의 조치를 강구하고 광산노무도 징용해야 한다’고 징
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었고 그 조
치는 어떠한 한계를 안고 있었나.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마지막에 제시한 논의거리
인 ‘도망자의 처벌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도 설명을 부탁드린다.

- 군수회사법의 제정과 시행이 조선인 강제동원의 형식에 미친 변화 이외에도 강

제동원된 노무자들의 노무관리, 노동환경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시가 추가되면 좋을 것이다.

- ‘1944년 10월 말 징병자 입영 기피자는 근소’하다는 내용은 표현상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엄혹한 시기의 징병 기피는 숫자보다는 기피자의 존재 그 자체로 주
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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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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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111

본 발표는 일본지역 군수공장의 실태를 야하타제철소의 명부를 통해서 분석하고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발표자인 정혜경 선생님은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부터 일본의 강제동원 
실태와 한국의 피해조사를 해 오신 분으로 발표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원회가 해
산한 이후에도 연구를 계속하여 그 성과를 대중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발표는 일본지역의 군수공장 실태를 자료를 통해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많
은 공부가 되었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토론은 발표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질문으로 대신하고 합니다. 

첫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발표문에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

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해산
에 즈음해 발간한 활동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 중 일본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의 노무동원 작업장은 4,119개소이고, 이 가운데 군수공장은 1,159개
소이고, 발표자가 개인적으로 검증한 내용에 의하면, 2021년 7월 현재 총 작업장은 
4,295개소이고 군수공장은 1,184개소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와 같이 늘어나는 과정
에서 이용된 추가정보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부차원의 전수조
사를 실시할 경우에 더 추가로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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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둘째, 야하타제철소의 명부는 일본 기업이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 명부이거나 자

체적으로 보관했던 명부이고, 때문에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을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불금 공탁 관련 명부를 보면, 발표자도 말
씀하셨듯이 강제동원의 실태를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의 제1호~제3호 서식에서도 그나마 강제징용 상
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의 조선인 노무자 명부(제2호표)는 존
재하지 않는데, 2,761명이 국민징용령에 의한 피징용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러한 상세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
고 공탁 관련 명부에서 일본이 일부의 본적지만을 기재했고, 세 가지 명부에서 모
두 전북 출신자들이 압도적인 것을 볼 때, 특정한 대상만을 공탁했음을 알 수 있다
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가 강제징용의 실태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발표자는 “일본 정책문서에 의하면 철강업에 대한 조선인 강제동원은 1942

년 3월부터 개시되었다고 하나, 1942년 이전부터 ‘모집’형식으로 동원을 실시했
다.”고 밝히면서, 1919년의 야하타제철소 파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사카지역 군수공장(조병창 포함)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을 때도 선박운반을 하던 
노무자들이 중일전쟁 발발과 더불어 군수공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알 수 있었습
니다. 그러나 일본은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모집이나 알선 등으로 온 노무
자를 언급하고, 일본인들도 그러한 노무자가 많았다는 사실로 같은 노무자의 신분
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징용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강제징용이
라 규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 또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노무자가 되었는가라
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일본의 이러한 논리에 대해 강제징용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가  말씀하신대로  명부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분석이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군수회사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에 대한 진상과 책임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는 사실에 매우 실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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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113

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를 보다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연구와 
더불어 국가적인 차원의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료 조사와 분
석을 했음에도 여전히 강제징용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료조사와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역사를 밝
혀 나가시는 발표자님께 감사드리며 토론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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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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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외교부와 국방부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인이다. 오늘 학술대회 참석할

만한 전문성은 없지만,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강제동원 피해 문제가 현재 한국 정
부가 해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외교 현안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국이 직면해 있는 양대 외교 과제는 ‘북핵 문제’와 ‘대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이

라 정리해 볼 수 있다. 특히, 2018년 10월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
상해야 한다고 명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한-일은 2018~2019년 격렬한 외교적 
다툼을 벌였다. 이 외교적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생각하는데 있어 오늘 일
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마련해준 토론회는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 주제인 군수회사법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일 외교 현안의 

해법을 마련하는데 꼭 필요한 ‘실천적 중요성’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
해자 문제를 부르는 호칭은 조금씩 변해왔다. 일본은 1938년 전쟁 수행을 위해 국
가 총동원 체제를 만든 뒤 처음엔 ‘모집’(1939년), 다음엔 ‘관 알선’(1942년), 마지
막엔 ‘징용’(대개 1944년부터) 등의 방식을 통해 인력을 동원했다. 한국에선 이를 
모두 총칭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정확지 
않은 표현이다)라 부르지만, 일본에선 이를 국가가 직접 개입해 인력을 동원한 징
용에 한정해 한동안 징용공이란 표현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2018년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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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의 원고들은 징용이 아닌 모집에 
응한 이들이라는 의미에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
다. 즉, 일본 정부가 징용한 이들이 아니니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의미다. 

물론,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억지 주장에 대해선 학계에서 많은 비판이 나온 바 있

다. 1938년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이 제정한 뒤 시행한 모든 인력 동원은 전쟁수행
을 위한 ‘강제동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치된 견해다. 하지만, 이 지점
에서 군수회사법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연식, 하종문 교수님의 발
표를 통해 기존의 자유도항, 모집, 관알선 등으로 일본에 이입된 노동자들도 군수
기업법을 통해 군수기업으로 지정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일괄적으로 ‘징용
자’로 간주돼 사실상 종전시까지 무기한 동원되는 체제 아래 놓이게 됐다는 사실
을 알게 됐다. 이는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
은 결국 일본 정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강제동원 피해 문제의 해법 마련이다.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 이행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

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마지노선인 ‘대법원 판결 이행’과 일본 정부의 ‘65년 체제 유
지’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타협안’ 도출이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법’이 공개된 

것은 딱 두번이다. 첫번째 해법은 2019년 6월19일 한국 정부가 내놨다. 외교부는 
당시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
원을 조성하여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하자는 타협안을 제
시했다. 

이 안을 꼼꼼히 읽어보면, 한-일 갈등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정부가 매우 ‘전향적

인 안’을 내놨음을 알 수 있다. 외교부는 한-일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협정으로 “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배려해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출연금을 내는 것은 일본 기업의 ‘
자발적’ 판단임을 인정해 법원 판결의 핵심인 ‘강제성’을 일정 정도 완화한 것이다. 

116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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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의 이행 기준을 “일본 피고 기업들이 지급한 돈이 실제 원고들에게 지급
되면 된다”는 식으로 유연하게 해석해 타협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자발성’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일본 기업의 참여를 ‘강제’하는 이 

타협안을 거부했다. 나아가 지난해 7월1일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
화하는 보복을 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깊은 분노를 쏟아냈다. 정부는 
이후에도 정부 참여까지 보장하는 더 전향적 안을 내세우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
구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두번째 안은 기억·화해·미래재단에 기금을 설치해 한·일 양국 기업과 개인이 기부

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는 지난해 12월 ‘문희상 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재단이 
“국내외에서 기부금 모집 때 (일본 기업의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제11조)는 것
이다. 이 안은 100% 가까운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못 박아 일본에서 호의적 
관심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러자 이번엔 한국에서 “피고 기업들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으면 대법 판결이 이

행됐다고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원고 변호인단과 피해자 소송 지원단도 
지난해 12월18일 성명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
는 것은 한국 입법부의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결국, 이 안은 20대 국회 회
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일본에서도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깊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법안과 똑같은 안이 재발
의된 상태지만, 입법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현실 외교를 다루는 언론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피고 기업의 

사과’를 입구로 하는 한일의 역사적 화해다. 일본의 주장대로 한일 간의 모든 청구권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꾸준히 이웃으로 
살아가야 하는 한-일 양국 사이에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할 기본적 도리의 문제까
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본 기업들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인 원고들과 만나 진심
으로 사과하고 손을 잡아준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미움이 사라질 수 있다. 

2018년 10월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이긴 하지만, 민사 판결이다. 민사 판결에서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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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들의 의사이다. 피고 기업이 원고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한다면, 원고들의 자발적 판단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를 내려놓
을 여지가 생긴다. 실제로 원고 변호인은, 일본 기업의 사과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원고 기업의 사과를 ‘입구’로 
양국이 외교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마련해 가는 해법에 원고 대리인이기도 한 임재
성 변호사의 견해가 어떤지 질문하는 것으로 짧은 토론을 마치려 한다.

118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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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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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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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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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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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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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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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