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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고 제2023-23호
2023년도 유족 복지지원사업 추가 공고
재단법인「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유족복지지원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자의 서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당초 지급 대상자에 약간 미달되었습니다.
이에 추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더 선발하려 하오니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 2023년 유족 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1. 신청대상 : 미귀환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현지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1순위 유족(배우자 및 자녀 생존자)으로 신청시첨 현재 생존자에 한함
2. 신청기한 : 2023년 11월 10일(금) / 마감일 도착분 유효
3. 신청서류
1) 필수서류 : 미제출시 지급 선정에서 제외
① 2023년도 유족 복지지원금 신청서 1부(붙임 양식)
②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양식)
③ 신청인 확인서 1부(붙임 양식)
④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본)
⑤ 신청인 명의 은행통장 사본 1부(지원금 지급용)
- 입금가능 여부 확인 후 제출할 것
2) 필요서류 : 재단의 제출 요구 또는 해당자만 제출
① 희생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1부(예: 제적등본 등)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1부(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본)
- 만 8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서류 제출할 것
4.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발송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6층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유족 복지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03152 |
5. 지급방법 : 개별지급
※ 중복 지급 제한 : 희생자 1명에 대해 지원금 1회 수령 한정
6. 지급일자 : 2023년 11월중(예정)
※ 약간 명의 추가 지급 인원 확대에 따라 지급이 11월로 늦춰질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7. 지급금액 : 1인당 499,000원(신청자 ‘본인 계좌’로만 지급)
8. 문 의 처 : 피해지원국 유족지원팀 송수진(☎ 02-721-1884)