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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고 제2022 - 16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추가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4월  4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1.  추가합격인원:  총  1명

2.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

 

○ 등록대상: 추가합격자 

○ 등록일시: 2022. 4. 4.(월) ~ 8.(금) 까지

○  등록방법: 아래 제출서류를 등록기간 내 ①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② 등기우편(등록마감일 소인분에 한함)으로 우송

* 단, 채용신체검사서에 한해‘22.4.11.(월), 18:00 까지 제출가능

○ 보내실 곳: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603호(수송동, 이

마빌딩)

2022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신규직원  채용 

추가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지원분야

최종합격자

응시번호

연구보조(무기계약)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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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3×4cm 사진 부착) 1부 ※ [붙임1] 서식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것) 1통

  ※ [붙임3] 서식: 종합병원 및 병의원(보건소 제외)에서 소정 양식 채용신체검사

서에 사진(3×4cm)을 붙이고 시험실시 기관, 채용분야, 응시번호를 기재

한 후 병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기본증명서 1부(※ 증명서 상단부분 일부사항이라고 기재된 증명서 안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적사항 기록 포함)
○ 반명함판 사진 2매(3×4cm): 위 서류 첨부 외 별도 제출

4.  기타  사항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며, 임용포기원(※ [붙임3]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관계 서류에 부착하는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의

사진을 부착하며, 동일원판의 사진이 없을 경우 새로 촬영하여 부

착하여야 합니다.

○ 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인사관리규

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

지된 자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운영관리국(인사

담당 ☎ 02-721-18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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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

2. 채용신체검사서
3. 임용포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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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원본)

⑥ 응시연도 

및  차수

년도 제  차

※ 등 록

번 호

제     번

응시기관

(재)일제강제동원피

해자지원재단

급 

직 급 별

급  

① 성명

한글

(한문)

② 생년월일

. . .( 세)

④ 성별

남 

여 

⑤ 희망지역 

1지역    시

※등록심사

사진대조

서류심사

③ 주민등록번호

2지역    시

⑦ 현주소

(사진부착)

⑧ 병역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 제대연월일  . .

미필사유

⑨ 학력

부터

까지

학력

전공 

. 부문 . 과목

⑩ 자격면허

⑪ 상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⑫ 특기

⑬ 취미

⑭ 운동

⑮ 종교

경력

부터

까지

경력사항

발령청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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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황        가

. 부동산(

㎡)

. 동산(

㎡)

 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    명

직    업

현    주    소

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최종학력

비고

첨부서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채용신체

검사서

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신원진술서

기타

통수

초본

:

등본

: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서약하며

,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

년      월       일

출원자          

(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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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안내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성별 란은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
- 개명 등으로 응시원서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표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 이의 정정 및 동일화는 별론으로 

하고

,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⑤  희망지역

: 기재하지 않습니다.

⑥  응시년도 및 차수

: 2022년도 

응시기관

: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직 급 별

: 무기계약직, 일반직 1급, 일반직 6급 등 응시한 직급 등을 적습니다.

⑦  현주소 및 전화번호

- 현재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주소(통‧반까지 기재)와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시 주소나 전화번호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⑧  병역 관계

: 해당부분에 관련내용을 기재합니다.

) 병역을 필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보시고 해당되는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 역종: 예비역, 군별: 육군, 병과: 보병, 계급: 병장, 군번: 02-0000000

입대년월일 

2002.01.01, 제대년월일 2003.12.31

) 미필 사유: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보시고 해당되는 것을 적으시면 되고,

미필사유를 적습니다 

) 제2국민역(신체등위5급) 또는 병역면제(신체등위6급),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등

⑨  학력

: 본인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기재합니다.

- 검정고시 출신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증 발행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3개 이상의 대학(교) 학력이 있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학교 2개까지만 기재합니다.

) 전문대졸업→(편입)→A대학교 졸업 후, B대학교 입학 및 재학 중인 경우 이중 

2개의 학교만 기재 

⑩  자격면허

: 본인이 소지한 자격․면허증 중 현재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것만         

기재합니다

. 예) 연월일: 2005.03.02,

종별

: 공인회계사(재정경제부장관)

⑪  상벌사항

: 본인의 수상사항, 형사처벌, 공무원으로 재직 시 받은 징계처분 등을 기재합

니다

. 수상사항은 민간 또는 공무원 재직 시 받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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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포장 등을 기재합니다.

~⑮  특기, 취미, 운동, 종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합니다.

 경력

: 정규(또는 계약직)직원으로서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과 현재 근무하는 기관 모

두 적습니다

.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무원경력, 국․공영기업체 근무경력 뿐만 아니라 민간근무경력도 기재합니다.
- 공무원 경력이나 국․공영기업체 근무경력은 본인의 호봉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공무원 종류를 불문하고 근무했던 경력은 모두 기재합니다

.

- 민간기업체 근무경력 또한 경우에 따라 호봉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해당 

기관에서의 본인의 업무능력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단순한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재산상황

: 동산과 부동산은 민법상의 개념으로 본인( 및 배우자), 친권자의 재산을

액수로 기재합니다

.

 보증인 및 후원자

: 재정보증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 보증인 및 후원자란 지금까지의 합격자의 성장과정을 보았을 때 공공기관 직원으로

서 임용자격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보증을 하는 것으로 인우보증의 성격을 갖고 있

습니다

.

- 친척, 선배, 은사 등 주변에서 합격자를 지켜본 사람들은 가능합니다만, 부모형제․ 

자매는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 가족사항

: 주민등록표(가족관계증명서)상의 동거가족 위주로 작성하되, 직계존속, 배

우자

, 직계비속, 형제자매 순으로 기재합니다.

- 최종학교는 대한대학교 졸, 대한고등학교 졸, 대한대학교 재, 대한고등학교 재     

등으로 적음

- 거주지는 “00군 00면 00길 123”으로 적음

⑳  우무인

: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장을 찍습니다.

<첨부서류> : 종류별 첨부하는 수량(통수)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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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앞쪽)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 × 4㎝)

※ 압인 또는 계인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한  자)

(           )

⑥ 검사 시

⑦ 재 사 용

⑧ 주민등록번호

2

검   사    내   용

체          중

가슴둘레

혈          압

(교정)시력

좌: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우: (     )

안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 부 X 선   검 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보존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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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 판정 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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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임 용 포 기 원

(한자 :

)

전화번호

(집:

)

(H.P:

)

생년월일

.

.

.

       

상기 본인은 2022년『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신규직원 채용시험

에 최종 합격한 자로서 일신상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